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생활에서 대행 여기는 이른바 가사에서 최대한 표현된다. 가사는 가장 한 사람을 위해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가정, 즉 표면적으로는 주부가 가장과 대등하게 보이는 조직의평판을 위해 행해지는 업무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를행하는 장소인 가정이 고대의 소유 혼인에서 벗어나자 가사도 당연히본래적 의미의 대행 여가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피고용인에 의한 대행은 제외한다.) 대행 여기는 신분제나 주종 관계에서만 성립하므로어떤 시점이든 신분 관계가 소멸하면 생활의 대부분에서 대행 여가도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에, 나아가 다음의 단서를 더하고 싶다. 설령 가장을 남편과 주부가 담당하게 되어도, 가정이 존속하는 한가정의 평판을 위해서 행해지는 비생산적 노동은 역시 대행 여가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 대행 여가의 의미가 이전과는 조금 변하여, 과거처럼 가정의 소유자인 가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적 조직으로서의 가정을 위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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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이익이라는 견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H.
Kelsen은 국가가 곧 법이라고 보고 자유란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지 않기에 누릴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아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그 보호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자유도 그것이 침해되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침해를제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도 권리성이 명백히나타나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권 외에도 생존권, 청구권, 선거권(참정권과 같은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들이있는데 그것들의 권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생존권(사회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성을 약하게 보려는 견해들이 없지 않지만 그 권리성을 부정한다면 국가에 의한 적극적 급부활동 등을 요구하거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되나 현대의 헌법이 복지주의적 현법이고 복지를 구현하는 생존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그 권리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생존권의 적극적 성격 등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도 대표적인 생존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대해 헌법 제34조가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그 권리성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권이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 국가기관의 선출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의 권리인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의 청구권도 권리성이 부정된다면그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되는 기본권 자체도 권리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의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헌법재타 등의 사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마련이 안 된 경우에 그 마련과 운영을 요구할 수있다는 점에서 권리성이 있다. 기본권의 사법적 구제수단이 강화되어 갈수록 현실적으로 기본그의 권리성이 더욱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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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돋보인다.


헌법재판의 강한 정치성 때문에 헌법재판의 한계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에서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논하여지고 
있는 사법권의 한계 이론이 헌법재판의 한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고 하여 사법판단을회피하거나 일본에서 
소위 ‘통치행위이론(및 ‘부분사회이론‘이라고 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강하게 지닌 이른바 통치행위 및 정당, 종교단체, 대학 등의 자율단체 내부분쟁의 경우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집중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등의 경우에는 일반사법권의한계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분산형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또는 법률상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집중형 국가에서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 이외에 객관적 헌법질서수호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객관적 헌법질서수호를 위하여 일반적인 사법권의 한계의 하나로서 논하여지고 있는 ‘쟁송성‘ (mootness, ‘사건‘이라고도 한다) 및 ‘당사사적격‘(standing)을 헌법재판에서는 
완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분쟁 (사건)과 관계없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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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본질상 사회질서이다. 즉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질서 한에서 규율하고 향도하는 원칙이 규범이다. 122 규범질서로서의 법은 그질서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법규범을 위협하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여건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 여건을 이끌고 나갈 일정한가치의 실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역시 법규범 앞에 있으며, 동시에 법규범과 함께 있기도 하다. 그것은 실정화되어야 할 법률을 이념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정화된 법률이 실체적으로 정의로운 법으로 실현되고, 정당한 법으로 구현되도록 개선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더 나아가 실정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서도 최대한의 자유 보장과 최소한의자유 제한,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의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원칙에 따라정당한 법이 구현되도록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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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정지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정지는 특별히법률로써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고, 다른 규정을 유추적용하는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성은 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명문규정들을 방만하게 확대적용하고 싶은 충동이나 어떤 압력에 직면할 때에도, 절제해야 할 준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다.
문제는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법률이면 다‘라는 법률만능주의 내지 법률실증주의 피해를 겪은 지난 세기 세계 제2차대전 종료 후 이른바 ‘법의 갱신‘ 시대에 이르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손쉬운 입법적 해결에 대한 반성과 경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정리해야 할 과제를안은 국가들 중에서는 다시 과거의 법률실증주의자들처럼 법률을 만들어서 쾌도난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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