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소급효 금지 문제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12. 12,5. 18 관련사건이나 통일독일에서 동독사회주의 일당독재의 불법청산작업에서처럼 과거의 권력적 불법을 형사사법을 통해 처결하려 드는 경우, 법적 논증의 방식들에 유사점이 발견되는 점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나치불법청산의 방향타가되었던 이른바 라드브루흐공식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선입견에 맞추어 유리하게 끌어다 쓴,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관련사건의 사법처리가보여 주었던 편향된 시각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선행된 연구인 "한국의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2019.5)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 논의할 연구주제, 즉 "형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는 그 후속 연구의 일환이지만 선행 연구의 잠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다루어, 결론의 공감대와 명중성을 더욱높이려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 생각의 실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시라드브루흐의 다음과 같은 사상과 관계되어 있다. 즉, "우리는 정의를추구하면서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 자체가 정의의 한 구성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사상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일반적 추상적 개념에 속한다. 법적 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 능다양한 측면들을 한 그릇에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이념으로서 정의도 각양각색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언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마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자유, 평등, 사회, 인민 등의 이름과 짝하여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운 것과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아무 내용이나 주워 담아도 되는 무색무취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쟁취하여 온 헌법 질서에 비추어서 
그 헌법과 체계적인 정합성을 갖는 의미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라는 이름을 핑계 삼아 불명확한 자연법의 
관념을 현행법의 손을 빌려 구현하려는 유혹에 빠져서 
안 된다는 주장은 언제나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에다 그 근거를 둔다.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법적 
청구를 하거나 또는 법을 위반하여 쟁송을 당하였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의 쟁송사안에 관련하여 행위 당시 문제된 
법이 무엇인지, 그 법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법질서에 흠이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라면 그 경향은 법에 붙어 있는 이 불안전요소를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삼가 함으로써, 의심스러운 때에는 개인의 자유에 유리한 방향(in dubio pro reo,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poena sine lege; nulla poena sina culpa etc.)으로 나가야 한다. 결코 윤리나감정에서 도출된 어떤 자연법류의 새로운 법원(法)을 증대시켜서는안 된다. 

사법의 목표는 정의의 실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법의원칙에 반하는 법규범,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법규범에 정의를 얽어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정의의 요구인 것이다. 왜냐하면법의 최상위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보호와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현재 허용된 행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사후에 
소급적인 법률을 근거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후기법철학에서 법적 안정성 그 자체가 정의의 일부임을 밝힌 라드브루흐의 견해를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정의 
두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법, 좋은 
법으로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로 보완적인 자리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의를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두거나자연법을 실정법에 원칙적으로 우위에 두는 것으로는 법 내부의 이 같은 충돌을 해소할 수 없다. 특히 소급입법의 정당성을 자연법적으로 근거 지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늘날 보편적인 지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소급효를 근거 짓는 주장으로자연법적 관념에 따를 때, 벌써 어떤 불법은 법률이 그것을 범죄화하기
전부터 이미 중대한 불법이었고 또 불법으로 인식되었으므로, 그 후의소급입법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자연법적으로 근거 지어진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고있는 것은 소급입법 자체가 가벌성을 창설하기 위한 하나의 법 상태를사후에 비로소 
만든 것이고, 행위 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범죄와 형벌이 사후에 소급적으로 창설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물 흐르듯 쉬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을 법률에 의해 
역류시키는 현상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을 둔 자연법적 관점에서 보아서도 무엇인가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 자연법적 정의를 내세워 소급입법을 한다면 혹자는 불법국가에서 실정법적 권력을 내세워 
소급입법을 한 것과실제 다를 게 무엇인가 의문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자연법적 정의란 추상적인 
이성법적 정의가 아니라 바로 구체적 · 현실적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과 기본권을 법적으로 그리고 특히 절차적으로보장하는 데 집약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의의 이름으로 어느 행위가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없는 행위인가 하는 문제로 제기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현행법과 충돌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제기되어야 옳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소급효금지문제는 해당 행위가 도덕적인 차원과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당벌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현행법률규범을 침해하거나 위반한 가벌성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 주제와 뗄 수 없이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는 법질서에 있어서 시간과 정의의 문제이다. 법과 존재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범위 안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법의 역사성 및 법의 본질적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다루는 장을 통해 어느 정도 다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과 시간의 문제, 즉 정의의 시간적 차원은 여러 군데서 간헐적으로 언급했을 뿐, 별도의 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우리는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너무 때에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비교적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면서 "너무 이른 정의도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법치주의의 실현에서 양자는 똑같은 무게를 안고 있는 현실적으로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혁명적 욕망이 광장의 정치를 지배할 때엔법치주의의 확립된 원칙들을 무시하기 쉽다. 사법절차에서 아직 실체적진실과 정의가 그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운동권에서 쏟아내는 광기에
찬 자기표현들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적법절차를 걸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법적 정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만큼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지는 막무가내식 자기주장들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법외적인 행태는 심대하게 사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여서,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너무 빠른 예단, 사려 깊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의 
일상화는 바로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계몽기에 뒤이은 법실증주의 시기에도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국가작용과 법질서의 전면에 놓인 우선적인 
과제였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정치적 착안점은 국가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데 있었으므로, 
법적 안정성 이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법체계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법 규정들의 집합체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법전체계를 갖추려는 당시의 위대한 
노력들이 다 이 같은 법적안정성의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지난 20세기 초부터 법질서에서 법률실증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이활발하게 일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률에 반대하는 법의 투쟁‘선언은 특히 실체적 정의를 
확신하고 고백하는 일련의 자연법론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다.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법률실증주의의 도그마에 맞서 법이론과 법실무에서 
정의의 가치를 법의 우월한 지도 원리로 삼고 그것을 
개별적인 사안에서 실현하려 했던 자유법운동도 한때이 조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법률실증주의의 극단적인 병폐를 보여 준 나치와 당시의 
군국주의 · 전체주의 국가가 패망하고 난 뒤, 인도주의정
신에서 새롭게 출발한세계 제2차 대전 종료 후 신생국가들의 법질서는 대체로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정의이념 우위 속에서 과거를 청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이념 내부의 
긴장과 갈등상황은 이러한 방식으로 쉽게 진정될 수 
없는 복합성을 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찍이 영국의 ‘자유의 대헌장‘(magna carta livertatum, 
1215)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했던 것처럼 형법전이 시민을, 심지어는 고등사기한까지도 행위 이전에 가별성이 법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로부터자유롭게 해 준다. 이처럼 실정법으로 만들어진 형법만이 형법적으로규율해야 할 생활영역과 형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영역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계표지가 된다. 
이 때문에 간혹 지극히 간교하고 사회적으로지탄받아 
마땅한 자가 처벌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법률이라도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 만든 이상 규율대상에서 빠진 반사회적 행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이 한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사회윤리적인 비난성의 강도를 고려할 때, 
완벽하기보다 오히려 절제되고 단편적인 성격을 지닌
형법이 자유법치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형벌 
정책적으로 다행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형사입법자가 법적 안정성, 즉 국가권력의 개입에 대한 
국가시민의 예견가능성을 위하여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대가이기도 한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직접적으로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행위시법원칙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행위시법의 적용범위 안에서 "법률 없이 범죄 없다"는 원칙을 함께 내포하고있는 것이다.

법률 없이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

이 원칙은 가벌성뿐만 아니라 형의 종류와 정도도 범죄행위 이전에법률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강도상해(제337조)나 강도강간(제339조)과 같은 중범죄가 속출하거나 급증할 상황이라면입법자는 항상 일반여론으로부터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대처 • 투쟁하기 위해 사형과 같은 극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된다. 이들 범죄에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법을 개정하여 이 같은 범죄에 사형을 부가하거나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의 형식으로 사형을 과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가중규정도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지, 이 규정의 신설 내지 변경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원칙은 이처럼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법률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사후에 그 법률제정 이전의 시기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형법가중을 
사후적으로 소급입법해서는 안 되며, 법관은 그런 
법률규정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해서도 안 된다. 모든 형벌가중규정은 오직그 법률발효 이후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법치국가적으로 
보장된 행위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덕분에 
혹 범행을 예비하거나실행단계에 이른 자도 최악의 
경우에 자신이 받을 죗값이 얼마만큼이나 되는지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죄형법정원칙은 원래 절대왕권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신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백성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 원칙의 기원을 흔히 1215 년 영국 John왕의 대헌장
(magna Carta)에서찾는다. 
대헌장(章) 제39조에 "자유인은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수, 법외방치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헌장의 전체 취지는 단지 귀족 • 성직자 • 도시자유인들은 그들의 신분계급에서 나온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소송 절차적 보장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지, 절대국가권력을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인권문서를
죄형법정원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않다.

오늘날과 같은 죄형법정원칙 문언의 전형적인 공식, 
즉 "법률 없이 범죄 없고, 법률 없이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공식의 형태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에서 
발견된다. 뒤이어1794년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Friedrich) 대제가 제정한 프로이센 일반국법(PAL)에 명문화되었고,
 1813년 포이어바흐(von Feuerbach)가 기초한 
바이에른(Bayem) 형법초안에 더욱 선명하고 간결하게 
명시되었다.

오늘날에는 구소련과 그의 영향 아래 있던 동구권의 
구사회주의 국가형법까지도 이 원칙을 인정하였고, 
1948년 12월 10일 UN의 일반 인권선언 제11조 및
1950년 11월 4일 유럽 인권협약 제7조 제1항에도 
천명되어 있는 등 이제 죄형법정원칙은 인류공동의 
법문화유산임이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일찍이 죄형법정원칙은 합리적 계몽주의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의 발달에 힘입어 구체적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홉스(Hobbes)류의 법을 
통한 지배자의 자기구속,로크(Locke)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 이래의 권력분립이론, 
포이어바흐(von Feuerbach)의
심리강제설에 기초한 일반예방사상, 
자유 법치국가이념에 뿌리를 둔 책임원칙 등이 
죄형법정원칙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여기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권력분립이론은국가법적 원리이고, 일반예방사상과 책임원칙은 형법에 
특유한 원리이다.

소급입법의 금지란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불리하게 소급적으로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비범죄화하거나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은 범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적용되도록 사후에 입법조치를 취해도 괜찮다. 죄형법정원칙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염두에 놓고 볼 때 이러한 결론은 사물의 논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소급입법의 금지는 원래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일체의 조건에만 관련될 뿐 절차법상의 문제나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등에 대해서 당연히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등장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 가치를구현하기 위해 오늘날 소급입법금지의 적용범위는 종래에 비해 확장된게 사실이다. 오늘날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의 인권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고려하면, 이런 확대경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우리헌법도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원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진정소급효를 
금지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위와 같은 맥락에서
소급입법금지의 적용확장의 결과라 할 것이다.
소급입법의 대상이 실정형법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 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소급적인 폐지나 제한, 객관적 처벌조건이나 인적 처벌조각사유 등을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 형벌의 부수효과, 기타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몰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조건 등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변경시키는 것 등은 허용되지않는다.

보안처분이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의 하나로 형법전에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이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성격이 다른 형사제재이므로 보안처분에도 본래 형벌에만 적용되었던 죄형법정원칙심지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미치는가에 관해 새로운 논쟁들이 벌어졌고, 
각국의 입법례도 차이가 난다.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책임원칙에 근거를 둔 
죄형법정원칙, 특히 소급효금지는 책임과 무관한 보안처분에는 행위에 앞서 금지를 인식할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 한에서는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있다. 
그러나 형벌과 보안처분은 다 같이 ‘법익보호 및 범인의 
사회복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인 목표가 같다. 또한 자유박탈적 ·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은 그 제재효과 
면에서 형벌과 유사하고, 특히 보안감호처분은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장기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자유법치국가의 형법원리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어떤 보안처분을 그 피처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이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전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최고의 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요구에도 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의 만료 전에 시효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거나 공소시효진행을 정지시키는 것(부진정소급효)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않는다는 견해가 독일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단지 소추조건일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이미 행위 시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필요성은 본래 범죄와 
형벌의존부 · 정도에 미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진행. 완성에 관한 그의 신뢰보호는 이미 공소시효의 정지제도가 
법정되어 있는 한(형소법 제253조),
애당초 상대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급적용금지원칙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의 가중에 
대한 법률규정은 다만 그 법률시행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법률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원칙이 죄형법정원칙에서 파생된 네 가지 
세부원칙의 하나인 소급효금지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속에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함께소급적용금지원칙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판례의 변경과 소급적용의 문제

법원이 어느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 변경된 
해석을 그 변경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범행 시에 관행화되었던 법률의해석에 따르면 
불가벌적이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해 가별적인 법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여기에서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해 판례 그 자체는 법원성을 가질 수 없고, 
법률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가형사사법작용과 형벌권을 제한하려는 죄형법정원칙의 본질적인 의미에 
비추어보면, 소급효금지를 관례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서는 만일 행위자가 관행화된 종전 판례의 입장을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된 불법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금지착오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이미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한다면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피고인의 법적 신뢰 및규범안정성을 해쳐 결국 
죄형법정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판례를 변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당해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다음이나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경된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판례의 변경이 구체적인 법 실현의 과정으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법적 견해의 변경일 때에는 법률 밖에서 
행해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법 발견 내지 법 창조활동(Akt der Rechtsschöpfung extra legem)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법과 불법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판례의 
변경은 단지 객관적 법상황의 변경에 기인하여 새로운 
사안을 그 법률문언에 포섭하는법률의 구체화 작업 
내지 법률안에서의 법 발견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법관의 활동이 이미 현존하는 법률안에서 
올바른 의미와 시의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법 발견활동(Akt derRechtsfindung intra legem)에 불과하므로 판례의 소급적 변경 적용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 소멸함과 동시에 남은 시효기간만큼 다시 
진행한다. 공소시효의 정지는공소시효의 중단과 구별된다. 공소시효의 중단은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중단제도는 없다.
공소시효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서 그 진행이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소 제253조 제1항). 이때 공소제기가 적법 · 유효했는지는 문제되지않는다.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공소사실의 단일성 ·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미친다. 또한 시효정지의 
인적 효력은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그러므로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시효진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공범 간에는 특칙이 
있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소 제253조 제2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소 제253조 제3항). 
그러나 국외도피에는 공범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중 1인의 국외도피는 다른 공범자에게 시효 정지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나치청산의 법적 과제를 안고 있던 서독은 이와 직접 
연관된 일련의 입법적 조치들을 죄형법정원칙에 
반하여서도 번번이 취했다:
1965.4.13. 에 "무기자유형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의 시효는1945.5.8. 에서부터 1949.12.31.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데(제1조 제1항) 뒤이어, 1969.8.4. 의 제9차 형법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시 30년간 연장하였다. 
끝으로 1979.7.16. 자 제16차 형법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급살인에 해당하는 모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완성이 없다는 배제규정을 둠으로써 입법 
시마다 따라오던 논쟁의 소지를 아예뿌리채 제거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등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일련의 소급적 특별법이 있었으나, 공소시효연장을 위한 소급적 특별입법은 없었다. 다만 일부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디엔에이(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더 연장되고(성폭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특례가 적용되지만(아청법 제20조 제2항), 
소급효금지의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할 소급입법은 공익상의 이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 사이를 비교향하여 전자의 이익이 우선할 때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진정소급호에 해당할 소급입법은 기존의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한 이후의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미 시효이익을 획득한 개인의 법적 지위의 
안전,즉 처벌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을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것이다. 

법치국가형법에서 소급효금지의 의미는 한 정치권력의 
통치기간이 끝난 후 형법수단을 동원하여 이미 과거가 
된 권력의 실세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보복에 
형사입법이나 사법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 사후입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정치권력으로부터 과거 한때에는 강자였을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약자의 처지에 놓인 개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쓰이는 빗장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소급입법금지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 이념의 요체인 것이다. 이것이 값싼 응보적 정의이념보다 낮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문민독재가 가능한 
정치후진국에 사는 국가시민일수록 더욱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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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딜레마의 문제


































영미법학과 독일법학에서 인과관계를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래 인과관계의 개념은 책임 귀속과 관련된 것이고, 
책임 귀속의 근거로부터 아주단절될 수는 없다. 
인과관계가 규범적 분석보다는 사실상의 분석이라고 하여 인과관계의 개념을 자연과학적 개념과 연결시켰던 초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학에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야기했는지 여부와 전혀 다른 문제다. 철학적 또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법학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분석은 
자연이나 세상의 작동에 대한 기본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학에서 인과관계론의 
목적은 사회적 해악의 발생에 대해 누가 어느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사실상의 인과관계는 법적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풀pool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것이며, 사실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들 중에서 법적 원인을 찾아내야하는 것이다.

규범적 판단으로서 법적 판단은 실증적 분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실증적 분석과 가치관에 입각한 판단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에는 객관적 사실과 규범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학은 가치관련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며, 평가적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없기 때문이다. 법관도 판결을 기계처럼 찍어낼 수는 없으며, 법적 결론을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항상 다양한 가치적 판단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없다. 
기계적 법리학mechanical jurisprudence이 
가능하다면 법적 생활에 있어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용의 신축성이 
희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판단에 평가적 
관점은필요한 것이다. 다만 다양한 정책적 요소와 가치관련적 요소를 고려할 때는 유형화와 세분화를 통하여 합당한 
판단의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가치판단을 하면서도, 법의 보편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법적 판단에서 사실과 가치의 딜레마는 일도양단하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구체적인 시안을 놓고 
양자 사이에서 끝없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보면, 범죄실현의 순차적 단계 중에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구성요건적 결과감쟁의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이고(객관설),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보면,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행위자는 애당초 기수의 고의를 품고 있었던 것이고,
그가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면 내심에 가지고 있는 범죄 실현의사, 즉 법질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나 심정이 표출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기도하다 (주관). 형법은 이 두 측면의 근기, 즉 결과 불법과 행의 불법을 모두고려해 미수범의 적정한 처벌방식을 정한다. 오늘날 확립된 견해에 의하면모든 범죄형태는 결과범이든 기동범이든 미수범이든 기수법이든 행위불법과 결과 불법이 모두 구비되어야만 온전하게 불법구성요건으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미수범의 불법구조는 기수범과 어떻게 다른지, 미수범 유형 간의불법구조는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미수범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기수법과 달리 결과물범이 완전회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법적대적인 태도나 의사로 범죄를 실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주관적 측면의 행위불법은 기수범과동일하게 충족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다만 중지미수는 예외) 미수범 중에서 불법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장애미수의 경우는 행위불법은 기수법과 같지만 결과불법이 그보다 축소된다. 우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고 결과발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결과발생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은 관념할 수 있고 이러한 ‘법익의태화‘는 기수범의 결과불법인 ‘법익침해‘ 보다는 ‘감경된‘ 결과 불법으로 인정된다. 불능미수의 경우는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이미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가능미수인 장애미수에 비해 결과불법이 거의 소멸했거나 기껏해야 ‘법의평온상태의 교란‘이라는 가장 약한 상태의
결과불법만 인정된다.

요컨대 불능미수 도그마틱에서 요구되는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은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사실관계의 확정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보더라도 모든 미수범이 불능미수로 의율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사전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행위자에게 ‘현저한 착오‘가 없는 이상 불능미수로 의율할 사례가 매우 축소되어 미수범 도그마틱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처럼 불능미수 조문에서 착오의 의미를 현저한 착오‘로 제한해 축소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석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가져오므로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축소해석 (제한적 유추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결코 행위가종료된 사후적 시점에 행위자에게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즉 이 입장에 따르더라도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은 실행의 착수 시점이나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전적 관점을 내세우는 견해와 차이가 없음에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밝혀, 만일 불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당시 이미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능미수로 의율할 사안이 된다는 취지이지, 단지 사후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나 범죄실현이 불가능했다는 점으로 인해,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판단할 때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장애미수로 의율되어야 할 사안이 불능미수 사안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질서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법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일정 사안군에서는그에 입각한 해결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 주지는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전형적인 법의 딜레마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해당 경우에 그 법리를 관철시키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그 법리를 쉽게 포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 법리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규범이 가지는 절대성은 기존에 ‘인간존엄의 불가침성‘이라는 공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불가침성은 곧잘 인간존엄의 보호영역 안에 드는 법익의 ‘형량 불가능성‘으로 이해되곤 하였다.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동기에 의한 것이든, 어떠한 수단에 의한 것이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하는 기존에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사안들의 대두(예컨대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생명공학의 발전, 인신을 수단으로 한 극단적 범죄 행위의 증가는 인간존엄의 절대성, 형량불가 법리를 그대로 두고 적절한 해결이 가능한지에 관해 많은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그와 관련된 국외의 판결들은 이들 사안들에 대응하고자 한 국가의 행위들이 과연 합헌적인지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존엄의 형량가능 여부를 눌러싼 위의 제반 논의는 일종의 법의 덜레마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인간존엄 법리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체계내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일반적 기능 사이의 딜레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현대 헌정국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견차에 기인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존중 의무와 보호의무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예외상태론이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합헌적 국가권력작용의 범위는 어디인지, 기본권의 법률유보의 한계가 무엇인지 등의 물음은 모두 헌정국가에 대해 어편 규범적 자기이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현정국가가 그냥 국가가 아니라,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귀걸이기도 하다. 이렇게 근본적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최근의 제3의 시도들 역시 완전한 것일 수 없다. 예컨대 ‘법적 가치평가로부터 자유
‘로운 영역‘과 같은 개념이나 ‘법체계와 도덕세계의 원칙적 분기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의 상호보충성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이론구성‘ 등이 그것이다.24 이들 제안이 갖는 고도의 이론적 성격은 이들이 법철학적 논쟁과 깊숙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확인되는데, 결과적으로 딜레마를 해소한다기보다 딜레마의 위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곧잘 직면하고있다.

법률문언이 모호하고 역사적 해석에 따른 결론과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결론이 각기 다르며, 그 두 결론은 모두 법률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법관은 둘 중 어느 해석방법을 따라야 하는가? 필지는 목적론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해석결과가 다른 상황은,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 잘못된 전제에 입각하였거나, 법이론이나 과학기술 등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현재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은해석방안이 존재하고 그 해석결과가 법률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데굳이 법관이 과거 입법자의 의사에 얽매여 법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법률은입법자보다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위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역사적 해석은 독자적으로 다른해석방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역사적 해석은 문언해석이나 체계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해석을 나머지 3개의 해석방법과 동급의 해석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입법관련 자료를 자주 확인하는 것과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 법률해석시 주된 또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어사전의도움을 받아 법조문만 읽어서는 올바른 문언해석이나 체계해석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목적론적 해석을 하려면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문언뿐만 아니라 과거 입법자의 의사가담긴 입법자료가 도움이 된다. 즉 문인해석, 체계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잘하려면 과거 입법자의 의사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관은 입법관련 자료를 종종 찾아보게 된다. 과거 입법자의 의사는 해석기준이라기보다 판단자료에 가깝고, 역사적 해석은 문인해석, 체계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보완하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혁입법은 크게 4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제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의 신설이 그것이다.
첫째, 직접수사권의 제한은 검찰청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수사권의 근거 역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개정법 제196조)에 기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개혁입법 전에는 
두 조항 모두 수사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수사지휘권의 제한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철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지휘권을가지고 있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지만 수사개시 이후에는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제196조). 개혁입법은 이러한수사지휘권에 관한 일반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였다
(개정법 제197조). 다만 부분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경우를규정하고 있는데, 송치사건이나 영장청구사건에 관한 보완수사요구(개정법제197조의2), 경찰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있는 경우의 
시정조치요구(개정법 제197조의3), 불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개정법 제245조의8)이 그것이다. 
이로써 수사전반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대신 특정한 경우에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수처 설치의 근거법인 공수처법이 제정되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 사법 등에 걸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본인 또는 가족이범한 직무에 관한 
죄 및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 · 횡령·배임의 죄 등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판사 및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관하여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그 밖의 고위공무원에 관하여는 수사만을 하도록 
하였다(제3조). 공처와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 사건 이첩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이에 따라 여러 수사기관이 경합하는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을 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다른 기관이 공수처장 몰래 수사할 수 없도록하였다. 특히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사건을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함으로써(제25조),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전속되도록 하였다. 다만, 경찰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는 유사한 규정이 없다.

이상 개혁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와 공소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그것이다. 
종래 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 중 일정부분을 
공수처와 경찰로 이전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검찰권력을 직접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공수처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권력을 간접적으로 축소하였다.

개혁입법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고일부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신속처리안건제도는 2012.5.25. 법률 제11453호로 국회법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인데,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함을 공식적인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51) 부당한 방해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입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개혁입법의 제안자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 개혁에 저항하는 불의의세력을 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신속처리안건제도의 정당한 취지에 맞는다고보기는 어렵다. 신속처리안건제도도 결국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자는 취지이지 대화가 
안 되니 밀어붙이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대화참여자가 균등하게 주장하고 반박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개혁입법은 충실한 논의가 없었고 오히려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하여 논의참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의 장 밖에 위치시켰다.
개혁입법은 입법과정에서 하버마스의 균등한 주장·반박의 기회를 박탈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개혁입법은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대화상황의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은 이상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 이 조건을 모두갖춘 입법만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화상황의4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대화상황에서 이루어진 입법은단순히 정당성이 없는 수준을 넘어 헌법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수준에 이른다.
개혁입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적 정당성과 적법절차 원칙의 면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이나 입법영역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합목적성이 지배한다. 그러나 사법분야는 합법성이 지배한다. 
형사사법은 이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날아올라 책임을
고민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이다. 특히 국가의 공권력이 
적나라하게 국민에게 행사되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은 국가권력 앞에 서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절대적 가치로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법치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무고한 한 사람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지배인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는 잠시 양보하게 된다. 
우리 헌법이 사법권의독립을 보장하고 검찰청법이 
법무부장관의 개개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형사사법은 수사, 기소, 재판, 집행을 모두 포함한다. 
검찰권력이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한 이
국가형벌권(형사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치주의의크청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며,
넘치권력의 검찰통제는 법치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한편, 정치권력은 다수의 대표로 여겨지지만, 
정치권력의 의사가 언제나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간접민주제하에서 선거에 의한 위임은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가지는 의사는 다수의 의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언제나 정치권력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라고 한다면 이는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가령 국민이 A에 투표하였다고 하여 그의 모든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선출 후 A의 모든 정책결정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A를 선택한 선출투표나 
선출 후 A에 대한 지지의사 자체가 실체와 다른 주장에 
기망당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치권력의 
의사는 실제로는 다수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는 실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통제가 실질적인 
국민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민주적 통제라 할수 없다.

개혁입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였다. 
그동안 검찰이 비판을받아온 주된 분야가 바로 
직접수사이다. 이 점에서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개혁입법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수사를 완전히 금지하지않고 일부 범위에서 
남겨놓았다. 이는 아마도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진로도 
고려되었을 터이지만 무엇보다 일면에서 효과적인 
수사기능을 수행해온 검찰의 수사용량을 그대로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 수사기능의 약화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문제되었던 것은 그 수사가 검찰이 
행했다는 사실때문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경찰수사는검사의 수사지휘하에 
있었지만, 검사의 수사는 내부통제 외에 제3자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오류와 독단에 빠질 위험이 컸던 것이고 
이 때문에 늘직접수사가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개혁입법이 직접수사를 유지한 부분은 종래 직접수사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개혁입법이 직접수사를 금지한 부분은검찰에 의한 폐해는 사라질 것이지만, 그 직접수사를 맡은 다른 수사기관이 
그 폐해를 이어받을 것이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 없는 
수사와 기소를하므로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이어받는 것이고, 
경찰은 간접적이나마 검사의 통제를 받으므로 
문제의 강도는 약화되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강조된 제도 아래에서 유사한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

공수처는 판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검찰보다 
더 효과적이고 적법한 수사를 할 확률은 높지 않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은 구조적으로 대통령 및 그 우호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이 공수처 신설 당시의 집권세력에게 추가적인 유익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특히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하여는 수사와 공소를 모두 담당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형사사법기관이다. 
공수처는 형사사법기관에대한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것이다.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권력이 형사사법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를 매개로 하여 형사사법권 전체가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생긴다.
공수처는 검사에 대하여는 전속적 관할권을 경찰, 
법원을 포함한 다른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다(제24조 제25조). 
수사처점사는 고위공직자인 검사(제2조 제1호 파목)와 
구분되므로 경찰과 검찰이 관권을 가진다. 
비대한 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의 힘을 분산하여 
각 수사기관이 통제가능한 수준의 권력을 가지도록 
조정하면, 정치권력은 공수처를 통하여 경찰, 검찰, 
법원을 통제하고, 검찰을 통하여 경찰, 공수처를 
통제하며, 경찰을 통하여 검찰, 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분산과견제를 통하여 정치권력은 수사권력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
개혁입법은 정치권력이 형사사법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비례원칙에 따르면 선거법으로 선거범죄를 구성하고 
그 죄를 저지른 후보에게 일정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제재는 그 범죄의 죄질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과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개인책임주의에 따라 교량되는 
것이어야 하고 제3자나 공적 질서에 
과도한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문제삼는 당선무효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은 
선거범죄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더하여 당선무효라는 법적 효과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선무효의 효과는 개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없고 
헌법규범적으로 감당해서도 안되는 선거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재를 
결부시킨 것이다. 공무를 담임하는 것은 그 공무원의 
사익만은 아니며 그 공무원을 대표로 선출하여 공무를 
담당하게 한 유권자의 공익이 결부된 것이므로 개인의 
유적유무에만 의존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헌법상 선출직 공직의 파면에 요청되는 법익형량의 기본체계를 벗어난 것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충분히 낮아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의 제재가 
병행되지 않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선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오로지 법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법관의 의사로 대체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와 같은 일부 선거범죄의 경우 법정형 최저한이 너무 높아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연무효가 불가피한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입법자 스스로가 사법판단의 여지마저 주지 않고 유권자의 의사를 대체한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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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과 현실로 비추어본 우리사회의 모습














사법적극주의 - 진보와 보수

법학 또는 법학방법론의 논제로서 ‘사법적극주의‘는
 ‘사법소극주의‘의 반명제로 부각되어 왔다. 논리적으로 
사법소극주의가 좋은 것이라면 적극주의는 나쁜 것이다. 하지만 A. Maslow의 말을 
빌리면 망치 외에 도구를 알지 못하거나 갖지 못한 
방법론적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세상을 못으로 간주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이른바 ‘기계적인 법률학‘(Mechanical Jurisprudence)이나, 그 이론적 토대인 ‘개념 법학‘ 및 법실증주의‘의 방법론에 집착하지 않는 한 ‘사법소극주의‘도 바람직한 법관의 태도로 단정하기는 어렵거니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한 보수적인 ‘역할기대‘와 그에 따라 ‘적극적인 사법‘을 일종의 
‘모순의 형용‘(oxymoron)이나 폄하의 수식어로 사용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기계적인 이항대립의 논리형식에서 사법적극주의를 
흔히 잘못된 결정미나 법관의 그릇된 태도와 동일시하는
 ‘비난의 용어‘로 사용하고는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이라는 용어는 그 정의조차 유보된 상태에서 실체적인 정치적 입장에 따른 비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학적 수단일 뿐이다. 흔히 적극주의 또는 소극주의와 
실증적으로,논리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오해하는 가운데 
법관, 특히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주목되는 이른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간의 교차의 맥락에서 보면,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정치적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경우 
보수주의자들은 법원과 법관에 대하여 적극주의의 포기와 소극적인 절제의태도를,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말하자면 전자의 경우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적 법관들이 과거에 내려진 보수적 결정들을 그대로 추정하기를 원하는 이른바 ‘진보적인 사법소극주의 (liberaljudicial restraint)를 요구할 것이고, 반대로 진보 측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폐기 및 변경할 것을 주문할 것이다. 또 한편 법원에서보수주의가 새로 부상하는 경우라면 진보주의자들은 법관에 대하여 절제의 태도, 말하자면 이른바 ‘보수적인 사법적극주의‘ (conservativejudicial activism)의 포기를 주문할 것이다.

법실증주의적 법학방법론에서 가장 경계하였던 것은 법관이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 도덕철학, 정치적 성향, 기타 정책적 판단과소신에 따라 법을 변경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교조적인 논의의 틀을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사법의 주관성에 대한 미러한 우려와 경계의 태도는 오늘날의 주류법학에서도 상당 부분 그대로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시종일관 지배하는 핵심요소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공동체생활 속의 질서와 평화, 안전추구, 그리고 가치의 정당한 배분과 조정을 통한 정의구현의 중요한 결정, 즉 법운용의 주관자는선출되지 않은 법관 또는 법원이 아니라 오롯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결정을 내리는 의회입법자이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또는 ‘법의 지배‘의 결정체계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다.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한 헌법도그마틱의 명제로 제시되는 ‘사법자제‘
의 요청이 이러한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것이거니와, 다만 이러한 자제요청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반적인 사법실무에서도법문의 한계나 의회입법자의 존중 등 ‘합헌적 법률해석‘ 또는 ‘헌법지향적 법률해석‘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도덕철학적인 가치판단이나정치 및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에서 ‘법적 판단‘, 즉 고전적인 법학방법론상의 도그마틱적 규준(canon)에 의해 엄격하게 제약되는 가운데 민주적인 입법자에 의해 실증적으로 선결되어 법문으로 정리되어 제시된 법률에 대하여 개념분석의 방법으로 수행되는 연역의 ‘법적 추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법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법적 재량‘과 그에 따른 독자적인 결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사법소극주의가 그것이다.

법은 적나라한 ‘현실‘이면서도 이 현실을 ‘이념‘에 연관짓고, 종래는 이 인간사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결정‘을 감행하는 ‘트릴레마‘의 숙명을 안고 있다. 법은 결코 다른 식으로는 다룰 수 없는 갈등해결을 위해 이 ‘트릴레마‘ 속에서 불완전한 합의를 추구해가는 것이기에,
인간사에 관한 그 어떤 이론도 법의 그것만큼이나 불안정하지는 않을것이다.

법관이 법적 추론과 그 결론인 판결을 정당화하는 ‘법적 논증의 양식 중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횡설수설, 중언부언으로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를 논의한 내용 중에 법이론 및 법학방법론을 개관한부분은 하나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역적인 논증이 법적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또는 충분한 것으로보자는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있는가? 적어도 논리적으로 완벽한 객관성의 요청에 부응하는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언어로 논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해석작업을 일종의 ‘예술‘(Kunst)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법관을 작곡자와의 관계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비유하는 것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는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니와, ‘이성‘(Vernaft)과 감성(Herz), 그리고 기술(Technik) 세 가지를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덕목으로 제시하는 Horowitz가 자신이 하는 Chopin 연주의 정당성을논증할 수 있는가? 119)입법자와 법관의 관계를 작곡자와 연주자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법적극주의가 법적 문제로 성립이 되고, 적어도 ‘태도에 대한 태도‘는 법학과 법실무상 중요한관심사로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되묻건대, ‘Her-cules 법관‘은 사법적극주의자인가, 소극주의자인가? 집요하게 법과 언어의 관계를 탐구해 온 J. B. White가 ‘번역으로서 정의(justice as translation)라는 명제를 제시하며 법관이 하는 일을 ‘번역불가성‘ (nontranslatability)의 관점에서 시와 거의 다른 것이 없는 법을 번역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정의를 확보하고 있는가?"

‘헌법적 정체성‘의 본질을 이른바 ‘가치변환적 가치‘의 형성, 즉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기존의 가치관과 태도를 반성하고 갱신해나가는 과정 및 그 결과로 이해하는 Rosenfeld는
 ‘동일성‘(sameness) 또는 ‘자아‘(selfhood)를 토대로 하여 구성되어 나가는 ‘헌법적 정체성‘이 일면 미래를 향한 
‘동일성‘의 기획과 타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하는 ‘자아‘
의 이미지 상호간의 역동적인 교차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대와 기획,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이에 터잡은 ‘자아‘는 경우에 따라서 상보적일 수도 있고, 상충될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후자의 맥락에서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민족‘ 또는 ‘민족적 정체성‘의 함의와 양자 간의 역기능적 영향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에서는 물론이되, 보편적인 
시민정치교육, 특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 H. Carr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헌법적 정체성‘은 ‘과거와 현재간의 대화‘ 속에서 형성되어 나간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과 집단의 교차적인 관계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자아의 동일성을 매개로 하여 ‘미래의 기획‘에 의해서 과거를 다시 기억 및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의 자아를구체적으로 반성 및 재평가하며, 그 결과가 다시 미래의 기획에 반영되는 상시적이고 통시적이며, 역동적인 환류의 과정 속에서 발전된다.

‘민족이 민족주의를 낳은 것이 아니고, 민족주의가 민족을 낳았다‘라는 서구적인 시각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우리 민족공동체의 역사문화적 조건과 환경, 특히 제국주의의 모태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이데올로기, 즉 민족자결주의의 역할, 그리고 분단체제 하에서 민족공동체가 분열된 상태에서의 참혹한 전쟁경험,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와 민주화의 경험 등의 역사적 이력은 독특하다. 하지만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y)로 보면서 근대 이후 극심한 실질적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평적인 동료의식이 유지될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그 정신문화적 근원과 효용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시대의화두인 극단적인 ‘사회양극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달리 표현한다면, 이러한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소외와 결핍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회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연대의식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또는 그 주된 토대가바로 민족주의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고 또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민족주의와 민족주의를 토대로 한 우리 정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의 상당한 정치사회 및 문화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라는 반어적 질문을 통해 제기하는 고민거리, 예컨대 "다양성이 거부되고, 일방적 교화를반복하는 한국사회의 갈등의 근원이 민족주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의 공화주의적 덕성,
즉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통해 구성해온 도덕적,시민적 품위"에 대한 관심과 반성에 민족주의가 오히려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어 문제제기는 곱씹어봄직 하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법작용‘이다. 다양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수식어는 그 대상과 판단의 기준 또는 방법두 가지 측면에서 함의가 주목된다. 우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사태가 이른바 ‘논증의 공화국‘(republic of reasoning)이 아니라 정당을포함한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의 공화국‘(republicof consensus)의 국사인 생물정치라는 점이다. 둘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사의 기준과 방법이 ‘비정치적인‘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재판에서는 터부시되는 정치 또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헌법재판에서는 필수적으로요구되고 또한 헌법 자체가 고도의 추상적인 가치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헌법의 해석을 통한 심사기준의확보는 일반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전에 주어진 규칙과 기준‘을 확인 또는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칙과 기준 및 규칙과 기준의 적용기준과 방법을 새로 정립 
또는 구체화하는행성의 작업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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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민법 -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총론 / 채권법각론, 제4판
송덕수 지음 / 박영사 / 2022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민법(가족법 제외)의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담은 교과서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의 주체권리는 당연히 그것이 귀속하게 되는 자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권리가 귀속하는 주체를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 그리고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키며, 그것은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은 권리와 구별된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권리능력 자체가 권리는 아니다.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3) 의무능력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의무능력이 있으며, 이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위이다. 오늘날에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는 모두 권리도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권리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권리의무능력」
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상 더 정확하겠으나, 우리 민법이 
법률관계를 권리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의 단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능력을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그리하여 각국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 보호주의로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 보호주의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들 가운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1)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생존이 끝나는 사망에 의하여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권리능력 소멸원인은 오직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는 한 권리능력을 잃게 되지는 않는다.

(2) 사람의 사망시기는 언제인가? 여기에 관하여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학설은대체로 생활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사망이며, 호흡과 혈액순
환이 
영구적으로 멈춘 때 사망이 인정된다고 한다.

(3)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사망의 사실 및 시기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나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

실종선고의 요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려면 다음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요건이갖추어지면 법원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부재자의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생사가 모든 자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청구권자와 법원에 불분명하면 된다.

(2) 실종기간의 경과생사불분명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기간을 실종기간이라고 하며,
그 기간은 실종이 보통실종인가 특별실종인가에 따라 다르다. 보통실종은 보통의 경우의선종이고, 특별실종은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난으로 인한 실종이다.

1) 보통실종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그 기간의 기산점은 민법에정해져 있지 않으나 부재자가 살아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지만 뭔지)고 해석하는 데 다툼이 없다.

2) 특별실종

민법은 특별실종으로 ( 「전지(地)에 임한 자전쟁실종) (4)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모두 1년이다.
특별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지한 
때이고,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이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이고, 기타 위난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이다. 전쟁실종의 경우 전쟁이 좋종지한 때는 
사실상 전쟁이 끝나는 때, 즉 항복선언 또는 정전 · 휴전선언이 있는 때라고 해석한다.

(3)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실종선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가리키며,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부재자의 배우자, 추정상속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이나, 추정상속인이 아닌 친족, 부재자의 친구나 이웃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4) 공시최고위의 세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즉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한다(소균 2조 55).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신고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한다.

(1) 법인의 능력으로서는 권리능력 ·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테 이러한 법인의 여러 능력은 자연인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연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동일하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나, 법인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그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행위능력이나 불법행위능력도, 자연인에 있어너는 그것들이 의사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 그를 보호하는 제도로 규정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법인에 있어서는 어떤 범위에서 누가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행위능력)와 누구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을 부담하는가 불법행위능력)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2)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민법상의 비영리법그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 널리 적용된다.

부동산 동산의 구별은 물건의 분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

(1) 부동산은 농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 내지 기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데 적합하나,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은 그러한 공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1의 이유는 그 의의를 거의 상실하였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는 내용상 병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직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모든 근대물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가 채용되면 물권의 유형과 내용은 확정되고, 그 결과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된다.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법률 외에 관습법에 의하여서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본래의 물권법정주의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의 태도에 관하여 학설은 모두 긍정적이다.

물권의 효력이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기 위하여 물권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힘이라고 할 수 있다. 물권의 효력은 크게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대내적 효력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이고, 대외적 효력은 권리불가침적 효력이다.
그 가운데 대내적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의 물권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공통적인 것으로는 다른 물권이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즉 우선적 효력이 있는 정도이다. 
그에 비하여 대외적 효력은 타인이 물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것은 당해 물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되어 물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과 별도로 물권자는 침해를 배제하거나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들은 모든 
물권에 공통한 효력이다. 그러고 보면 물권의 효력 중에는 
우선적 효력·불법행위의 성립 · 물권적 청구권이 모든 
물권에 공통하는 효력인 셈이다. 그런데 문헌들은 
한결같이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만을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으로 기술하고 있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물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A가 그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거나 임대차한 뒤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B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가지고 C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C의 소유권이 B의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2)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에도 예외가 있다.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3) 이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당하는 때에 크게 작용하며 물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게 된다.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할 수 없는 물권이 둘 이상 성립할수 없다. 그리고 물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특히 소유권,저당권이 그렇다).

(1) 물권의 변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A가 그의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려면 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C가 그의 시계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려면 인도(점유의 이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의 원칙은그 자체가 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제3자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는 하나, 거래의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뒤에 보는 공신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려면 공시방법의 정확성을 위하여 그 전제로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2) 오늘날의 법제는 한결같이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그 물권변동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앞의 것을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하며, 뒤의 것을 대항요건주의 또는 의사주의라고 한다. 우리 민법과 독일민법 · 스위스민법은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각기 자기의 소유권을 무한정 주장한다면 그들은 모두 부동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두어진 제도가 상린관계이다. 상린관계는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확장의 의미를 가진다.
상린관계는 지역권과 흡사하다. 그러나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소유권의 내용 자체이고 독립한 
권리가 아닌 데 비하여,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며 
독립한 물권으로서 상린관계에 의한 이용의 조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상린관계는 본래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전세권에도 준용된다.

취득시효는 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가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나,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만은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점유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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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모든것






















































재산법 규정의 대다수는, 골똘히 생각한다면, 인물 • 행위의 3요소와 관련된것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정을, 이 3개 요소에 의해 분류할 수있다. 현재 프랑스 
민법전 등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1편 인, 제2편 물, 
제3편 재산의 취득방법이라는 별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민법전은 물론이고우리 민법전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을 취하고 있다. 판덱텐은 로마법 대전의학설휘찬(Pandekten)을 말한다. 독일 민법전(BGB)이 최초의 판덱텐 체계를 따른근대 법전이다. 이러한 판덱텐 방식 아래에서는, 민법총칙에는, 물권·채권에도다 같이 적용되는 것 같은 추상적 · 일반적인 규정만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인·물 · 행위에 관한 규정 전부가 민법총칙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 · 물 · 행위 3요소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행위이다. 민법총칙 중에서도행위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또 중요하다. 또한 물권편. 채권편에 두어져 있는 규정의 대부분은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물권에는 물에 관한 약간의 규정도있다. 인에 관한 규정은 어쨌든 거의 없다). 그러므로 행위 = 
법률행위를 중심에 두고민법총칙을 공부하는 것이, 이론적·실제적으로 계약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결정은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대로 의무가 발생한다면, 계약효력에 관해서는 
특히 자세하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의무란 바꾸어서
채무라고 말해도 다소 같다. 계약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계약에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권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채무라고 부르고,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일도 당사자가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것이 
규범(rule)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이행(채무이행)에 관해서도 의무(채무)는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계약법의 원칙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범은 두어져 있지 않다.

계약내용이 일정한 정도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P와 D가 팔자, 사자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어도(회화를 교환하였어도), 도대체 ‘무엇을 얼마에 팔고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도대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서술한 바와 같이, 위의 예에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도 대금도 특정되지않았다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합의의 범위의 문제. 또 산다, 판다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간 것만으로는 계약을 성립시키기에 만족할 만한진지한 합의가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합의의 속도의 문제. 그러므로 합의의 숙도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얼마나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계약내용이 상식적으로 보아 전혀 불가능한 때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 예를들면 P와 D가 ‘은하여행을 시켜 주께‘라는 약속을 했어도, 적어도 현시점에서는이 계약은 실현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합의는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편이 좋다. ‘보름달(음력 8월 보름달)을 가져다 줘‘라고우는 자식에게 ‘그래 그래‘라고 답해도 그것은 착실한 답은 아니다. 누구의 눈에도전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합의는 진의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합의의 심도의 문제.

착오는 일상용어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틀림(잘못), 
실수라는 것이다.
P와 D가 매매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고 산다는 의사표시가합치하였다. 
그러나 P 또는 D의 의사표시가 어떤 실수(잘못)에 
기한 것이었다고하는 경우 109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따라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한다).
착오가 있는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적어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의 의사가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작은 틀림(잘못), 실수가 있는 때도
착오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취소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계약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므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109조를 살펴보면 본문에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되어 있다. 
그러나 단서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때에는 표의자는 스스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계속된다. 결국 첫째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①)과 
둘째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②)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건(요건사실이라고 부른다)이다.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로 환원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법률행위의 구속력의 근거를 의사표시에서 구한다는 
의미이다. 머리말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법률행위는 
그 내용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최초에 의사가 있고, 그것에 의해법률행위가 
성립하고,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견해, 결국 법률행위라는 제도의 원동력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견해를 의사주의라고부르고 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앞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의사주의와는 별도의 차원의 이야기라는 데 주의하기 바란다.
또 법률행위 (계약의 구속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고방식이 있지만 거기에 관해서는 계약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의사표시에는 기술적인 의미만이
아닌 사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두면 좋다.

일단 성립한 계약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한편으로는 의사에 불완전함이없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착오 • 사기 · 강박이 없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내용(법률행위의 내용)에도 부당한 요소가 없어야 한다. 계약내용의 타당성에 관해선 통상적으로 네 개의 요건을 들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그대로다. 그리고 그때에 계약내용의 확정성 가능성의 요건에 관해서는 오히려합의의 존재의 문제로써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고유한 의미로서 계약내용의 타당성에 관련된 요건으로 계약내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2요건이 남는다. 한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별개의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다.49 일단 이것들에 대해 민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계약자유의원칙을 출발점으로 한다면 공서양속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내용규제는 그러한 자유의 예외로서 
평가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봐도 ‘이상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계약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민법전의 본래의 사고방식은이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의용민법전 제정이후 
잠시 동안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 단체주의적인 
법사상이 강해짐에 따라 공서양속이야말로 원칙이고, 
계약자유가 오히려 예외인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서서히 
힘을 불려나갔다. 이에 더해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공서양속=국체라고보는 방식마저 등장하게 되었다. 
전후가 되면서 되돌아오게 되어, 공서양속위반은 다시금 예외의 
지위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래도 103조를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상당한 숫자에 달한다.

애초부터 공서양속은 애매한 언어였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무엇이 공서양속에 반하는가를 103조의 문언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해진다.
이와 같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정하지 않는 규정 즉 추상적 · 포괄적인규정을 일반조항(또는 제왕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관계에 관하여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103조는 전형적인
일반조항으로 이전에 설명한 착오에 관한 일원론은 109조를 일반조항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원이 공서양속위반으로 판시한 사례의 전체로부터봐서 
공서양속의 범위는 사후적으로 인식하는 수밖에 없다. 
판례 중 성년여성도 종중 구성원이 된다는 2002다1178 (전)에서 
별개의견은 이러한 문제를 103조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공서양속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판례를 유형적으로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작업은 1920년대 초에 일본 학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그때에 정립된 유형은 극히 최근까지 
많은 교과서에 그대로 답습되어 왔다. 
이 여러 가지 유형 중 전쟁 전에 눈에 띄는 것은 가족질서, 
성풍속에 반하는 것(첩계약 등), 사회습속에 반하는 것
(도박을 위해 빌린 돈 등)이었다. 반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영업의 자유에 반하는 것
(경업금지약)이나 인신의 자유에 반하는 것
(예창기계약)에 대해선 대체로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103조 위반으로 취급하지 않음)고 말하는 게 좋겠다. 
전쟁 전에는 순풍미속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공서양속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기능하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임의규정, 강행규정의 구분은 주로 민법상의 규정에 
관한 것(또는 당해 규정의직접의 효력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구별로서 단속규정,효력규정이라는 구별이 있다. 이것은 주로 행정법상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규정의 간접적인 효력에 관계된 것이다. 
이들 두 종류의 구별은 별도의 차원의 것이지만 그 발상에는 공통점이 있다.
행정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중에는 이들 법령에 반하는 것들도 있다. 그럼 법령위반이라 하면 곧장 계약은무효인가. 방금 전 내용이 법령에 반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예시를의식적으로 선택하여 들었지만, 실제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곤 생각할 수 없다.
행정법령 중에서는 위반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위반에 행정상 처분·형사상 처벌이라는 제재를 가할 뿐이지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그리고 전자를 효력규정, 후자를 (단순한 단속규정(또는 공익규정)이라부르고 있다. 확실히 살인계약이나 마약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예를 들어 면허를 받지 않고 하는 택시 영업은 법령위반인 것인가, 심야에 자가용에 타서 귀가하는 사람이 운전수를 향해 ‘당신은 면허가 없으니까 이 운송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법령위반임이 틀리지 않지만 계약은 계약이 아니냐는 
의미이다.

우선 기본적 효과로 무효의 경우에는 애당초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바꾸어말하면 계약을 맺을 때 무효이고 어떠한 
효력이 없다. 한편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별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무효인 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취소한다라는 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유효인 채로 된다). 
바꾸어 말하면 계약 체결시에는 취소가능지만 
일응 유효하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착오·사기·강박이나 
제한능력의 효과가 모두 취소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엄밀히 말하자면 취소가능한 것이 된다. 
취소에 대해서는 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141조에 명문규정이 있다. 이들의 규정으로부터 
취소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 취소하기까지는 
계약은 유효인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무효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무효라는 언어로부터 내용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138조를 예로 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126조는 추인해도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효는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무효와 취소의 효과에 관한 기본적인 차이지만, 
그러나 양자의 공통되는 측면도 파악해 두고 싶다. 
그것은 무효와 취소 둘 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무효·취소의 기본적 효과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에의해 더욱 완화되므로 이러한 
공통된 면은 보다 명확하게 된다. 
첫째, 취소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의해 계약은 효력을 
잃지만, 이러한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된다(소급효라고 한다. 141조를 보라). 즉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되므로,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여도 취소여도 변함없다. 둘째, 이론상으로 무효는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일단은 성립하고 있는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서 이행을 독촉 받게 
되는 것이다.

무효·취소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면 어찌 되는가. 계약은 효력을 가져다주지 못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으로 발생하는(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채무는 없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면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매도인 은목적물인도의무를 매수인(賈)은 대금지급의무를 각각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의 국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계약에서 정해진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의무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되므로, 앞으로 더 이상 이행할 필요도 없다. 그것뿐이다. 다른 하나는 계약으로의무가 이행되어버린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의무가없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행해버리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넘겨주었다거나 돈을 지급했다가 그 전제가 되는 매매가 무효였다고 하자. 이와 같은 경우 즉 계약상 의무 없이 물건(돈도 포함하여 넘겨줘 버리면 상대방에 대해 물건(및 금전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무효·취소에 의해 계약이 효력을 잃게되어버리면,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대원칙이다.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있다. 비록 가족법의 영역에서의 그 예를 볼 수 있지만, 비밀증서유언(1069조)의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도 자필증서유언 (1066조)으로서는 유효하다 (1071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또한 적출이 아닌 아들(혼인 외의 성관계에의해 태어난 아이)을 아내의 적출자로서 신고한 사건(케이스)에 관해 이것을 인지(비자로서 인정하는 것,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855조의 신청으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서 방식에 대해서 잠깐 건드려두고 싶다. 민법에는 재산상의 행위에 관해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형식에 따르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는거의 없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형식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있다. 혼인(812조), 양자결연 등이그 예이다. 단 재산법에서도 어떤 계약에 대해서는 방식이 아닌 물의 인도가 성립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소비대차계약이 그 예이다(598조). 증여계약은방식도 물건의 인도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합의만으로 성립한다고 되어있는데(이와 같은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철회할 수 있으므로(555조), 실질적으로 증여계약은 서면작성이라는방식을 요하는 요식계약 또는 물의 인도를 요하는 요물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계약으로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는 곧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계약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해야겠지만, 당사자는 이것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약에 조건 · 기한을 
달 수 있다.
조건을 다는 것은 계약의 효력발생 채무의 발생을 
어떠한 사항의 존부에 걸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선물한다‘는 것은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한을 다는 것은계약의 효력 혹은 계약에서 
정해진 채무이행 시기를 시간의 경과에 걸게 한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이 되면 자동차를 선물한다‘는 것은 
내년 1월 1일을 기한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판례는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1조)과 
사실인 관습(106조)은 어떠한 관계에서 있는가. 
106조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그한도에서는 관습은 임의규정보다도 
지위가 낮다(못하다) (관습 < 임의규정)라는 것이된다. 
하지만 10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관습은 
임의규정보다도 우선한다(관습>임의규정)는 것으로 된다. 일견하면 두 가지의 규정에는 서로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6조는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이 관습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이다(106조는 1조가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H이상과 같이 법률 관습 이외는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판례는 어떠한가. 민법을 필두로 해서 실정법의 
교과서는 판례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법이 
어떻게 운용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선 판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판례는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여태까지도 봐 왔듯이(의사의 
완전성을 둘러싼 불법행위법의 개관이나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공서양속위반의 확장 또는 108조 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제3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판례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판례는 실제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영미와같이 보통법 
국가의 법원은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이 
없을 때는, 재판관이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형성 · 집적된 
판례의 해석을 통해 일종의 법원이 된다. 
이에 반해 대륙법(시민법) 국가에 속한 우리나라 법원은 
반드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조문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관습법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법관이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다양한 기법(테크닉)이 사용된다. 그중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의칙이다. 예를 들어 계약이성립할 때까지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교섭을 그만 둬도 좋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이행의 준비를 했지만, 
상대방의 교섭파기에 의해 그 준비가 헛되게 됐다고 하는 
경우 교섭파기를 한 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판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교섭파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1) 소멸시효의 대상=첫째로,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 권리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것은 대략 말하면재산권 일반이다. 하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봐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두 가지의점에 주의해주면 좋겠다. 첫째, 재산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대상에서배제되는 것은 인격권(예를 들어 명예 · 명 등에 관한 권리) - 신분권(예를 들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 등이다(⑩). 둘째, 재산권 중에도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은권리가 있다(②), 소유권이다. 그러나 소유권에는 소멸시효가 없지만 타인이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물을 시효취득한다면 그 결과로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이 있다. 한편 점유권도 재산권이지만 그 성질상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소멸시효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점도 재산법에서 설명하고 있다.

(2)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둘째로, 소멸시효완성의 요건에 관해서 살펴본다. 권리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 기간 내버려 두면[방치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일정기간은채무(계약에 의한 권리 등)의 경우는 10년(162조), 그 이외의 재산권(예를 들어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권리가 바로 그러하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해혹은 수목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이용권으로, 지역권과 같이 모두 물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279조)의 경우에는 20년(162조 2항)이다. 다만 채권이지만 정기금채권으로 불리는 것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즉 163조 1호는 기본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다. 더욱이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162조 1항 · 2항을 아울러서 읽어 보면 안다(어느 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선 표현대리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설명부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때 그 행위가 
대리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여러 번 설명하였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이것이전형적 · 표준적(normal) 대리이고, 무권대리에 대하여 유권대리라고 불리는 것도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라 칭하고 있는 자에게 대리권이 없는 때는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고 무권대리인에게책임이 생긴다. 이같이 대리행위는 대리권의 유무에 의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이분된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표현대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중간의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간이라는 것이 의미를 설명하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표현대리는 일정한 요건(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본다)이 충족되면 무권대리 중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표현대리의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D가 본인 P로부터 그 계약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서 상대방 Z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도표 1.3.1 참조). 그러므로 본래대로라면이것은 무권대리여서 본인 에게는 효과가 귀속되지 않고, 무권대리인 D가 책임을 질 뿐이다. 그런데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 Z가 본인 P에 효과귀속을주장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렇다면 표현대리는 마치 유권대리와 다름없이 취급된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로부터 채무가 발생하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 권리의무를갖게 됨에 이른다. 이같이 권리·의무를 가진 권능을 권리능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격을 법적 인격(법인격)이라 부른다.
권리능력은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세계에서 주체로서의 참가자격이다.
이 자격이 인정되는 것을 민법에서는 사람(人)이라고 부르고 있다. 민법상의 사람의 개념은 생물로서의 ‘사람‘(이하 인간이라 부른다)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는 있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모든 인간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예외로서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잔존하고 있지만 그 타당성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예컨대 물건과 동급으로 취급되던 노예는 인간이지만 권리 · 의무의 주체가 아닌 객체였다.
다른 한편 오늘날에는 인간 이외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법인이라 불리는 게 그것이다. 법인에 관해 본서에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지금 여기서는 회사와 같은 것을 생각해 주면 좋다. 회사는 인간과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회사는 권리능력 또는 법인격을 가진 것이다. 더욱이 법인과 구별하여 인간을 자연인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민법전에는 자연인을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의 분류

가. 물(물건)이란 무엇인가

물건에 관한 규정은 민법전에는 총칙 부분에 놓여 있다. 민법에 정의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물건은 유체물이라고 이르고 있다. 유체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무체물이라는 것이 상정되는 셈인데 예를 들어 형법에서 화제가되는 에너지(전기 등) 또는 정보 등은 무체물이며,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된다.
적어도 민법에서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무체물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배권이 역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다룬다.

나. 부동산과 동산

민법상의 물, 즉 유체물 중에는 부동산이라는 것과 
동산이라는 것이 있다.
본서에서도 지금까지 막연하게 사용해 왔던 분류이다. 
어떤 물건이 부동산인가 동산인가에서 물권변동의 
시스템이 다르므로 이러한 분류는 중요하다(게다가 강제집행의 방법 등도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규정이 존재한다. 99조이다. 동조에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그 외가 동산이라는 것이다. 정착물 증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고 있다(358조 참조). 수목은 토지에 부속된 정착물이지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놓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나무줄기를 깎아 소유자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는 팻말을 세우거나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관습상 취급이다. 입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입목에 관한 법률) 오늘날까지도 
명인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물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무엇인가. 또한 지표(토지 표면)의 어떤 부분이 토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 구조물이 건물인지여부는 많은 경우에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판례는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1) 물건을 객체로 하지 않는 계약

첫째는 물건을 객체로 하지 않는 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건에 대한 채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던 시대가 길었다. 왜냐하면 물건= 계약의 객체라는 도식은 대략 말하면 잘못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서비스에 대한채권의 중요성은 비약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도식은 실태에서상당히 떨어져 버렸다.

(2) 채권을 객체로 하는 계약

두 번째는 채권을 객체로 하는 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물건(특히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자체가 물건과 같이 거래되도록 되어 있다. 무기명채권(증권의 소지인이 권리자가 된다. 예를 들어 상품권)은 동산과 의제되어 있지만(99조 3항), 지명채권(채권자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골프회원권)도 재산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성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어떤 종류의 금전채권의 양도를 간소화하고 이를 촉진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존속 중인 의사결정과 재산

자연인의 경우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본인 자신이다. 법인은 신체가 없는 관념적인 존재이므로 법인 그 자체가 결정,실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누군가 자연인(또는 그 집합체)이 법인의 
이름으로 결정,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반복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자연인의 경우 대리를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법인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대리와 대비해 보면 유익한 경우가 많다.

법인 의사의 결정

법인의 의사결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추상적인 결정 단계이다. 어떤 법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나는 결정이지만 이는 법인의 설립 때에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정관 기타 기본약관에서 결정된다. 과거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기본약관은 각각 정관 · 기부행위라고 불리었지만, 일반사단법인 · 일반재단법인의 기본약관은 모두 정관이라고 불린다(40조, 43조). 정관을 정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설립자이다(40조, 43조, 참조).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이외에 명칭,
사무소에 관한 규정 외에 일반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에 관한 규정, 일반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출연하는 재산에 관한 규정 등이 놓여진다(40조, 43조),

둘째는 보다 구체적인 결정 수준이다.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이 활동하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인 결정(목적실현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나 등)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사가 한다고생각하면 된다 (58조, 일반사단법인 중 예외적인 경우 및 일반재단법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사는 법인의 구체적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다(58조).
정관 및 이사. 이것이 기본적인 결정의 메커니즘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것이며 이사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면 이 밖에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은 없는가.
국가에 비유하여 말하면, 의회는 없는가 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된다. 일반사단법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있다.168조), 여기에서 사원이란 법인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일상용어로 말하면 사원은 법인(회사)에 고용된 자(종업원이고 법인의 구성원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주주가 사원에 해당한다. 총회는 특별 다수결(42조 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첫째 단계의 결정에도 관여하고 있다. 총회는 민법이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단법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는 것이원칙이다. 즉 두 번째 단계(수준)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정은 이사의 결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이사의 업무집행에 개입할 수 있다. 59조 1항 참조).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특히 제한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3조 2항). 행위능력에 대해서도 제한능력자보호 제도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제한이 없다. 법인의 경우는 어떨까. 
제3자와의 관계에서이 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면, 법인과 
사이에서 제한범위 외의 거래를 하면 그 거래행위의 효력이 
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가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는 34조가 존재한다. 이 규정은 법인의 목적에 의해 법인의 권리·의무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이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만큼의 옛 시대의 자취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시대에는 목적실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귀속이 가능하면 된다고 생각됐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날 34조의 적용을 느슨하게 하고자 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한다.
자, 그러면 34조의 제한은 도대체 법인의 무엇을 제한했다는 것일까. 이 점에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 하나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고방식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권리능력의 제한이라고 하면 원하는 목적 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로 하는 것밖에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버린다. 또 하나는 권리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행위능력의제한 또는 이사의 대표권에 추가된 제한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철저히하면 원하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도(목적 범위 외라도), 
표현대리에 의해 권리·의무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자연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750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는 없지만 이사가 법인의 활동으로 행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 그 결과 법인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5조). 이때 직접 행위자인 이사 자신도 배상책임이있지만(750조 참조) 동시에 법인도 또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말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이사 개인의 책임추궁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것이다.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활동의 실행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인도 책임을 지는 셈이다. 이것은 실제로 
피해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손해를 충당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인의 경우 불법행위의 전형적인 예로서 떠올리는 것은 자동차 사고와 같은 사실행위에 의한 것이다. 법인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35조는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구실(역할)을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다. 법인에 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으로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요건은 객관적 • 외형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 결과 이사회의권한이 없더라도(부족하더라도) 외부에서 보아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것 같은행위인 한 35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의 행위가 권한 외의 행위이고, 게다가(또한)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도 35조의 불법행위책임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은 다음에서 다시 접한다.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검토

법인과 그것을 설립한 개인은 다른 인격이고 재산도 별개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래 재산을 분리하기 위하여 법인이라는 법기술이 있다. 그러나 법인 D가완전히 형해적인 것인 경우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법인D의 존재를 부정하고 뒤에 있는 P에 법적 효과를 귀속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법인격부인이라는 개념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법인격부인 개념을 인정확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를 필요로 한다.

검토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념으로서의 법인격부인 및 기술로서의 법인격부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의 은신처로 법인이 사용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는 명의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체를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법인격부인이라는 개념에 좋은점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즉시 법인격부인이라는 법리가 나온다는 셈이 아니다. 오히려 때에 따라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개별적인 제도·법리에 따라 세말하게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계약의 진정한 당사자P로 해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P가 P‘라고 자칭하고 항상 P‘라는 이름으로계약했다는 경우에는 P‘라고 칭하고 있는 P가 계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같은 생각이다.

이러한 대책이 다한 곳에서 비로소 법인격부인이라는 
고유의 법리가 필요하지만 만일 이를 인정하면 그 요건은 
법인격 형해화 사실만으로 충분하냐는 문제이다. 
법인격 남용의도도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쉽게 법인격을 부정하자는 논의는 어떤 의미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론과 정반대의 논쟁이다. 모두 법인인데 의미를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실체를우선시키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법인이 아닌 것을 법인과 동일시하는 반면 법인격부인은 법인 법인이 아니라는 것처럼 취급한다. 이점에서 두 논의는 대조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어진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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