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의의]

주장책임 : 어떤 요건사실이 구두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로부터 주장되지 않는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그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이익 혹은 위험
(주장부재의 위험)

증명책임 :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인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일방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는 위험(증명부재의 위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주장에 관한 자료를 ‘소송자료‘, 증명에 관한 자료를
 ‘증거자료‘ 라 함

재판실무에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 : 
증거자료에 부합하도록 주장의 보완을유도, 
증거자료를 통하여 묵시적 주장, 간접주장이 
있다고 선해(善解) - P50

주장책임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법률효과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구두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 그 법률효과의 발생은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요건사실이 
구두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로부터 주장되지 않는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그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혹은 
위험을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 P50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효과나 법적 평가에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효과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신의성실원칙 위반, 권리남용과 같은 
강행규정 위배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P51

증명책임

재판은 법관이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따라 법률효과를 판단 ·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전제가 되는 사실은 
그 존재가 확정되어야 대전제가 되는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전제인 요건사실의 존재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지만 어떤 요건사실의 존재가 불명으로 귀결된 경우가 있다. 즉, 경험법칙 등을 
판단 방식으로 활용하여 증거를 평가하고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 등의 노력을 하였어도, 최종적으로 쟁점이 된 사실의 
존부가 소송에서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법관은 그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쟁점이 된 사실의 존부가 소송에 있어서 불명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인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일방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이익 
또는 위험을 증명책임이라고 한다. - P5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II. 기본권의 본질

17세기와 18세기를 지배한 자연법의 세계관은 
사상적으로는 사회구조를 개인으로부터 구성하고 있었다. 
이 세계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결코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논리적으로 첫 번째의 것은 본성상 자유롭고 
여러 권리가 부여된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은 다른 개인과
함께 국가에 결부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절대주의자들(홉스와 루소)은 이 계약을 통해서 
개인은 그 모든 시원적 권리를 군주를 위하여(홉스) 또는 
전체를 위하여(루소)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유주의 이념의 옹호자는 어떤 일정한 
인권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 P19

이러한 자연권적 관념론에 대해서 오늘날의 비판적 
진화론적인 시대에는 국가계약사상과 자유의 자연상태와의 역사적인 불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자연권에 관하여사회적 조직, 즉 국가가 시원적 자유의 제약이 되고 있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본다면,국가는 바로 사회적 형식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시원의 야생적 상태로부터문화를 가진 수천 년을 통하여 그러한 사회적 형식에 
적합하여 가도록 되고, 이러한 사회적 형식을 통하여 
비로소 자유라는 것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자유권을 이미 자연권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권리로서, 또한 시원적으로 개인에게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정치문화의 발전을 통하여 개인에게 공동체로부터 부여된 것으로서 인식한다. 

국가의 보호권력을 통하여 비로소 개인의 평등한 자유가 
보장된다. 우리들은 개인을 이미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하는 국가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의 단체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으로부터만 출발해서는 안 된다.

- P1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3. 행복추구권

가. 의의 및 법적 성격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멜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마찬가지로 인격적 존재라는 인간상(像)을 바탕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때에야 행복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개별 기본권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격의 실현을 
통한 행복추구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권 보장은 곧 ‘행복추구 · 실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나란히, 개별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윤곽을 
형성하는 지도적 · 총괄적 의미와 성격을 가진 기본권이다. 

- P306

기본권 조항의 첫머리인 헌법 제10조 제1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여기에 있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마찬가지로 첫째, 개별 기본권 
규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 · 지침으로 
작용하고, 둘째,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의 개방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셋째, 포괄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으로서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많은 경우 행복추구권과 다른 개별 기본권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놓이고, 
행복추구권의 적용은 뒤로 후퇴한다.  - P307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행이란 결국 
교원직 상실에서 연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현재 2000. 12. 14, 99헌마112).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복추구권이 주관적 권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P307

밀집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다음과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개별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격의 
최소한의 핵심영역만을 보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복추구권은 인간생활과 활동을 널리 포괄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격핵심의 강력한 옹성이라면,
행복추구권은 인격의 편재성을 지향한다. 

세계관적, 종교적 다원성과 중립성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복 추구는 각자마다 다르고 
다양할 수있다. 행복 개념만큼 상대적인 개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추구권은 각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가능성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자유의 일반성이 획득된다.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1항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자유와 권리의 유루없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말해준다. 행복추구권을 통해 드러나는 자유의 
일반성은 소송법상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자유 
주장 가능성의 확장을 동반한다.

둘째, 행복추구권의 편재성, 즉 다양하고 자유로운 행복의 
추구는 그만큼 다른 가치 · 이익과의 충돌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형량과 조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달리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하에 놓인다. - P307

나. 내용

행복추구권은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인격 발현에 관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사고, 판단, 행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행복추구권은 인격의 존중 · 
보호 및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두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양자는 영역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라기보다, 의미 파악의 
관점이 다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그 일반적·포괄적 성격으로 인해 그 보호 내용이 특정한 
인격 영역이나 생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적 성격을 반영하여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 P308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현재1991. 6. 3. 89헌마204 등)

그러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대비된다기보다 오히려 일반적 행동자유권까지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P308

(1) 일반적 인격권

(가) 의의와 근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의 최소 핵심영역을 강하게 
보호하지만, 인격의 발현 ·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영역 
바깥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도 인격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적 정체성 및 
자율성과 관련되는기본적인 조건들을 널리 (일반적으로) 
보호한다. 특징 생활영역에서의 인격 실현을 위해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개별 기본권(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통신의 비밀 등)에 포섭되지 않지만 인격적 
삶에 필요한 기본조건들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개별인격권들 사이에서 널리 인간 존재의 인격성을 
빠짐없이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내용은 유동적 · 
개방적일 수 있다. 법의 제정 · 해석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다른 개별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그보호 내용이 조정될 수 있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호내용에서 빠질 수도, 
새로 편입될 수도 있다. - P308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 보장과 내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이라고 할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이 보고 있다(헌재 1997. 3. 27.
95헌가14: 2005. 7.21, 2003 282; 2010, 5. 27, 
2005헌마346 등).

일반적 인격권은 특정 생활영역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성의 발현 방식에 따라서 그 보호내용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한 바, 이에 의하면 자기운명
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像) 결정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P309

(나) 자기운명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은 각자가 자신의 삶의 기본 모습과 경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선정하고, 인생 행로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 
혼인 및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등 개인의 운명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항에 관한 자율적 결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혼인·가족관계의 자율적 
형성에 관하여는 헌법 제36조 제1항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 인격적 결단에 대해 국가가 다수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후견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 P309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치는 선택과 취향의 문제는 
일반적 인격권의 문제라기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한다고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간통이나 성매매를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 외의 성행위나 성매수는 그 은밀성의
보호를 통해 사적 선택이 보장되는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P311

<판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행복추구권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섬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9. 2. 2009스117) - P312

(다) 사회적 인격상 결정권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타인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상(像)을 형성해 간다. 사회적 존재의 행복은 
타인과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는 바 크다.

따라서 인격의 사회적 발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인격상의 결정에 관여하고, 자신의 인격상에 대한 훼손 · 
왜곡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 
인격권은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보호 및 그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을 이루는 전형적인 것으로 명예,
신용, 초상이 있다. 민·형사법상의 여러 명예훼손 법제들은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규율의 결과이다. 
언론기관의 오보나 일방적 주장으로 사회적 인격상이
왜곡된 경우에 정정보도나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사회적 인격상 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정보화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처리·검색됨에 따라 온갖 종류와 
형태의 개인정보가 명예 등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생체, 
가족관계, 질병, 교육, 재산, 성생활, 범죄 전력 등의 
다기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적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더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롭고 중요한 기본권이 도출되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 P313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법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현재 2014. 3. 27. 2012헌마652) - P313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이 
분명한 이상, 언론기관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7).... 입법자는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들과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들,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 등이 그러한 제한입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 - P314

<판례>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일반적 인격권

"신상공개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의 성매수 등에 관한 범죄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며, 
한편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형벌이나 보안처분만으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고, 가령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체계 확립, 청소년에 대한 선도 등의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 인력의부족 등 물적·인적 시설이 
미비하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나친 개방적 사고와 
배금주의적 형태, 성을 상품화하는 잘못된 소비풍조,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보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므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입법적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당국이나 
경찰당국에 범죄자의 명단을 등록케 하고, 지역주민 등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러한 방법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알려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보나 인터넷 이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개수단이 선택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제도가 현행 제도보다 명백히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 제20조 제3항은 신상공개 결정에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후술하듯이 하위 법령에 의하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는 등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현재 2003. 6. 26, 2002헌가14) - P315

(2)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가) 의의와 법적 성격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각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일체의 무규정적이고 비정형적인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 P315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최후의 
종착지로서 다른 개별 기본권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자유의 영역을 보호한다. 행복추구권의두 영역의 
하나인 일반적 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의 영역도
담당한다. 현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중 사생활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관계에서 사항적 특별성, 적용상의 우선성을 갖는다. 

사생활의 자유를 넓게 파악하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중첩될 수 있어 그 보호영역을 구획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므로 이를 좁게 파악하는 방법론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그 적용상의 보충성이 
가장 큰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 P316

(나) 보호내용의 예

<판례> 계약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도, 여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1991. 6. 3. 89헌마204) - P317

<판례> 좌석안전띠 착용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은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작용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는 운전자의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 데 비하여, 좌석안전띠착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보호는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하겠다."
(현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P318

(다) 개별 문제들

계약의 자유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만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계약이라는 법적 형태를 통해 
실현되는 개별 기본권의 경우 그 기본권이 그러한 계약 
자유의 근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권은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처분행위는 많은 경우 계약이라는 법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의 계약의 자유는 개별 
기본권인 재산권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업선택을 위한 계약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가, 혼인계약의 경우 혼인의 자유
(헌법 제5조 제1항)가 근거라고 할 것이다. - P318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스스로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자유도 포함한다.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할 자유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paternalism) 얼마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을 보호할 수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문제된 행위나 법익의 의미와 중요성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문제된 상황의 
사회적 관련성이 클수록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수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P319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불법적인 행동의 자유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예를들어 도박을 할 자유, 마약을 흡입할 자유, 
과속으로 운전할 자유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는 자유권의 보호영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 P319

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정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9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 P319

"헌법에 특징한 권리가 열거되었다고 하여 이를 개인이 
보유하는 여타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P319

이 조항은 빈틈없는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나타낸 
것이나,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 조항에 독자적인 법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 
사이에 열거된 기본권조항의 해석을 통해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존재나 내용을 도출, 확인할수 있기 때문이다. 

명시된 개별 기본권조항의 해석을 통해 문구상 드러나지 
않은 기본권의 내용을 발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복수의 
명시된 기본권조항을 결부시켜 새로운 기본권의 존재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헌법규범의 개방적 속성은 헌법 
제37조 제 1항이 없이도 개별 기본권조항에 대한 개방적 
헌법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또 필요로 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1항은 그러한 개방적 헌법해석의 
정당성을 보강해 주는 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P319

둘째, 헌법 제10조가 개인의 자유를 일반적·포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개별 기본권으로 열거되지 않은 
이익과 가치라 할지라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인격권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0조와 결합하여,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는 있다.  - P32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상속제도의 근거

현행법이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상속제도의 근거 
내지 존재이유를 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는 상속법상 여러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이상 상속제도도 인정된다. 
사유재산이 생존기간만으로 제한된다면 사유재산제도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은 종신용익권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구소련에서1917년 공산혁명 후 일시 상속제도를 
폐지한 일이 있었으나, 과도기적인 현상에그쳤다. 
북한도 상속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P328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만으로는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설명하지못한다. 미국에서는 사유재산제도는 상속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결국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에 관하여는 몇 가지견해가 있다.

먼저 혈연대가설은 상속을 혈연의 대가로 본다. 선점설은 
피상속인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은 무주물이 되고, 그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가족이 이를 선점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서 상속의 근거를 구한다. 
즉,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한 
유언도 인정되어야 하고, 무유언상속의 경우에는 법률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그의 추정적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유중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공유설(공동생활설)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공유라고 주장한다. 사후부양설(생활보장설)은 부양의무자는 살아 있을 때는 
물론 사후에도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양청구권이 상속권에 전화 된 것이라고한다. 
한편, 공익설은 상속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낭비하게 될것이라거나,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무주물이 되어 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제도를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 P328

그러나 현재 학설의 다수는 다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재산의 축적에는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협력하고 있어 
가족은 잠재적인 공유자이고, 가족의 재산은 가족의 
생활보장의 담보가 될 재산이므로, 상속권의 근거는 
잠재적 공유관계의 현재화와 생존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행되는 유산의 청산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피상속인이 사후에 어떤 자에게 그 재산을 
이전하려는 욕망도 법이 고려하는 바라고 한다. - P329

생각건대 상속제도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혈족에게 재산을 승계해 주려는 이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혈족선택(kinship sclection)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가 제1차적인 근거가 
된다. 그리고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재화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실상 상속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법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 

혈연대가설은 무유언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의사에 반하여 적용되는 유류분제도는 
의사설과는 무관한 순수한 혈연대가설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여분제도는 공유설로 설명할 수 있고, 
유류분제도는 혈연대가설 외에도 피상속인의 사후부양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배우자상속은 혈족 사이의 상속과는 다소 달라서, 혈연대가설은 문제되지 않고, 사후부양의 측면 외에도 
주로 부부관계에서 상속재산 형성과 자녀의출산·양육 
등에 협력한 대가라든지, 앞으로의 자녀 양육을 위한 
배려로 설명할 수 있다. - P32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제1편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비롯하여 7편의 논문과 논설을 게재하고 있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직후인 1919년 8월11일에 제정되었으며,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한 1933년까지 존속하였다. 

당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서에 수록한「바이마르 헌법에 따른 비례대표제
선거에서의 평등」에서 헬러는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의 
관계를 다루면서 프로이센 란트 선거법과 라이히 선거법을 지지한다.

평등원칙의 이해, 비례대표제의 본질, 대표의회제가 
주요 논점이며, 의회주의의 안정과파편정당의 박멸 등을 
다루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국에서도 일독할 가치가 있는 고전이라고 하겠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