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라는 이름을 핑계 삼아 불명확한 자연법의 관념을 현행법의 손을 빌려 구현하려는 유혹에 빠져서 안 된다는 주장은 언제나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에다 그 근거를 둔다.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법적 청구를 하거나 또는 법을 위반하여 쟁송을 당하였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의 쟁송사안에 관련하여 행위당시 문제된 법이 무엇인지, 그 법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법질서에 흠이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라면 그 경향만은 법에 붙어 있는 이 불안전요소를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삼가 함으로써, 의심스러운 때에는 개인의 자유에 유리한 방향(in dubio pro rea;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poena sine lege; nulla poena sina culpa etc.)으로 나가야 한다. 결코 윤리나감정에서 도출된 어떤 자연법류의 새로운 법원(法)을 증대시켜서는안 된다. 4사법(法)의 목표는 정의의 실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법의원칙에 반하는 법규범,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법규범에 정의를 얽어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정의의 요구인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최상위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보호와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현재 허용된 행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사후에 소급적인인 법률을 근거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후기 법철학에서 법적 안정성 그 자체가 정의의 일부임을 
밝힌 라드브흐의 견해를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정의 투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법, 좋은 법으로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로 보완적인 자리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첫째, 형식적인 의미의 법치국가는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을 뜻한다. 형법과 관련하여 형식적 법치국가가 갖는 의미는 ① 성문법 우위와국민의 권리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 ②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사전에 미리 제정된 법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내포하는 죄형법정의 원칙(Gesetzlichkeitsprinzip), ③ 그법률의 형식과 내용은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법률 명확성의원칙,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⑤ 법률에 따른 법관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과 집행의 원칙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는다. 14둘째,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 개념은 인간의 존엄 및 자유와 평등을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국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인권과 정의의 이념에 합당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봉사하는 그런 국가를 말한다.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형법 질서와 관련하여 ①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사회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형벌권행사의 원칙 (필요 없이 형벌 없다), ② 잔인하거나 가혹한 형벌배제의 원칙. ③ 책임원칙(불법 없이 형벌 없고, 책임 없이형벌 없다), ④ 평등의 원칙(과잉금지, 과소금지), ⑤ 자의적·감정적인 판결금지의 원칙, ⑥ 형법의 내용적 적정성과 형사소송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 ⑦ 전과자라는 사실로 인한 사회적 차별대우금지의 원칙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는다.

실체적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에 정한 공정한 절차라는 의미한법 제12조 1항 외에 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또한 걱정하여야 함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한 법률이란 현실적으로 효력을 지닌 법이라기보다 마땅히 있어야 할 올바른 법(richtiges Recht), 즉 현실의 구체적인규율대상에게 최소한의 희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내용을 지닌 법이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이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형법이 적정하다 함은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마땅히 형법으로 규율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고, 형평과정의의 이념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존중 · 보호요청에 합치하는 것을 뜻한다.
19그 밖에도 형사제재 중 특히 형벌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원리로서는 책임원칙(책임 없이 범죄 없고, 책임상한선을 넘어가는 처벌 없다)과 보안처분에 대한 제한원리로서 비례성의 원칙도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오는 제한원리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중점적으로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죄형법정원칙이다. 죄형법정원칙은 형식적 법치국가의 산물이지만, 법이념적으로는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 법률 없이 범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The이 원칙은 어떤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더라도 국가는 그것이 법률상 사전에 범죄로 명백히 공표되어 있을때에만 형사제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53년 우리형법 제정 당시엔 자판기 같은 시설물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판매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처에 편의시설로 자판기가 들어섰다. 그에 따라 부정사용의 예도 증가하여 자동설비의 사회적 기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대한 부정이용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높아졌다. 물론 자동설비 중 자판기를 부정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적고 범정이 가벼우므로 절도죄의 형을 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이 없지 않다. 반면 공중전화나 모사전송(Fax)과 같이편익을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객체가 재물이 아니고 또 기계는착오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나 사기죄의 어느 쪽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1994년 개정형법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 죄형법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자동설비부정사용행위자만 처벌할 수 있지, 그 이전의 행위자 혹 이 규정을 신설하는 계기를 유발한 장본인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의 보호를 받아 처벌하지 않는다.

(2) 법률 없이 형벌 없다 (nulla poena sine lege)이 원칙은 가낼성뿐만 아니라 힘의 종류와 정도도 범죄행위 이전에법률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강도상해 (제37조).
나 강도강간(제339조)과 같은 중범죄가 속출하거나 급증할 상황이라면입법자는 항상 일반여론으로부터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대처 . 투쟁하기 위해 사형과 같은 극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된다. 이들 범죄에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법을 개정하여 이 같은 범죄에 사형을 부가하거나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의 형식으로 사형을 과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가중규정도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지, 이 규정의 신설 내지 변경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1이 원칙은 이처럼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법률의 형식을 빌리더라도사후에 그 법률제정 이전의 시기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형법가중을 사후적으로 소급입법해서는 안 되며, 법관은 그런 법률규정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해서도 안 된다. 모든 형벌가중규정은 오직그 법률발효 이후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법치국가적으로 보장된 행위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덕분에 혹 범행을 예비하거나실행단계에 이른 자도 최악의 경우에 자신이 받을 죗값이 얼마만큼이나되는지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죄형법정원칙은 원래 절대왕권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신민(臣民)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백성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 원칙의 기원을 흔히 1215년 영국 John왕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찾는다. 대헌장 제39조에 "자유인은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수, 법외방치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대헌장의 전체 취지는 단지 귀족 성직자 도시자유인들은 그들의 신분계급에서 나온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소송 절차적 보장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지, 절대국가권력을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인권문서를죄형법정원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않다. 221근대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죄형법정원칙은16세기 독일의 과격한 종교개혁가요 당시 독일농민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토마스 뮌처(Thomas Minzer)가 1525년 농민전쟁 중에 공표한 바 있는 이른바 ‘농민의 12개 요구조함‘ (zwolf Artikeln der Bauen) 제9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언에서 처음 발견된다는 것이다. 23 "농민들은 권력의 자의적인 호의나 비호의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며, 
오직 성문화된 법률에 따라서만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국가의 형벌권남용으로부터 보장해야 할 필요성은 자유법치국가의 헌법질서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당연한 요청이다. 이를 위해 권력분립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입법작용과 사법작용 및 행정작용은 분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무엇이 범죄인지,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를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법문을 통해 설정해 놓아야 하고, 사법종사자들은 법과 양심 그리고적법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불법과 책임에 상응한 적합한형벌을 과해야 하며, 그 집행과 교도 교화 작업은 행정작용의 손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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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원칙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 · 안전보장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 자유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든 국가형벌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가 명확한 법률의 형식에따라 미리 제정되어 있을 때에만,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해 개인은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국가시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은 죄형법정원칙의 변함없는 실천적 기능이다. 범죄와 형벌의 법률적합성(Gesetzma Bigkeit)은 장구한 세월을 지나면서 물론그 세세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지 않으나 법률로써 국가형벌권 발동의조건과 정도, 절차 등을 정형화해 놓음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가능성을 억지하고 제약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소급입법의 금지는 원래 실체법상의 가별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임체의 조건에만 관련될 뿐 절차법상의 문제나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등에 대해서 당연히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등장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 가치를구현하기 위해 오늘날 소급입법금지의 적용범위는 종래에 비해 확장된게 사실이다. 오늘날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의 인권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고려하면, 이런 확대경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F그리하여 우리헌법도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원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진정소급효를 금지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위와 같은 맥락에서소급입법금지의 적용확장의 결과라 할 것이다.
소급입법의 대상이 실정형법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 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소급적인 폐지나 제한, 객관적 처벌조건이나 인적 처벌조각사유 등을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 형벌의부수효과, 기타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몰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조건 등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변경시키는 것 등은 허용되지않는다.

이미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한다면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피고인의 법적 신뢰 및규범안정성을 해쳐 결국 죄형법정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판례를 변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당해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다음이나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경된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판례의 변경이 구체적인 법 실현의 과정으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법적 견해의 변경일 때에는 법률 밖에서 행해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법 발견 내지 법 창조활동 (Akt der Rechtsschöpfung extra legem)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법과 불법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판례의 변경은 단지 객관적 법상황의 변경에 기인하여 새로운 사안을 그 법률문언에 포섭하는법률의 구체화 작업 내지 법률안에서의 법 발견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법관의 활동이 이미 현존하는 법률안에서 올바른 의미와 시의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법 발견활동 (Akt derRechtsfindung intra legem)에 불과하므로 판례의 소급적 변경 · 적용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격변기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정치입법이요 정치사법이다. 
그때마다 공소시효정지를 비롯한 각종 소급입법들이 입법자들의 손에 의해 너무 쉽게 정치적 도구로 등장하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 큰 고통이요 비극이다. 형법의 정치도구화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위에서 누차 언급한 ‘법치국가형법의 국가형벌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인륜범죄 외에는 입법도 사법도 함부로 그 예외를 인정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특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독립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이 원칙에 충실하려는 사법일꾼들의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무너질 때,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무기는 시민불복종과 국민의 저항권뿐이다. 물론 그것은 예상치 못할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종의 큰 모험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 소급입법은 공익상의 이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 사이를 비교형량하여 전자의 이익이 우선할 때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진정소급효에 해당할 소급입법은 기존의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한 이후의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미 시효이익을 획득한 개인의 법적 지위의 안전즉 처벌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을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치국가형법의 일반적 이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례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예외사유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이라는 것이다. 

법치국가형법에서 소급효금지의 의미는 한 정치권력의 통치기간이끝난 후 형법수단을 동원하여 이미 과거가 된 권력의 실세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보복에 형사입법이나 사법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 사후입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정치권력으로부터 과거 한때에는 강자였을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약자의 처지에 놓인 개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쓰이는 빗장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소급입법금지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 이념의 요체인 것이다. 이것이 값싼 응보적 정의 이념보다 낮게 취급될 수 없다는점을 특히 문민독재가 가능한 정치후진국에 사는 국가시민일수록 더욱 유념할 일이다.

법의 현존재는 예외 없이 시간 안에 편입돼 있고, 시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현존재는 시간섬(Zeitlichkeit) 속에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의 존재와 가치타당성은 일시적인 시간성 (Temporalitat)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의 절대적인 타당성 (Guitigkeit)이나 효력(Gelung)이 일관되게 계속되도록 지속성 (Kontinuitat)과 일관성(Kohlrenz)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118 이 지속적인 시간성 속에서 발견되는 법의 영원성은과거적인 법 및 미래적인 법과 떼놓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현재성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드러난다. 그것은 법의 현존재가 별 존재 자체의 의미와 가치타당성에 이르도록 하려는 법 주체들의 몸부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요컨대, 법의 영원성의 의미는 시간성 속에서 법의 역사성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창조하는 치열한 정신적 노력 외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시간의 차원 속에서 법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자유를함유하고 이를 더욱 신장시키며 구현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현존재가 자유의 지속성을 통해 인간존재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유의창조적이고 계속적인 생성 및 발전과정, 이것이 법과 시간이라는 주제가 안고 있는 ‘시간의 지속성‘의 순수한 의미이다. 바로 이 점이 또한 법에 있어서 시간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적 인간(Vergangenheitsmensch)은 과거에 매여 살면서 사물을 회고적으로 관찰한다. 물론 과거인도 현재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오늘이라는 시간대는 그의 세계가 아닌 것이다. 그도 미래인과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전혀 다르다. 과거인은 현재를 날마다 새로운 그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과거부터 흘러온 어떤 일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본 세계상은 진정한 진보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어떤 완결된 세계에 대한 관념뿐이다. 과거인도 현재와 그 문제들을 잘 알고 있지만, 과거의 빛에 비추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를그가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그의 안에 기억과 함께 아직도 남아 있는 과거에서 찾아낸다. 그에게는 과거에서의 유추가 현재의 답이다. 과거적사람이 종종 사법종사자들의 유형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형법전은 제1조에서 시적 적용의 원칙으로 행위시법원칙을천명한다. 즉,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외국의 입법례처럼 죄형법정원칙을 형법전 첫머리에선언하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에서 이 조항이 단순히 행위시법원칙만선언한 것인지 아니면 죄형법정원칙의 하나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규정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입법론으로는 죄형법정원칙과 행위시법원칙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위시법원칙이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신법의 소급효금지효과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원칙을 천명한 헌법(제13조 제1항)의 구체화규범인 형법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행위시법원칙은 헌법적 규범의 반열에 오른 죄형법정원칙뿐만 아니라그와 동급인 책임형법 · 책임원칙의 본지에도 합치하는 자유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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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x: A Generative Introduction (Paperback, 3, Thirdtion)
Carnie, Andrew / John Wiley & Sons Inc / 2012년 8월
평점 :
품절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와
쌍벽을 이루는 임용고시 필독서입니다.

기존의 문법서와 달리 단계적, 위계적, 통합적으로 간결한 체계로 조직되어 있는게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작은 단위에서 보다 큰 단위(단어-구-절)로, 보다 단순한 구조에서 보다 복잡한 구조

(단순구-복합구-비정형절)로, 보다 쉬운 개념에서 

보다 어려운 개념(품사-절 유형-시제-법-정보구조)으로, 

단계적, 위계적,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age를 열거하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가 아닌 현대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규칙을 탐구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영문법은 절대로 모두가 동의하고 고정된 완성체가 아니라는 점을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특정 문법현상에 대하여 다른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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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주체의 질적 요건으로서 이상과 같은 의미의 행위 능력과 책임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형법은 오직 인간(자연인)만을 형법 주체로 인정해왔다. 요컨대 형법은 인간(자연인 외에 어떤 존재도 형법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비록 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
‘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 그래서 일부 영역에서 ‘법‘ 주체라고 할 수는있지만 아직 ‘정법‘ 주체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기업(법인)은 범죄를 범할 수도 없고,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없다. 지금까지 기업(법인)을 형법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근거 지우려는 모든 이론적시도는 실패했다. 이 책은 오늘날 글로벌 행위자 global player 또는 선량한 기업 시민 good corporate citizen 등으로 불리는 기업(법인)을 형법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을 찾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에 형벌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유일한근거 규정인 양벌 규정은 무늬만 형법일 뿐 실제로 형법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 규정은 기업이 관여하는 복잡다기한 현상들을 단 몇줄의 문구로 압축해놓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도 그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도 양벌 규정에 특정된 위반 행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기나 뇌물공여, 횡령이나 배임 등 전형적인 형법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이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벌의 유일한 방식인 벌금형도 기업이 초래한 법익 침해를예방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실제로 양벌규정에 의거해 이뤄진 기업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에 자료조차 축적돼 있지 않다. 

기업 ‘구성원의 처벌에 만족하고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심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업은 실체가 없이 단순한 계약의 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개인 행위의 복합체인 경제의 하부 구조인 기업을 구체적 이익 추구의 사회적 단면으로 파악하고 오직 인간만을 기업의 최종 단위로 본다. 기업을 처벌하려고 해도기업 자체를 형사 법정에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때문에 기업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결국 기업의 대표자밖에없다는 생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기업의 행위를 내부 구성원 개인의 행위로 환원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출발점으로 삼는 태도와 맞닿는다. 10 전체(기업)를 부분(개인)의 총합으로 인정하면서 유기체적 전체주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구성된전체(기업)의 독자적 실체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 그 자체는 더 이상 독자적 실체 없는 단순한관계의 망 내지 관념적 형상물로만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은 그 자체로사회 내에서 실재하는 독자적 법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이미 1962년 유럽 재판소가 기업에 대해 내린 정의에서도 간파할 수있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독자적 법인격으로 분류된 통일된 주체로서, 인적 · 실질적·정신적 요소들의 결합으로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한다. 실질적·제도적인 맥락에서 정의된 이러한 기업 개념은 독자적 법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와 급부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최소한의 조직적 단위를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비중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형사 책임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건들에서 기업에 그 형사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생겨난 법익 침해적 결과에 대해 결과적 정의가실현될 수 없다. 기업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부분적으로 구성원이 책임 있는 행위를 했음을근거로 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는 있지만, 그 구성원에게 사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직접적으로 책임져야할 행위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실제로 야기된 법익 침해적 행위의 예방과 피해 회복 그리고 정의를실현하기 위한 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 기업도 사람처럼 책임을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기업도 사람처럼 형사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형사 책임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비난이라는 불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 수단으로 삼는 바, 사람에게나 기업에게나 동일한 차원에서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사람에게 요구되는 형벌 부과 요건을 기업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법은 어떤 주체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스스로법익 침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 윤리적 비난이라는 해악부과를 내용으로 삼은 형벌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능력은 오직 사람(자연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와같이 형법이 요구하는 형벌 부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업에게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형사 책임을 지우는 일은 뒤에서 살펴볼 - 책임주의원칙 뿐 아니라 -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근대 이후 형법은 계몽주의 및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자연인 외의 어떤 존재도 행위를할 수 없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근대 이후의 형법을 ‘단체형법‘에 대응시켜 개인 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현행 형법도 근대 형법의 사고 체계 속에서 여전히 ‘개인 책임의 마법에 사로잡혀 있다. 만약 기업(법인)이 인간(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법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개인 책임의 마법이 풀려 기업에 대한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개인 형법의 마법이 풀리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존의 도그마틱,
즉 범죄의 주체는 오직 인간이고, 형벌 부과의 대상도 인간에 국한된다는 공고한 도그마틱은 폐기될 수 있다.

형법은 형벌 부과를 위한 실체 요건으로 가장 먼저 ‘행위‘가 있어야 함2501을 요구한다. 이때 행위는 법률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평가 이전의 행위, 즉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전 법률적 사회적 의미의 행위),
또한 형법은 그 행위가 행위 주체의 일정한 귀책사유(잘못)에 근거한 것임을 요구한다. 이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가 형벌권이 폭력 집단의 테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원칙을 광의의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형벌 부과를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인 ‘행위‘는 자주등장하는 개념이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는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법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규정이지만, 형벌부과의 요건인 범죄가 다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2항은 보다 직접적으로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소임을 말해준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라는규정에서의 행위가 그렇다. 이처럼 형법 총칙상 ‘죄‘의 성립에 관한 모든 규정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생겼더라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한범죄가 될 수 없고, 그에 대해 형벌도 부과될 수 없다.
하지만 형법은 어떤 요건이 구비돼야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형법 이론학적 차원에서 형법상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소극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 등으로 대표되는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했다. 이들 견해 가운데 어느 입장에서 제시하는행위의 요소가 행위의 본질적 요소인지에 관한 논쟁은 특히 1930년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행위의 본질적요소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기보다 형벌 부과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만을행위론 단계에서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자각이생겼다. 이런 견지에서 다음 세 가지가 형법상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최소한의 요건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외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의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인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행위론에 의하더라도 ‘행위‘는 정신·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의식을 가진 ‘인간(자연인)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형법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기업(법인)은 고기업(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을 매개로만 행위할 수 있을 뿐, 형법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통설·판례). 이에 따르면기업(법인)은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의식 작용에 기한 행위 가능성, 즉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행위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기업(법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형법 해석론상 사회적 행위론을 취하면서 ‘사회적 중요성을 행위의본질적 요소로 본다면, ‘인간‘ 이외에도 ‘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있다. 의사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중요성만을 본질적 행위표지로 삼으면 ‘기업(법인)‘의 활동도 행위 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만약 사회적 중요성이나 사회적 의미만을 행위 요소로 보는 데까지 나갈 정도로 행위 개념을 극단적으로 규범화한다면, ‘동물의 움직임이나
‘자연 재해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인간 행위가 출발점이 되어 형벌이 부과되는 일정한행위들을 규정하고, 또한 그 행위들을 범죄로 유형화한다. 어떤 행위에형벌을 부과해 범죄로 유형화할 것인가의 관점은 시대마다 달랐다. 중세 시대에는 신의 뜻, 절대 왕조 하에서는 왕의 명령이 기준이기도 했고, 성리학적 유교 이념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었던 조선 시대에는유교 이념이 결정적인 기준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오늘날 형법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화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익이란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해야할 가치 또는 이익을 말한다. 즉,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벌의 차이 점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행정 ‘형벌‘의 부과는 행정 목적과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적·사회적 비난, 즉 행정법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명예 훼손적 비난을 포함하는데 반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부과는 당해 행위가 초래하는질서 위반에 대해 단순히 강력한 의무 이행 경고를 의미할 뿐 사회적비난이라는 평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본질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권자는 단순한 질서 규정 위반에 그칠 뿐 사회 윤리적비난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는 행정 힘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입법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3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형벌과 다른 제재 수단들의 본질적 차이를형벌이 가지는 사회 윤리적 비난에서 찾고 있음은 궁극적으로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 행위의 불법성에 존재하는 사회 윤리적 반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범죄 행위의 불법성 내지 죄질을 평가할 때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과의 중대함뿐 아니라 행위자의고의 유무와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 사회 윤리적 행위 반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는 판시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양벌규정은 인간(자연인) 외에 기업(법인)에도 형벌의 일종인 벌금형을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법에 규정돼 있는 범죄인 횡령죄나 배임죄 또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 등에 대해 기업(법인)은 아무런형사 책임도 지지 않지만, 일정한 법률 속에 양벌 규정이라는 제목을가진 벌칙 규정에서 지시되고 있는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법인)도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재 양벌 규정은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행정 단속 목적이특히 강한 5백여 개의 법률‘에서 - 특히 행정범으로 불리는 -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을포함하고 있는 법률 속에는 각기 다른 수십 개의 벌칙 조항 위반 행위와 형벌이 별도로 존재한다. 양벌규정이 이러한 법률들 속에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돼 있는 모든 위반 행위와 관련해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위반 행위를 선별하고, 그 위반 행위를 기업(법인의 업무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행했을 것임을 요건으로 삼아 그기업(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한다. 이 규정을 ‘양‘ 규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위반 행위자인 사람(자연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기업(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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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강좌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법은 사람·사항 • 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일정한사람·사항 · 장소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이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제618조 이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특별법인 후자가 민법에 앞서서적용되고, 거기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면, 민법은 일반법(일반사법이고회사 등에 관한 상법은 특별법(특별사법)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일반인에게적용되는 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므로 민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바람에 올은 병원에 가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또 일을 하지 못해 수입 결손이 생겼다고 하자. 이경우에 을에게 어떠한 권리가 생기고(형법상 범죄의 문제는 별개임, 그리고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게 되는지에 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에서 음의 권리와 그 권리의 실현절차를 한꺼번에 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법률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생기는지와 그 권리·의무를실현하는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러한 점은 근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법을 권리·의무에 관해 직접정하고 있는 것과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있다. 앞의 것을 실체법이라 하고, 뒤의 것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체계상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실체법이 정하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때에는, 절차법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눈다면, 민법(상법도 같음)은 실체법에 속한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절차법으로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가사소송법 등이 있다. 이 책은 주로 실체법에 관해 설명하고, 제4장에서 절차법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앞에 든 예의 경우에 을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가는 실체법인 민법이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해 신체침해라는 불법행위를 한것으로 되고, 그 결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권(치료비 · 결손된 수입·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갑이 을에게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을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얻고, 나아가 그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갑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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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잘 반영했습니다.










1. 비타산성· 비합리성

친족법은 혼인. 친자관계와 같이 성적 · 혈연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비타산성 ·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가 하는 
이 점에서 타산적,합리적인 재산법과 차이가 있다.

2. 강행법규성

재산법 특히 제약법은 대부분 임의법규인 데 비하여 친족법 은 대체로 강행법규이다. 가족제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친족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그러한 모두 친족법 분야에서도 혼인의 자유 · 입양의 자우리의 교과서들은유처럼 사적 자치가 허용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그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을 뿐이다. 즉 친족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하여 사적 자지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보수성

재산법 특히 계약법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균질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비해, 친족법은 관습 · 전통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격을띠고 있다. 
그 때문에 친족법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도 저항에 부딪혀 쉽게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던 개정 전의 제80조제1항이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즉시 적용이 중지되고 1999. 1. 1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 이를 대체할 민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809조는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혈족 사이에서는 우생학적·사회윤리적 이유에서, 그 이외의 자 사이에서는 사회윤리적 이유에서이다.

1)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여기의 혈족에는 자연혈족·법정혈족·부계혈족,모계혈족,
직계혈족,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2)친양자의 입양 전에 8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지 않으면 친양자가 입양 전의 8촌이내의 혈족과 혼인을 할 수있게 된다. 이러한 혼인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3) 일정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적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형부와 처의 자매 사이, 형수(또는 제수)와 시동생(또는 시숙) 사이에 혼인이 가능한지>

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처제는 배우자(언니)의 
2촌의 방계혈족이고, 처제의 입장에서 볼 때 형부는 
2촌의 방계혈족(언니)의 배우자이어서, 
제80조 제 2 항의 규정상형부는 처가 사망한 후 
처의 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다. 이 점은 형수(또는 제수)와 시동생(또는 시숙)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가족예규도 남편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여자가 사망한 전 남편의 형과는 제80조제 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제816조 제 1호가 적용되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즉,중혼은 금지된다. 그런데 금지되는 혼인은 법률혼만을 가리키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법률혼을 하는 경우나 법률혼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자와 사실혼관계를 맺는 경우는 이혼청구를 찾는 중혼이 아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것이나,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이 성립하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된다.

중혼이 두 번째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혼은 오히려 ①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② 실종선고 후 실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③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부재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에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① 국내에서 혼인한 후 외국에서 2중르 혼인한 경우에도 중혼이 발생한다.

중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취소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혼인의 무효·취소는 혼인에 일정한 흠이 있을 때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제도이다. 그런데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와는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은 혼인에 흠이 있을지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혼인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혼인취소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민법이 배우자를 친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문헌들은 일치하여 그러한 태도가 실제로의미가 없다고 한다.
배우자에게 친족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배우자가 포함된 의미로 친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친족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인척이 된다. 이로 인해 계모자 관계 즉 계모와 전치의 자 사이와 적모서자 즉 남편의 처와 남편의 혼인 외의 자 사이도 
인척관계로 된다. 1990년의 민법 개정 전에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이었던 
것이 민법이 개정되어 인척관계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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