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좌파의 신화

좌파와 우파의 선택은 아직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곧바로 의심을 받는다. 
알랭 Alain은 이렇게 쓰지 않았던가!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대립, 좌파에 속한 자들과 우파에 속한 자들의 
분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질문을 던진 자가 
분명 좌파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수긍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성에 기초한 확신이라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P17

리트레Litte 사전에 의하면, 좌파는 "프랑스 의회에서의 
반대당, 국회의장의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정당" 이다. 
하지만 좌파라는 단어는 반대파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당들은 정권을 교대로 잡는다. 
하지만 좌파 정당은 정권을 잡아도 좌파로 남는다. - P17

좌파와 우파라는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단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즉, 정치 세력의 메커니즘에서 중도파가 계속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이 세력이 두 진영으로 분리되기 쉽다고 말이다.

게다가 그들은 다음 세 가지를 암시한다.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유형의 인간 또는 제도와 
용어의 변화를 통해 계속 대화하는 두 유형의 철학,
또는 마지막으로 여러 세기의 연대기를 채우는 투쟁에 
돌입하는 두 진영의 존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두 종류의 인간과 철학과 진영은 드레퓌스
사건의 경험과 선거 사회학의 분명치 않은 해석에 현혹된 
역사가들의 상상속이 아니라면 다른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 P18

지금까지 스스로 좌파로 여겨지고자 하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결코 없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명령어와 강령이 
계속 변한다. 어제 입헌제도를 위해 싸운 좌파는 
인민민주주의제 안에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오늘의 
좌파와 아직도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가? - P18

회고적인 신화

프랑스는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는 나라로 여겨진다. 
영국에서는 이용어들이 2차 세계대전까지 정치적 언어로 
사용된 일이 거의 없었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존재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좌파의 
위신이 아주 높아 보수 정당이나 중립 정당까지도 적대 
세력인 좌파의 용어에서 가져온 몇몇 수식어로 꾸미려고 
노력한다. 프랑스의 정당들은 공화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 P18

최근의 여론에 따르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좌파와우파의 대립이 예외적으로 심해지고 있다. 
구제도의 지지자들이 고수해 온세계관은 기독교 교리에 
의해 고취되어 왔다. 프랑스 대혁명의 폭발을 야기한 
새로운 정신은 절대적 권위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했는데, 그 권위는 실제로 왕과 교회의 권위였다. 

18세기 말과 19세기의 전반에 걸쳐 진보적 정당은 왕권과 동시에 교권에 맞서 싸웠고, 또 반교권주의로 기울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위계질서가 반동 세력을 지지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7세기에 종교의 자유가 혁명 발생의 기회이자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여러 진보적 정당들은 무신론적 합리주의보다는 오히려 독립교회파, 비국교과, 
급진파, 기독교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 P19

프랑스에서는 구제도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 아주 
끔찍하고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도버 해협 건너편인 
영국에서는 입헌제도가 점차적으로 정립되었으며, 중세의 관습에서 시작된 대의제도가 의회에서 발달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민주제적 정통성이 군주제적 
정통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법 앞에서의 시민들의 평등으로 ‘신분‘ 구분도 점차 
일소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전 유럽을 휩쓴 이념들, 예컨대 
인민주권, 규칙에 맞는 권위의 행사, 대의제도, 개인의신분 차이의 철폐 등과 같은 이념들은 프랑스에서보다는 
영국에서 더 빨리 실현되었다. 그런 만큼 영국 국민들은 
프로메테우스처럼 사슬을 끊을필요가 없었다. 영국에서 
‘민주화‘는 대립하는 여러 정당들의 공동 산물이었다. - P19

프랑스 대혁명을 끔찍한 파국으로 보든 아니면 웅장한 
서사시로 보든간에, 이 혁명은 프랑스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 혁명을 계기로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프랑스가세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중 하나는 사라지기를 거부하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대해 가차 없는 도전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 P19

1789년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 정치사는 ‘우파‘나 ‘좌파‘에 
속하는 당파가 통치하기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으며, 그 결과 차례로 정권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이렇듯 좌파의 신화는1789년에서 
1848년까지 계속되는 혁명의 실패를 보충하기 위한 
허구적인 보상이다.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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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점유

물건을 매도한 사람은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란 점유를 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선 점유에서부티 설명의 실마리를 풀어 갈 수밖에 없다.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 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92조 제1항). 이는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가 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으로 ‘지배‘를 
누리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므로 아무런 권리 없이 남의 땅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 집주인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유의 개념은 애초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민법은 그러한 지배의 사실 그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취급하고 있다. 즉 민법은 제2편 제2장에서 점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점유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 P74

그리고 점유를 빼앗아 가거나 이를 방해하는 등의 점유에
대한 침해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 (예를 들면 소유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가 점유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민법 제204 조 내지 제208조 참조.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태는 이를 일단 존중해 주어야지, 만일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부로 어지럽히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의 평온이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 P75

물론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점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권리(민법 제213 조 단시에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 이는 점유 또는 점유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서로 엄밀하게 구별해서 생각하여야 한다)가 
없는 사람은 그 점유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는 없다. 
소유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3조), 결국 점유자는 그에게 점유를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뒤의[71] 참조). 아무리 사실적인 지배로서의 점유가 보호된다고 하여도 이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민법은 역시 본권의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 P75

[54]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점유는 민법에서 매우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법의 핵심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점유는 각종의 제도에서 그 법률요건이 되고있다. 그 중 중요한 것만을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아직 소유자가 없는 동산, 예를 들면 야생의 동물이나 식물, 바다의 어류, 남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 물건 
등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2조 제 1항). 

이 요건을 무주물선점이라고 한다. 이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가장 원초적인 소유권취득형태로서, 오늘날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 P75

둘째, 점유의 이전, 즉 인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와설정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기술상 부동산에서와 같이 
등기가 마련될 수 없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지배의 
취득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존재 등을 
알리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뒤의 [64] 참조). 

그러나 실제로 민법이 정하는 동산 인도의 방법에는 
실제 지배의 외형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서
(민법 제 189조의 점유개정 등) 그것이 실제로 어느 만큼 
그러한 공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하였을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양수인의 권리취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뒤의 [186] 참조), 
그 요건 중에는 양수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 P75

셋째, 소유권 등의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민법 제245조 이하 참조). 
취득시효는 우리의 부동산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등기와 아울러)점유에 걸려 있는 것이다. - P76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5.21. 선고 2020가단145390 

[사건 개요]


이 사건 토지는 1986. 12. 26. 피고 외 4명을 공유자
(지분 각 1/5)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2019. 1.18.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5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중여에 따른 소유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실제 H종중의 소유인데 자신은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


[법원의 판단]

종중의 명의신탁은 법률상 유효하고, 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중여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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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라는 아편은
사람들에게 폭동을 자극한다.

경제 발전이 마르크스의 예언을 뒤엎은 나라인 프랑스에서 대체 어떤 이유로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는가? 

노동자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이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치는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떤 환경이 지식인들의 말하는 방식, 
사고방식, 행동 방식을 지배하는가? - P12

1955년 초에 우파와 좌파, 전통적인 우파와 새로운 좌파에 대한 논쟁이다시 유행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내가 
신구 어느 우파에 속하는가를 알고자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범주를 거부한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논의되는 문제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노선이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는 좌파와 우파가 엄밀하게 구분된다. 
가령, 튀니지나 모로코의 민족주의자들과의 협약에 
찬성하는 자들은 좌파를 대표한다. 반면, 그 나라들의 
현재상황이나 억압을 바라는 자들은 우파를 대표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민족주권의 옹호자들은 좌파에 속하는가? 또 초국가적 조직에 동의하는 유럽통합 지지자들은 
우파에 속하는가? 상황에 따라 당연히 용어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 P12

프랑스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은 국민 전체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추진해야 할 개혁은 트러스트나 온건한 
피선거권자들에 의해서만 나타나지않는 여러 장애물과 
부딪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활양식이나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종종 좌파에 투표한다. 그들이 사용하게 될 방법은
 더 이상 하나의 집단이나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 P13

프랑스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의 혼란은 이런 모호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을 내던질 때만이 비로소 청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목표를 세워라. 그러면 큰 포부를 지녔지만 경솔한 혁명가들과 성공에 조바심 내는 저널리스트들의 유희의 대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혼합체의
부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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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예의 반란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한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시작된다. 원한은 오로지 상상의 
복수를 통해 시작된다. 고귀한 도덕이 자기 자신의 긍정에서 생겨나지만, 그 반대로 노예 도덕은 "처음부터 밖에 있는 것‘, ‘다른 것, 자기가 아닌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이러한 부정이야말로 노예 도덕의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다"(367). 

요약하면 귀족 도덕이 자신의 긍정에서 출발하지만 노예 
도덕은 타자의 부정에서 출발한다. 노예가 가치를 결정할 
때 자신의 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밖인 타자로 향한다.

이때 외부세계에 대립물이 필요하며 자신의 활동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귀족 도덕이 
작용적active 이라면, 노예 도덕은 반작용적reactive이다.

- P31

귀족의 고귀한 방식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 감사와 
환호를 위해 자신의 대립물을 찾는다. 따라서 그러한 
대립물의 부정적인 개념(저급, 천한 나쁜)은 고귀한 
가치평가방식에서 긍정의 개념인 ‘고귀, 선함, 아름다움‘의 
대조된 이미지로, 나중에 만들어진다. 이러한 결과, 
주인 도덕은 자신의 좋음에서 바깥 대상에 대해 나쁨을 
판단하지만, 노예 도덕은 타자의 악함에서 자신의 선함을 
판단하는 점에서 그 방향과 순서는 반대다. - P32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은 반작용에서 비롯된 르상티망
(원한, 증오, 질투 등의 감정이 반복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에 근거한다. 노예적 가치판단은 고귀한 가치체계를 
잘못이해하고 있으며 ‘무력한 자의 퇴행적 증오, 복수‘를 
감추고 자신의 적을 화폐위조로 기만하는 일이다. - P32

출신이 좋은 귀족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적을 
고려해서 설득하거나 기만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능동적인인간은 행복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의 모든 행위는 행복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반대로 무력하고, 억압받고 독이 되는 증오의
 감정으로 고통을 느끼는 자는 ‘수동적인 행복을 가진다. 
예를 들면 마취, 마비, 안정, 평화, 안식일, 정서적 긴장 
완화, 안도 등이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에 대해 신뢰와 
개방성을 갖고 ‘고귀한 혈통‘의 어원에 맞게 ‘정직하고 
순박하다.‘ 그 반대로 원한을 지닌 사람은 정직하지도 
순박하지도, 솔직하지도 않고 곁눈질한다. - P33

노예는 "침묵하는 법, 잊어버리지 않는 법, 기다리는 법,
잠정적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굴종하는 법을 
알고 있다. 원한을 지닌 이러한 인간 종족은 결국 반드시 
어떤고귀한 종족보다도 훨씬 더 영리하게 된다"(370). 
자신이 영리하다는 것은 ‘최고급의 생존 조건‘으로 여겨진다.

- P33

노예의 덕목은 침묵, 기억, 기다림, 왜소, 굴종, 영리함이다. 
요약하면, 귀족의 덕목이 고귀함, 정직, 능동적 행복, 신뢰, 
개방인 반면 노예의 덕목은 증오, 수동적 행복, 거짓, 
진지하지 못함, 솔직하지 못함이다. - P33

출신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먼저 적을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설득하거나기만원을 지닌 모든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필요가 없었다. 그와 같이 그들은 힘이 
가득 넘쳐 나는, 따라서필연적으로 능동적인 인간으로, 
행복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활동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행복을 염두에 
둔 것이다(여기에서 에우프라테인, 즉 잘 행동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 모든 것은 무력한 자, 억압받는 자, 
독이 되는 증오의 감정으로 곪아 터져 고통을 느끼는 
자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행복‘과는 아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마취, 마비, 
안정, 평화, 안식일, 정서적 긴장 완화, 안도로, 간단히 
말하자면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와 개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반해 
(왜냐하면 ‘고귀한 혈통의‘ 라는 단어가 ‘정직한‘과 ‘순박한‘
이라는 뉘앙스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원한을 지닌 
인간은 정직하지도 순박하지도 않으며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솔직하지도 않다. 그의 영혼은 곁눈질을 한다"
(369-370). -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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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부동산등기법‘이 있고, 
이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법리가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주요한 것만을 추려서 
앞으로의 서술에 참고로 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두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권리의 취득 기타 법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를 ‘등기권리자‘라고 한다)과 그로써 권리의 
상실 기타 법적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을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 1항 참조).

여기서 등기의무자란 이른바 "등기절차상의 등기의무자‘, 
즉 신청되는 당해 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상으로 권리의 
상실 기타 법적 불이익을 입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한다면,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따라서 이번에 신청하는 소유권이전등기로 말미암아 
등기부상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신체적으로 그 부동산의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일 소유권이없는 사람 앞으로 
현재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진정한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실한 
등기를 말소하거나 그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등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여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곤란을 받게 된다
(결국 자신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게 되기 쉽다). 

이와 같이 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의 실체적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이를 ‘등기연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 P70

둘째, 등기신청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하나는, 위와 같은 의미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그리고 첨부정보, 
이는 신청정보의 내용을 증명하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 1항 참조)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다(이른바 방문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 1항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이하). 

그러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것이 통상이다. 다른 하나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정보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것이다(이른바 전자신청, 동법 제24조 제 1항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이하). - P71

셋째, 어느 경우에나 등기신청을 하려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정보 중에서 
일반적으로 거래상 중요한것은 우선 (i) 등기원인, 
그리고 (ii) 등기필정보이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전자에 관하여 보면, 종전에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특히 매도증서라는 것을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각종의 제한이 가하여져서 매매계약서 자체에 행정관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또 ‘실제의 거래가액‘의 기재도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참조).

또 후자에 관하여 보면, 종전에는 ‘등기권리증(또는 권리증)‘이라거나 그냥 ‘땅(또는 집) 문서‘라고 부르면서 중요시하여 오던 서면이다. 그런데 현재의 등기절차상으로는,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으로부터 을앞으로 
행하여진 것과 같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그 등기권리자 을이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마쳐졌음을 
통지받은 것인데,그 후 을에게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와같이 통지받은 을(이번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등기필정보가 
없는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서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예외적으로는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제 1항). - P71

넷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이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법률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등과 같이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참조). 

예를 들면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등과 같은 등기신청의 실질적 원인 유무 등의 
사정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이를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부르는데, 다만 이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P72

다섯째, 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본등기ㆍ
가등기의 구분만을 들어 두기로 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 그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권변동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동법 제88조 이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가 행하여진때에 행하여진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동법 제91조). 
이를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라고 한다.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B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A가 그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면, 이 등기는 신청대로 행하여진다. 그러나 나중에 B 앞으로 위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B는 가등기의 시점에서 이미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되며, 따라서 A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으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과 같게 된다. 

그리하여 실무상으로 B 앞으로의 본등기와 동시에 C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1962년 12월 24일 결정 4294 
민재항675 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집 민사편 I, 13면) 참조).

결국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실체적으로는 가등기된 청구권을해치는 한도에서 그 의무자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등기란 가등기가
 아닌 등기를 말한다. 물권행위의요소가 되어(뒤의 [67] 참조)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기는 모두 본등기이어야 하고, 또 통상 등기라고 하면 본등기를 가리킨다. - P73

[52]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현재까지의 실제 부동산거래를 보면, 당사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한다. 

또한 등록세나 등기신청위임비용 등 등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473조 본문은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한다"고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이 등기신청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한은 실제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의사표시‘가 매우 빈번하게 
행하여져서, 이제 ‘사실인 관습‘(민법 제106조)이 되었다고 하여도 무리는 없다는 생각조차 들기도 한다. - P73

그러므로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하여야 할 것은 일단 
모두 다한 셈이 된다. 그 세류 중에는 물론 등기신청서,
앞서 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즉 검인받고 실제의 
거래가액을 적은 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서면, 그리고 실제로 극히 중요한 
것으로서 그 각서면에 찍힌 인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감증명(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이하 참조. 한편 인감증명법 제12조 등에서 보는 대로이제 ‘인감증명서‘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등이 포함된다.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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