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한국 민법전의 구성1. 민법전의 체계(1) 민법전의 편별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스티투치온 방식(Institutionen System)으로서, 별의 순서를 사람 · 물건 소송의 3편으로 나누는 것인데, 프랑스민법이 이 방식을취한다. 다른 하나는 판덱텐 방식(Pandekten System)으로서, 편별의 순서를 대체로 총칙·물권 · 채권 · 친족상속의 배열을 취하는데,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이 이 방식을 따르고, 우리 민법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판덱텐 방식은 각칙의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이를 각칙의 앞에 두는 점에 특색이 있다. 민법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배열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면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각칙의 공통되는 내용을 추려 이를 총칙에서 규율하다보니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둘은 민법 제1편 총칙은 민법 전반에관한 통칙으로 되어 있지만, 재산법과 가족법의 규율이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은 주로 재산법(물권법·채권법의 총칙으로 기능하고 친족상속법의 통칙적인 적용과는 거리가 있다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