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사익을 조정하는 법으로 사법체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당사자 간의 자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자율의 영역). 그러나 회사법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에서 회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의 영역). 회사법은 다수인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획
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회사법의 기본질서에 해당하는부분은 강행법적으로 규율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관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 · 책임을 법정하고, 때로는 법원의 관여를 인정하기도 한다.
(1) 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 회사법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이해당사자 그룹은 주주, 채권자, 이사 등의 경영진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다. 회사법의 역할은 이들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본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회사법은 이러한 역할의 일부를
정관에 맡김으로써 분담하고 있다.
(2)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아주 넓게는 회사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회사법죄 등과 같이 공법과 형사법 영역에
속하는 것, 근로자와의 관계와 같이 사회법 영역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경쟁질서와 공정거래와 같이 경제법 영역에
속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지만, 회사법 기능의 본령은
사익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사법영역에 속한다.
상법 중 회사편(제3편의 규정은 회사설립, 기관의 구성·운영,자금조달, 구조변경, 회사해산 등과 같이 주로 조직법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대외적거래와 책임
등에 대해서는 주로 민법 등과 같은 거래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회사법관계에 대한 규율은 ‘규제‘와 ‘자율‘을 양축으로
한다. 사법(法)영역에서 규제를 축소하고 자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며 시대상이다. 그러나 회사법의
이익조정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자율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4) 민법이 1:1의 개인법 원리에 터 잡고 있다면, 회사법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집단적,획일적,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체법 원리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거나, 주식에
의한 권리의 균일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의한 획일적인
주주 확정, 주주총회 등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일괄적인
공고제도, 민사소송에 대한 회사소송의 특례 등이 그 예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26119 판결 -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 ·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全)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