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특정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소송절차는 소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소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송절차는 판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판결절차라고도 한다. - P35
원고, 피고, 법원을 소송의 주체라고 하고 ‘특정한 청구‘를 소송물이라고 한다. 앞에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하면서 ‘법률상의 쟁송‘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분쟁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의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청구의 당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다분히 실체법적 관점에서 표현되었다면 특정한 청구의 당부‘는 소송법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특정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을 ‘본안‘ 이라고 한다. 소송의 주체와 소송물은 모두 소송의 요소를 이룬다. - P35
소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당사자), 어느 법원(법원), 무엇에 관하여 (심판의 대상인청구, 즉 소송물) 심판을 구하는지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249조). 소송이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요구이다. 때때로 소는 청구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와 청구는 개념상 구별된다. 청구는 소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소송물‘을 의미하며 때로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소송물에 관한 심판의 요구‘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구는 소의 요소일 뿐 소 그 자체는 아니다. - P35
소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재판일반(결정 · 명령 · 판결)의 요구를 의미하는 신청의 일종이다. 따라서 소는 피고에 대한 행위이거나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다. 소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 등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효과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효과이다. - P35
소가 제기되면 소송상 청구에 관해 소송계속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절차가 특정 법원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소송계속이 있어야만 특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판결을 얻는 데필요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법원도 판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규정에는 소송계속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이송의 효과, 중복제소금지,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소송계속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야 발생한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얻으면 소멸한다. - P36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를 당사자의 권리로파악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판결청구권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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