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돋보인다.


헌법재판의 강한 정치성 때문에 헌법재판의 한계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에서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논하여지고 
있는 사법권의 한계 이론이 헌법재판의 한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고 하여 사법판단을회피하거나 일본에서 
소위 ‘통치행위이론(및 ‘부분사회이론‘이라고 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강하게 지닌 이른바 통치행위 및 정당, 종교단체, 대학 등의 자율단체 내부분쟁의 경우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집중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등의 경우에는 일반사법권의한계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분산형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또는 법률상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집중형 국가에서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 이외에 객관적 헌법질서수호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객관적 헌법질서수호를 위하여 일반적인 사법권의 한계의 하나로서 논하여지고 있는 ‘쟁송성‘ (mootness, ‘사건‘이라고도 한다) 및 ‘당사사적격‘(standing)을 헌법재판에서는 
완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분쟁 (사건)과 관계없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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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본질상 사회질서이다. 즉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질서 한에서 규율하고 향도하는 원칙이 규범이다. 122 규범질서로서의 법은 그질서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법규범을 위협하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여건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 여건을 이끌고 나갈 일정한가치의 실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역시 법규범 앞에 있으며, 동시에 법규범과 함께 있기도 하다. 그것은 실정화되어야 할 법률을 이념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정화된 법률이 실체적으로 정의로운 법으로 실현되고, 정당한 법으로 구현되도록 개선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더 나아가 실정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서도 최대한의 자유 보장과 최소한의자유 제한,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의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원칙에 따라정당한 법이 구현되도록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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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정지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정지는 특별히법률로써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고, 다른 규정을 유추적용하는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성은 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명문규정들을 방만하게 확대적용하고 싶은 충동이나 어떤 압력에 직면할 때에도, 절제해야 할 준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다.
문제는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법률이면 다‘라는 법률만능주의 내지 법률실증주의 피해를 겪은 지난 세기 세계 제2차대전 종료 후 이른바 ‘법의 갱신‘ 시대에 이르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손쉬운 입법적 해결에 대한 반성과 경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정리해야 할 과제를안은 국가들 중에서는 다시 과거의 법률실증주의자들처럼 법률을 만들어서 쾌도난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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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다른 죄수관계의 비교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1개의 행위가 있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1. 법조경합: 1죄2. 상상적 경합 수죄상상적 경합과 포괄일죄1.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에 1조
2.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에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수죄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1. 실체적 경합: 수개의 행위2.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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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 관계조건적 관계(conditional dependence)가 있는지 보자. 예를 들어,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고 맞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1. 만약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더라면,
2.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처럼,
1.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2.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관계 (condicio sine qua non; but-for causation)가 있으면, 행위(망치로 내리침)와 결과(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일단"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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