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법은 사람·사항 • 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일정한사람·사항 · 장소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이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제618조 이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특별법인 후자가 민법에 앞서서적용되고, 거기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면, 민법은 일반법(일반사법이고회사 등에 관한 상법은 특별법(특별사법)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일반인에게적용되는 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므로 민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바람에 올은 병원에 가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또 일을 하지 못해 수입 결손이 생겼다고 하자. 이경우에 을에게 어떠한 권리가 생기고(형법상 범죄의 문제는 별개임, 그리고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게 되는지에 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에서 음의 권리와 그 권리의 실현절차를 한꺼번에 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법률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의무가 생기는지와 그 권리·의무를실현하는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러한 점은 근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법을 권리·의무에 관해 직접정하고 있는 것과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있다. 앞의 것을 실체법이라 하고, 뒤의 것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체계상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실체법이 정하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때에는, 절차법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눈다면, 민법(상법도 같음)은 실체법에 속한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절차법으로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가사소송법 등이 있다. 이 책은 주로 실체법에 관해 설명하고, 제4장에서 절차법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앞에 든 예의 경우에 을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가는 실체법인 민법이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해 신체침해라는 불법행위를 한것으로 되고, 그 결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권(치료비 · 결손된 수입·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때 갑이 을에게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을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얻고, 나아가 그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갑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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