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등의 규범적 요구

가. 동등처우(차별금지) 요구로서의 평등

(1) 일반적 차별금지

평등은 적정한 비교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등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부담이나 혜택에 있어 동등한 
처우를 해 줄 것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평등은 
논리형식상 일차적으로 동등처우(차별금지) 요구이다. - P329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이러한 규범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성별 · 종교 또는사회적 신분은 
차별의 사유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은 차별금지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위 차별 사유는 예시적이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아닌 많은 다른 사유에 기한 차별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에 특별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즉 위 세 가지 사유에 기한 차별은 
다른 사유에 기한 차별에 비하여 더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세 가지사유에 기한 차별입법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별금지 영역은 비교적 포괄적이지만 설사 다른생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역에서의 차별 역시 금지된다. - P330

참고로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도 성별, 가문, 
종족,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330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1) 양성평등 실현 구조의 복합성

양성평등 실현의 구조는 복합적이다. ‘같은 것‘이라고 보아 같게 취급하는것, ‘다른 것‘이라고 보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필요하고 정당한지, 이를 얼마나 
평등원칙에 기해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P330

다르다고 보아 달리 취급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판례 : 여성만 이혼부양금 수령(미국), 남성의 간호학교 입학 배제
(미국),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배제(미국).

다르다고 보아 달리 취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 : 
여성장교에게 더 장기의 계급정년 보장(미국),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담(한국). - P330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표어에 고착하면 기존의 관계나 
고정관념을 방어하게 되어 평등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를 보면 여성에대한 변호사 배제, 
투표권 배제, 배심원 면제, 야간근로 금지 등에 대해 ‘다르다"
는 이유로 합헌판결이 내려졌었다.

반면, ‘같은 것은 같게‘라는 것을 법적 평등의 관점에 
고착해서 이해하면, 여성에 대한 사실상의 불평등 개선에 
장애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젠더이론에서는 젠더 간의 
동등성을 강조할 것인지, 차이를 강조할 것인지, 양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가 되어 왔다. - P330

동등처우 관점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여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성과 같아지는 쪽으로 나아갈 뿐 
젠더위계를 해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며, 때로는 
동등처우가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차등처우 관점은 남성과다른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여성을 피보호자로 인식케 하여 성역할 
전형성을 재생산하며, 특혜적 차등취급은 오히려 여성의 
기회와 접근을 차단하는 반작용을 낳는 문제가 있다. - P331

2) 양성평등 심사의 주요 관점

객관적·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차등(예: 출산, 임신, 
육체적 능력)처럼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차등취급이 정당화된다(그 결과는 여성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분담론(양성 간의 기능적 차이)에 근거한 차등취급이나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전통적으로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남녀차별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기존에 형성된 사회적현상과 그에 따른 남녀간의 차이를 
계속 감수해야 한다면 상태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관철하려는 헌법규정은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차별과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여성에게 유리한 성별에 근거한 차등취급은 허용될 수 있다(4.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부분 참조). - P33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정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과거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제 사건. 현재 2005. 2. 3. 2001헌가161 

- P331

독일의 실제 사례: 가정 있는 여성에게만 주 1일 
유급휴가 부여,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여학생만에 대한 
수예 필수과목, 남성만 의용소방대원 의무 부과, 부부 
성(姓)에 대한 합의 불성립 시 남편 성이 부부 성이 되도록 한 민법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 P331

(나)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

종교에 따른 차별의 문제는 많은 경우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를 동반한다. 종교의 자유 제한이나 정교분리 위배의 
문제는 특정 종교, 특히 소수종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예: 십자가 목걸이 착용은 허용하면서 부르카 착용은 금지)곧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종교 차별에 관하여는 종교의 자유의 관련 부분 참조.
- P331

(다)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

‘사회적 신분‘은 좁게는 선천적 신분(예: 인종, 직계 존비속, 가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넓게는 후천적 신분(예: 귀화인, 전과자, 공무원, 군인)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신분‘이 예시이고 그 차별에 해당하더라도 위헌심사기준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므로 개념의 광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P332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누범을 
가중치별하는 것이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명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1995. 2. 23. 93헌바43) - P332

(2) 강화된 차별금지

헌법은 공동체의 평등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특정한 
분야, 대상자, 사유를 정하여 보다 강화된 차별금지를 명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헌법 제32조 제4항 후단, 
제36조 제1항, 그리고 제39조 제2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 분야에서, 그리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특별히 강화된 동등처우
명령을 하고 있다. 후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법적 차별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 P332

헌법이 명문으로 강화된 동등처우를 명령하고 있는 만큼 
그 법적 의미는 특별하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차별은 
더 엄격히 금지되고, 차별의 정당성은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여성 등을
차등취급하려면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 P332

헌법 제11조 제1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조항을 강화된 차별금지조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의문이다. ‘사회적 신분‘ 개념이 불명확한 
만큼 그에 대해 강화된 차별금지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심사의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성별‘에 기한 
차별금지는 강화된 금지로 볼 수도있으나, 한결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취급이나 여성의 실질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우대적 
처우의 가능성을 가로막아 양성 평등의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P332

나. 차등처우 요구로서의 평등

나아가 평등을 부분적으로 차등처우요구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차등처우요구는 동등처우요구와 마찰을 
일으키거나 역차별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부정의
(사회국가의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 이미 불공평(평등의 문제)한 것으로 인식되는 때가 있다. 이때에는 차이를 
존중하여 그에 맞는 차등처우를 하는 것이 평등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때의 차등처우는 단순히 사회국가원리가 
아니라 평등에서 이미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차등처우요구 또한 평등의 개념내재적 요소로 인정된다. 
이때 차등처우를 요구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같은 
것으로 보아 동등처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사실적 · 규범적 평가의 어려움이 수반된다. - P333

[헌법불합치의건] 이와 같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언어장애 후보자와 비장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같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사전달능력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실질적 차별을 발생시켰고, 이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입법 목적과 선거운동의 
제한이라는 수단 간의 비례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펌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2009, 2. 26. 2005헌마626). 
또한 신체장애인에게 적합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정부작위에 관하여, 현재 2020.
10. 29. 2016헌마186. - P333

한편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일정 그룹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령하거나 허용하는 개별 규정들을 두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그것이다.

이 조항들은 차등처우를 통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평등규범이다.


- P333

먼저, 헌법 제32조 제4항 전단은 근로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등처우("특별한 보호") 명령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차등적 보호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입법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여성근로의 특별한 보호(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출산 전후의 해고 제한, 제74조의 출산휴가, 제75조의 
육아시간)를 들 수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 P333

헌법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연소자 근로의 특별 보호도
마찬가지이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P333

다음으로,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라는 차등적 보호를 명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채용시험의 가점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은 근로분야에서 여성, 연소자, 국가유공자 
그룹에 대해서는 차등치우의 요구가 동등처우의 요구보다 우선함을 천명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동등처우와 차등처우 
간의 갈등을 헌법 차원에서 직접 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룹들에 대해 주어지는 우대에 대해 
일반인들이 동등처우(차별금지)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평등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상 차등처우가명령되거나 허용된다고 하여 이를 실현하는 입법 등의 
국가적 조치가 무제한적으로, 아무런 한계 없이 특혜를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한 입법은 다른 기본권주체의 
자유나 권리에 제약을 초래하므로 기본권 충돌의 해결 
원리인 법익형량과 실제적 조화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즉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분명하여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될지언정,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원리인 필요성원칙이나 비례성원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채용 가산점이 그 대상자의 범위나 가산점의 
정도에 있어 지나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한 바 있다. - P334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대하여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대우(우대)를 할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경우와 같이 입법자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자는 상당한 정도의 입법형성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례심사와 같은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2001. 2.22. 2000헌마25) - P334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비례성신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가산점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권침해라고 하였다: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사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판례변경) - P334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히 
강화된 동등처우명령으로서의 의미에 더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등
처우나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명령하는 규범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국가는 "양성의 평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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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에 관한 학문적 작업은 기본적인 법 개념을 전제로 
하지만, 2500년의 역사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 개념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예 법 개념의 정의를 포기하는 학자도 있었고, 지금까지 거대한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는 대답만이 나왔을 뿐이다. 

법이 주권자의 명령, 지시, 강제규범, 약속(사회계약의 소산), 제도, 법관 판결의 예측이라는 등의 주장이 나와 있으며,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이 법이라는 동어반복을 말하고 있다. - P24

칸트는 순수형식으로 규정되는 선험적 개념으로서 인간의 자의 내지 자유의지의 관계로서의 법을 말한다. 
법은 "한 사람의 자의 내지 자유가 타인의 자의 내지 자유와 외적 자유의 보편적(제한) 법칙에 따라 통합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의 총체이다. 이는 형식적 규정만을 담고 있는 선험적인 이성의 요청으로서 법은 자유에 대한 상호 제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칸트의 법은 형식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선험적 
개념으로서 법의 내용은 묻지 않지만, 그 내용의 확정에 
있어서 경험이나 일정한 실정적 윤리의 관여를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 P24

헤겔에 있어서 법은 자유의지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현존이자 실현‘으로서의 법 개념이 중요하다. 주관적 권리는 객관적 법의 체계 내에서 현실성을 획득한다. 

법은 국가이고 국가는 윤리의 실현형태이다. 법은
자유로운 의지의 현존재로서 그 현존재는 법이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형식이고, 자유에 대한 상호 승인이 필요하지만 
자유의 충돌은 불가피한 계기이고, 그것은 보편적 자유를 실현하는 단계로서 변증법적이다.

결국 칸트와 헤겔 양자는 그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법은 
자유와 보편, 인격성의 기초 위에 서 있다. - P25

반면 실증주의의 다른 방향에서 법사회학이 나타났고
(독일의 막스 베버, 프랑스의 레온 뒤기 등), 
예컨대 법사회학자 에를리히(E. Ehrlich)에 의하면, 법은 
‘관행‘, ‘지배‘, ‘점유‘, ‘의사표시‘라는 시원적 사실과 관계된 
법사실이고 인간관계의 질서이다. 인간사회에 살아있는 법, 실제로 준수되고 적용되는 것이 법이다. 독일의 역사학파도 민족정신의 소산으로서 관습법을 중시하였고, 몽테스키외도 역사와 관습법을 중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이항녕 선생의 풍토적 법사상은 주체와 환경의 통일체, 사회생활의 유형으로서의 법을 말하고 있다. - P25

한편 영미에서는 법을 경험개념으로 파악하여 법을 
법관의 판결 또는 그에대한 예측으로 파악하는 법사실주의, 법현실주의의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법현실주의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구체적 
법이 권한 있는 법관의 판결에서 실현되는 것에 주목하는 
자유법론과 법사회학적인 판결실증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P25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법현실주의는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법을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관념적 표상으로 
파악하는 심리학적 법 개념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구속적인 의무감이라는 심리적 사실에서 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스웨덴의 알프 로스에 의하면, 사회 체계로서의 법이 적용 준수되고 구속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심리적, 사회적 사실이 바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체계와 관련되었을 때 법으로 
파악된다. 그에 의하면, 법이 적용, 준수될 때 개별 규범이 
아니라 법의 전체계가 움직이는 것이고, 법은 상위규범으로부터의 위임이나 연역되는 것뿐만아니라 하위규범이나 
개별판결에서 귀납되기도 하는 전체 체계 내에 있다고
하였다. - P25

다시 선험적 개념으로 돌아와서 독일의 신칸트학파는 
법의 가치 내지 목적,이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법은 문화의 세계에 속한다고 한다. 
신칸트학파의 스탐러(R. Stammler)도 법을 "불가침적이고 자주적으로 통합시키는 의욕"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라드부르흐는 법을 "법이념의 실현에지향하는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라드부르흐 법철학, 62년 이하). 
그는 현실 속에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은 법이념에 
기여하고 지향하는 것이며, 그 지향이 없는 경우에 법은 
떼강도나 조폭들의 규율과 다를 바 없다고한다. 
헤겔도 그의 법철학 서문에서 ‘철학적 법학의 대상은 법의 
이념, 즉 법의 개념과 그 실현‘이라고 하며, 헤겔을 계승한 
빈더(J. Binder)도 ‘법이념이 기능하는 모든 것이 법‘이라고 한다. - P26

그 후 카우프만(A. Kaufmann)은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지향, 종합하여 법은 존재질서로서 존재와 당위의 상응이고, 그 상응의 방법은 유추(Analogie)라고 한다. 

이는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적 일원론으로서 라드부르흐의 법 개념과 같은 맥락에 서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따르면 
법은 존재하는 당위이다(Seiendes Sollen). - P26

이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자들은 반박한다. 존재와 당위는 
시원적 범주로서우리 의식 속에 주어져 있지만, 사실을 
기술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언명은 하나의 규범을 
기술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언명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존재에서 당위나 당위에서 존재가 추론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부도덕한 법도 법이고 악법도 법이므로, 
그효력을  부인하거나 적용 준수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법 개념과 법이념의 관련성을 부정한다. 

또 다른 실증주의인 법률실증주의 내지 법전실증주의는 
있어야 할 법, 자연법을 숙청시키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 
실정법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 P26

다른 한편 독일의 법사회학자 루만(N. Luhmann)은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자기생산적인 체계로서의 법을 
말한다. 루만의 거대이론은 어렵고 복잡하지만,체계는
인간이 세계의 복잡성(행위 선택의 다양성)을 의미있는 
체험과 행위로 이행시킬 수 있는 매개이고, 체계는 바로 
이러한 우연성과 복잡성을 감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름, 349면 이하 참조). - P27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행위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위기대가 배반될 경우 사람들의 문제 해결방법에는 
‘인식적 대응‘과 ‘규범적 대응의 두가지가 있다. 인식적 대응은 체념이나 외면 등으로 기대의 배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규범적 대응이란 일어난 행위기대의 배반, 즉 사회적 분쟁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반사실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으로(소 제기나 형사 고소 등)행위기대의 배반을 부정하고 자신의 기대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루만은 규범이란 "반사실적으로 안정화되는 
행위기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적인규범체계(도덕, 습속 등)에서 법체계가 분화되었고, 행위기대를 반사실적으로
부정하는 방법으로 안정화하는 규범들 중에서 법은 일반화된 행위기대를 구조화한 것이며, 행위기대의 반사실적인 
안정화는 법체계의 강제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27

구조화된 법, 즉 법체계는 정치, 경제체계 등과 같이 사회체계의 부분체계로서 법해석학과 판례 등을 통하여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생산적으로 외계의변화에 대응한다. 외계와 환경의 변화, 예컨대 정보화시대의 SNS나 전자상거래 등이 나타나면 기존의 법해석학적 개념도구와 고유한 법체계의 코드로 번역하여 자기생산적으로 대처하고, 가능한 경우 입법(예: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다. 루만에 의하면 입법과사법은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것일 뿐이고, 법의 정당성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후술: 절차적 정당화의 이론), 오늘날 법체계의 분화는 고도화되어 실정법만이 법으로 구성되어 동어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법은 법체계에 따라 법으로 타당한 것이 법이 된다. 따라서 그는 법은 사회적 분쟁을 규범적으로 해결하는 자기생산적 시스템이라고 한다. 법체계의 자기생산성은 켈젠이 말하는 법의 자기결정성과 대비된다. 루만에 의하면, 법의 실정성은 ‘법체계가 자신과 외계를 스스로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
이고, 바로 이것은 법의 자기규정성으로서의 실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 P28

오늘날 객관적 법은 일차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의 총체‘인데, 법규범이란 무엇인가? 

법규범은 금지나 요구를 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의 형식적 본질이나 특성에 부합한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오스틴(J. Austin), 독일의 엥기쉬K. Engisch)의 법명령설이다. 

즉 법은 국가를 대표하는 입법자의 의사표현이다. 오스틴은 협의의 법은 인간에 의하여 부과된 실정법이고, 공동체를 
지배하는 규칙와 원칙의 총체로서 정치적 권위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라고 한다. - P28

켈젠(H. Kelsen)은 법을 강제규범, 즉 제재를 규정한 주된 
규범, 법관 등 법집행자에 대한 제재의 지시라고 한다. 
강제질서로서의 법은 저항이나 위반의경우에 물리적 
사실력을 통하여 집행된다는 상황을 가리키고, 
이것이 결정적 규준이라는 것이다(켈젠 법이론선집. 37) 

예링(R. Jenning)은 국가의 집행에 의한 강제는 법의 절대적 기준이고,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나 비추지 
않는 빛과 같이 그 자체 모순이라고 하였다.


- P28

켈젠에 의하면, 규범은 타인의 행위를 지향하는 의지행위의 의미이고, 그의미는 당위이며, 당위는 의욕의 상관개념이다. 규범이 의지행위를 통하여 제정될 때 의지행위의 의미인 
당위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규범의 실증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실증주의의 법 개념이고, 의욕으로서의 법은 법명령실에 상응한다. 그리하여 그는 동어반복적인 
법의 개념규정은 포기하고, 법의 언어관용 분석에 의하여 
법은 ‘인간행위의 질서이고 통일성과내적 질서를 가진 규범체계‘라고 한다. 그는 법의 순수형식으로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구체화하는 법질서의 단계구조를 
파악하고, 최상위의 근본규범은 전제되고 있는 규범으로서의 가설 내지 의제라고 하였다. 

- P28

컬젠의 근본규범은 말하자면 단지 "헌법에 따라 행위하라‘
는 창설규범으로서 실체적 내용은 없는 것이다. 다만 켈젠은 
하위법의 창설에 있어서 현실적인 입법자나 법관의 법창조적 기능을 인정하여 순수한 법실증주의자는 아니다. 
즉 순수형식으로서 하위규범이나 판결이 상위규범에서 
효력근거를 갖는다는 것뿐이고,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입법 내지 판결 재량이나 법설정 내지 법형성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 P29

다른 한편 하트는 그의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에서 명령 등으로 일원화하는 전통적인 법이나 권리의 정의 방식은 무용하고, 법이라는 일상언어 관용에 따라 그 용어가 사용되는 조건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트 법 개념의 핵심은 규칙명제로서의 법을 
행위규칙들의 체계라고 하며, 행위규범인 1차적 규칙
(rule of obligation)과 수권규범인 2차적 규칙
(rule of adjudication, change, recognition)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취약성 때문에 의무적 규칙이 필요하고, 법의 규칙은 인간이 빠질 수 있지만 서로 가까이 공존하기 위하여 억압되어야 하는 폭력이나 절도, 사기 등을 금지한다.이것이 1차적 규칙이고, 초기 사회는 의무를 부과하는 
1차적 규칙에 한정되었다. - P29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1차적 규칙을 제정하고 
변경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1차적 규칙인 행위규범 이외에 2차적 
규칙이 필요하게 되며, 2차적 규칙은 법관료(공무원)에게 
행위규범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본규칙이다. 2차적 규칙 중 설정률 내지 재판률에는 행위규범을 
실정하는 입법뿐만 아니라 이를 판단하는 재판규칙도 
포함된다. 그리고 2차적 규칙 중에서 변경룰은 행위규범 
등을 변경하는 규칙이다. 2차적 규칙 중에는 법이 시민에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언을 하는 등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시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도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하트의 2차적 규칙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률(rule of recognition)이고, 승인률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어느 규칙이 진정한 규칙인지를 
확증하는 타당성의조건이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이는 법체계의 근본적인 구성적 규칙이다. - P29

그에 따르면 법체계의 존속은 다음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유효한 1차적 규칙은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2)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들이 2차적 
규칙을 승인해야 한다. 

"법체계가 존속한다는 주장은 일반 시민들에 의하여 
준수되는 것과 공무원이 공적 행동의 비판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으로 내적 관점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양자 모두 필요한 두 얼굴을 가진 진술이다." 

그는 규칙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인식의방식, 
즉 규칙의 사회적 차원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내적 관점인비판적, 반성적 태도가 규칙을 단순한 
습관이나 강요와 구분하게 한다. 강도가 총을 들이대고 
돈 내라고 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승인률을 내적 관점으로부터도 
승인해야 하고, 승인률은 법체계의 모든 규칙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2차 규칙과 
달리 승인률은 이 규칙을 따르는 공적 권한을가진 자
(특히 법관에게 부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 하트는규칙이 승인률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규칙이 법체계의 유효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왁스, 법철학, 38면 이하). - P30

법관 등 공무원이 사악한 법체계에서 적용이 요구되는 
규칙에 대하여 저항할 수는 있지만,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법체계가 존속한다는 하트의 조건이 충족된다. 
물론 하트도 법체계가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반대를 당할 경우가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도덕이나 정치적 기준이 법체계 
개념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법체계의 타당성은 실효성과 구분되고 
비실효적인 규칙도 승인률에서 나오는 한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타당한 규칙이 되려면 그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법체계 자체가 대체로 실효적이어야 한다. 이는 뒤에서 
보는 켈젠의 관점(3장 제5의 1항 참조)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 P30

결국 하트는 법의 언어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승인률은 공무원들의내적 관점을 중시하는 법심리학적 
법이론으로 전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법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법이론과도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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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전체로서의 개인은 쉽게 국가의 전체나 그 질서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주의국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특별한 주의로써 감독 하에 두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1898년에 실현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908년의 라이히 결사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이 법률의 사소하지 않은 제한(정치집회의 신고의무, 
옥외집회의허 가를 받을 의무, 정치적 집회와 결사로부터 
청소년의 배제,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금지) 역시 헌법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각각의 군중(교양층도 포함하여) 
심리를 염두에 둔다면, 공공의 안전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생 · 건축 그리고 소방경찰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별도로 한다면, 평온하고 무기를 가지지 아니한 형태에서의
참가가 헌법에 의해서 요구된다. 무제한한 대중이 모이고 
적대자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의 눈에 띠는 형태로 그들이 
집회를 하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전이 상당한 정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옥외에서는 국가권력은 안전을 지킬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리고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금지할 가능성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때에 안전의 위기가 집회의 주최자에 의해서 의도되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라이히 의회나 란트 의회의 건물이라는 평화가 확보된 출입금지구역의 내측에서
옥외집회는 절대로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 P29

제124조. 형법상 금지된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지 아니한 
한에서 결사의 자유는 예방조치규정에 의해서는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 - P30

제125조. 모든 선거에 관하여 선거의 자유의 보장이 
타당하다. 비밀투표에 관해서는다시 선거의 비밀의 
보장이 타당하다. 이러한 보호의 실행은 어떤 면에서는 
형법에 다른면에서는 다양한 선거법에 맡기고 있다. 
예컨대 1920년 4월 27일의 라이히 의회선거법이
그것이다.  - P30

이어서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국가와 그 세 개의 문화적 
세력, 즉 종교, 교육생활 그리고경제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족의 정치생활에 관한 그 중대한 
의의는 이러한 특별한 사항을 통하여 기초적인 법률의 
작업에서 승인되고 있다. 종교, 정신문화 그리고 경제는 
계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를 규정하며, 또한 끊임없이 국가에 의해서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력들 어느 것도 
민족의 정치사에서 의의를 상실한 것은 없다.

가령 문화영역 생활의 단면에서 각각의 세력의 우월에 
강약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지라도이 점은 변함이 없다. 
정치문화도 미발달한 단계에서는 다른 문화처럼 거의 
완전하게 종교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거기에서 경제, 
예술 그리고 세속의 교육이 서서히 자립화하고 있었다. 

문화발전의 과정에서 경제생활의 완전한 전개와 함께 
국가생활에 대한 경제생활의 끊임 없는 의의가 비로소 
승인되고, 이것이 점차 커다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혁명적 작용이란 이른바 
유물론적 (보다 정확하게는 경제적)역사관을 탄생시킨 
것인데, 이 역사관은 경제적 생산양식을 정치적 발전에 
대해서도 유일한 동인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 P37

3. 종교와 종교사회

물론 경제체제에 적대하거나 무관계하지 않고, 그것과 
손을 잡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종교가 근대 국가에서도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가, 바로 종교가 
근대 국가에 어떻게 강하고 심도있게 혁명을 일으켜 
왔는가에 대해서는 전술한 자유권의 발전사 속에서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다음의 것을 이론의 여지없이 
입증하였다. 「개인의 불가양의 타고난, 신성한 권리들을 
법률로써확립한다는 이념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데에 그 근원이 있다」. - P37

국가와 종교와의 밀접한 관계 내지는 고대의 동양적 
전제가 보여온 신관제(Pricstertum)는 확실히 
유럽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교회는
중세의 정신문화의 거의유일한 담당자가 되었을 뿐인데, 
자신을 막대한 재산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세속적 권력체에로 조직화하고 있었다. 

이 교회라는 권력체는 국가라는 권력체를 1100년부터 
1400년경까지 거의 능가하고 있었다. 인간의 내면성의 
중요한 영역에 밀어 넣으면서 종교는 바로 이 깊이에서 
모든 정치적 이념과 운동에 다른 정신적 세력이 미치지 
않을정도의 자유와 구동력을 부여하였다. 그때문에 
국가는 종교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것이다. - P37

제135조-제136조 개인의 신앙의 자유.

프리드리히 2세가 이미 바랐듯이, 국가는 누구든지 
모든(독일 국민에 한하지 않고) 그 모양에 따라서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죽어서신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 
누구에게나 종교적 관행을 방해 받지 않을 형태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고권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다른 모든 자유권처럼n이 자유권도 
법률의 힘으로 제약되고 있다. 신앙상의 계율이나 예배가 
국가의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 자유를 향유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종교적 입장은 그 국가와의 관계에 관하여 
중요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 법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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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등 문제의 다양한 면모

법규범에는 그 대상자의 자유, 권리, 법적 지위에 불리한 
효과를 끼치는 부담적인 것과, 급부, 지원, 부담 면제와 
같이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수혜적인것이 있다. 
문제되는 법규범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에 따라 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판단되는 양태는 다르다. - P326

부담적 법률의 경우 ① 부담을 지는 그룹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다투는 유형, ② 부담을 지는 그룹에 타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유형이 있고, 수혜적 법률의 경우, 
① 수혜를 받는 그룹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유형,  ② 수혜를 받는 그룹에 타인이 포함된 것을 다투는 
유형이 있다. - P327

이 유형에서 평등위반이 인정될 시에는 대체로 단순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 어떻게 평등을 실현시킬 것인지는 입법자의 몫이고, 차별적이더라도 기존수혜자의 혜택을 박탈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 P327

어느 유형이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공식에 
따라 주장, 판단될 수 있다. 

부담적 법률 ①의 경우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은
(혹은 ‘같지않은 것을 같게‘ 취급한 점을, ②의 경우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지 않은(혹은 ‘다르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점을 다투게 된다. 

수혜적 법률 ①의 경우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지 않은 
점을, ②의 경우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은 점을 다투게 된다. 

현상적으로는 ‘자신(혹은 타인)도 같으니 같게 취급해 달라‘는 동등처우의 요구나, ‘자신(혹은 타인)은 다르니 다르게 
취급해 달라‘는 차등처우의 요구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양자는 규범적 의미에서 다르지 않다. 

결국 부담이나 혜택을 받을 대상집단을 올바로 설정
(Gruppierung)하여 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 P327

평등은 고유한 보호영역 없이 상대적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이 되는 규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수한 평등의 논리에 의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불평등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불평등 또한 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담을 지는 그룹에 
(마땅히 포함되어야할)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타인이 포함된 것을 다투는 유형
그리고 수혜를 받는 그룹에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자신이 
포함된 것이나,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타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P327

그러나 이론적 평등 문제와 법적 평등 문제는 다를 수 있다. 현실적 필요성, 사법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적은 평등 문제는 평등의사법적 논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역할은 헌법소송법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의 하락만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이익만을 향상시키는 평등 주장은 적법한 권리주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헌법소원이라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담적 법률의 ② 유형, 즉 ‘부담을
지는 그룹에 타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유형‘과 
수혜적 법률의 ② 유형, 즉 ‘수혜를 받는 그룹에 타인이
 포함된 것을 다투는 유형‘은 달리 볼 수 있다. 

이유형은 평등 주장이 성공하더라도 타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자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은 없지만 
전체적인 부담혜택의 체계에 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장기적 ·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P327

<판례> 타인의 부담 면제를 다투는 평등 주장의 가능성

*심판대상조항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민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범위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별취급인지, 평등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각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에 그칠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즉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회복되거나 청구인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 내지는 법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 2010. 11.25. 2006헌마328) - P328

마. 헌법직접적 차별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는 구분취급은 법률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이 직접 차별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법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84조가 그것이다. - P328

바. 점진적 평등(단계적 평등실현)

단계적 개선에 수반되는 합리적 차등은 허용된다. 점진적 
개선이 좌절되는 것은 평등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 P328

<판례> 단계적 개선에 수반되는 차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재 1991. 2. 11. 90헌가27) - P329

사. 적용범위

평등은 동일한 입법관할권 내에서만 문제된다. 연방제도, 
지방자치제 등은법의 비통일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비하여 그 주민에게 더 불리한 규율을 하더라도 평등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P329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없다."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같은 취지로 현재 2016. 5. 26, 2014헌마374. -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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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념의 문제

"법률가들은 아직도 법 개념의 정의를 찾고 있다."
칸트(I. Kant),  -순수이성비판 - - P22

‘법적‘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지의 문제는 무엇이 ‘법적‘인가라는 
문제를 전제로 한다. 법적문제란 단순한 권리 의무 
관계에 국한되는가? 더 나아가 인간생활의 경제적, 
정신적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을 모두 법의 이름으로 
개입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관할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그 영역이 선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법이 규정하고 관여하기 나름일까? 물론 법이 개입할 수 없거나 판단이나 개입하기에 
부적절한 영역이 있고, 법이 의식적으로 흠결을 두어 
법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도덕이나 다른 사회규범에 
맡겨두는 부분도 있다. 이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의 문제이다. 또한 분쟁이 법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열쇠인 ‘법률상 이익‘이라는 소송법적 개념도 
바로 법적이라는 표현과 법 개념의 문제와 직결된다. - P22

실정법이 약혼 해제의 경우는 그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남녀 간의 단순한 결혼 약속의 파기는 도덕적 문제로 개입하지 않는다. 또는 동성애나 낙태 등의 민감한 도덕적 문제를 형사 처벌할 것인지, 도덕의 문제로 남겨둘 것인지의 논쟁은 실제로 끊이지 않았고, 각국의 취급도 다르다. 종래 도덕이나 당해 사회규칙에 남겨진 문제를 무한정 법의 영역에 
끌어들여 이를 다루는것은 법만능주의도 부적절하지만, 
법이 관여하지 않고 공백으로 두었던 문제가 입법이나 
법형성에 의하여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P22

예컨대 단순히 지하철의 역명(부산의 ‘대현역‘)이나 항구의 명칭(부산신항)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으로 변경을 구하는 
것은 법적 쟁송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의 학위 논문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위 수여에 적합한 것인지는
법이 개입하기 어렵거나 법관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학위논문 수여의 절차를 지켰는지의 문제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기술의 발전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법적 판단과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지식재산권법의 과제이다. - P23

그리고 환경침해 등으로 인한 주민소송과 같은 경우에 
사법에 의한 법률상이익의 확대는 인상적인 것이다. 
종전에 판례로 단순한 반사적 이익 내지 경제적 이익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시민의 법의식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판례가 변경되어 법률적 이익으로 승격되었고, 
환경적 이익의 법적 보호와 환경권이라는 권리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 P23

또한 과거에 법적 문제가 아니었거나 합법적이었던 사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후에 불법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특히 체제 변화 또는 독재나 불법국가의 몰락 이후 과거 청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예컨대 우리나라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는 당시에는 
법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정의나 정당성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오늘날 소급적으로 불법이 되었고,
독일의 나치 치하의 많은 법이나 구 동독의 국경법도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 P23

한편 ‘법적‘이란 개념과 강제 내지 강제가능성의 관련성이 
문제된다. 법적인 것은 대부분 강제가능성이 있고, 강제는 
법적인 것의 본질적 속성에 포함된다. 법에는 불완전법규나 선언적 규정 또는 훈시 규정 등과 같은 강제가 없는 법규범도 많이 있다. 돈을 내라는 강도의 명령도 강제성이 있지만 
세금징수원의 같은 명령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후자가 
법적 명령이라는 점에서다르고, 따라서 이는 법적이나 
법 개념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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