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1. 협력관계의 제도적 보장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제명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등‘으로 하고,‘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후, 기존 제196조 제1항의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개정형사소송법은 제197조 제1항에서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변경하고, 제196조 제3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P82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은 제197조의2에 ‘보완수사 요구‘ 규정과 제197조의3에 시정조치요구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법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그 보완책으로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P83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제한과 검사의 수사감독권
(1) 보완수사요구권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요 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송치결정을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송부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 - P83
(2) 시정조치요구와 사건송치요구권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시정조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검사는 위의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P83
(3) 재수사요청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였으나,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앞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 P84
(4) 영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며,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P84
3. 수사 경합시 조치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력낭비와 사건관계인의 권익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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