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방법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는 마땅히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계약에 있어서
획일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관을 해석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고객이 개별적인 경우에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또는 이해하였어야 하는가에 좌우되지는 않아야 한다.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 P557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약관의 어떤 조항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도 분명하지 않고 최소한 두 가지로 해석될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5조 2항)

약관규제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독일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엄격해석(축소해석)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고객에게 불이익하게 임의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약관조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면책조항에서 자주 고려된다(약관 예컨대 도급참조계약에서 완성된 일의 손해로부터 면책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때에는, 
면책되는책임은 계약책임만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 P557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4. 6. 12,2013다214864 등) - P557

약관의 내용통제

약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가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운데에는 
고객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제2단계로 약관의 조항 중 어떤 것은 무효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은 상당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 P557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 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한편 계약이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틈이 
생길 수 있다. 그때에 틈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관습에 의하여 보충되고, 
관습이 없으면 임의규정에 의하며, 임의규정도 없으면 
순수한 보충적 해석이 행하여져야 한다.

한편 위의 내용은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16조). - 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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