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본권의 본질
17세기와 18세기를 지배한 자연법의 세계관은
사상적으로는 사회구조를 개인으로부터 구성하고 있었다.
이 세계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결코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논리적으로 첫 번째의 것은 본성상 자유롭고
여러 권리가 부여된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은 다른 개인과
함께 국가에 결부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절대주의자들(홉스와 루소)은 이 계약을 통해서
개인은 그 모든 시원적 권리를 군주를 위하여(홉스) 또는
전체를 위하여(루소)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유주의 이념의 옹호자는 어떤 일정한
인권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 P19
이러한 자연권적 관념론에 대해서 오늘날의 비판적
진화론적인 시대에는 국가계약사상과 자유의 자연상태와의 역사적인 불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자연권에 관하여사회적 조직, 즉 국가가 시원적 자유의 제약이 되고 있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본다면,국가는 바로 사회적 형식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시원의 야생적 상태로부터문화를 가진 수천 년을 통하여 그러한 사회적 형식에
적합하여 가도록 되고, 이러한 사회적 형식을 통하여
비로소 자유라는 것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자유권을 이미 자연권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권리로서, 또한 시원적으로 개인에게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정치문화의 발전을 통하여 개인에게 공동체로부터 부여된 것으로서 인식한다.
국가의 보호권력을 통하여 비로소 개인의 평등한 자유가
보장된다. 우리들은 개인을 이미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하는 국가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의 단체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으로부터만 출발해서는 안 된다.
- P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