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없음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변론에 나타나기만 하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

[간접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추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요사실이 선의, 악의 소유의 의사 등과 같이 내부적 
용태인 경우

과실, 정당한 이유 등 규범적 평가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개념이 법률요건으로 되어있는 경우(학설 대립)*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할 경우 - P36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사실인정에서의 사실이라 함은 모든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법률적 의미가 있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또 법률사실은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로 나눌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이 서로 대비되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소송에서는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을 어떻게 하여 증명할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주요사실(요건사실)을 직접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간접사실에 의한 주인이라는 방법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하여야 할경우가 많다.


- P37

요건사실은 최종적 사실인정의 대상이지만, 이것을 추인시키는 사실, 즉 간접사실도 요건사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실이다. 실제의 소송에서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당해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과 요건사실에 관한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요건사실을추인하게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소송실무에서는 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확실한 심증형성을 위해 주요사실과관련되는 간접사실을 주장 ·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떠한 사실이 간접사실로서 중요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추인의 대상이 되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P3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라 함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사실을 말한다. 즉, 주요사실은 실체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저지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므로, 그것이 인정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요사실은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요건사실이라고도하는데,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로 당사자가 주장하지아니한 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없다. - P37

이에 반하여,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증언 등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나기만 하면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있다. 특히,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경험법칙에 따라 추인하게 하는 사실로서, ①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의 인정이 불필요하고, ②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사실은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으며, ③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는 한 이에 관한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이 없어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면인정하여야 하고, ④ 간접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진실하다고 인정되면 자백으로 설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사실이 주요사실인가 간접사실인가는 변론주의의 적용기준이 되므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은 중요하다. - P38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에 구속력을 인정하면 법관은 
그 간접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의심이드는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심증을 형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약하게 된다는 이유로 동설은 자백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등). - P38

사법연수원에서는 민사재판실무에서 주요사실이 인정되는 한 주요사실만을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간접사실은 불필요한 기재로서 판결문에서 제외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주요사실, 즉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변호사 실무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에 있어 간접사실도 적시하게 하고 있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은 골과 육, 다시 말하면 뼈와 살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는 뼈대만을 간단히 기재하기보다는 살을 붙이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고, 법관의 심중 형성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주요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간접사실은 그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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