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복추구권
가. 의의 및 법적 성격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멜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마찬가지로 인격적 존재라는 인간상(像)을 바탕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때에야 행복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개별 기본권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격의 실현을 통한 행복추구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권 보장은 곧 ‘행복추구 · 실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나란히, 개별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윤곽을 형성하는 지도적 · 총괄적 의미와 성격을 가진 기본권이다.
- P306
기본권 조항의 첫머리인 헌법 제10조 제1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여기에 있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마찬가지로 첫째, 개별 기본권 규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 · 지침으로 작용하고, 둘째,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의 개방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셋째, 포괄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으로서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많은 경우 행복추구권과 다른 개별 기본권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놓이고, 행복추구권의 적용은 뒤로 후퇴한다. - P307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행이란 결국 교원직 상실에서 연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현재 2000. 12. 14, 99헌마112).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복추구권이 주관적 권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P307
밀집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다음과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개별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격의 최소한의 핵심영역만을 보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복추구권은 인간생활과 활동을 널리 포괄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인격핵심의 강력한 옹성이라면, 행복추구권은 인격의 편재성을 지향한다.
세계관적, 종교적 다원성과 중립성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복 추구는 각자마다 다르고 다양할 수있다. 행복 개념만큼 상대적인 개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추구권은 각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가능성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자유의 일반성이 획득된다.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1항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자유와 권리의 유루없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말해준다. 행복추구권을 통해 드러나는 자유의 일반성은 소송법상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자유 주장 가능성의 확장을 동반한다.
둘째, 행복추구권의 편재성, 즉 다양하고 자유로운 행복의 추구는 그만큼 다른 가치 · 이익과의 충돌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형량과 조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달리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하에 놓인다. - P307
나. 내용
행복추구권은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인격 발현에 관하여 각자의 자유로운 사고, 판단, 행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행복추구권은 인격의 존중 · 보호 및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두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양자는 영역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라기보다, 의미 파악의 관점이 다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그 일반적·포괄적 성격으로 인해 그 보호 내용이 특정한 인격 영역이나 생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적 성격을 반영하여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 P308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현재1991. 6. 3. 89헌마204 등)
그러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대비된다기보다 오히려 일반적 행동자유권까지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P308
(1) 일반적 인격권
(가) 의의와 근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의 최소 핵심영역을 강하게 보호하지만, 인격의 발현 ·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영역 바깥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도 인격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적 정체성 및 자율성과 관련되는기본적인 조건들을 널리 (일반적으로) 보호한다. 특징 생활영역에서의 인격 실현을 위해 별도로 존재하는 다른 개별 기본권(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통신의 비밀 등)에 포섭되지 않지만 인격적 삶에 필요한 기본조건들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개별인격권들 사이에서 널리 인간 존재의 인격성을 빠짐없이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내용은 유동적 · 개방적일 수 있다. 법의 제정 · 해석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다른 개별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그보호 내용이 조정될 수 있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호내용에서 빠질 수도, 새로 편입될 수도 있다. - P308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 보장과 내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이라고 할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이 보고 있다(헌재 1997. 3. 27. 95헌가14: 2005. 7.21, 2003 282; 2010, 5. 27, 2005헌마346 등).
일반적 인격권은 특정 생활영역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성의 발현 방식에 따라서 그 보호내용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한 바, 이에 의하면 자기운명 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像) 결정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P309
(나) 자기운명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은 각자가 자신의 삶의 기본 모습과 경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선정하고, 인생 행로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 혼인 및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등 개인의 운명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항에 관한 자율적 결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혼인·가족관계의 자율적 형성에 관하여는 헌법 제36조 제1항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 인격적 결단에 대해 국가가 다수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후견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 P309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치는 선택과 취향의 문제는 일반적 인격권의 문제라기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한다고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간통이나 성매매를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 외의 성행위나 성매수는 그 은밀성의 보호를 통해 사적 선택이 보장되는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P311
<판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행복추구권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섬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9. 2. 2009스117) - P312
(다) 사회적 인격상 결정권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타인의 눈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상(像)을 형성해 간다. 사회적 존재의 행복은 타인과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는 바 크다.
따라서 인격의 사회적 발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인격상의 결정에 관여하고, 자신의 인격상에 대한 훼손 · 왜곡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 인격권은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보호 및 그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을 이루는 전형적인 것으로 명예, 신용, 초상이 있다. 민·형사법상의 여러 명예훼손 법제들은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규율의 결과이다. 언론기관의 오보나 일방적 주장으로 사회적 인격상이 왜곡된 경우에 정정보도나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사회적 인격상 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정보화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처리·검색됨에 따라 온갖 종류와 형태의 개인정보가 명예 등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생체, 가족관계, 질병, 교육, 재산, 성생활, 범죄 전력 등의 다기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적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더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롭고 중요한 기본권이 도출되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 P313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촬영허용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법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현재 2014. 3. 27. 2012헌마652) - P313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이 분명한 이상, 언론기관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7).... 입법자는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들과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들,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 등이 그러한 제한입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 - P314
<판례>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일반적 인격권
"신상공개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의 성매수 등에 관한 범죄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며, 한편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형벌이나 보안처분만으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고, 가령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체계 확립, 청소년에 대한 선도 등의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 인력의부족 등 물적·인적 시설이 미비하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나친 개방적 사고와 배금주의적 형태, 성을 상품화하는 잘못된 소비풍조,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보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므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입법적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당국이나 경찰당국에 범죄자의 명단을 등록케 하고, 지역주민 등의 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러한 방법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알려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보나 인터넷 이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개수단이 선택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제도가 현행 제도보다 명백히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 제20조 제3항은 신상공개 결정에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후술하듯이 하위 법령에 의하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는 등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현재 2003. 6. 26, 2002헌가14) - P315
(2)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가) 의의와 법적 성격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각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일체의 무규정적이고 비정형적인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 P315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최후의 종착지로서 다른 개별 기본권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자유의 영역을 보호한다. 행복추구권의두 영역의 하나인 일반적 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의 영역도 담당한다. 현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중 사생활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관계에서 사항적 특별성, 적용상의 우선성을 갖는다.
사생활의 자유를 넓게 파악하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중첩될 수 있어 그 보호영역을 구획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므로 이를 좁게 파악하는 방법론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그 적용상의 보충성이 가장 큰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 P316
(나) 보호내용의 예
<판례> 계약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도, 여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1991. 6. 3. 89헌마204) - P317
<판례> 좌석안전띠 착용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은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작용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는 운전자의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 데 비하여, 좌석안전띠착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보호는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의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하겠다." (현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P318
(다) 개별 문제들
계약의 자유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만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계약이라는 법적 형태를 통해 실현되는 개별 기본권의 경우 그 기본권이 그러한 계약 자유의 근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권은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처분행위는 많은 경우 계약이라는 법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의 계약의 자유는 개별 기본권인 재산권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업선택을 위한 계약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가, 혼인계약의 경우 혼인의 자유 (헌법 제5조 제1항)가 근거라고 할 것이다. - P318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스스로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자유도 포함한다.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할 자유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paternalism) 얼마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을 보호할 수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문제된 행위나 법익의 의미와 중요성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문제된 상황의 사회적 관련성이 클수록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수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P319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불법적인 행동의 자유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예를들어 도박을 할 자유, 마약을 흡입할 자유, 과속으로 운전할 자유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는 자유권의 보호영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 P319
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정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9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 P319
"헌법에 특징한 권리가 열거되었다고 하여 이를 개인이 보유하는 여타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P319
이 조항은 빈틈없는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나타낸 것이나,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 조항에 독자적인 법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 사이에 열거된 기본권조항의 해석을 통해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존재나 내용을 도출, 확인할수 있기 때문이다.
명시된 개별 기본권조항의 해석을 통해 문구상 드러나지 않은 기본권의 내용을 발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복수의 명시된 기본권조항을 결부시켜 새로운 기본권의 존재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헌법규범의 개방적 속성은 헌법 제37조 제 1항이 없이도 개별 기본권조항에 대한 개방적 헌법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또 필요로 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1항은 그러한 개방적 헌법해석의 정당성을 보강해 주는 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P319
둘째, 헌법 제10조가 개인의 자유를 일반적·포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개별 기본권으로 열거되지 않은 이익과 가치라 할지라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인격권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0조와 결합하여,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는 있다. -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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