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이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이익이라는 견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H.
Kelsen은 국가가 곧 법이라고 보고 자유란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지 않기에 누릴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아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그 보호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자유도 그것이 침해되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침해를제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도 권리성이 명백히나타나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권 외에도 생존권, 청구권, 선거권(참정권과 같은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들이있는데 그것들의 권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생존권(사회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성을 약하게 보려는 견해들이 없지 않지만 그 권리성을 부정한다면 국가에 의한 적극적 급부활동 등을 요구하거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되나 현대의 헌법이 복지주의적 현법이고 복지를 구현하는 생존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그 권리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생존권의 적극적 성격 등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도 대표적인 생존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대해 헌법 제34조가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그 권리성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권이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 국가기관의 선출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의 권리인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의 청구권도 권리성이 부정된다면그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되는 기본권 자체도 권리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의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헌법재타 등의 사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마련이 안 된 경우에 그 마련과 운영을 요구할 수있다는 점에서 권리성이 있다. 기본권의 사법적 구제수단이 강화되어 갈수록 현실적으로 기본그의 권리성이 더욱 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