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본질상 사회질서이다. 즉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질서 한에서 규율하고 향도하는 원칙이 규범이다. 122 규범질서로서의 법은 그질서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법규범을 위협하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여건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 여건을 이끌고 나갈 일정한가치의 실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역시 법규범 앞에 있으며, 동시에 법규범과 함께 있기도 하다. 그것은 실정화되어야 할 법률을 이념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실정화된 법률이 실체적으로 정의로운 법으로 실현되고, 정당한 법으로 구현되도록 개선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더 나아가 실정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서도 최대한의 자유 보장과 최소한의자유 제한,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의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원칙에 따라정당한 법이 구현되도록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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