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잘 반영했습니다.










1. 비타산성· 비합리성

친족법은 혼인. 친자관계와 같이 성적 · 혈연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비타산성 ·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가 하는 
이 점에서 타산적,합리적인 재산법과 차이가 있다.

2. 강행법규성

재산법 특히 제약법은 대부분 임의법규인 데 비하여 친족법 은 대체로 강행법규이다. 가족제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친족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그러한 모두 친족법 분야에서도 혼인의 자유 · 입양의 자우리의 교과서들은유처럼 사적 자치가 허용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그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을 뿐이다. 즉 친족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하여 사적 자지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보수성

재산법 특히 계약법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균질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비해, 친족법은 관습 · 전통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격을띠고 있다. 
그 때문에 친족법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도 저항에 부딪혀 쉽게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던 개정 전의 제80조제1항이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즉시 적용이 중지되고 1999. 1. 1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 이를 대체할 민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809조는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혈족 사이에서는 우생학적·사회윤리적 이유에서, 그 이외의 자 사이에서는 사회윤리적 이유에서이다.

1)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여기의 혈족에는 자연혈족·법정혈족·부계혈족,모계혈족,
직계혈족,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2)친양자의 입양 전에 8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지 않으면 친양자가 입양 전의 8촌이내의 혈족과 혼인을 할 수있게 된다. 이러한 혼인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3) 일정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적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형부와 처의 자매 사이, 형수(또는 제수)와 시동생(또는 시숙) 사이에 혼인이 가능한지>

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처제는 배우자(언니)의 
2촌의 방계혈족이고, 처제의 입장에서 볼 때 형부는 
2촌의 방계혈족(언니)의 배우자이어서, 
제80조 제 2 항의 규정상형부는 처가 사망한 후 
처의 자매와는 혼인할 수 없다. 이 점은 형수(또는 제수)와 시동생(또는 시숙)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가족예규도 남편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여자가 사망한 전 남편의 형과는 제80조제 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제816조 제 1호가 적용되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즉,중혼은 금지된다. 그런데 금지되는 혼인은 법률혼만을 가리키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법률혼을 하는 경우나 법률혼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자와 사실혼관계를 맺는 경우는 이혼청구를 찾는 중혼이 아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자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것이나,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이 성립하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된다.

중혼이 두 번째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혼은 오히려 ①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② 실종선고 후 실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③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는데 부재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에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① 국내에서 혼인한 후 외국에서 2중르 혼인한 경우에도 중혼이 발생한다.

중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취소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혼인의 무효·취소는 혼인에 일정한 흠이 있을 때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제도이다. 그런데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와는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은 혼인에 흠이 있을지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혼인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혼인취소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을 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민법이 배우자를 친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문헌들은 일치하여 그러한 태도가 실제로의미가 없다고 한다.
배우자에게 친족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배우자가 포함된 의미로 친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친족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인척이 된다. 이로 인해 계모자 관계 즉 계모와 전치의 자 사이와 적모서자 즉 남편의 처와 남편의 혼인 외의 자 사이도 
인척관계로 된다. 1990년의 민법 개정 전에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이었던 
것이 민법이 개정되어 인척관계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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