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전체로서의 개인은 쉽게 국가의 전체나 그 질서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주의국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특별한 주의로써 감독 하에 두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1898년에 실현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908년의 라이히 결사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이 법률의 사소하지 않은 제한(정치집회의 신고의무, 
옥외집회의허 가를 받을 의무, 정치적 집회와 결사로부터 
청소년의 배제,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금지) 역시 헌법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각각의 군중(교양층도 포함하여) 
심리를 염두에 둔다면, 공공의 안전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생 · 건축 그리고 소방경찰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별도로 한다면, 평온하고 무기를 가지지 아니한 형태에서의
참가가 헌법에 의해서 요구된다. 무제한한 대중이 모이고 
적대자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의 눈에 띠는 형태로 그들이 
집회를 하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전이 상당한 정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옥외에서는 국가권력은 안전을 지킬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리고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금지할 가능성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때에 안전의 위기가 집회의 주최자에 의해서 의도되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라이히 의회나 란트 의회의 건물이라는 평화가 확보된 출입금지구역의 내측에서
옥외집회는 절대로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 P29

제124조. 형법상 금지된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지 아니한 
한에서 결사의 자유는 예방조치규정에 의해서는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 - P30

제125조. 모든 선거에 관하여 선거의 자유의 보장이 
타당하다. 비밀투표에 관해서는다시 선거의 비밀의 
보장이 타당하다. 이러한 보호의 실행은 어떤 면에서는 
형법에 다른면에서는 다양한 선거법에 맡기고 있다. 
예컨대 1920년 4월 27일의 라이히 의회선거법이
그것이다.  - P30

이어서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국가와 그 세 개의 문화적 
세력, 즉 종교, 교육생활 그리고경제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족의 정치생활에 관한 그 중대한 
의의는 이러한 특별한 사항을 통하여 기초적인 법률의 
작업에서 승인되고 있다. 종교, 정신문화 그리고 경제는 
계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를 규정하며, 또한 끊임없이 국가에 의해서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력들 어느 것도 
민족의 정치사에서 의의를 상실한 것은 없다.

가령 문화영역 생활의 단면에서 각각의 세력의 우월에 
강약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지라도이 점은 변함이 없다. 
정치문화도 미발달한 단계에서는 다른 문화처럼 거의 
완전하게 종교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거기에서 경제, 
예술 그리고 세속의 교육이 서서히 자립화하고 있었다. 

문화발전의 과정에서 경제생활의 완전한 전개와 함께 
국가생활에 대한 경제생활의 끊임 없는 의의가 비로소 
승인되고, 이것이 점차 커다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혁명적 작용이란 이른바 
유물론적 (보다 정확하게는 경제적)역사관을 탄생시킨 
것인데, 이 역사관은 경제적 생산양식을 정치적 발전에 
대해서도 유일한 동인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 P37

3. 종교와 종교사회

물론 경제체제에 적대하거나 무관계하지 않고, 그것과 
손을 잡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종교가 근대 국가에서도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가, 바로 종교가 
근대 국가에 어떻게 강하고 심도있게 혁명을 일으켜 
왔는가에 대해서는 전술한 자유권의 발전사 속에서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다음의 것을 이론의 여지없이 
입증하였다. 「개인의 불가양의 타고난, 신성한 권리들을 
법률로써확립한다는 이념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데에 그 근원이 있다」. - P37

국가와 종교와의 밀접한 관계 내지는 고대의 동양적 
전제가 보여온 신관제(Pricstertum)는 확실히 
유럽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교회는
중세의 정신문화의 거의유일한 담당자가 되었을 뿐인데, 
자신을 막대한 재산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세속적 권력체에로 조직화하고 있었다. 

이 교회라는 권력체는 국가라는 권력체를 1100년부터 
1400년경까지 거의 능가하고 있었다. 인간의 내면성의 
중요한 영역에 밀어 넣으면서 종교는 바로 이 깊이에서 
모든 정치적 이념과 운동에 다른 정신적 세력이 미치지 
않을정도의 자유와 구동력을 부여하였다. 그때문에 
국가는 종교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것이다. - P37

제135조-제136조 개인의 신앙의 자유.

프리드리히 2세가 이미 바랐듯이, 국가는 누구든지 
모든(독일 국민에 한하지 않고) 그 모양에 따라서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죽어서신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 
누구에게나 종교적 관행을 방해 받지 않을 형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고권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다른 모든 자유권처럼n이 자유권도 
법률의 힘으로 제약되고 있다. 신앙상의 계율이나 예배가 
국가의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 자유를 향유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종교적 입장은 그 국가와의 관계에 관하여 
중요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 법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 P3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라. 평등 문제의 다양한 면모

법규범에는 그 대상자의 자유, 권리, 법적 지위에 불리한 
효과를 끼치는 부담적인 것과, 급부, 지원, 부담 면제와 
같이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수혜적인것이 있다. 
문제되는 법규범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에 따라 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판단되는 양태는 다르다. - P326

부담적 법률의 경우 ① 부담을 지는 그룹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다투는 유형, ② 부담을 지는 그룹에 타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유형이 있고, 수혜적 법률의 경우, 
① 수혜를 받는 그룹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유형,  ② 수혜를 받는 그룹에 타인이 포함된 것을 다투는 
유형이 있다. - P327

이 유형에서 평등위반이 인정될 시에는 대체로 단순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 어떻게 평등을 실현시킬 것인지는 입법자의 몫이고, 차별적이더라도 기존수혜자의 혜택을 박탈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 P327

어느 유형이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공식에 
따라 주장, 판단될 수 있다. 

부담적 법률 ①의 경우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은
(혹은 ‘같지않은 것을 같게‘ 취급한 점을, ②의 경우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지 않은(혹은 ‘다르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점을 다투게 된다. 

수혜적 법률 ①의 경우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지 않은 
점을, ②의 경우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은 점을 다투게 된다. 

현상적으로는 ‘자신(혹은 타인)도 같으니 같게 취급해 달라‘는 동등처우의 요구나, ‘자신(혹은 타인)은 다르니 다르게 
취급해 달라‘는 차등처우의 요구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양자는 규범적 의미에서 다르지 않다. 

결국 부담이나 혜택을 받을 대상집단을 올바로 설정
(Gruppierung)하여 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 P327

평등은 고유한 보호영역 없이 상대적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이 되는 규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수한 평등의 논리에 의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불평등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불평등 또한 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담을 지는 그룹에 
(마땅히 포함되어야할)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타인이 포함된 것을 다투는 유형
그리고 수혜를 받는 그룹에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자신이 
포함된 것이나,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타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P327

그러나 이론적 평등 문제와 법적 평등 문제는 다를 수 있다. 현실적 필요성, 사법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적은 평등 문제는 평등의사법적 논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역할은 헌법소송법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의 하락만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이익만을 향상시키는 평등 주장은 적법한 권리주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헌법소원이라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담적 법률의 ② 유형, 즉 ‘부담을
지는 그룹에 타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유형‘과 
수혜적 법률의 ② 유형, 즉 ‘수혜를 받는 그룹에 타인이
 포함된 것을 다투는 유형‘은 달리 볼 수 있다. 

이유형은 평등 주장이 성공하더라도 타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자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은 없지만 
전체적인 부담혜택의 체계에 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장기적 ·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P327

<판례> 타인의 부담 면제를 다투는 평등 주장의 가능성

*심판대상조항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민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범위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별취급인지, 평등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각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에 그칠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즉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회복되거나 청구인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 내지는 법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 2010. 11.25. 2006헌마328) - P328

마. 헌법직접적 차별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는 구분취급은 법률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이 직접 차별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법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84조가 그것이다. - P328

바. 점진적 평등(단계적 평등실현)

단계적 개선에 수반되는 합리적 차등은 허용된다. 점진적 
개선이 좌절되는 것은 평등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 P328

<판례> 단계적 개선에 수반되는 차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 1991. 2. 11. 90헌가27) - P329

사. 적용범위

평등은 동일한 입법관할권 내에서만 문제된다. 연방제도, 
지방자치제 등은법의 비통일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비하여 그 주민에게 더 불리한 규율을 하더라도 평등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P329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없다."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같은 취지로 현재 2016. 5. 26, 2014헌마374. - P32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법 개념의 문제

"법률가들은 아직도 법 개념의 정의를 찾고 있다."
칸트(I. Kant),  -순수이성비판 - - P22

‘법적‘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지의 문제는 무엇이 ‘법적‘인가라는 
문제를 전제로 한다. 법적문제란 단순한 권리 의무 
관계에 국한되는가? 더 나아가 인간생활의 경제적, 
정신적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을 모두 법의 이름으로 
개입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관할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그 영역이 선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법이 규정하고 관여하기 나름일까? 물론 법이 개입할 수 없거나 판단이나 개입하기에 
부적절한 영역이 있고, 법이 의식적으로 흠결을 두어 
법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도덕이나 다른 사회규범에 
맡겨두는 부분도 있다. 이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의 문제이다. 또한 분쟁이 법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열쇠인 ‘법률상 이익‘이라는 소송법적 개념도 
바로 법적이라는 표현과 법 개념의 문제와 직결된다. - P22

실정법이 약혼 해제의 경우는 그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남녀 간의 단순한 결혼 약속의 파기는 도덕적 문제로 개입하지 않는다. 또는 동성애나 낙태 등의 민감한 도덕적 문제를 형사 처벌할 것인지, 도덕의 문제로 남겨둘 것인지의 논쟁은 실제로 끊이지 않았고, 각국의 취급도 다르다. 종래 도덕이나 당해 사회규칙에 남겨진 문제를 무한정 법의 영역에 
끌어들여 이를 다루는것은 법만능주의도 부적절하지만, 
법이 관여하지 않고 공백으로 두었던 문제가 입법이나 
법형성에 의하여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P22

예컨대 단순히 지하철의 역명(부산의 ‘대현역‘)이나 항구의 명칭(부산신항)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으로 변경을 구하는 
것은 법적 쟁송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의 학위 논문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위 수여에 적합한 것인지는
법이 개입하기 어렵거나 법관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학위논문 수여의 절차를 지켰는지의 문제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기술의 발전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법적 판단과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지식재산권법의 과제이다. - P23

그리고 환경침해 등으로 인한 주민소송과 같은 경우에 
사법에 의한 법률상이익의 확대는 인상적인 것이다. 
종전에 판례로 단순한 반사적 이익 내지 경제적 이익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시민의 법의식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판례가 변경되어 법률적 이익으로 승격되었고, 
환경적 이익의 법적 보호와 환경권이라는 권리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 P23

또한 과거에 법적 문제가 아니었거나 합법적이었던 사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후에 불법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특히 체제 변화 또는 독재나 불법국가의 몰락 이후 과거 청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예컨대 우리나라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는 당시에는 
법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정의나 정당성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오늘날 소급적으로 불법이 되었고,
독일의 나치 치하의 많은 법이나 구 동독의 국경법도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 P23

한편 ‘법적‘이란 개념과 강제 내지 강제가능성의 관련성이 
문제된다. 법적인 것은 대부분 강제가능성이 있고, 강제는 
법적인 것의 본질적 속성에 포함된다. 법에는 불완전법규나 선언적 규정 또는 훈시 규정 등과 같은 강제가 없는 법규범도 많이 있다. 돈을 내라는 강도의 명령도 강제성이 있지만 
세금징수원의 같은 명령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후자가 
법적 명령이라는 점에서다르고, 따라서 이는 법적이나 
법 개념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 P2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2. 공동생활

이 제2장에서는 시민의 기본권이 그 특별한 자격에서, 즉 
1)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2) 집회 및 결사의 구성원으로서,
3) 자치의 담당자로서, 4) 공무원으로서 논하며, 또한
아울러 5)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도 상술한다. 지금까지의 기본권은 고립된 개인의 
국가와의 관계에 관련되었으나, 다음에 논하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화된 개인에 관련된 것이다.
- P28

자연법적 계몽주의는 루소나 칸트도 항상 인간 그 자체, 
즉 모든 가족적인 신분적인국민적인 무릇 사회적인 
공동체로부터 해방된 개인을 추상적 원자로서 아무런 
매개도 없이 중앙의 국가권력과 대치하고, 그러한 
국가권력에 편입시켰다. 

프랑스 혁명의 경과속에서 나폴레옹은 이 원자론적 · 
집권적인 자연법의 국가이념을 프랑스에서 실현하였는데, 그것은 나폴레옹 그가 시민을 거의 권한 없는 지방조직을 
통하여, 우선 중앙에 복종시키고 있었다는 한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국가사상에 대해서 독일 낭만주의는
특히 독일의 위대한 국가철학자 헤겔은 가족 · 경제 · 
직업 등에 뿌리박고 있는 현실의 인간이 수많은 단체나 
공동체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영역들을 통하여 건전한 
국가에 결부되고 있으며, 그 유기적 분절은 헌법상으로도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구체적인 국가는 자신의 특수한 영역에 분절된 전체이며, 
살아있는 연관은 분절된 전체에만 있는 것이며 그 부분 
그 자체가 특수한 종속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가족과 단체(Korporation)는 국가의 윤리적인 두 개의 
근원이며,국가 본래의 강력함은 지방공공단체(Gemeinde) 속에 존재한다고 한다. - P28

영국에서는 국가집권주의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거기에서는 국가당국에 의한 직접적인 관여 없이 
일정한 정치적인 공동의 과제를 처리하는 것, 
즉 자치(selfgovernment)라는 고대 게르만적 사상이 
계속 유지되었다. 자치단체 (Korporation)의 사상에서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민주적 이념이 불가분하게 결부된 
것처럼 보인다. 자유주의적인 결사의 자유가개인을 
결합시키고, 그 결사를 통하여 개인은 국가생활의 일정한 
영역에로의 민주적인 영향력을 획득한다.
- P28

제119조-제122조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적 공동체의 
내부에서의 개인의 권리들을다루며, 헌법상의 보호를 
혼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공동체의 생활의 
자연적인 기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 

여성의 프롤레타리아화, 특히 여성의 공장노동이 
가정생활을 붕괴하고, 자녀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급진사회주의적 
사상은 이 (혼인과 청소년, 그리고 그 교육과 같은) 
제도들을 공격하여 왔다.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또한 사회적 이념과의 
타협으로서 헌법은 혼인과 양친에 의한 교육은 확실히 
보장되는데, 상위에 위치하는 국가공동체에 의해서도 
감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윤리적 
원칙을 포함하지 아니한 한에서,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적용가능한 법은 아니지만 장래 발포되는 법률의 
지침을 포함하고는 있다.
- P28

제119조. 정식의 혼인 [법률혼]에 관한 민법 제4편에 
포함된 규정들은 그러한 헌법에의해서는 더구나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권에는 적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국가에의한 보호와 배려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모권과 혼인을 등치시키려는 쉽게
공산주의의 좌초로 인도하는 시도를 헌법은 확실히 
철저하게 도모하지는 않지만, 비적출자에게는 앞으로 
공포된 법률을 통하여 적출자와 동일한 발육조건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고있다. 국가는 차세대의 청소년들의 
육성을 감독하지만, 그러나 양친 또는 대리인이
그 공법상의 의무교육을 해태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그 육성을 인수한다.

자연의 공동체라는 형태들의 법적 평가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의 배후에는집회·결사· 선거 공동의 진정과 
같은 사회적 형태들에서의 개인의 보다 자의적인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위법한 공적 개입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계속한다. 여기서 우리들은다시 자유주의 이념에서 생겨나온 진정한 시민적 권리들과 마주치는 것이다. - P2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2. 평등의 문제 구조와 특성

가. 평등의 규범적 특성: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평등권은 독자적인 보호영역이 없다. 자유권과 같은 
확정적 보호영역은 물론, 법률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잠재적인 보호내용도 없다. 평등권은 복수의 비교대상을 
전제하여 상대적 관계를 규율한다. 평등권은 상대적 
규율이 정당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나 이익인 것이다.

- P323

나. 2단계 심사구조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평등원칙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구분취급의 존부→정당화 사유의 존부의 2단계로 
진행된다. 자유권과 같이 보호영역을 획정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2단계 심사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 P324

‘구분취급‘(classification)은 다른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구분취급‘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구분취급‘ 그 자체는 아직 합헌적인 것도, 위헌적인 것도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구분취급일 때에 비로소
 ‘차별‘ (discrim-ination)이 되어 평등권 침해가 된다. - P324

입법에 있어 ‘구분취급‘은 입법자가 규율대상에 대하여 
일반화나 유형화를할 때 일어난다. 입법자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입법적 구분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사물·사람의 자연적 속성, 그리고 문제된 법적 규율의 
목적과 의미이다. - P324

다. 적정한 비교관점의 설정

흔히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말은 격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등 심사에서는 적정한 비교관점(tertium comparationis)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는 구분취급이 있는지를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구분취급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모든관점에서 
동등한 사물이나 사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비교는 항상 
특정한 관점에서의 비교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임의의 관점을 선택하더라도 비교대상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평가기준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한 비교관점은 공통의 상위개념이 있을 때 제공된다. 적정한 공동의 상위개념이 설정되었을 때 
비로소문제된 비교대상 상태나 행위가 정당한지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 P324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에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으로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은 단일한 집단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현재 2017. 6. 29. 2016헌바394). - P324

비교관점의 설정이 잘못되면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모에게 자녀의 유치원 
입학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평등문제는 ‘동일한 
학부모‘라는 관점에서 제기될 수도 있고, ‘동일하게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 
전자가 비교준거일 경우 구분취급의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후자일 경우 그 근거가 없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등은 동일성과 다르고 이를 지향하지도 않으며, 부분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관점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때로는 동일하지 않은 두 관계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상의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기한 차등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절대적 평등의 요청에 비교적 가까운 보통선거권의 향유에 있어서도 차등이 존재한다(선거연령 등). - P325

다만, 비교대상 없는 ‘절대적 공정명령‘으로서의 평등문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자의적일 때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사건에서의 검사의
판단에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경우 그것은 다른 
고소사건과의 비교관점에서 다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 고소사건은 각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당해 사건 자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현재2015. 2. 26. 2013헌마485). - P325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별 비교대상 간의 직접적 비교가 
아니라 규범체계와의 관련성 하에서도 평등 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법체계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상 모순 
없이 체계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깨뜨리는 
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정당성 
심사는 주로 형벌규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 P326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별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거듭 판시하였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2; 2014. 11. 27, 2014헌바224 등; 2015. 226. 2014헌가16 등 참조). - P326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나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초래한 범죄임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상해치사의 범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도 그 법정형은 여전히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을 고려하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현재 2004. 12. 16, 2003헌가12) - P32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