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로는 공무원 · 군인·군무원 •
전투경찰관 ·학생·수형자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들을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제한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다.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도 기본권의 향유자임에
틀림없으나, 다만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특수한 제한이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권, 군인) · 군무원의
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 등의 근로3권 등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특수신분관계의 본질상 필요한 제한 이외의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권으로서만
인정되었을 뿐 사인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인이나 공권력 이외의 사회적 제 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미명 하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 • 행복이 침해되는 일이 많아짐으로써 각인 상호간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여기서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이름 더욱 확대하여 일반 제 3자인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하며,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Drittwirkung)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