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계약은 채권계약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 P560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부터 제15절까지 규정되어 있는 
15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며, 채권계약 가운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은 증여 · 매매 ㆍ임대차 등과 같이 민법전상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여 유명계약이라고도 하며,
비전형계약은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비전형계약의
예로는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ㆍ은행계약 · 연예인 
출연전속계약을 들 수 있다.

비전형계약 중 두 가지 이상의 전형계약의 요소가 
섞여 있거나 하나의 전형계약의 요소와 기타의 사항이 
섞여 있는 것을 특히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 P560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A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B가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B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A가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이, 당사자들의 
채무부담이 서로 의존적임을 뜻하며, 채무의 경제적 가치가동등할 필요는 없다. 전형계약 중 매매 · 교환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조합 · 화해는 쌍무계약이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유상인 때에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 P560

채권계약 가운데 쌍무계약 이외의 모든 것이 편무계약이다. 그중에는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채무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증여· 현상광고는 
전자의 예이고, 사용대차는 후자의 예이다. 소비대차·위임·
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편무계약에
 속한다. - P560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 
위험부담(537조ㆍ538조)의 문제가 생기나, 
편무계약에서는 이들이 문제되지 않는다. - P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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