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의의]

주장책임 : 어떤 요건사실이 구두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로부터 주장되지 않는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그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이익 혹은 위험
(주장부재의 위험)

증명책임 :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인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일방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는 위험(증명부재의 위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주장에 관한 자료를 ‘소송자료‘, 증명에 관한 자료를
 ‘증거자료‘ 라 함

재판실무에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 : 
증거자료에 부합하도록 주장의 보완을유도, 
증거자료를 통하여 묵시적 주장, 간접주장이 
있다고 선해(善解) - P50

주장책임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법률효과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구두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 그 법률효과의 발생은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요건사실이 
구두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로부터 주장되지 않는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그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혹은 
위험을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 P50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효과나 법적 평가에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효과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신의성실원칙 위반, 권리남용과 같은 
강행규정 위배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P51

증명책임

재판은 법관이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따라 법률효과를 판단 ·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전제가 되는 사실은 
그 존재가 확정되어야 대전제가 되는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전제인 요건사실의 존재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지만 어떤 요건사실의 존재가 불명으로 귀결된 경우가 있다. 즉, 경험법칙 등을 
판단 방식으로 활용하여 증거를 평가하고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 등의 노력을 하였어도, 최종적으로 쟁점이 된 사실의 
존부가 소송에서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법관은 그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쟁점이 된 사실의 존부가 소송에 있어서 불명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인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일방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이익 
또는 위험을 증명책임이라고 한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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