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의 고전 필독서

대륙법 전통 내에서 민법이 실체법의 중심에 있다면 절차법의 중심에는 민사소송법이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민사소송법은 사법 가운데도 민법과 관련된 사인 간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생길 때만적용된다. 형사법 관련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다루고, 행정 관련 문제는 행정절차법이 다룬다. 그런데 문제는 대륙법에서는 모든 법률이 로마법과 교회법, 중세 이탈리아법이라는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법 중심이고, 형사나 행정 절차법을 만들 때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즉, 민사소송법이 모든 절차법의 기본이다.
대륙법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르다. 특히 혁명기 이후형사소송은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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