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경우는 그 제정과 개정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신생국가건설의경우든 혁명의 경우든, 신헌법의 제정은 법적 현상이 아닌 실정법 초월적인 사실적 정치행위이다.
헌법제정의 경우에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제를 택할 것인가, 대통령제를 택할 것인가 의원내각제를 택할 것인가, 자유시장경제를택할 것인가 통제적 계획경제를 택할 것인가하는 헌법체제의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지 실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의 영역은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각축하는 정치의 장이다.
따라서 유혈을 수반한 정치적 투쟁의 와중에서 기존의 헌법이 폐지되기도 하고 신헌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헌법(헌법체제)은 "정치적 세력들이 항쟁한 결과
절대적 승리를 쟁취한 단일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력이
원하는 지배체제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타협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차의 지배체제를
문서로써 확인한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헌법의 정치성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은 국내에서는 그 이상의 상위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최상급의 법규범이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헌법은 최고법규이므로
법률 ·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의 입법기준과 해석기준이 된다. 한국헌법은 미국헌법이나 일본 헌법과는 달리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은 헌법의 본질상자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도 헌법의 최고법규성을 보장하거나 그것을 시사하는 규정은 적지 아니하다. 제10장에서의 헌법개정절헌법령심사제, 제69조차의 복잡 · 경직성, 제107조와 제111조 제 1항에서의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존중과 헌법준수의 선서 등이 그것이다.
법률과 명령 등 하위규범과는 달리 헌법은 그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거나그 내용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다. 현법은 국가권력 상호간의 통제와 권력적 균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그 실효성을 유지한다. 이 점에서 헌법은 그 밖의 법규범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헌법에도 그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위해 헌법재판기관과 헌법소송절차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기관은 어떠한 법률이나 특정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만을할 수 있을 뿐
그 결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