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왔고, 최근에는 계약갱신요구를 통한 최장갱신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상가의 경우 주기적 갱신요구 시 최장 10년간 임대보장(상임법 제10조 제2항)].
주택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상가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전격적으로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다. 즉, 주택의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임법 제6조의3이 신설된 것인데, 위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0.7.31.부터 시행 당시 존속 중 임대차에도 적용된다(현재 적용).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단 2020. 12. 10.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갱신된 임대차는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경우(도달기준) 1회에한하여 갱신이 인정된다. 갱신에 의하여 2년의 임대기간이 추가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