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강한 정치성 때문에 헌법재판의 한계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에서 분산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논하여지고
있는 사법권의 한계 이론이 헌법재판의 한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고 하여 사법판단을회피하거나 일본에서
소위 ‘통치행위이론(및 ‘부분사회이론‘이라고 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강하게 지닌 이른바 통치행위 및 정당, 종교단체, 대학 등의 자율단체 내부분쟁의 경우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집중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등의 경우에는 일반사법권의한계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분산형 국가에서는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또는 법률상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집중형 국가에서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 이외에 객관적 헌법질서수호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객관적 헌법질서수호를 위하여 일반적인 사법권의 한계의 하나로서 논하여지고 있는 ‘쟁송성‘ (mootness, ‘사건‘이라고도 한다) 및 ‘당사사적격‘(standing)을 헌법재판에서는
완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분쟁 (사건)과 관계없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