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사실관계가 여하간에 능기를 신뢰한 자에 대해서는등기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신력 (offentlicher Glaube)은 갖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등기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을 관찰하여 등기를 신뢰한 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등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등기의 공시적 기능까지 흔들리고 말 것이다.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이 상업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한편,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을 등기당사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등기소의 심사가 형식주의에 그침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부실등기의 가능성을 억제하리는 취지도 담고 있다.
부실등기자의 책임을 규정한 제39조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신력이란 공시의무자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공시방법을 권리의 표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임에 대해, 제39조는 등기의무자의 과실을 요하고, 등기를 권리의 표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한 외관(등기)을 창출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둔 제도이므로 
공신력과는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제도이다.

2. 영업양도의 개념 요소

통설·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15]). 이하 영업양도의 개념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판례 55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89722 판결

「상법 제42조 제 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1) 소유의 변동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재산에 대한 소유관계에는 변동 없이경영주체에 변동을 가져오는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과 구별해야 한다.

고객관계 등 사실관계를 이전함에는 정형화된 승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인이 누리던 사실관계를 자연스레 양수인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사실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권자의 처분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영업재산에 대해 처분권을 가진 자(영업)만이 영업양도를 할 수 있으며, 영업의 임차인이나 경영의 위임을 받은 자는 영업을 양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영업주가 개개의 영업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업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개중에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물건은 영업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 된다.
3) 이전재산의 일체성
영업재산이 일체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도를 전후하여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이유기적으로 결합된 채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포괄적이라 하여 반드시 모든 재산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편의점을 양도하면서 비품 일부를 제외하거나, 영업상의 채권·채무를 제외하였다고 해서 영업양도로 볼 수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 그러나 영업의 요체를 이루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
용재산을 이전한다면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다(선고 2015가장3265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2.10.1" 어느 정도의재산이 이전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종전의 영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4) 영업조직의 이전 
영업재산의 일체성은 영업조직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영업재산이 영업조직과 아울러 이전되어야 한다. 영업조직이 따르지 않는다면모든 영업재산이 동일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이는 영업이 해체된 상태에서 재산이 개체성을 가지고 이전되는 것이므로 일체성을 결여하고 따라서 영업양도가 아니다. 예컨대 운수회사가 폐업을 하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 등 관련재산 전부를 다른 운수회사에 양도하였다면, 영업재산이 해체된 상태로 이전되는 것이다.

1)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 광역시 ·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은 5년층을 품는다.
또 당사자의 약정으로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경업금지의무를 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장기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구속하므로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1). 따라서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는 20년까지만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2) 경업금지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거나 제한할 수있다. 앞서 든 제빵과 음료판매를 영위하는 영업을 양도한 예에서, 제빵에 관해서만 경업을 금지하고 음료판매에 관해서는 경험을 허용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약정은 묵시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상법 제58조에서는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을 크게 달리한다. 민법상의 유치권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에 기원을 두고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인도거절권으로서 발달한 것이나, 상법상의 유치권은 상거래채권의 신속하고 편리한 담보방법으로서 발달한 것으로서 중세 이탈리아 상업도시의 상관습에서 유래한다.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간에 확고한 신용이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신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담보를 취한다면 이는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동태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건과 절차가 엄격한 민법상의 담보방법은 일상적인상거래의 신용확보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가령 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외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한다면, 거래의 신속을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설정비용도 필요하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동결되어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없게 되는 비경제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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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본서




















설비상인의 업종이 될 만한 사업으로는 경영자문업, 결혼상담업, 연예인의송출업, 흥행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금융 · 서비스업 부문에서 새로운사업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의사·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은 그 사업활동이 대체로 의제상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영리성을 그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 근래 변호사의 상인성을(대법원 2007.720) 2) 이와 달리 이러한 자유업도 기업의사를 객관부정한 판례가 있다자 2006334 결정 ·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상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성태 164:54법무법인 역시 상인은 아니지만,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및 상업등기법 제30조가 준용된다는하급심 판례가 있다(서울고법 2008. 7.2(서울고법 2008.7.2 선), 그 이유로서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이 규정들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선등기한 법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판례).

소상인(Minderkaufmann)이란 영업규모가 영세하여 상법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인을 말한다(1). 이에 대해 상법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일반상인은완전상인(Vollkaufmann)이라 부른다. 소상인은 당연상인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흉), 상법은 규모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하는 소상인제도의 입법취지는 의제상인에 대해서도 타당하므로 이같은 제한을 두어 해석할 것은 아니다.
영업규모의 영세성은 사회의 경제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문제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정해져 있다.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성이 뚜렷한데다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상호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아무리 영세한 회사라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를 소상인에서 제외시킨것이다.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하나, 이같이 영세한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자본의 개념이 뚜렷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재산의 총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연인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상인이된다. 상인이 되는 데에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상인인지 여부는 단지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상인이 된다. 간혹 영업의 종류에 따라 행정규제의 목적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있으나, 허가의 유무는 상인자격의 취득과는 무관하다.
영업의 개시를 위한 준비행위도 행위의 성질로 보아 거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개업의 준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수 있으나, 이는 상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상법에는 절대적 상행위가 없으므로 상행위를 한다고 함은 동시에 상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인은기술한 바와 같이 영업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영업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상행위만을 동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즉 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없다.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5조제1항 단서도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상행위를 정한 경우 이는 포괄적인 영업을 동의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상행위를 동의한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과 같이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을 허락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성년자가 회사의 사원이 될 때에는 당연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20), 회사를 대표한다(7). 이러한 행위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사원이 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를 할 때에는 다시 행위별로 일일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이 한다면 회사의 경영이 정체되고, 단체법상의 행위가 제 3자(법정대리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허락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허락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회사업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한것이다. 이 특칙은 미성년자가 일정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능을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서 영업의 허락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있다.

「지배인」(Prokurist)이란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그리고 이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을 강학상 「支配權」(Prokura)이라 한다.
1) 권한의 정형성지배인은 상업사용인으로서 상인에 의해 선임되지만,
그 권한은 법규정 (1㎡)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주어진다. 이 점 대리권의 내용이수권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와 다르고, 권한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법정대리와 흡사하다. 그러나 지배인인지 여부는 역시 영업주의 수권행위의내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반영하여 지배인을 정의하자면 영업주에 의해 법상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칭2) 명지배인인지 여부는 그 권한의 실질에 의해 판단되므로 지배인이란 명칭은 그 요건이 아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지배인이란 명칭보다는영업부장 · 지점장 · 영업소장 등과 같이 기업 내에서의 계선상의 직위를 아울러표시하는 명칭을 선호한다.
3) 권한의 포괄성지배인은 그 권한이 영업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서 권한이 가장 큰 상업사용인이며, 영업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대리권을 갖는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리고 점포에서 물건판매의 대리권만 의제되는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과 구별된다.

(5)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금지

1) 의의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인이 상호자유주의를 악용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쌓은 신용과 사회적 지명도를 훔치는 사례가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그 영업의 주체로 오인당하는 자에게 손실을 줄뿐더러 일반공중에 대해서도 영업주체에 관한 부진정한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법은 영업주체의 오인을 유도할 만한 상호의 선정을 제한하고 있다.
2) 적용범위 
상법 제23조의 규정은 주로 상인이 다른 상인의 상호 또는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아니라도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서의「타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상인이 비상인인 저명인사의 성명이나 유명기관의명칭을 자기의 상호에 사용한 경우에 도서관에도 상법 제23조 제 1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름을 도용당한 비상인은 상법 제23조 제 2항의 손해를 받을염려가 있는 자」로서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효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당사자간에 있어서는상호사용폐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생긴다. 구체적인 효과와 부정한목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의의 및 기타 상세한 점은 상호전용권에 관한 문제로 후술한다.

상호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1) 상호가 영업상상인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인격권으로 보는 설, (ii) 상호의 경제적 가치와 기능에 중점을 두어 재산권으로 보는 설(일) () 상호권의 침해는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점(인격권적 성질), 상호는 상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양도 가능한 점(재산권적 성질)을 아울러 감안하여 상호권은 인격권적 성질을포함하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설(책)이 있다. 또 상호의 등기를 전후하여, (iv) 등기 전에는 인격권이나 등기 후에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설, (v) 등기 전에는 인격권이나 등기 후에는 재산권성을 아울러 갖는 인격권이라는 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는 (ii) () 절반이 주장되고 있다.
상법상 상호는 등기함으로써 보다 강한 보호를 받음에 그치고 권리의 질이나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iv), (v)와 같이 둥기를 전후하여 상호권의성질을 달리 설명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상호 사용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도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재산권이나,
상호는 상인을 표창하고 또 통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침해는 명예 · 신용의손상을 수반하므로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이라고 함이 가장 본질에 접근하는 설명이다."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호의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상호의 임대차도 아울러 허용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호의 임대자는 2가지 형태로 행해질수 있다. 
상호만을 임대차하는 것과 영업과 더불어 상호를 임대차하는 것이다. 상호만의 임대차는 상호만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허용될 수없다." 
그러나 영업을 임대차하면서 동시에 상호를 임대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본다. 이 경우에는 영업과 상호가 일체를 이루므로 영업의 동일성 과학에 혼란을줄 리 없기 때문이다. 
상호의 임대차의 효력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으나,
어느 식당의 상호에 관한 분쟁에서 일방이 타방의 영업과 아울러 상호를 임차한것으로 사실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이는 영업과 함께 한 경우 상호의 임대차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영업과 함께 상호를 임대차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수가 있다.
참조상호의 임대차는 상호권의 귀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한 상호는 임차한 영업에 관해 임차인을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임차인 역시 그 영업에 관한 한 상호권을 누린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해 상호의 폐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업장부 등 관계서류를 보존하는 이유는 그 원인된 법률관계에 관한 증거를보전하기 위함인데, 상사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이아닌 한 1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서류를 보존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상법은 일반적으로 상업장부 및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되 전표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전표는 현금이나 물품의 개별적인 출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상업장부나 계약서 등에 비해중요성이 덜하다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전표도 관련된 원인거래에 관해서는 유력한 증거방법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문서의 종류별로 중요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론으로서는 모든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분쟁이 발생한사안에 관한 서류는 분쟁이 종료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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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민법 교과서

Ⅱ. 한국 민법전의 구성1. 민법전의 체계(1) 민법전의 편별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스티투치온 방식(Institutionen System)으로서, 별의 순서를 사람 · 물건 소송의 3편으로 나누는 것인데, 프랑스민법이 이 방식을취한다. 다른 하나는 판덱텐 방식(Pandekten System)으로서, 편별의 순서를 대체로 총칙·물권 · 채권 · 친족상속의 배열을 취하는데,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이 이 방식을 따르고, 우리 민법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판덱텐 방식은 각칙의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이를 각칙의 앞에 두는 점에 특색이 있다. 민법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배열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면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각칙의 공통되는 내용을 추려 이를 총칙에서 규율하다보니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둘은 민법 제1편 총칙은 민법 전반에관한 통칙으로 되어 있지만, 재산법과 가족법의 규율이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은 주로 재산법(물권법·채권법의 총칙으로 기능하고 친족상속법의 통칙적인 적용과는 거리가 있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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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의 고전 필독서

대륙법 전통 내에서 민법이 실체법의 중심에 있다면 절차법의 중심에는 민사소송법이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민사소송법은 사법 가운데도 민법과 관련된 사인 간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생길 때만적용된다. 형사법 관련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다루고, 행정 관련 문제는 행정절차법이 다룬다. 그런데 문제는 대륙법에서는 모든 법률이 로마법과 교회법, 중세 이탈리아법이라는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법 중심이고, 형사나 행정 절차법을 만들 때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즉, 민사소송법이 모든 절차법의 기본이다.
대륙법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르다. 특히 혁명기 이후형사소송은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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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성격이 짙기는 하나, 그 본질은 사법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담당하는 사법권의 영역만 다를 뿐,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등한 지위에 있다. 현행 헌법도 법원과헌법재판소를 제5장과 제6장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도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따라서 헌법 및 법률상으로는 양자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헌법 제111조 제3항), 이 점에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법원장급 판사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의문을 더욱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87년 헌법재판소를 새로 설치하면서 현존하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경력과 인품이 뛰어난 법관 중에서 재판관을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연혁상의 의미가 있고, 후자의 문제는 법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사실상의 문제이므로 이 점만으로 대법원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 · 행사 · 행정소송법에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할 수 있는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무와 학계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등(의제나 추정 규정이 그러하다) 특별히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있는 경우 외에는 Rosenberg의 요건사실분배론‘에 따른다는 데 거의 이의가 없다. 가령 고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헌법재판에 그대로 가져오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거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는 심판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도 "기본권 침해의 반복의 위험성이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거나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측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또한그 위험성이 다른 국민보다 더 크다 할 구체적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그러나 좀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비록 실제 헌법재판에서 문언 그대로 심리, 판단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미국의 이중기준의 원칙과 유사한 ‘입법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론‘을 전개하면서 청구인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입증책임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
-20

헌법재판의 본질을 정치적 사법작용으로 보는 것이 다수 
견해임은 이미 살펴보았다. 헌법의 강한 정치성과 헌법재판이 정치 관련 문제를 많이 다룬다는 점,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정치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정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고, 심판절차도 
사법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바탕은 사법기관이라고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사법권을 갖는 법원, 특히 대법원과의관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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