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정지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정지는 특별히법률로써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고, 다른 규정을 유추적용하는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성은 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명문규정들을 방만하게 확대적용하고 싶은 충동이나 어떤 압력에 직면할 때에도, 절제해야 할 준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이다.
문제는 공소시효정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법률이면 다‘라는 법률만능주의 내지 법률실증주의 피해를 겪은 지난 세기 세계 제2차대전 종료 후 이른바 ‘법의 갱신‘ 시대에 이르러,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와 안전,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손쉬운 입법적 해결에 대한 반성과 경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정리해야 할 과제를안은 국가들 중에서는 다시 과거의 법률실증주의자들처럼 법률을 만들어서 쾌도난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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