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특정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소송절차는 소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소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송절차는 판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판결절차라고도 한다. - P35

원고, 피고, 법원을 소송의 주체라고 하고 ‘특정한 청구‘를 
소송물이라고 한다. 앞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하면서
‘법률상의 쟁송‘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분쟁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의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청구의 당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다분히 실체법적 관점에서 
표현되었다면 특정한 청구의 당부‘는 소송법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특정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을 ‘본안‘
이라고 한다. 소송의 주체와 소송물은 모두 소송의 요소를 
이룬다. - P35

소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당사자), 어느 법원(법원), 
무엇에 관하여 (심판의 대상인청구, 즉 소송물) 심판을 
구하는지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249조). 소송이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요구이다. 때때로 소는 청구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와 청구는 개념상 구별된다. 청구는 소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소송물‘을 의미하며 때로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소송물에 관한 심판의 요구‘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구는 소의 요소일 뿐 소 그 자체는 아니다. - P35

소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재판일반(결정 · 명령 · 판결)의 요구를 
의미하는 신청의 일종이다. 따라서 소는 피고에 대한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다. 소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 등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효과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효과이다. - P35

소가 제기되면 소송상 청구에 관해 소송계속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절차가 특정 법원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소송계속이 있어야만 특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판결을 얻는 데필요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법원도 
판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규정에는 소송계속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이송의 효과, 중복제소금지,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소송계속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야 발생한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얻으면 소멸한다. - P36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를 당사자의 권리로파악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판결청구권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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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계약은 채권계약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 P560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부터 제15절까지 규정되어 있는 
15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며, 채권계약 가운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은 증여 · 매매 ㆍ임대차 등과 같이 민법전상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여 유명계약이라고도 하며,
비전형계약은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비전형계약의
예로는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ㆍ은행계약 · 연예인 
출연전속계약을 들 수 있다.

비전형계약 중 두 가지 이상의 전형계약의 요소가 
섞여 있거나 하나의 전형계약의 요소와 기타의 사항이 
섞여 있는 것을 특히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 P560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A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B가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B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A가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이, 당사자들의 
채무부담이 서로 의존적임을 뜻하며, 채무의 경제적 가치가동등할 필요는 없다. 전형계약 중 매매 · 교환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조합 · 화해는 쌍무계약이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유상인 때에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 P560

채권계약 가운데 쌍무계약 이외의 모든 것이 편무계약이다. 그중에는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채무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증여· 현상광고는 
전자의 예이고, 사용대차는 후자의 예이다. 소비대차·위임·
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편무계약에
 속한다. - P560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 
위험부담(537조ㆍ538조)의 문제가 생기나, 
편무계약에서는 이들이 문제되지 않는다. - P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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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판력‘은 난공불락의 
거대담론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기판력은 숙명적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자 화두이다. 기판력론은 민사소송법학의 
종착역으로 비견된다.

기판력 이론은 소송물이론을 포함하여 청구원인과 
항변, 공격방어방법 등 민사소송법 이론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민법 등 민사실체법 이론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어 기판력은 민사법 전반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이다. 철저한 이해와 학습으로 
기판력이라는 산을넘지 못하면 민사소송법 공부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물과 변론주의,
기관력 등 소송절차의 기본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이들을 당연한 전제로 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옛날에 법과대학 들어가 형법총론을 공부할 때 ‘금지착오‘
와 ‘공범과 신분‘ 부분은 책을 몇 번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혼이 났던 추억이 있다. 그런데 20여년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으나 금지착오나 공범과 신분이 관련된 형사사건은 
거의 접해보지 못했다. 형법총론의 난해한 학설들을 몰라도 형사실무를 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의 기판력도 마찬가지다. 기판력에 관한 판례를 읽을 때마마 미로속에서 헤매는 것만 같았고, 시험공부를 
할 때는 기판력이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지만 막상 민사소송실무를하면서 기판력 때문에 속을 썩이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한 기판력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거대 담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얼개를 씨줄 날줄로 
엮어낼 수 있어야 기판력과 기판력의 작용 및 범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P3

<참고 1> 기판력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P15

기판력은 ① 소송물에 관해 행한 일정시점의 판단으로서
(when, 시적 범위)‘언제까지‘ 생긴 사유에 그 효력이 
생기는가? 

②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what, 객관적 범위) 법원이 한 
‘어느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가? 

③ 일정한 사람(whom주관적 범위)을 구속한다. ‘누구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가? - P15

<참고 2> 기판력이 있는 재판

(1) 확정된 종국판결 : 본안판결이면 청구인용판결, 
기각판결 불문, 소송판결의 경우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상소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 기판력이 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과 같이 당연무효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나 중간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판력도 없고 재심의 대상도 아니다. 

(2) 결정 · 명령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간접강제를 위한 배상금의 
지급결정 등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ㆍ명령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가처분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중재판정, 재판상(제소전 · 소송상) 화해조서와 민사·가사
조정조서 등 각종 조정조서 등.
단, 확정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 등은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 승인요건을 갖추면 기판력이 생기고(민소법 제217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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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기로한다. A회사의 대표이사인 X는 
1994. 11. 18, 제1심법원에 Y를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제1차 변론기일 전인 같은 해 
12. 26. A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여 1995. 1. 13. 제1차 변론기일에 X의 소송대리인이 
소장 및 당사자추가신청서를 진술한 후 X의 소를 
취하하였다. Y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추가신청 및 
소취하에 동의하였고 이후 A 회사와 Y 사이에 변론을 
거쳐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Y가 상고심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는경우 Y의 
이러한 주장은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또는 자신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원고라고 판단하여A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기 
위해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였다. X가 A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개인인 X와 A회사는 다른 법인격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피고의 경성()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외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당사자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사자 변경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사자가바뀌거나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민사소송법 강의 후반부에 속하는 당사자변경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판례에 따르면 X의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그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당사자추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Y도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종전 원고인 X는 이를 전제로 소를 취하하였는데 소가 취하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의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당사자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를 관찰한다면 X의 소는 
이미 취하되고 A로의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부터새로운 원고인 A회사와 피고 X 사이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진행된 다음 제1심에서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 P20

위 판결은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A회사가 종전의 소와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어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그 후에 
새삼스럽게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쪽 당사자가 일정한 
태도(이 사건에서는 원고 X의 당사자추가신청에 대한 피고 Y의 동의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여 자기의 
소송상태를 구축한 경우(이 사건에서는 원고 X의 소취하) 
나중에 종전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이 사건에서는 피고 X가 상고심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으로 
나오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P20

소권의 실효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기로한다. 또는 자신이 작성, 제출한 
사직원에 기하여 의원면직통보를 받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하지 않다가 Y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1988.9. 경 거부통보를 받았다. 
X는 그로부터 6년 4개월이 경과한 1995. 1. 3. Y를 상대로위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소송상 권능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상대방이 이러한 기대에따라 행동한 경우 나중에 이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실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P21

판례는 위 사례 외에도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예가 많다. 그러나 먼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사용자와의 복귀교섭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복귀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등 해고무효의 확인청구소송이 늦어진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7년여 동안 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예도 있다.  - P21

소권의 남용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X는 1970, 1. 경 당시 M기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A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던Y에게 4,500,000원을 
대여하여 그로부터 액면 4,5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발행 ·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X는 
Y가 부도를 내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74.
1.경 Y의 채권자단의 일을 보고 있던 Z에게
1,350,000원의 보수약정으로 학원을 인수한 학교법인 
B학원으로부터 위 수표금을 받아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그 수표가 Y의 개인수표라는 이유로 이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X와 Z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같은 보수약정으로 이를 의뢰하여 X는 1974. 4. 경 자신이 원고가 되고 위 B학원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대여금채무는 Y의 개인 채무이고 B학원이 인수한 A학원의 채무가아니라 하여 제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그러자 W는 1976. 2. 3. 다시 위 Y를피고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수표를 증거로 제시하고 
X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X는 "Y의 부탁으로 W로 하여금 
Y에게 4,500,000원 이자 월3푼 변제기 같은 해 3. 23. 의 
약정으로 대여케 하고 그 담보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Z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X는 위증죄, W와 Z은 위증교사죄등으로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X는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Y부터 
원리금 합계 금 14,885,9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X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X는 W와의 당초약정 
또는 Y로부터 Y의 Z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W의 상속인들을 
상대로금원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 P22

다소 복잡한 사안이므로 좀 더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X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Y는 X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다. X Y 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다.

1) X로부터 의뢰받은 Z가 B학원에게 수표금지급청구를 
하지만 지급이 거절된다.

2) X로부터 의뢰받은 W가 원고가 되어 B학원에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만 이역시 패소한다. 1). 2)에서 
X가 B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 한 이유는 채무자인
Y가 부도가 났기 때문이고 지급이 거절되거나 원고가 
패소한 이유도 채무자는 B학원이 아니라 이기 때문이다.

3) 이번에는 W가 Y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다. 
이 소송에서 X는 W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허위의 증언을 한다. 이러한 증언이 허위라는것은 X에 대한 위증죄와 W에 대한 위증교사죄를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 밝혀진다.

4) W는 Y를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W는 그 돈을 X에게 
주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5) X는 W의 상속인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P22

문제는 X가 제기한 5)의 소가 적법한가 하는 것이다.
X가 한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우선 X는 E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게 하였는데 이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다. 
이 경우 왜 무효로 하는가는 소송대리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또한 X는 W와 Y와의 소송에서 허위의 증인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W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을 바탕으로 하고 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인 X가 W의 상속인들에게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이다. - P23

신의칙 위반의 효과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신의칙위반인지에 관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스스로 신의칙위반 
여부를 문제 삼아 판단하여야 할까? 

신의칙위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견해, 당사자와 법원 사이에서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 참작한다는 견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지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직권판단사항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송법상
정립된 개념인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원을 
기다려 판단되는 경우에는개별법규나 해석론에 의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P23

신의칙에 위반한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다수설)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신의칙위반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유효한 것일까?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모두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재심사유로 규정된 정도의 하자보다 중하지 않은 판결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을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하는 제도이다.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취급된다면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경한 하자인 경우에도 유효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신의칙에 위반한 것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상소에 의해 취소가 가능할 뿐이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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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방법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는 마땅히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계약에 있어서
획일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관을 해석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고객이 개별적인 경우에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또는 이해하였어야 하는가에 좌우되지는 않아야 한다.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 P557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약관의 어떤 조항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도 분명하지 않고 최소한 두 가지로 해석될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5조 2항)

약관규제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독일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엄격해석(축소해석)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고객에게 불이익하게 임의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약관조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면책조항에서 자주 고려된다(약관 예컨대 도급참조계약에서 완성된 일의 손해로부터 면책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때에는, 
면책되는책임은 계약책임만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 P557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4. 6. 12,2013다214864 등) - P557

약관의 내용통제

약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가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운데에는 
고객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제2단계로 약관의 조항 중 어떤 것은 무효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은 상당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 P557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 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한편 계약이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틈이 
생길 수 있다. 그때에 틈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관습에 의하여 보충되고, 
관습이 없으면 임의규정에 의하며, 임의규정도 없으면 
순수한 보충적 해석이 행하여져야 한다.

한편 위의 내용은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16조). - 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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