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는 첫째, 민주주의 또는 기본권을 일정한 가치질서와 결부시키는 특별한 가치관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본질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민주주의를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워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는 상대주의적 가치관(相對主義的 價値觀)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할 여지가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구속적 가치지향적(價値拘東的·價値指向的) 민주주권관 의 산물이며, 이 때 수호할 가치가있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는 국민주권 · 자유·평등·정의 등의 가치라 할수 있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대한 적대적 시도로부터 헌법을 사전예방적으로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1) 주권의 의의와 본질
(가) 주권의 개념
주권은 역사적 개념으로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이고 국외에 대해서는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개념의 용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주권을 국가권력의 최고. 독립성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주권성), 통치치권 내지 현실적인 국가권력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통치권 · 국가권력),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헌법제정권력)가 그것이다. 절대군주제 국가에서는 주권의 주체와 통치권의 행사자가 군주라는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주권과 통치권을 동일한 권력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주권과 동치권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주권개념의 역사성
근대적 주권개념은 15,16세기경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정치적 · 법적 개념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 군주는 밖으로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지배와, 안으로는 봉건제후들의과의 꾸준한 항쟁을 통하여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왕은 먼저 대외적으로 교권과 제권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성을 확립하고, 대내적으로는 영주들로부터 왕국 내의 재판관할권과 행정권 및 입법권 등을 쟁취하여 그 권한을 확대, 강화함으로써비로소 그 영역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왕은 왕국내에서 최고의 입법권자 • 집행권자 • 사법권자로 군림하게 되어 왕국 내에서 주권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중세 이래 몇이나 가 보유한 권력의 특수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권이라는 용어가 국왕이 보유한 권력의 대외적 獨立性과 대내적 最高性을 동시에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다.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는 또한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라 함은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市場機構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주된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노조 · 농민조직·소비자조직의 결성, 실질적인 기업공개와 주식분산,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규제, 금융자율화, 경제계획의 신축성과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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