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전체로서의 개인은 쉽게 국가의 전체나 그 질서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주의국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특별한 주의로써 감독 하에 두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1898년에 실현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908년의 라이히 결사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이 법률의 사소하지 않은 제한(정치집회의 신고의무, 
옥외집회의허 가를 받을 의무, 정치적 집회와 결사로부터 
청소년의 배제,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금지) 역시 헌법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각각의 군중(교양층도 포함하여) 
심리를 염두에 둔다면, 공공의 안전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생 · 건축 그리고 소방경찰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별도로 한다면, 평온하고 무기를 가지지 아니한 형태에서의
참가가 헌법에 의해서 요구된다. 무제한한 대중이 모이고 
적대자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의 눈에 띠는 형태로 그들이 
집회를 하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전이 상당한 정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옥외에서는 국가권력은 안전을 지킬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리고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금지할 가능성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때에 안전의 위기가 집회의 주최자에 의해서 의도되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라이히 의회나 란트 의회의 건물이라는 평화가 확보된 출입금지구역의 내측에서
옥외집회는 절대로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 P29

제124조. 형법상 금지된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지 아니한 
한에서 결사의 자유는 예방조치규정에 의해서는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 - P30

제125조. 모든 선거에 관하여 선거의 자유의 보장이 
타당하다. 비밀투표에 관해서는다시 선거의 비밀의 
보장이 타당하다. 이러한 보호의 실행은 어떤 면에서는 
형법에 다른면에서는 다양한 선거법에 맡기고 있다. 
예컨대 1920년 4월 27일의 라이히 의회선거법이
그것이다.  - P30

이어서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국가와 그 세 개의 문화적 
세력, 즉 종교, 교육생활 그리고경제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족의 정치생활에 관한 그 중대한 
의의는 이러한 특별한 사항을 통하여 기초적인 법률의 
작업에서 승인되고 있다. 종교, 정신문화 그리고 경제는 
계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를 규정하며, 또한 끊임없이 국가에 의해서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력들 어느 것도 
민족의 정치사에서 의의를 상실한 것은 없다.

가령 문화영역 생활의 단면에서 각각의 세력의 우월에 
강약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지라도이 점은 변함이 없다. 
정치문화도 미발달한 단계에서는 다른 문화처럼 거의 
완전하게 종교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거기에서 경제, 
예술 그리고 세속의 교육이 서서히 자립화하고 있었다. 

문화발전의 과정에서 경제생활의 완전한 전개와 함께 
국가생활에 대한 경제생활의 끊임 없는 의의가 비로소 
승인되고, 이것이 점차 커다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혁명적 작용이란 이른바 
유물론적 (보다 정확하게는 경제적)역사관을 탄생시킨 
것인데, 이 역사관은 경제적 생산양식을 정치적 발전에 
대해서도 유일한 동인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 P37

3. 종교와 종교사회

물론 경제체제에 적대하거나 무관계하지 않고, 그것과 
손을 잡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종교가 근대 국가에서도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가, 바로 종교가 
근대 국가에 어떻게 강하고 심도있게 혁명을 일으켜 
왔는가에 대해서는 전술한 자유권의 발전사 속에서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다음의 것을 이론의 여지없이 
입증하였다. 「개인의 불가양의 타고난, 신성한 권리들을 
법률로써확립한다는 이념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데에 그 근원이 있다」. - P37

국가와 종교와의 밀접한 관계 내지는 고대의 동양적 
전제가 보여온 신관제(Pricstertum)는 확실히 
유럽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교회는
중세의 정신문화의 거의유일한 담당자가 되었을 뿐인데, 
자신을 막대한 재산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세속적 권력체에로 조직화하고 있었다. 

이 교회라는 권력체는 국가라는 권력체를 1100년부터 
1400년경까지 거의 능가하고 있었다. 인간의 내면성의 
중요한 영역에 밀어 넣으면서 종교는 바로 이 깊이에서 
모든 정치적 이념과 운동에 다른 정신적 세력이 미치지 
않을정도의 자유와 구동력을 부여하였다. 그때문에 
국가는 종교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것이다. - P37

제135조-제136조 개인의 신앙의 자유.

프리드리히 2세가 이미 바랐듯이, 국가는 누구든지 
모든(독일 국민에 한하지 않고) 그 모양에 따라서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죽어서신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 
누구에게나 종교적 관행을 방해 받지 않을 형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고권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다른 모든 자유권처럼n이 자유권도 
법률의 힘으로 제약되고 있다. 신앙상의 계율이나 예배가 
국가의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 자유를 향유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종교적 입장은 그 국가와의 관계에 관하여 
중요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 법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 P3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