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민사집행은 쉽게 말하여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 1조는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은 좁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 등 세 가지의 절차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위 세가지와 보전처분의 절차까지 합한 네 가지 절차를 말한다. 네 가지의 절차가모두 사법상의 권리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좁은 의미의민사집행인 위 세 가지는 권리의 종국적 집행절차임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 포함되는 보전처분절차는 앞으로의 권리의 종국적 집행에 앞서 행하는 잠정적 집행절차인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 보전처분 즉 가압류 · 가처분절차는 그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명령절차는 소송절차를준용하여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실무상 보전처분사건을 위세 가지의 민사집행사건과 구별하여, 민사신청사건이라고도 한다.
요컨대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그리고 보전처분 등 산만하고 혼합된 복합구조(complex)이다.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사건수도 엄청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산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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