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과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강좌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법은 사람·사항 • 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일정한사람·사항 · 장소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이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제618조 이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특별법인 후자가 민법에 앞서서적용되고, 거기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면, 민법은 일반법(일반사법이고회사 등에 관한 상법은 특별법(특별사법)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일반인에게적용되는 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므로 민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바람에 올은 병원에 가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또 일을 하지 못해 수입 결손이 생겼다고 하자. 이경우에 을에게 어떠한 권리가 생기고(형법상 범죄의 문제는 별개임, 그리고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게 되는지에 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에서 음의 권리와 그 권리의 실현절차를 한꺼번에 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법률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생기는지와 그 권리·의무를실현하는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러한 점은 근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법을 권리·의무에 관해 직접정하고 있는 것과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있다. 앞의 것을 실체법이라 하고, 뒤의 것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체계상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실체법이 정하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때에는, 절차법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눈다면, 민법(상법도 같음)은 실체법에 속한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절차법으로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가사소송법 등이 있다. 이 책은 주로 실체법에 관해 설명하고, 제4장에서 절차법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앞에 든 예의 경우에 을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가는 실체법인 민법이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해 신체침해라는 불법행위를 한것으로 되고, 그 결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권(치료비 · 결손된 수입·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갑이 을에게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을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얻고, 나아가 그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갑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친족상속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잘 반영했습니다.










1. 비타산성· 비합리성

친족법은 혼인. 친자관계와 같이 성적 · 혈연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비타산성 ·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가 하는 
이 점에서 타산적,합리적인 재산법과 차이가 있다.

2. 강행법규성

재산법 특히 제약법은 대부분 임의법규인 데 비하여 친족법 은 대체로 강행법규이다. 가족제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친족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그러한 모두 친족법 분야에서도 혼인의 자유 · 입양의 자우리의 교과서들은유처럼 사적 자치가 허용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그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을 뿐이다. 즉 친족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하여 사적 자지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보수성

재산법 특히 계약법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균질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비해, 친족법은 관습 · 전통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격을띠고 있다. 
그 때문에 친족법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도 저항에 부딪혀 쉽게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던 개정 전의 제80조제1항이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즉시 적용이 중지되고 1999. 1. 1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 이를 대체할 민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809조는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혈족 사이에서는 우생학적·사회윤리적 이유에서, 그 이외의 자 사이에서는 사회윤리적 이유에서이다.

1)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여기의 혈족에는 자연혈족·법정혈족·부계혈족,모계혈족,
직계혈족,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2)친양자의 입양 전에 8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지 않으면 친양자가 입양 전의 8촌이내의 혈족과 혼인을 할 수있게 된다. 이러한 혼인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3) 일정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적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형부와 처의 자매 사이, 형수(또는 제수)와 시동생(또는 시숙) 사이에 혼인이 가능한지>

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처제는 배우자(언니)의 
2촌의 방계혈족이고, 처제의 입장에서 볼 때 형부는 
2촌의 방계혈족(언니)의 배우자이어서, 
제80조 제 2 항의 규정상형부는 처가 사망한 후 
처의 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다. 이 점은 형수(또는 제수)와 시동생(또는 시숙)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가족예규도 남편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여자가 사망한 전 남편의 형과는 제80조제 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제816조 제 1호가 적용되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즉,중혼은 금지된다. 그런데 금지되는 혼인은 법률혼만을 가리키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법률혼을 하는 경우나 법률혼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자와 사실혼관계를 맺는 경우는 이혼청구를 찾는 중혼이 아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것이나,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이 성립하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된다.

중혼이 두 번째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혼은 오히려 ①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② 실종선고 후 실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③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부재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에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① 국내에서 혼인한 후 외국에서 2중르 혼인한 경우에도 중혼이 발생한다.

중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취소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혼인의 무효·취소는 혼인에 일정한 흠이 있을 때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제도이다. 그런데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와는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은 혼인에 흠이 있을지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혼인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혼인취소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민법이 배우자를 친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문헌들은 일치하여 그러한 태도가 실제로의미가 없다고 한다.
배우자에게 친족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배우자가 포함된 의미로 친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친족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인척이 된다. 이로 인해 계모자 관계 즉 계모와 전치의 자 사이와 적모서자 즉 남편의 처와 남편의 혼인 외의 자 사이도 
인척관계로 된다. 1990년의 민법 개정 전에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이었던 
것이 민법이 개정되어 인척관계로 된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헌법학 기본서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로는 공무원 · 군인·군무원 • 
전투경찰관 ·학생·수형자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들을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제한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다.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도 기본권의 향유자임에 
틀림없으나, 다만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특수한 제한이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권, 군인) · 군무원의 
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 등의 근로3권 등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특수신분관계의 본질상 필요한 제한 이외의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권으로서만 
인정되었을 뿐 사인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인이나 공권력 이외의 사회적 제 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미명 하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 • 행복이 침해되는 일이 많아짐으로써 각인 상호간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여기서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이름 더욱 확대하여 일반 제 3자인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하며,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Drittwirkung)이라고도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방어적 민주주의는 첫째, 민주주의 또는 기본권을 일정한 가치질서와 결부시키는 특별한 가치관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본질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민주주의를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워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는 상대주의적 가치관(相對主義的 價値觀)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할 여지가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구속적 가치지향적(價値拘東的·價値指向的) 민주주권관 의 산물이며, 이 때 수호할 가치가있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는 국민주권 · 자유·평등·정의 등의 가치라 할수 있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대한 적대적 시도로부터 헌법을 사전예방적으로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1) 주권의 의의와 본질

(가) 주권의 개념

주권은 역사적 개념으로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이고 국외에 대해서는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개념의 용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주권을 국가권력의 최고. 독립성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주권성), 통치치권 내지 현실적인 국가권력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통치권 · 국가권력),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헌법제정권력)가 그것이다. 절대군주제 국가에서는 주권의 주체와 통치권의 행사자가 군주라는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주권과 통치권을 동일한 권력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주권과 동치권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주권개념의 역사성

근대적 주권개념은 15,16세기경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정치적 · 법적 개념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 군주는 밖으로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지배와, 안으로는 봉건제후들의과의 꾸준한 항쟁을 통하여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왕은 먼저 대외적으로 교권과 제권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성을 확립하고, 대내적으로는 영주들로부터 왕국 내의 재판관할권과 행정권 및 입법권 등을 쟁취하여 그 권한을 확대,
강화함으로써비로소 그 영역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왕은 왕국내에서 최고의 입법권자 • 집행권자 • 사법권자로 군림하게 되어 왕국 내에서 주권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중세 이래 몇이나 가 보유한 권력의 특수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권이라는 용어가 국왕이 보유한 권력의 대외적 獨立性과 대내적 最高性을 동시에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다.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는 또한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라 함은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市場機構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주된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노조 · 농민조직·소비자조직의 결성, 실질적인 기업공개와 주식분산,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규제, 금융자율화, 경제계획의 신축성과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헌법학의 고전






헌법의 경우는 그 제정과 개정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신생국가건설의경우든 혁명의 경우든, 신헌법의 제정은 법적 현상이 아닌 실정법 초월적인 사실적 정치행위이다. 
헌법제정의 경우에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제를 택할 것인가, 대통령제를 택할 것인가 의원내각제를 택할 것인가, 자유시장경제를택할 것인가 통제적 계획경제를 택할 것인가하는 헌법체제의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지 실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의 영역은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각축하는 정치의 장이다. 
따라서 유혈을 수반한 정치적 투쟁의 와중에서 기존의 헌법이 폐지되기도 하고 신헌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헌법(헌법체제)은 "정치적 세력들이 항쟁한 결과 
절대적 승리를 쟁취한 단일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력이 
원하는 지배체제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타협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차의 지배체제를 
문서로써 확인한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헌법의 정치성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은 국내에서는 그 이상의 상위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최상급의 법규범이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헌법은 최고법규이므로
법률 ·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의 입법기준과 해석기준이 된다. 한국헌법은 미국헌법이나 일본 헌법과는 달리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은 헌법의 본질상자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도 헌법의 최고법규성을 보장하거나 그것을 시사하는 규정은 적지 아니하다. 제10장에서의 헌법개정절헌법령심사제, 제69조차의 복잡 · 경직성, 제107조와 제111조 제 1항에서의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존중과 헌법준수의 선서 등이 그것이다.

법률과 명령 등 하위규범과는 달리 헌법은 그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거나그 내용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다. 현법은 국가권력 상호간의 통제와 권력적 균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그 실효성을 유지한다. 이 점에서 헌법은 그 밖의 법규범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헌법에도 그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위해 헌법재판기관과 헌법소송절차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기관은 어떠한 법률이나 특정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만을할 수 있을 뿐 
그 결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