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장 한문장이 명문입니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짧지만 기념비적인 책 
<<범죄와 형벌>>을 세상에 내놓았다. 범죄와 형벌을 
다룬 이 책은 출간한 다음해에프랑스어판이 나온 데 이어 
1800년까지 23개의 이탈리아어판, 14개의 프랑스어,
11개의 영어판이 나왔으며,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 22개국에 번역되었다.

<<범죄와 형벌>>은 억측과 예단, 종교적 편견으로 뒤덮인 
야만적인 형형제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베카리아는 이 책에서 종교적인 죄악과 세속적인 
범죄를 구분하고, 낡은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 책은 사회계약에 의한국가형벌권,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다루었으며, 특히 고문과 사형 등 가혹하고 모순적이며 자의적인 관행과 법제를 비판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원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 책을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서라며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치료법‘으로 
격찬했다.

역사를 살펴보면 법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소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이거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필요로 생겨났다. 
지금껏 인간성을 현명하게 탐구해 인간의 행동을 한눈에 
통찰한 법은 없었다. 법은 오로지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법은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결속하기 위해 만든 
조건이다.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는 가치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자유를 더욱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키고 
누리기 위해 일부를 희생하기로 했다. 그렇게 각 개인의 
자유 중 남은 부분이 합해져 한 국가의 주권을 형성했고, 
자유는 합법적인 집행자인 주권자의 손에 맡겨졌다.

그러나 맡겨 놓은 자유를 확고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자신의 몫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까지 노리는
자들의 약탈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했다. 개인의 횡포가 
사회를 이전의 혼돈 속으로 몰아넣지 못하게 하려면 
강력한 계기가 필요했다. 이 계기가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하는 형벌이다. 

공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기대는 공상 속에서나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타인을 
속박하는 계약에서 자신은 벗어나기를 원한다.

인류는 엄청나게 많이 번식해왔고, 그에 따라 필요한 
물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자연이 제공하는 
수단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기존 사회는 분열되고 
부득이하게 이에대항하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야 했다. 
이는 당연히 개개인이 아니라 체제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대립은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옮겨갔다.

그 결과 각 개인이 가진 자유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개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 
최소한의 몫을 공공 저장소에 내놓았으며, 그것은 포기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이 최소한의 몫이 모인 집합체가 형벌을 행사할 
권리를 형성하며,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다.

오직 법만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사회적인 협약으로 통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만이 가질 수 있다. 이때 그 어떤 
법관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의라는 명목으로 그가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형벌을 
적용할 수 없다.

법으로 확정된 것 이상의 가중된 형벌이 다른 벌을 추가함으로써 정당해질 수 있지만, 어떤 재판도 지나친 열망이나 
공익을 구실로 이미 법에 따라 정해진 것 이상의 형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에서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므로형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 이들에게 형법은 전통에 따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후손과 
집행자가 이행하라고 지시받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 혹은 국가의 대표자인 주권자에게서 받았다.

법의 권한 역시 겉치레적인 의무나 고대의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의무나 관습은 법이라는 제도가 수립될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가치가 없다. 관습에 뿌리를 두고 정의롭지 못한 법을 만들면 다음 세대는 판단력과 실행력도 없는 짐승의 무리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법의 힘과 권위는 개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며, 국민이 묵시적 혹은명시적으로 주권자에게 한 서약의 산물이다. 


모든 범죄 사건에서 법관은 삼단논법으로 추론해야 한다.
이 중 일반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중요하고, 
행동의 적합성 또는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문제는 
사소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 아니면 형벌을 택해야 
한다.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관이 의무를 지거나 
이보다 더 많은 삼단논법을 만든다면 이는 불확실성을
 더 끌어들이는 셈이 된다.

‘법의 정신을 고려하라‘ 라는 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론이라는 급류에 법을 
내맡긴다는 뜻이다. 이런 잘못된 원칙을 채택하면 눈앞의 
사소한 무질서에 몰두해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저속한 이들에게는 이 말이 역설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압제자와 피압제자 사이의 거리가 더더욱 가까울수록 
압제자가 저지르는 폭정은 한층 더 잔혹해진다. 다수의 
폭정은 한명의 폭정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한 사람이 폭정을 할 때는호소라도 할 수 있으나 다수가 폭정을 할 때는 
떨쳐버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폭정은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힐수록 더 잔인해진다. 즉 폭군의 잔인성은 그가 가진 
권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로막은 장애물에 
비례한다.

법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가장 잘 지켜주는 수단이다. 
이는 사회의 단결이 목적이기에 정당하며, 개개인이 모든 
범죄에 수반되는 불편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이로써 국민은 독립과 자유의 정신을 누리고 
변덕스럽고 여론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이를 미화하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대항할 수 있다.

법을 해석하는 것이 해악이라면, 법의 모호성 역시 해악이다.법의 해석은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이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른 해악은 훨씬 더 커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법을 해석하는 
몇몇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법은 공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닌, 사적이고 특수한 문서로 바뀔 수 있다. 문명이 개화된 유럽에서 모호한 법조문을 가장 훌륭한 
관습으로 지속해오는 것을 보면, 인류가 진보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법전을 읽고 이해한다면 그만큼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형벌에 무지하거나 법조문이 
불확실할수록 감언이설과 잘못된 여론 역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성문화된 법이 없다면 어떤 사회도 확고한 
정부형태를 갖추지 못한다. 권력은 사회의 일부에 
속해 있는것이 아니라 전체에 귀속되므로, 법 역시 
사회 전체의 의지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소수의 
개인적인 힘에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가 지켜온 
전통은 그 기원에서 멀어질수록 영향력 또한 약해지고, 
이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계약을 상기시키는 기록물이 없다면 어떻게 
법이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힘을 버텨낼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인류에게는 공통된 이익이므로, 범죄의 발생 빈도가 낮아야 사회에 양산되는 해악이 줄어든다. 범죄가 공공의 안전과 행복을 파괴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유인책도 강력해진 만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기관이 사용하는 수단 역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이는 범죄와 형벌이 일정한 비례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는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만 그
경중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 죄가 더 심각하거나 가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이들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범죄의 심각성은
범죄를 당한대상의 실제 생각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생각과 성향이 각각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
람이라도 때에 따라 관점이나 감정 그리고 환경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체계에서는 모든 개인에 대한 
특정한 규약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법이 필요하다. 때로는 최선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가장 큰 해를 끼치기도 하고, 최악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사회에 가장 큰봉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일이든
할 권리가 있으며, 행동 자체의 정당한 결과에 따른 그 어떤불편함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원칙은 법으로 수호해야 
하며, 법관이 계속 강조해 누구나 이 원칙을 믿게 해야 하는 정치적인 신조다. 법치국가라면 이 신성한 믿음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것은 분별력 있는 모든 존재에게 공통으로 
보장되는 보편적인 자유 행위이며,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제한받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힘뿐이다. 

명예는 하나의 복합적인 개념이다. 단순한 개념일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한 다른 개념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인간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그요소의 일부를 포함하고 때로는 그 일부를 배제한다. 이는 많은 복합적인 숫자 속에서 공약수를 찾는 것과 유사하다. 명예라는 단어에 붙은 서로 다른 개념들의 공약수를 찾으려면 사회가 처음 형성된 시기를 살펴봐야 한다.

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유죄일 때와 무죄일 
때를 알아야 한다‘ 라는 일반적인 공리에 예외적인 상황을 
잘알지 못한다. 정부에 검열관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법 집행자가 필요하다면 그 나라의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은밀한 폭정에 희생된 사람이 
범죄의 불확실성과 잔혹 행위로 고통받은 사람보다 많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형벌의 목적은 지각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미 저지른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아니다. 그런데 고문과 부질없는 잔학한 행위, 
즉 맹목적인 광신도나 무능한 폭군이 함부로 휘두르는 
이런 수단이 어떻게 정치체제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 
형벌은 격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개인은 각자의 격정을 스스로 냉정하게 제어해야 한다.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참한 비명이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행사해야 하며, 범죄자의 육체에는 최소한의 고통만 
주어야 한다.

악의적인 행위처럼 범죄의 잔혹성이 심할수록, 그리고 
마법처럼 개연성이 낮은 행위일수록 증언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형법 관련 저술가들은 범죄가 잔혹할수록 증언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반대 원칙을 채택해왔다. 
이들이 철칙으로 여겨온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명제는
 ‘인간은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복종하는 수많은 불합리한 원칙 중 하나를알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가장 사소한 추측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재판관들은 이 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결속하는 
유일한 접합체인 여론이 권력자의 권한과 재판관의 
격정을 억제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엇이든 
잘 아는 주권자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이며, 
모든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공개적인 고발이 군주정보다 공화정에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공화정 안에서 공공의 선은 시민의 
으뜸가는 감정인 데에 반해, 군주정에서는 공공의 선이라는 감정이정부의 성격상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주정에서는 범법자를 대중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검찰기관을 두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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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개별 기본권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격의존중 ·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 보장은 곧 ‘인격 존중·실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이런 
인격존중 · 실현 체계의 기초와 윤곽을 형성하는 지도적 · 
총괄적 의미와 성격을 가진 가치이자 기본권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개별 기본권 
규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 · 지침으로 작용한다. 또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의 
개방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헌법 제10조는 제37조 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상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주된 창구조항이 
될 수 있다(예: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지닌 총괄적 성격은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는 보충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개별 기본권이 별도로 있고 그로써 효과적인 인격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의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뒤로 
물러날 수 있다. 그리하여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성격을 
지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한 주관적 기본권으로서는, 
인격의 최소 핵심을 위한 최후의 기본권 보호수단으로 
남는다.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 (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에관하여는 
평등권의 주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입법자가 법률 차원에서 외국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규율할 때 행해진 차등에 대해서는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예: 미국거주 외국국적동포와 중국거주 외국국적동포를 출입국의 조건에서 자동취급).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도 평등권의 주체이다. 다만, 자연인에게만 존재하는 표지를 기초로 하는 차별, 
예를 들어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기초한차별로부터의 
보호에 있어서는 법인의 평등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비례성심사는 차등취급(입법적 구분)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심사한다. 그런데 평등 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이 자유권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과 같은지, 같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의 틀과 방법을 기본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합성, 차별취급의 필요성(차별효과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라는 4단계 하위기준에 의한 심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잉금지원칙은 보호영역이 있는 자유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사고가 반영된 심사기준으로서, 보호영역이 없고 상대적 
관계만을 규율하는 평등의 심사기준으로 그대로 
전환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차별가능사유로서 정당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이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예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곧바로 위헌의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제1항을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병역법 사건. 현재 2010. 11, 25. 2006헌마328)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재 2008, 7. 31. 2004헌바81 현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 현재 2010.
5. 27. 2005헌마346 현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 2019. 4 11. 2017헌바127)

"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기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됨으로써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생명권의 박탈을 초래하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 자체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10.2. 25, 2008헌가23)

자기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2019. 4. 11. 2017헌바127)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의 반포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재 2002. 2. 28, 99헌가8)

형벌불소급원칙은 실체적 형벌법규의 소급금지를 의미한다.범죄구성요건부분이든, 법정형 부분이든 소급적으로 가벌성을 신설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노역장유치도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였다(현재 2017. 10. 26, 2015239).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근본 뜻은 형벌법규는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위반한경우 어떠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가를 미리 개인에 알려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춤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 실체적 형사법 영역에서의 어떠한 소급효력도 금지하고 있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라고 표현함으로써절대적 소급효금지의 대상은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현법이 위 조항에서 비록 범죄구성요건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책임없는 형벌을 금하고 행위의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형벌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치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책임원칙에 따라 범죄구성요전과 형벌은 불가분의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죄형법정주의는 이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가벌성"을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발성의조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공익의 요청도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위 헌법조항은 소급적인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재 1996. 2 .16. 96헌가2)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다수의건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이 사고운전자들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 교통사고의 태양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사실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및 양형의 요소들이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위 신고사항 외에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1990. 8. 27. 89헌가118)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그 수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대의견]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에 관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죄명(동법 제30조 제1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회계책임자가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단 범법행위를 행한 이상 자신은 형사소추를 받을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범죄행위자인 정당의회계 책임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정당의 공식 
회계자료에기재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형벌로써 강제함으로써,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소추의 위험성을 극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진술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으로서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자
기부죄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05. 12. 22. 2004헌바2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와 같은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본질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과 같은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당해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국가기밀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1997. 11. 27. 94헌마60), 또한 현재 2010. 6. 24, 2009헌마25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속자를 "조력"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현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맡은 청구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그 열람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현재 2003. 3. 27. 2000헌마474)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룬다.
이들 자유권들은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위한 기본조건이다.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란 무엇이며, 사상, 종교, 세계관·가치관 등과 같은 유사개념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양심의 형성은 널리 종교, 사상, 
세계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종교나 사상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의 역사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종교의 자유와 함께 주창되고, 발전되었다. 
이들은 그 형성의 계기가 무엇이든내면에서 형성된 진지한 신념(belief)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같다. 이런 점에서,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장하는 입법례를 참고할 만하다. 
이 경우 이러한 정신적 자유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상이한 보호영역들의 틈바구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흠결을 막을 수있는 장점이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 • 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현재 2005. 5. 26, 99헌513, 2004헌마190, 판례집 17-1, 668, 684). 나아가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004. 8. 26, 2002헌가1, 판례집 16-2상, 141, 151)."

(현재 2008. 10. 30. 2006헌마1401)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즉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합헌이라 한 바 있었으나(현재 1994. 4. 28. 91헌바14),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현재 2009. 9. 24. 2008헌가25,판례 변경)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주된 이유로는, 야간 옥외집회의 
폭력집회 위험성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점, 오늘날 야간조명이 충분하고 야간생활이 
보편화 일상화되었다는 점, 직장인이나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점을들고 있다.

허가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야간 시위금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위반을 이유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다(현재 2014 3. 27, 2010헌가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유권으로서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작용을 가짐은 물론이나 대사인적 효력도 가진다. 
오늘날 민간기업체, 금융기관, 의료기관,
정보통신망 사업자 등을 비롯한 각종 사적 주체들은 그 업무처리와 이윤 창출을위하여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 축적 · 처리하고 있다. 
스마트폰, CCTV, GPS, SNS, Cloud Computing 등의 
기술 확산은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반면에, 동의권을 통
하여 정보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적 시장에서는 명목상의 보호장치에 그칠 수 있다. 취업, 서비스 이용 등의 
사적 거래에서, 특히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동등하지않을 
경우 동의유보는 형식적 정당화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할 기본권보호의무를 진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사적 자치에 맡겨둘 수 없는 
국가의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개별분야에 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 9. 30.부터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 번호를 통해또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개인을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현재 2015. 12 23. 2013헌바68)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 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거듭,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아니라고 하였다."

(현재 2002. 12. 18, 2002헌가4)

‘사회국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개념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국가원리에는 상이한 전통과 요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국가를 이해하는 모델도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회(적)‘(sozial) 이란,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근로대중의 생존과 복지를 보호하고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는 것을의미하므로, 사회국가란 이를 국가의 과제로 인정하는 국가, 다시 말해서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 급부 등의 적절한 조치와 배려를 하는 것을 그 목적과 과제로 삼는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승인,
요구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질서)의 대표적 영역은 재화질서, 시장질서, 노동질서이다.

자유주의 법치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원리와 제도를 구상하였지만, 
자유의 실질적·물질적 조건이 마련않으면 그러한 법치주의적 보장은 공허할 수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자유의 실질적 
조건 마련을 국가의 과제와 의무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물질, 생존의 기초 없는 자유, 사회정의, 인간존엄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 법치국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법치국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는 평등, 특히 경제적,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중시하는 이념에 터잡고 있다.

자유주의 법치국가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유와 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국가가 최대한의 자유‘라는 기치 하에 국가의 기능을소극적인 것에 한정하려 한 것에 반해, 사회국가에서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사회나 시장의 문제에 개입하고 공정한 분배구조를 창출하려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국가활동이 수반된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현재 2002. 12. 18. 2002헌마52)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함으로써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즉 상대국의 한국 국민 보장에 상응하여 
그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것임을 선인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는 개별 
기본권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외국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예: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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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를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공화국" (Republic)은 좁게는 군주국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화국 조항의 의미를 공화주의의 
정치사상적 철학적 내용과 연결시켜 독자적인 헌법원리로 
발전시켜 볼 수도 있다. 공화주의 정치사상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적 요소로는, 
자유라는 철학적 이상,혼합정체라는 헌정적 이상, 
시민적 관여라는 민주적 이상(P. Petit), 법과 공동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인 
공화국, 다른 사람의 자의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 그리고 
일상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의 평등, 시민적 덕성(M. Viroli) 이 제시되고 있다.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게되며, 국민투표는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명시적인 헌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2004. 5. 14. 2004헌나1)

다원주의적 개방성과 관용에 한계는 없는가? 민주주의는 
그 적에게까지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이는 민주주의에 일정한 가치구속성을 인정할 것인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헌법의 대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다원적 정치과정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원성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파수하는 제도를 헌법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후자는 민주적 전통이 약했던 독일에서 
전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방어적 민주주의‘
(streitbare Demokratie)라는 이름하에 구상되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당해산제도가 이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느 지점에서 스스로의 문을 닫아 닫힌 체계로 기능해야 할 것인지를 그 내용면에서 추상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상대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정당해산제도는 다시 민주주의 본질에 
의한 제한에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결은 공동체사회의 의사결정방법으로서 보편적 
현상이긴 하나, 오늘날다수결원리는 민주주의, 특히 
대의제도의 기능원리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대표선출, 
그리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원리가 
적용된다.

다수결원리를 정치이론으로 구성해 낸 것은 사회계약론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사회계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에 의한 사회계약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수에 의한 결정은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근거는 국민의 자기지배, 즉 자결권이 
보다 많이 실현될 수 있는 의사결정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다수는 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점(물론 소수 엘리트의 결정이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관련자의 이익의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결원리는 자칫 소수자를 오류집단으로 보고서 
이들의 존재가치, 권익을무시하기 쉽지만 이는 다수의 
독재이고, 다원적 개방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에 
배치된다. 소수자는 잠재적 다수로서, 다수와 소수가 
경쟁관계로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권력남용의 위험이 
감소되고, 개인의 자유도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이를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보장된다.

소수자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복수정당제, 언론과 집회의 
자유, 평등권, 헌법재판제도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제도는 
법률로 표출되는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소수자보호를 절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직접선거의 원칙직접선거의 원칙은 중간선거인의 개입 
없이,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그림고 투표 시에 대표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구 의원의 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은 중간선거인의 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에서 선거결과의 결정에는 
정당의 의석배분이 필수적인 요소를 이루므로,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이 
아니라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방식은 선거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정명부식을채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식을 배분하는 
것(이른바 1인 1표제)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현재 2001. 7. 19. 2000헌마91).

비밀선거의 원칙이란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없어야 함을 말한다. 자유선거의 원칙이란 
선거의 참여여부 및 선거에 있어서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자유선거를 위해서는 
비밀선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선거에서 목도되는 투표율의 저조는 대의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제기하게 한다. 그리하여 유권자에게 선거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제기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권(헌법 제21조) 자체에 의무의 성격을 함부로 부여할 수는 없다. 헌법에서 선거의무 도입의 근거를 따로 두지 않는 한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공익을 위해 
선거의무를 도입하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합헌성 여부의 문제, 즉 선거에 참여할지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것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한명부를 보고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정당이 후보자와 그 순위를 미리 결정하는 고정명부식과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를 유권자가 선택하는 가변명부식이 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 시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의석수로
전환하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사표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다수자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수대표제와는 달리 소수자도 지지를 받는 비율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 소수자 보호에 충실하다. 
지역선거에 따르는 특수이익의 지배력도 약화된다. 
그리하여 비례대표제는 그것이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을 매개로 하므로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사의 
직접성이 훼손될수 있고(직접선거의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책임정치가약화될 수 있다. 
특히 정당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사와 괴리된 경우에는 
대의제도로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의 전형적인 단점은 군소정당 난립의 가능성이다. 
이 문제점에 대비하는 제도로서, 일정 수나 비율이상의 
득표를 올리거나 당선자를 낸 정당에게만 의석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저지 조항이 있다. 저지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등원칙 위배등의 헌법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도 저지조항을 두고있다.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이 헌법상 요구되는 의무인지 문제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

정당은 ‘국민의‘ 결사이다(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은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정치에 참여하는 
매개체이므로 비구성원들의 조직은 정당이 아니다. 
그리하여 정당법은 외국인에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정당법 제22조).

정당에 대한 절차적, 행정적 규율의 제도로서 정당등록제가 있다. 우리 정당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으로 등록한 때에 
성립하고(제4조 제1항, 제12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제44조51), 정당등록제를 
택하고있다.

정당등록제는 정당에 대한 허가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유로운 결사여야 할 정당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적 목적, 지향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정당의 목적구속성은 정당의 활동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확인되고,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관철될 수 있을 뿐이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세적 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 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각종 선거에서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 의회에서의 입법활동, 정부의 정치적 중요결정에의 영향력 행사, 대중운동의 지도 등의 과정에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적인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대한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편, 정당은 그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公의 지위‘를 
함께 가지므로 이 점에서 정당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현대정치의 실질적 담당자로서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정당은 정치적 조직체인 탓에 그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현재 2003. 10. 30. 2002헌라1)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당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이다.
정당의 해산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이다(헌법 제8조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요소, 
근본적 가치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념적으로 국민의 자기지배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와 
피치자인 국민은 구분된다. 법치에 의해 구속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국가권력이다. 국가권력이나 
국가작용을 구속, 제한하는 것은 그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법치의개념은 
국가영역을 넘어 사회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다수의 개인이 자율적으로 단체나 결사를 형성, 
활동함에 있어서 규범의 제정과 준수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학의 1차적 관심은 국가권력 제어원리로서의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를 통한 자유 확보라는 테제를 설명하는 철학적 
기초는 다소 상이하다. 일찍이 홉스(Hobbes)는 사회 내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효율적 제재가 필요하고, 
반면 Leviathan 을 견제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롤즈(Rawi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한데 법치주의를 통해 정치적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Hayek)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로부터의 
시장의 자유(정부의 간섭 없는 시장)가 확보되고 
이에 의하여 사적소유권, 계약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역설하였다.

법치주의의 권력제약적, 자유보장적 목적과 기능을 
구현시키려는 헌법원칙으로는 권력분립원칙과 
비례성원칙, 행정의 합법률성(법률유보)이 있고, 
사법적권리구제는 이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요소이다.

독일: 법치국가(Rechtsstaat)

Kant는 국가를 법에 구속시켜야 하며,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국가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독일 법치국가 
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19세기 독일에서는 시민적 법치국가 사상이 성립하였다. 
그것은 근대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방임사상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국가가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보았다.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적 권리구제, 국가권력의예측가능성을 
법치국가의 핵심요소로 보았다. 이것은 독일 공법학의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세례를 받아 크게 형식화되었다
(위에서 본 형식적 법치국가‘ 개념),
Nazi에 의한 합법적 불법국가(legaler Unrechtsstaat)를 겪은 후 실질적 법치국가,
나아가 사회적 법치국가로 발전하였다.


‘법률유보‘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율의 근거가 법률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규범에서 규정하더라도 법률유보는 충족된다.

법률유보라는 규율형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결합하여 나타난 산물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의 행사, 
공동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국민의 대표자가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유보원칙(민주주의+법치주의)이 
국가권력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원리인 권력분립원리와 
결부됨을 알 수 있다.

법률유보원칙은 먼저 기본권적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둘 것을 요구한다. 이때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 방법적 요건이 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법률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유보원칙에서는 어디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할 것인지, 직접 규율하지않고 하위 규범에 위임할 경우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지 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나온 것이 위 본질성이론이다. 본질성이론은 법률유보의 질적 수준에 관한 것으로서 민주적 입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의회유보‘로 연결되었다. 

의회유보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만 두고서 행정에 위임하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의회유보는 입법밀도 면에서 법률유보가 
강화된 것으로서, 위임금지명령인 것이다.

의회유보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대의적 
심의절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본질성이론과 의회유보의 약점은 무엇이 본질적 사항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라면 무엇이 의회유보사항인지에 관한 판단 역시 1차적으로 의회 
스스로의 몫이고, 헌법재판소는 의회유보사항에 해당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한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다.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게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일반론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범일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요구가 더 강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민사법규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인된다. 

신뢰보호원칙이란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 법률이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법의 이념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다. 
반면 법의 역동성과 긴장 상충관계에 있다. 그리하여 법의 
변화,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해신뢰보호는 합당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신뢰보호의 요청은 그러한 
변화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다. 신뢰보호와 법 변화의 경계는 양자 간의 형량에 의해결정된다. 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공익의 중대성과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정도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헌 여부의 문제가 야기된다.

신뢰보호는 입법에서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 · 적용에서도 
요청되며, 행정법학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의 문제로 논의된다.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법치주의(법치국가) 
원리이다. 법치주의에서요청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신뢰보호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보충적으로는 
신뢰보호가 문제되는 해당 기본권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 변화로 인한 신뢰침해는 결국 해당 기본권의 
침해로 귀결되므로 신뢰보호는 기본권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신뢰보호원칙은 우선 진정소급입법의 금지로 나타난다.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 부과, 참정권의 제한, 재산권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엄격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이란 
진정소급입법만을 가리킨다고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제13조 제2항. 여기에는 소급과세도 포함된다)을 
절대적 금지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금지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60).

비례성원칙은 국가작용은 그 목적과 수단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권력을 
법의 구속 하에 두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은 국가권력은 그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과 비용이 더 크다면 그러한 
국가작용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관련되는 제반 이익이나 가치의 형량을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례성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공통적으로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비례성원칙은 기본권 영역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국민의 자유를 법률이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경우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도 불린다. 

"입법자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선택한 형벌이 구성요건에 기술된 불법의 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일치되지 않는 과도한 것이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수 없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현재 2002.11.28 2002헌가5)

법치주의의 실체적 요소와 내용이 확인, 수용되더라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절차와 기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법치주의 원리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법의 일반성,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법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고, 법에 어긋나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의 내용을 유권적으로 확인하고, 침해된 자유와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법치주의의 자기보장적 요소로서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법의 규범력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이러한 역할은 그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고 
기능하는 기관에게 맡겨져야 한다.
오늘날의 권력분립국가에서 그것은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은 그 조직 · 구성 및기능 · 절차의 원리가 법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은 이를 위해 사법제도와 사법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7조는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위한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5장과 
제6장은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직무상의 독립성 보장, 사법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으로서 일반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우위를 지킴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독자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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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사익을 조정하는 법으로 사법체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당사자 간의 자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자율의 영역). 그러나 회사법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에서 회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의 영역). 회사법은 다수인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획
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회사법의 기본질서에 해당하는부분은 강행법적으로 규율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관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 · 책임을 법정하고, 때로는 법원의 관여를 인정하기도 한다.

대법원 2005.10. 28. 선고 20054915 판결 -

대표이사가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따랐으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1) 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 회사법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이해당사자 그룹은 주주, 채권자, 이사 등의 경영진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다. 회사법의 역할은 이들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본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회사법은 이러한 역할의 일부를 
정관에 맡김으로써 분담하고 있다.

(2)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아주 넓게는 회사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회사법죄 등과 같이 공법과 형사법 영역에 
속하는 것, 근로자와의 관계와 같이 사회법 영역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경쟁질서와 공정거래와 같이 경제법 영역에 
속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지만, 회사법 기능의 본령은 
사익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사법영역에 속한다. 
상법 중 회사편(제3편의 규정은 회사설립, 기관의 구성·운영,자금조달, 구조변경, 회사해산 등과 같이 주로 조직법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대외적거래와 책임 
등에 대해서는 주로 민법 등과 같은 거래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회사법관계에 대한 규율은 ‘규제‘와 ‘자율‘을 양축으로 
한다. 사법(法)영역에서 규제를 축소하고 자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며 시대상이다. 그러나 회사법의
이익조정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자율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4) 민법이 1:1의 개인법 원리에 터 잡고 있다면, 회사법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집단적,획일적,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체법 원리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거나, 주식에
의한 권리의 균일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의한 획일적인
주주 확정, 주주총회 등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일괄적인
공고제도, 민사소송에 대한 회사소송의 특례 등이 그 예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26119 판결 -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 ·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全)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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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상인 또는 상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4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우선상인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분류하고, 당연상인은 제 4조에서 자기명의로상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하는 한편, 의제상인에 관해서는 제 5조에서 
①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즉 상인으로 본다는 뜻)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6조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등 22가지의 행위를 나열하고, 이 행위 중 
어떤 것을 영업으로 할 때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해석에 있어, 제 4 조에서 당연상인이 하는 
상행위란 바로 제46조에서 말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전혀 없다. 
그리고 제46조의 각 호에서 나열하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기본적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영업으로 할 때에만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는 점도 규정상 명백하다.

자기명의로 영업성 있는 거래를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는 후술하는 
소상인도 아니다.

여기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조 또는 노무의 양에 따라 영세한 
보수를 받음을 뜻한다. 이러한 행위를하는 자도 그 나름대로 영리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조 또는 노무를
하지만, 지나친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성을 인정할 수 없어 
상인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어떠한 자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시설이나 거래의 규모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집에다가 재봉틀 서너 대와 3. 4인의 
공원을 두고 봉제공장에서 바느질을 도급받아서 바느질한 옷 한 벌당 얼마씩 받는다거나, 서너 대의PC를 갖추고 
남이 맡기는 대로 타자를 쳐주고 1 페이지당 얼마씩 
받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설비상인의 업종이 될 만한 사업으로는 경영자문업, 
결혼상담업, 연예인의송출업, 흥행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금융 · 서비스업 부문에서 새로운사업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의사·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은 그 사업활동이 
대체로 의제상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영리성을 
그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 근래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자유업도 
기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상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역시 상인은 아니지만,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및 상업등기법 제30조가 준용된다는하급심 판례가 있다. 그 이유로서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이 규정들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선등기한 법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제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영업을 한다고 함은 「상인적 방법으로」의 
예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함은 기술한 바와 같이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점포나 사무실과 같은 영업활동을 위한 고정적인 
장소를 갖고, 상업사용인을 두고 상업장부를 작성하며, 
대외적인 홍보활동을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인의 
경영방법이라 생각되는 방법을 좇아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 함은 당연상인 및 회사가 
아닌 자가 어떠한행위를 하였을 때 그의 상인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그러므로 가령
계를 생업으로 삼아 계원을 모집하는 계주라 하더라도 
위의 상인적 방법으로 하지 않는 한 상인이 될 수 없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여기서의 상행위도기본적 상행위를 이른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이므로(169조) 그 중에는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 본조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상인에 포함시켜 그의 거래에 상법을 적용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회사는 가장 합리적인 기업조직으로서, 
상인으로서의 성격을 농후하게 지녔음을 고려한 것이다.

소상인(Minderkaufmann)이란 영업규모가 영세하여 
상법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인을 말한다. 
이에 대해 상법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일반상인은
완전상인(Vollkaufmann)이라 부른다. 소상인은 
당연상인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법은 
규모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소상인제도의 
입법취지는 의제상인에 대해서도 타당하므로 이같은 
제한을 두어 해석할 것은 아니다.

영업규모의 영세성은 사회의 경제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문제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치 못하는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정해져 있다.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성이 뚜렷한데다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상호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아무리 영세한 회사라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를 소상인에서 제외시킨것이다.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하나, 이같이 영세한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자본의 개념이 뚜렷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재산의 총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소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상업장부의 보존의무, 소송에서의 제출의무도 없다. 
그러나 원래 상업장부의 작성 및 보존의무는 위반한다 
해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 불완전의무이므로 소상인에 
대해 적용하지않는다고 해서 별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상인에 대해서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상의 등기제도 중 회사에 관한 것은 
원래 소상인과 무관하고, 상호 ·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지배인과 상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등기제도도 따라서 소상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상업등기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의의를 갖는 것은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등기와 법정대리인의 대리영업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이다. 이에 의해 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소상인으로서 영업을 할 때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으며, 소상인인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하더라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영업의 개시를 위한 준비행위도 행위의 성질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개업의 
준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을 개업준비행위로 보느냐는 점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개업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출되어야 
개업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개업의사표출설), 
개업을 주관적으로 실행하는 행위가 있으면 
개업준비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설(주관적 실현설),
개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개업준비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설(객관적인식가능설)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개업의사가 본인, 상대방, 일반인에게 
단계적으로 알려지는 시기를 나누어 효력을 달리 
인정하는 설(단계설)도 주장되고 있다. 
통설·판례는 객관적 인식가능설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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