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특정의무자에 대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집행을 구하는 사람(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기관이 실시하는 민사집행이다.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강제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고,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 P44

집행채권

본래 청구권 이외의 권리(가령 물권, 그 밖의 지배권, 
형성권, 인격권 등) 그 자체는그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권리에서 파생하는 물건의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행위의 금지청구권 및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강제집행에 
의한 실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청구권도 집행채권에 포함된다. - P44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1. 집행의 효력에 의한 구별

본집행과 가집행이 있다.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며, 가집행 (민사소송법 213조 참조)은 
채권자에게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 변경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동법 215조 1항). 

다만, 본집행이나 가집행이나 모두 집행의 만족적 
단계까지 도달(만족집행)함에는 차이가 없고 이 점에서 
보전집행과 구별된다. - P44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상태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P45

2. 집행의 방법에 의한 구별

민사집행의 방법으로는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의 
방법이 있다. 이는 민사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의한 
구별이다.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의 방법을,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 P45

(1) 직접강제

직접강제(Zwangsvollstreckung mittels direkten 
Zwangs)는 집행기관이 그 집행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집행행위로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직접강제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물건인도의무의 강제집행에 적당하다. - P45

(2) 대체집행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P46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대체적 작위 · 부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얻어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내용을 실현케 하고, 채무자로부터 그에 관한 비용을 
금전으로추심하는 방법을 말한다(260조 1항). - P46

의무내용을 채무자 자신에게 하도록 시키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
(건물철거, 차량수리 등)의 집행에 적당한 방법이다. - P46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고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60조 1항, 
민법 389조3항 전단).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작위채무 그 자체는 
아니고, 부작위채무로부터 파생하는 별개의 채무로서 
그 변형물에 대한 작위채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있다. 

예를 들어 乙이 자기 토지에 甲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수인의무를 단순히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甲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놓은 경우에는 그 위반한 결과를 제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에 의할 수 있다. - P46

(3) 간접강제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P46

간접강제(Zwangsvollstreckung mittels indirekten 
Zwangs)는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다.

채무 성질상 부대체적 작위ㆍ부작위의무의 집행에 어울린다. 민사집행법은 간접강제를 채택하되 벌금의 부과나 구금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261조 1항).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본다(간접강제의 보충성).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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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제출주의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248조). 
소장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피고의 
수만큼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48조). - P44

구술 등에 의한 소제기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법원사무관 등의 
앞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소심법 4조). 
소액사건에서는 양당사자가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소심법 5조 1항).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소심법 5조 2항). 이를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라고 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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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837조의2. 843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P151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법원 1979. 5. 8. 선고 79 므3 판결은 사실혼관계나 
일시 정교관계로 인하여 출생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 후 신설된 864조의2는 인지의 경우에 면접교섭권에 
관한 837조의2를 준용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나아가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도 대체로 같이 보고 있다.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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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이란 구체적인 생활관계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3단논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적용을 하려면 먼저 대전제인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앞에서 본 법의 
해석이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생활관계가 법규가 추상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사실인정이라고 한다. 사실인정의 결과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면 법규에서 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 P15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하여진다. 
친구와 함께 찻집에서 담소를 즐기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공부할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관계가 모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활관계 가운데에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중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위의 예 중 앞의 것은 법률관계가 아니고, 뒤의 것은 
법률관계이다. - P16

비법률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호의관계가 있다. 
호의관계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 주기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친구의 산책에 동행해 주기로 한 경우, 어린 아이를 
그 부모가 외출하는 동안 대가를 받지 않고 돌보아 
주기로 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호의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 P16

법률관계는 법률제도와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제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조직 내지 
설비로서 추상적인 것이다. 그에 비하여 법률관계는 
그러한 법률 제도가 특정한 사람 등에 의하여 구체화된 
경우이다. 

예컨대 매매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당사자를 예정하지 
않고서 하는 경우는 법률제도의 문제이며, AㆍB라는
특정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라면 법률관계의 문제이다.

- P16

법률관계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일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 P16

여기서 앞의 사람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뒤의 사람의 지위를 권리라고 한다면,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ㆍ의무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 P17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의무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예컨대 A가 B에게 그의 집을 팔기로 한 경우에는 A와 B 사이의 매매라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매수인 B는 
집의 소유권이전청구권ㆍ점유이전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 A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A는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보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어, 세 개의 권리·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 P17

법률관계의 내용은 앞에 설명한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관계에는 기본적인 권리·의무 외에 
신의칙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가령 기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기계의 사용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는 이러한 의무를 대체로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라고 하나, 사견으로는 급부의무 
이외의 행위의무를 짧게 줄여서 기타의 행위의무라고 
한다.

법률관계에는 또한 내용취소권 · 해제권 · 상계권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밖에 법률관계에는 권리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보호이익이나 부담 · 제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단순한 권리·의무관계만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 P17

법률관계는 권리의 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의무의 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대민법에 있어서는 법률관계가 권리본위로 규율되고 있다.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이다. - P17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하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인 견해(통설)로 주장되고 있다.


권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권한, 권능 권리반사 
내지 반사적 효과(이익)가있다.

권한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 P17

권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권한, 권능 권리반사 
내지 반사적 효과(이익)가있다.

권한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 - P17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법률상의 힘을 
가리킨다. 가령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대하여 그 내용인 
사용권·수익권 · 처분권은 권능이다.


- P18

권리반사 또는 반사적 효과(이익)는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작위ㆍ부작위)를 명함에 의하여 
다른 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가 없는 줄 알면서채무를 변제한 자는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742조), 이때에 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는 자가 수령한 것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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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이혼하는 당사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이혼은 자녀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민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 즉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은 제1차적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837조 1항). - P143

이러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37조 2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837조 3항). 
누가 친권자가 될 것인가 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909조 4항). 협의할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837조 4항, 909조 4항). 1990년 개정 전까지는 
부모가 협의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의 책임은 부(父)에게 
있고, 이혼한 모(母)는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남녀 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고쳐졌다. - P143

이러한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므로(843조, 837조), 가정법원은, 재판상이혼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자,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5조 1항). - P143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837조 5항),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909조 6항). - P143

부모 중 누구를 양육자 또는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는 어떤 
기준에서 정해야 하는가? 이 점에 관하여 기본적인 기준은 이른바 자녀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of the child)이다. 912 조 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2009. 4. 9. 선고 2008므3105, 3112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2021.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판례 23] 등)는 부모 중 누구를 양육자로 
결정할 것인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고,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특히 
현재의 양육상태 유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143

그러나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은 불확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종전에 ‘어린 시절의 추정 
(tender years presumption)‘ 내지 ‘모 선호(maternalpreference)‘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었다. 이 원칙은 자녀가 
어릴 때에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하므로, 이혼 시의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어머니가 부적합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어머니를 양육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로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추정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각 주 법원이 위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각 주가 이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래의의미에서의 어린 시절의 추정 
원칙을 채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와 모 중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최종적 결정 요소로 작용하는것으로 보인다. - P144

이처럼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민법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912조 2항 2문). - P144

아동권리협약 12조는 아동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서 직접 혹은 대리인이나 적당한 단체를 
통하여 의견을청취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에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100조는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판례 36])은, 아동권리협약 12조를 
인용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가급적 그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입양되는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P144

일단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양육자가 결정된 후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가? 837조가 최초의 
결정에 대하여는 협의를 인정하면서 변경에 관하여는 
협의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에 의하여는 변경할 수 없고, 심판에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협의에 의한 변경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후설이 타당할 것이다. - P145

한편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친권의 일부 
양도 또는 포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친권자를 협의 또는 심판으로 지정한 후 이를 
협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의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한다(909조 6항). - P145

[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ㅁㄷ12320, 
12337 판결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등 참조).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 1465 판결 등 참조).
- P145

양육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의 필요성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에만심리를 집중한 나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있어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고받는 
방법으로도 양육 상태나 양육자의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P147

양육비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양육비 
지급의 확보이다. 당사자의 혐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자와 그 수액이 정해지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족문제를 전담하는 복지기관에 보좌를 
신청하여 그 복지기관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방안, 양육비청구권을 우선채권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개선책이 논의되어 왔다.

- P150

2009년 개정된 836조의2는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家訴 41조에 의한 집행권원이 되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837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 P150

한편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837조 5항). - P150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2007. 12. 21. 법이 개정되면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을 강조하면서,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 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P150

그러나 자녀의 복리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양육비 증액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육비 
감액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적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더라도 감액을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극적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P151

한편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은 
가정법원이 민법 924조의2에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2조 
1항 2 호 나목 3) 에 따른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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