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예의 반란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한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시작된다. 원한은 오로지 상상의 
복수를 통해 시작된다. 고귀한 도덕이 자기 자신의 긍정에서 생겨나지만, 그 반대로 노예 도덕은 "처음부터 밖에 있는 것‘, ‘다른 것, 자기가 아닌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이러한 부정이야말로 노예 도덕의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다"(367). 

요약하면 귀족 도덕이 자신의 긍정에서 출발하지만 노예 
도덕은 타자의 부정에서 출발한다. 노예가 가치를 결정할 
때 자신의 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밖인 타자로 향한다.

이때 외부세계에 대립물이 필요하며 자신의 활동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귀족 도덕이 
작용적active 이라면, 노예 도덕은 반작용적reactive이다.

- P31

귀족의 고귀한 방식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 감사와 
환호를 위해 자신의 대립물을 찾는다. 따라서 그러한 
대립물의 부정적인 개념(저급, 천한 나쁜)은 고귀한 
가치평가방식에서 긍정의 개념인 ‘고귀, 선함, 아름다움‘의 
대조된 이미지로, 나중에 만들어진다. 이러한 결과, 
주인 도덕은 자신의 좋음에서 바깥 대상에 대해 나쁨을 
판단하지만, 노예 도덕은 타자의 악함에서 자신의 선함을 
판단하는 점에서 그 방향과 순서는 반대다. - P32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은 반작용에서 비롯된 르상티망
(원한, 증오, 질투 등의 감정이 반복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에 근거한다. 노예적 가치판단은 고귀한 가치체계를 
잘못이해하고 있으며 ‘무력한 자의 퇴행적 증오, 복수‘를 
감추고 자신의 적을 화폐위조로 기만하는 일이다. - P32

출신이 좋은 귀족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적을 
고려해서 설득하거나 기만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능동적인인간은 행복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의 모든 행위는 행복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반대로 무력하고, 억압받고 독이 되는 증오의
 감정으로 고통을 느끼는 자는 ‘수동적인 행복을 가진다. 
예를 들면 마취, 마비, 안정, 평화, 안식일, 정서적 긴장 
완화, 안도 등이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에 대해 신뢰와 
개방성을 갖고 ‘고귀한 혈통‘의 어원에 맞게 ‘정직하고 
순박하다.‘ 그 반대로 원한을 지닌 사람은 정직하지도 
순박하지도, 솔직하지도 않고 곁눈질한다. - P33

노예는 "침묵하는 법, 잊어버리지 않는 법, 기다리는 법,
잠정적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굴종하는 법을 
알고 있다. 원한을 지닌 이러한 인간 종족은 결국 반드시 
어떤고귀한 종족보다도 훨씬 더 영리하게 된다"(370). 
자신이 영리하다는 것은 ‘최고급의 생존 조건‘으로 여겨진다.

- P33

노예의 덕목은 침묵, 기억, 기다림, 왜소, 굴종, 영리함이다. 
요약하면, 귀족의 덕목이 고귀함, 정직, 능동적 행복, 신뢰, 
개방인 반면 노예의 덕목은 증오, 수동적 행복, 거짓, 
진지하지 못함, 솔직하지 못함이다. - P33

출신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먼저 적을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설득하거나기만원을 지닌 모든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필요가 없었다. 그와 같이 그들은 힘이 
가득 넘쳐 나는, 따라서필연적으로 능동적인 인간으로, 
행복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활동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행복을 염두에 
둔 것이다(여기에서 에우프라테인, 즉 잘 행동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 모든 것은 무력한 자, 억압받는 자, 
독이 되는 증오의 감정으로 곪아 터져 고통을 느끼는 
자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행복‘과는 아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마취, 마비, 
안정, 평화, 안식일, 정서적 긴장 완화, 안도로, 간단히 
말하자면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와 개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반해 
(왜냐하면 ‘고귀한 혈통의‘ 라는 단어가 ‘정직한‘과 ‘순박한‘
이라는 뉘앙스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원한을 지닌 
인간은 정직하지도 순박하지도 않으며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솔직하지도 않다. 그의 영혼은 곁눈질을 한다"
(369-370).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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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부동산등기법‘이 있고, 
이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법리가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주요한 것만을 추려서 
앞으로의 서술에 참고로 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두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권리의 취득 기타 법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를 ‘등기권리자‘라고 한다)과 그로써 권리의 
상실 기타 법적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을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 1항 참조).

여기서 등기의무자란 이른바 "등기절차상의 등기의무자‘, 
즉 신청되는 당해 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으로 권리의 
상실 기타 법적 불이익을 입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한다면,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따라서 이번에 신청하는 소유권이전등기로 말미암아 
등기부상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신체적으로 그 부동산의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일 소유권이없는 사람 앞으로 
현재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진정한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실한 
등기를 말소하거나 그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등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여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곤란을 받게 된다
(결국 자신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게 되기 쉽다). 

이와 같이 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의 실체적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이를 ‘등기연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 P70

둘째, 등기신청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하나는, 위와 같은 의미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그리고 첨부정보, 
이는 신청정보의 내용을 증명하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 1항 참조)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다(이른바 방문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 1항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이하). 

그러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것이 통상이다. 다른 하나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정보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것이다(이른바 전자신청, 동법 제24조 제 1항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이하). - P71

셋째, 어느 경우에나 등기신청을 하려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정보 중에서 
일반적으로 거래상 중요한것은 우선 (i) 등기원인, 
그리고 (ii) 등기필정보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전자에 관하여 보면, 종전에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특히 매도증서라는 것을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각종의 제한이 가하여져서 매매계약서 자체에 행정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또 ‘실제의 거래가액‘의 기재도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참조).

또 후자에 관하여 보면, 종전에는 ‘등기권리증(또는 권리증)‘이라거나 그냥 ‘땅(또는 집) 문서‘라고 부르면서 중요시하여 오던 서면이다. 그런데 현재의 등기절차상으로는,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으로부터 을앞으로 
행하여진 것과 같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그 등기권리자 을이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마쳐졌음을 
통지받은 것인데,그 후 을에게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와같이 통지받은 을(이번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등기필정보가 
없는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서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예외적으로는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제 1항). - P71

넷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이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법률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등과 같이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참조). 

예를 들면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등과 같은 등기신청의 실질적 원인 유무 등의 
사정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이를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부르는데, 다만 이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P72

다섯째, 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본등기ㆍ
가등기의 구분만을 들어 두기로 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 그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권변동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동법 제88조 이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가 행하여진때에 행하여진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동법 제91조). 
이를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라고 한다.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B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A가 그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면, 이 등기는 신청대로 행하여진다. 그러나 나중에 B 앞으로 위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B는 가등기의 시점에서 이미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되며, 따라서 A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으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과 같게 된다. 

그리하여 실무상으로 B 앞으로의 본등기와 동시에 C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1962년 12월 24일 결정 4294 
민재항675 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집 민사편 I, 13면) 참조).

결국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실체적으로는 가등기된 청구권을해치는 한도에서 그 의무자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등기란 가등기가
 아닌 등기를 말한다. 물권행위의요소가 되어(뒤의 [67] 참조)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기는 모두 본등기이어야 하고, 또 통상 등기라고 하면 본등기를 가리킨다. - P73

[52]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현재까지의 실제 부동산거래를 보면, 당사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한다. 

또한 등록세나 등기신청위임비용 등 등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473조 본문은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한다"고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이 등기신청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한은 실제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의사표시‘가 매우 빈번하게 
행하여져서, 이제 ‘사실인 관습‘(민법 제106조)이 되었다고 하여도 무리는 없다는 생각조차 들기도 한다. - P73

그러므로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하여야 할 것은 일단 
모두 다한 셈이 된다. 그 세류 중에는 물론 등기신청서,
앞서 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즉 검인받고 실제의 
거래가액을 적은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서면, 그리고 실제로 극히 중요한 
것으로서 그 각서면에 찍힌 인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감증명(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이하 참조. 한편 인감증명법 제12조 등에서 보는 대로이제 ‘인감증명서‘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등이 포함된다.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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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1. 협력관계의 제도적 보장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제명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등‘으로 하고,‘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후, 기존 제196조 제1항의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개정형사소송법은 제197조 제1항에서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변경하고, 제196조 
제3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P82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은
제197조의2에 ‘보완수사 요구‘ 규정과 제197조의3에 
시정조치요구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법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그 보완책으로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P83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제한과 검사의 수사감독권

(1) 보완수사요구권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요 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송치결정을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송부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 - P83

(2) 시정조치요구와 사건송치요구권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시정조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검사는 위의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P83

(3) 재수사요청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였으나,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앞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 P84

(4) 영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며,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P84

3. 수사 경합시 조치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력낭비와 사건관계인의 권익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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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기적 행위의 공리성이 그러한 행위를 칭송하는 
기원임이 틀림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기원은 망각되어야 
하지만 또한 이렇게 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그러한 행위의 공리성이 언젠가 중단되었단 말인가? 
사실은 정반대이다. 이러한 공리성은 오히려 어느 시대나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이었으며 부단히 언제나 새롭게 
강조되어 온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의식에서 사라져 
버리는 대신, 즉 잊혀지게 되는 대신, 더욱 확실하게 
의식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355). - P22

인간의 행위의 가치와 관련해 공리주의란 원래 공리성이라는 결과에 의해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기억과 망각이라는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공리성과 관련해 ‘행위의
기원에 대한 망각‘보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스펜서의 
이론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망각보다는 망각되어선 안 되는 경험의 내용을 중요시한다. - P23

"좋음‘이라는 개념은 ‘공적‘, ‘합목적적‘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할 때 인류는 ‘공리적이고 목적에 맞는‘, 
그리고 ‘해롭고 목적에 맞지 않는‘에 관한 잊지 못하고,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들자신의 경험을 요약하고 승인한 
것이다" (355-356). - P23

다시 말해 좋음이란 기억의 ‘잊지 않음‘을 통해 공리성이
증명된 것으로 ‘최고로 가치 있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스펜서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설명 자체는 합리적이고 심리학적인 
근거가있다. - P23

어원학

니체는 가치판단의 근원을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그것은 귀족적인 언어사용과 천민적인 
언어사용의 구별에 근거한다. 좋음 나쁨은 원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좋음은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의 
‘고귀한‘, ‘귀족적인‘ 개념에서 생겨나 ‘고귀한 기질의‘, 
‘정신적인특권을 지닌‘ 의미로 발전했다. 그 반대로 
‘나쁨‘은 ‘비속한‘, ‘천민의‘, ‘저급한 개념에서 발전했다. 
곧 나쁨schlecht은 단순한 Schicht과 같은 뜻이다. - P23

"좋음이라는 명칭이 어원학적으로 볼 때 본래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며, 
나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개념 변화에 기인함을 발견했다. 
즉 어느 언어에서나신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의 ‘고귀한‘, 
‘귀족적인‘이 기본 개념이며,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귀한, ‘귀족적인‘, ‘정신적으로 고귀한 
기질의‘, ‘정신적으로 특권을 지닌‘이라는 의미를 지닌 
‘좋음‘이 발전해 나오는 것이다. 

언제나 저다른 발전과 평행해 진행되는 또 하나의 발전이 
있는데, 이는 ‘비속한‘, ‘천민의‘, ‘저급한‘이라는 개념을 
결국 ‘나쁨‘이라는 개념으로 이행하도록 만든다. 후자에 대한가장 웅변적인 예는 ‘슐레히트schlecht(나쁨)‘라는 
독일어 단어 자체이다. 이는 슐리히트schlicht (단순한)와 
같은 말이다"(356). - P24

신분과 관련된다

어원학적으로 볼때좋음은 귀족과 평민(노예)의 신분과
관계 있으며 그들의 특성이 반영된다. 
니체의 ‘도덕계보학에 관한 본질적인 통찰‘에 따르면 
가치평가는 민주주의, 겉으로만 객관적으로 보이는 
자연과학 그리고 생리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영국 버클 
Buckle 의 경우처럼 "영국에서 유래된현대 정신의 
평민주의(357)를 반영한 것이다.
- P25

좋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어근에는 자신이
‘고급스러운 인간‘이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간단히 힘의 우월성(‘힘이 강한 자‘, ‘주인‘,
 ‘명령하는 자‘로서)에 따라, 또는 이러한 우월성을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특징"(357)이다. 

그들이 자신을 부르는 ‘전형적인 성격의특징‘은 ‘성실한 자‘,
‘실질적인 자‘, ‘진실한 자‘이다. 이것은귀족을 나타내는 
슬로건이 되어 귀족적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다. 
그 표현(귀족의 정신적 고귀함)은 거짓말하는 평민과
구별되는 말이다. 요약하면 주인은 진실하지만 평민은 
거짓되다. - P26

혈통과 피부색과 관련된다

혈통으로 본다면, "라틴어 마루스malus (이 말의 옆에 
나는 메라스라는 말을 놓고 싶다)라는 말에서 평민은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로, 특히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로(여기에 검은 사람이 있다) 특징지을 수 
있으며, 지배자가 된 금발의, 즉 아리아계 정복 종족과는 
피부색으로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탈리아 땅의 
아리아계 이전의 주민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358). 

귀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볼 때
"마침내 선하고 고결하고 순수 혈통의 사람을, 
원래는 어둡고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원주민과는 
반대로 금발의 사람을 의미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켈트족은 완전히 금발의 종족이었다"(359). - P26

성직자와 전사계급의 대립

니체가 옹호하는 전사계급, 귀족계급과 반대되는 계급이 
바로 성직자계급이다. 따라서 성직자의 가치평가와 
전사계급의 가치평가가 필연적으로 맞서게 된다. 
성직자계급과 전사계급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의견의 
차이 때문이다. 

"성직자계급과 전사계급이 서로 질투하면서 대립하고
보상에 관해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특히 대립하게 하는 자극이 주어졌다. 기사, 귀족적 
가치판단이 전제하는 것은 강한 몸과 생기 넘치고 
풍요롭고 스스로 억제할 길 없이 넘쳐나는 건강 그리고 
그것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조건들, 즉 전쟁, 모험, 사냥, 
춤, 결투놀이와 강하고 자유로우며 쾌활한 행동을 함축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362). - P28

성직자의 가치평가는 기사적 귀족계급과 그 전제가 다르다. 성직자는 전쟁에 대해 귀족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다.
그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사악한 존재가 된다. 
곧 그들은 무력감에 귀족을 증오하게 되고 독을 갖게 된다. 풀어서 말하자면 전사와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성직자는 정신적인 것으로 보복해서 귀족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 P29

성직자의 복수심 못지않게 무력한 민족인 유대인은 
자신의 정신을 주입하여 세상을 바꿔서 지배하고 하는 
위험한 욕망을 갖는다. 이 지상에서 ‘고귀한 자‘, ‘강력한 자‘, 
‘지배자‘, ‘권력자‘에 대항해 자신의 적과 압제자에게 
"오직 그들의 가치를 철저하게 전도시킴으로써, 즉 가장 
정신적인 복수 행위로 명예회복을 할 줄 알았다. 
오직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성직자적 민족에게, 가장 퇴보한 
성직자적 복수욕을 지닌 민족에게 적합한 것이었다"(363). - P29

그렇다면 어떻게 성직자의 가치평가(노예, 무력, 복수)가 
기사, 전사의 귀족적 가치평가를 바꾼 것인가?
 ‘좋은과 나쁨‘에서 ‘선과 악‘으로 전환은 증오, 복수에서 
사랑이 나오면서 일어난다. - P29

유대인은 "귀족적 가치등식 (좋은 고귀한 강력한=
아름다운=행복한 - 신의 사랑을 받는)을 역전하고자 
감행했으며, 가장 깊은 즛오(무력감의 증오)의 이빨을 
갈며 이를 고집했던것이다. 

즉 ‘비참한 자만이 오직 착한 자다. 가난한 자, 무력한 자, 
비천한 자만이 오직 착한 자다. 고통받는 자, 궁핍한자, 
병든 자, 추한 자 또한 유일하게 경건한 자이며 신에 
귀의한 자이고, 오직 그들에게만 축복이 있다. -이에 대해그대, 그대 고귀하고 강력한 자들, 그대들은 
영원히 사악한자, 잔인한 자, 음란한 자, 탐욕스러운 자, 
무신론자이며, 그대들이야말로 또한 영원히 축복받지 
못할 자, 저주받을 자, 망할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363).

즉 "유대인과 더불어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 시작된다"
(364). 그것이 약자와노예가 승리한 서구 2천 년의 역사다. - P30

‘복수와 증오‘에서 이상을 세우고 가치를 만들면서 새롭고 
숭고한 사랑이 생겨난다. 그러나 긍정의 감정인 사랑은
‘중오의 뿌리‘에서 자라난 ‘달콤한 열매‘다. 
곧 사랑의 복음의 화신인 예수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지은 자에게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구세주의 사랑이다. - P30

그러나 니체가 볼 때 이러한 현상은 귀족의 고귀한 이상을 
억누르고 노예, 천민, 무리, 유대인이 거둔 승리다. 
그러한 반란을 통해 ‘주인은 없어지고‘ 평범한 사람의 
도덕이 승리하게 된 것이다. ‘피에 독을 타는 것‘, 독살로써
 ‘주인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유대화, 그리스도교화, 천민화를 통해 독이서 서히 퍼져 
나가면서 인류는 병들고 더 나아가 죽게 되는것이다. -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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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동산 토지와 건물

B는 주택과 그 대지를 샀다. 주택은 민법에서 말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터가 되는 땅, 즉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취급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으로보고 이를 
별개의 물건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둘을 
각각으로 본다. 따라서 B는 2개의 물건을 산 셈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박혀서 세워지는 것이 일반이므로 토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물론 장래에 공중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토지는 건물이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을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 P68

예를 들면 남이 소유하는 땅 위에 집을 지은 경우에도 
그 집의 소유권은 집을 지은 사람이 가지게 되고, 
이는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이다. 이는 그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경우 건물의 
존립을 유지하려면 건물소유자는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대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대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문제가 
없지만, 건물과 대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면서그와 같은 계약의 체결을 교섭할 기회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예를 들면 건물만 경매에 붙여진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처리할 것인가? 

그러한 경우의 일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366조, 제305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만일 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그가 자신의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 
이 건물임차인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곧 그 대지도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건물임대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민법 제629조 제1항,제610조 제 2 항 참조)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 P68

건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이라는 것은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항상 염두에 두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다. 
그런데 민법에서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다. 민법 제99조 제 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하고, 건물이토지의 
정착물임은 물론인데, 그것이 반드시 그 정착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임을 정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면 위와 같이 말하는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법의 
여러 규정들이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정의하면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ㆍㆍ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취지는 예를 들면 전세권에 관한 제304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ㆍㆍ"라고 정하는데, 이 규정도 역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의 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등기법이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등기부를 두는 것(제14조 제 1항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 P69

[50] 등기부와 등기

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록을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외에도,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부,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등록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부, 건설기계(종전의 중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부(이들에 
대하여는 등록부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성질이나 기능은 등기부와 다를 바 없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등기이다. - P69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매수한 것이므로, 그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객체가 여럿이 모여서 한 동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이른바 집합건물, 이는 무엇보다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에 
대하여는, 각 독립부분(이를 구분건물 이라고한다)과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합하여 하나의 등기로 할 수 
있도록만들어서 절차를 간편하게 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 3항, 제61조참조).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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