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개별 기본권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격의존중 ·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 보장은 곧 ‘인격 존중·실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이런 
인격존중 · 실현 체계의 기초와 윤곽을 형성하는 지도적 · 
총괄적 의미와 성격을 가진 가치이자 기본권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개별 기본권 
규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 · 지침으로 작용한다. 또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의 
개방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헌법 제10조는 제37조 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상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주된 창구조항이 
될 수 있다(예: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지닌 총괄적 성격은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는 보충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개별 기본권이 별도로 있고 그로써 효과적인 인격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의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뒤로 
물러날 수 있다. 그리하여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성격을 
지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한 주관적 기본권으로서는, 
인격의 최소 핵심을 위한 최후의 기본권 보호수단으로 
남는다.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 (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에관하여는 
평등권의 주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입법자가 법률 차원에서 외국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규율할 때 행해진 차등에 대해서는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예: 미국거주 외국국적동포와 중국거주 외국국적동포를 출입국의 조건에서 자동취급).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도 평등권의 주체이다. 다만, 자연인에게만 존재하는 표지를 기초로 하는 차별, 
예를 들어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기초한차별로부터의 
보호에 있어서는 법인의 평등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비례성심사는 차등취급(입법적 구분)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심사한다. 그런데 평등 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이 자유권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과 같은지, 같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의 틀과 방법을 기본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합성, 차별취급의 필요성(차별효과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라는 4단계 하위기준에 의한 심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잉금지원칙은 보호영역이 있는 자유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사고가 반영된 심사기준으로서, 보호영역이 없고 상대적 
관계만을 규율하는 평등의 심사기준으로 그대로 
전환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차별가능사유로서 정당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이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예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곧바로 위헌의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제1항을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병역법 사건. 현재 2010. 11, 25. 2006헌마328)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재 2008, 7. 31. 2004헌바81 현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 현재 2010.
5. 27. 2005헌마346 현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 2019. 4 11. 2017헌바127)

"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기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됨으로써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생명권의 박탈을 초래하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 자체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10.2. 25, 2008헌가23)

자기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2019. 4. 11. 2017헌바127)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의 반포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재 2002. 2. 28, 99헌가8)

형벌불소급원칙은 실체적 형벌법규의 소급금지를 의미한다.범죄구성요건부분이든, 법정형 부분이든 소급적으로 가벌성을 신설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노역장유치도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였다(현재 2017. 10. 26, 2015239).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근본 뜻은 형벌법규는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위반한경우 어떠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가를 미리 개인에 알려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춤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 실체적 형사법 영역에서의 어떠한 소급효력도 금지하고 있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라고 표현함으로써절대적 소급효금지의 대상은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현법이 위 조항에서 비록 범죄구성요건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책임없는 형벌을 금하고 행위의 불법 행위자의 책임은 형벌과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치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책임원칙에 따라 범죄구성요전과 형벌은 불가분의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죄형법정주의는 이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가벌성"을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발성의조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공익의 요청도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위 헌법조항은 소급적인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재 1996. 2 .16. 96헌가2)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다수의건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이 사고운전자들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 교통사고의 태양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사실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및 양형의 요소들이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위 신고사항 외에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1990. 8. 27. 89헌가118)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그 수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대의견]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에 관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죄명(동법 제30조 제1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회계책임자가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단 범법행위를 행한 이상 자신은 형사소추를 받을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범죄행위자인 정당의회계 책임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정당의 공식 
회계자료에기재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형벌로써 강제함으로써,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소추의 위험성을 극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진술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으로서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자
기부죄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05. 12. 22. 2004헌바2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와 같은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본질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과 같은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당해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국가기밀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1997. 11. 27. 94헌마60), 또한 현재 2010. 6. 24, 2009헌마25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속자를 "조력"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현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맡은 청구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그 열람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현재 2003. 3. 27. 2000헌마474)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룬다.
이들 자유권들은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위한 기본조건이다.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란 무엇이며, 사상, 종교, 세계관·가치관 등과 같은 유사개념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양심의 형성은 널리 종교, 사상, 
세계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종교나 사상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의 역사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종교의 자유와 함께 주창되고, 발전되었다. 
이들은 그 형성의 계기가 무엇이든내면에서 형성된 진지한 신념(belief)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같다. 이런 점에서,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장하는 입법례를 참고할 만하다. 
이 경우 이러한 정신적 자유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상이한 보호영역들의 틈바구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흠결을 막을 수있는 장점이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 • 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현재 2005. 5. 26, 99헌513, 2004헌마190, 판례집 17-1, 668, 684). 나아가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004. 8. 26, 2002헌가1, 판례집 16-2상, 141, 151)."

(현재 2008. 10. 30. 2006헌마1401)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즉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합헌이라 한 바 있었으나(현재 1994. 4. 28. 91헌바14),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현재 2009. 9. 24. 2008헌가25,판례 변경)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주된 이유로는, 야간 옥외집회의 
폭력집회 위험성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점, 오늘날 야간조명이 충분하고 야간생활이 
보편화 일상화되었다는 점, 직장인이나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점을들고 있다.

허가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야간 시위금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위반을 이유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다(현재 2014 3. 27, 2010헌가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유권으로서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작용을 가짐은 물론이나 대사인적 효력도 가진다. 
오늘날 민간기업체, 금융기관, 의료기관,
정보통신망 사업자 등을 비롯한 각종 사적 주체들은 그 업무처리와 이윤 창출을위하여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 축적 · 처리하고 있다. 
스마트폰, CCTV, GPS, SNS, Cloud Computing 등의 
기술 확산은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반면에, 동의권을 통
하여 정보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적 시장에서는 명목상의 보호장치에 그칠 수 있다. 취업, 서비스 이용 등의 
사적 거래에서, 특히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동등하지않을 
경우 동의유보는 형식적 정당화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할 기본권보호의무를 진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사적 자치에 맡겨둘 수 없는 
국가의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개별분야에 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 9. 30.부터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 번호를 통해또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개인을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현재 2015. 12 23. 2013헌바68)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 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거듭,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아니라고 하였다."

(현재 2002. 12. 18, 2002헌가4)

‘사회국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개념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국가원리에는 상이한 전통과 요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국가를 이해하는 모델도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회(적)‘(sozial) 이란,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근로대중의 생존과 복지를 보호하고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는 것을의미하므로, 사회국가란 이를 국가의 과제로 인정하는 국가, 다시 말해서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 급부 등의 적절한 조치와 배려를 하는 것을 그 목적과 과제로 삼는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승인,
요구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질서)의 대표적 영역은 재화질서, 시장질서, 노동질서이다.

자유주의 법치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원리와 제도를 구상하였지만, 
자유의 실질적·물질적 조건이 마련않으면 그러한 법치주의적 보장은 공허할 수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자유의 실질적 
조건 마련을 국가의 과제와 의무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물질, 생존의 기초 없는 자유, 사회정의, 인간존엄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 법치국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법치국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는 평등, 특히 경제적,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중시하는 이념에 터잡고 있다.

자유주의 법치국가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유와 이익을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국가가 최대한의 자유‘라는 기치 하에 국가의 기능을소극적인 것에 한정하려 한 것에 반해, 사회국가에서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사회나 시장의 문제에 개입하고 공정한 분배구조를 창출하려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국가활동이 수반된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현재 2002. 12. 18. 2002헌마52)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함으로써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즉 상대국의 한국 국민 보장에 상응하여 
그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것임을 선인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는 개별 
기본권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외국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예: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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