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본질상 사회질서이다. 즉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질서 한에서 규율하고 향도하는 원칙이 규범이다. 122 규범질서로서의 법은 그질서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법규범을 위협하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여건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 여건을 이끌고 나갈 일정한가치의 실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역시 법규범 앞에 있으며, 동시에 법규범과 함께 있기도 하다. 그것은 실정화되어야 할 법률을 이념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정화된 법률이 실체적으로 정의로운 법으로 실현되고, 정당한 법으로 구현되도록 개선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더 나아가 실정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서도 최대한의 자유 보장과 최소한의자유 제한,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의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원칙에 따라정당한 법이 구현되도록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공소시효정지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정지는 특별히법률로써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고, 다른 규정을 유추적용하는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성은 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명문규정들을 방만하게 확대적용하고 싶은 충동이나 어떤 압력에 직면할 때에도, 절제해야 할 준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다.
문제는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법률이면 다‘라는 법률만능주의 내지 법률실증주의 피해를 겪은 지난 세기 세계 제2차대전 종료 후 이른바 ‘법의 갱신‘ 시대에 이르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손쉬운 입법적 해결에 대한 반성과 경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정리해야 할 과제를안은 국가들 중에서는 다시 과거의 법률실증주의자들처럼 법률을 만들어서 쾌도난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상상적 경합과 다른 죄수관계의 비교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1개의 행위가 있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1. 법조경합: 1죄2. 상상적 경합 수죄상상적 경합과 포괄일죄1.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에 1조
2.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에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수죄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1. 실체적 경합: 수개의 행위2.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조건적 관계조건적 관계(conditional dependence)가 있는지 보자. 예를 들어,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고 맞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1. 만약 내가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더라면,
2.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리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처럼,
1.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2.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관계 (condicio sine qua non; but-for causation)가 있으면, 행위(망치로 내리침)와 결과(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일단" 인과관계가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1. 대상사건1) 대상사건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제1심 절차 중 지방법원 또는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제척·기피 제외)이다(예: 치료감호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 그미수죄 - 교사죄 · 방조죄 · 예비죄 · 음모죄 해당 사건과 그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하는 사건도 포함된다(동법5①). 단독판사 사건도 재정합의결정(즉,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하는 것을 한 경우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일반 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할 수 있다(동법6⑩). 한편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즉,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동법).
2)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만 실시한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회부결정을하여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동법10①).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