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의 근거

현행법이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상속제도의 근거 
내지 존재이유를 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는 상속법상 여러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이상 상속제도도 인정된다. 
사유재산이 생존기간만으로 제한된다면 사유재산제도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은 종신용익권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구소련에서1917년 공산혁명 후 일시 상속제도를 
폐지한 일이 있었으나, 과도기적인 현상에그쳤다. 
북한도 상속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P328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만으로는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설명하지못한다. 미국에서는 사유재산제도는 상속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결국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에 관하여는 몇 가지견해가 있다.

먼저 혈연대가설은 상속을 혈연의 대가로 본다. 선점설은 
피상속인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은 무주물이 되고, 그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가족이 이를 선점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서 상속의 근거를 구한다. 
즉,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한 
유언도 인정되어야 하고, 무유언상속의 경우에는 법률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그의 추정적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유중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공유설(공동생활설)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공유라고 주장한다. 사후부양설(생활보장설)은 부양의무자는 살아 있을 때는 
물론 사후에도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양청구권이 상속권에 전화 된 것이라고한다. 
한편, 공익설은 상속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낭비하게 될것이라거나,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무주물이 되어 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제도를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 P328

그러나 현재 학설의 다수는 다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재산의 축적에는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협력하고 있어 
가족은 잠재적인 공유자이고, 가족의 재산은 가족의 
생활보장의 담보가 될 재산이므로, 상속권의 근거는 
잠재적 공유관계의 현재화와 생존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행되는 유산의 청산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피상속인이 사후에 어떤 자에게 그 재산을 
이전하려는 욕망도 법이 고려하는 바라고 한다. - P329

생각건대 상속제도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혈족에게 재산을 승계해 주려는 이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혈족선택(kinship sclection)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가 제1차적인 근거가 
된다. 그리고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재화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실상 상속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법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 

혈연대가설은 무유언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의사에 반하여 적용되는 유류분제도는 
의사설과는 무관한 순수한 혈연대가설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여분제도는 공유설로 설명할 수 있고, 
유류분제도는 혈연대가설 외에도 피상속인의 사후부양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배우자상속은 혈족 사이의 상속과는 다소 달라서, 혈연대가설은 문제되지 않고, 사후부양의 측면 외에도 
주로 부부관계에서 상속재산 형성과 자녀의출산·양육 
등에 협력한 대가라든지, 앞으로의 자녀 양육을 위한 
배려로 설명할 수 있다. -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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