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효력

민법은 여덟 가지 물권에 대해 각각 그 특유한 효력을 
정하지만, 한편 ‘물권‘이라는점에서 공통된 점이 있는데, 
물권은 지배권과 절대권으로서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므로, 이에 기초하여 물권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들 수 있다. - P23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은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즉,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물에 같은종류의 물권이 같이 성립할 수는 없다. 
예컨대, A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 B가 다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저당권은 동일물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 2순위 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같은 종류의 물권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물에 같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간에도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어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이 
설정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의 실행이 있게 되면 지상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소멸한다. 따라서 경락인은 지상권의 부담이 없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며,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이 있더라도 경락인은 지상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91조 3항ㆍ4항 참조). - P23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효력이다. 그것은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그 자체만을 보호할 뿐,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점유권에는 
본권에서와 같은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할 수 있고, 또 동일한 물건에 수개의 점유권이 우선관계 없이 병존할 수 있다(예: 직접점유 · 
간접점유). - P23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상대권인) 
채권과 달리, (절대권인)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를 통해 배타성과 절대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A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경우, B는 A를 배제하고 
지상권자로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환취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407조)또는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8조)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담보물권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P23

2. 예외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다음의 예외가 있다. 
즉,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청구권을 가등기한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②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러한 효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일정한 채권에 대해저당권 등의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법상의 우선특권 등이 그러하다. - P24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P501

원칙

증여자는 그가 급부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는 무상계약이어서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인정되는 담보책임을 증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또한 증여자는 목적물을 상대로 주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할 것은, 증여에서 담보책임의 문제는 증여 
당시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계약성립 후 증여자의 과실로 목적물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진다는 점이다. - P502

예컨대 A가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A 소유 1억원 상당의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A가 이러한 상태의 토지를 C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자. B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으로 C가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더라도 C는 민법 제559조 1항에 따라
A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C가 B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C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가 저당권 말소하고 완전한 토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위 증여계약의 해석상 A가 C에게 
저당권의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의 변제는 스스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C는 A에게 구상권을 갖지는 
못한다(제3자가 변제로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만일 A가 증여계약 후 그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것은 수증자 C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며, A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P502

위 원칙이 특정물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불특정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적용되는가이다(예: 출판사에서 신간서적 1권을 주기로 한 때), 
통설은 흠 없는 완전물을 급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적용을 부정한다. 
따라서 본조는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P502

예외

다음의 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진다.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① 이 책임은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지 못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몰랐던 수증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다. 그러므로 이 책임의 내용은 하자나 흠결이 
없었으면 수증자가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의 배상이
아니고, 수증자가 하자나 흠결이 없다고 오신하였기 때문에 입은 (신뢰)손해의 배상에 그친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수증자가 계약 
당시에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예: 중고자동차의 증여)

② 이 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 제575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부담부 증여(상대부담 있는 중에서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559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지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P502

정기증여

예컨대 매월 100만원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이 정기증여이다. 정기증여에서는 
그 종기를 정하거나 정하지 않는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는 그 도중에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는 효력을 
잃는다(560조).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하여 정한 
것인데, 동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다른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정기증여는 종신정기금채무에 해당하여, 그 규정이 적용된다(725조 이하). 예컨대 월중에 
사망한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756조). - P50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증거와 증명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증거력 : 형식적 증거력(증거방법이 증거자료가 될 자격) 
+ 실질적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증명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 - P46

[본증과 반증]

본증: 자기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요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법관에게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하는 정도의 심리상태에 도달함으로써 목적 달성

반증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로서 요즘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 - P47

[증명과 소명]

증명 : 재판의 기초로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져도 좋은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

소명 : 법관이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확실하다고 추측해도 좋을 상태또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 - P47

증거의 의의

증거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관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증거라는 용어는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증거방법은 법관이 오판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증인 · 감정인과 같은 인증, 문서 · 검증물과 
같은 물증)을 말하고, 증거자료는 법관이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 내용)을 
말하며, 증거원인은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와 상황(증거자료, 변론 전체의 취지)을 말한다.

증거는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눌 수 있다. 직접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주요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관한
보조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 P47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은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전문증거 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이 문제될 뿐이다.

증거력은 증거자료가 요즘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증명력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한다. 
증거력은 형식적 증거력(증거방법이 증거자료가될 자격)과 실질적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즘사실의 증명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특히 서증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말하고, 실질적 
증거력은 문서 내용의 증거가치를 말한다. - P48

증명과 증명도

민사소송에서 증명이라 함은 재판의 기초로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져도 좋은 
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증명과 대비되는 것으로 
소명이 있다. 소명은 법관이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확실하다고 추측해도 좋을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행위를 말한다. 소명은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증명도를 경감·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인정은 증명에 의함이 원칙이고, 소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민소법 110조 2항,민집법 279조 2항, 301조 등). - P48

증명도라 함은 당해 사건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요증사실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최소한도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말한다. 현실의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사건의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증사실의존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거의 상황이 
증명도에 이르고 있고, 또한 법관이 증명도에 이르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심리상태에 있을 것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P4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다만,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 P49

본증과 반증

자기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본증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의 심리상태에 
도달해야 목적을 달성한다. 이에 반하여, 요증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반증은 요즘사실의 부존재에 관하여 
확신에 이른 경우는 물론 그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하는 상태, 즉 존부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요증사실 부존재의 경우든 존부 불명의 경우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증· 반증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증명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 P4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주문에 포함된 것과 주문에 기재된 것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에 기재된 것이라도 기판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고 동시이행관계에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고 동시이행의 항변은 피고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고가 반대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을 
얻기 위하여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P27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 P2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자연권설, 감호에 
관한 권리라고 보는설, 친권의 권능 중 하나라고 보는 설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서만 인식하여 왔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받는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을 위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P152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의 내용으로서는 단순히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같이 밤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전화,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양육자에 대하여 자녀에 관한 소식을 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면접교섭권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다
(독일 민법 1634조 3항 참조). 면접교섭에 관하여 재관을 
할 때에는, 면접의 일시와 장소는 당사자에게 맡기더라도 
그 횟수(주 1회, 월 2회등) 정도는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153

家訴64조는 가정법원은 자(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67조는 
이에 위반한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153

면접교섭권도 언제나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나쁜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837조의2 3항). 

예컨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알콜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유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 P153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은,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으나,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P153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전의 일본 판례는 
사실혼을 불법적인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다가, 그 후에는 이를 혼인예약이라고 하여 약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우리나라의 판례 가운데에도 
혼인예약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는 이른바 준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사실혼이란 다른 혼인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라고 
정의한다. 판례(대법원 1979. 5.8. 선고 793 판결 등)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 P154

그러나 준혼이론은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을 확증하는 
방법에 그치고, 혼인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법률혼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혼인신고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킨다. 그리고 사실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는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족,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법률혼을 의욕하면서도 이를 이루지 못한 채 사실흔이 
된 경우가 많았고, 아직도 사실혼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에서 사실혼(cohabition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보다는 당사자들이 혼인에 의한 구속을 싫어하여 
법률혼 그 자체를 의욕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반드시 혼인의 
의사를 요구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혼인의 
의사를 혼인신고의사까지 포함하는것으로 이해한다면, 
사실혼의 경우에 이러한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란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혼의 개념은 주관적인 의사의 면은 제외하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법률혼과 마찬가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P154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혼인의 효과에 관한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적용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규정은 
대체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

우선 사실혼 당사자들에게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등).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그 사실혼 해소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가지므로, 
사실혼을 해소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재판상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사실혼 당사자에게도 정조의무가 인정된다. 그리하여 제3자가 사실혼의일방 당사자와 간음하여 사실혼이 
파기되게 하였다면 상대방은 사실혼 당사자에게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제3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만상531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감액하는 규정은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 P162

그러나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성년의제(826조의2)의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당사자 일방과 상대방의 친족 사이에는 974조 
3호에 의한 부양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혼인하여도 중혼은 되지 않는다. - P162

사실혼 당사자도 일상가사대리권(827조)을 가지고(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규정 (832조)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공유의 추정 규정(830조)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93다52068, 52075 판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民執190도 사실혼에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1997. 11.11. 선고 97다31273 판결).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배우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5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00 결정).

그리고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특별법상 사실혼 배우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도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임차권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도 대체로 사실혼 배우자를 승낙피보험자로 들고 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참조).

- P163

1. 중혼적 사실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가?

2.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라. - P161

[판례 2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등 참조),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P161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2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인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됨으로써 그들의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계약에 의한 보험인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피보험당사자의 지위를 확정하는 
경우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단순히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사실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관한 법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명시하였어야 한다). - P161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된다. 나아가 당사자의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28 판결). 

대법원 2009. 2.9.자 2008105 결정은,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경우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별개의 문제이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이혼사유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혼이 해소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 P164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상속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해석론의 
범위를 넘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은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P16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15595 판결은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된 때에는 법률혼과의 균형상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를 부정하면 생존 중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와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불균형이 생기고, 실질적 부부 공유재산 관계의 청산이나 
혼인관계 해소 후 부양이라는 재산분할의 실질적근거는 
생존 중 혼인관계 해소의 경우나 사망에 의한 해소의 경우나 동일하게 충족되어 있으므로,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사실혼의 생전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의 경우를 유추하는 것인데, 사실혼이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추의 결과를 다시 
유추하려는 것이다. 

재산분할긍정설은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민법의 체계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상속을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 P164

다만 해석론으로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 묵시적인 
조합계약이 있었던 것으로보아 그 청산을 인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묵시적인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부양을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점을 들여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P16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15595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246, 94 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P16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