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어떤 사실이 주요사실이고 어떤 사실이 간접사실인가는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에 따라 정해지고, 그 자체가 항상 
주요사실이 되거나 간접사실이 된다고 할수는 없다.

예를 들면, 소장에서, ① 원고는 합판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다. ② 원고는2012. 10, 2. 피고에게 합판 1,000장을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③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합판 1,000장을 인도하였다. ④ 피고는 위 
합판을집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⑤ 피고는 위 
대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⑥ 원고는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대금지급을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⑦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자. - P39

매매대금채권 발생의 법률요건은 매매계약 사실, 
즉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민법 563조)이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일시, 목적물(매매대금)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매매대금(원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주요사실은 ②의 사실뿐이다.

①의 사실은 원고가 매도인임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③④⑥의 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합판을 
매도하였음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에해당된다. 

특히, ③의 사실은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재항변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⑥의 사실은 피고가소멸시효의 항변(민법 163조 
6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민법168조 1호, 174조)의 재항변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우선,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구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존재효과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으면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⑧의사실이 주요사실이 된다. 다음으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상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①의 사실도 주요사실이 된다. - P39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성질상 주요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정된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요사실이 선의 · 악의, 소유의 
의사 등과 같이 내부적 용태인 경우 이를 직접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한 후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것이다. - P40

예를 들면,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권원, 즉 자주점유는 내심의 의사와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하여 직접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197조), 피고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함에는 점유를 취득한 원인이 된 권원이임대차, 사용대차인 점 등과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게 된다.
이는 사해행위에서의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P40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 · 간접사실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주요사실17)로 보지만,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간접사실 181로 보고 있다. 
판례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간접사실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취득시효 기산일을 주요사실로 보게 
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시효취득이 완성되었음에도 그 기산일을 후로 정함으로써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되어 제3자에 우선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 P41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실체법규 중에는 과실(민법 390조, 750조), 중대한 과실
(민법 109조, 514조), 정당한 이유(민법 126조, 316조), 
중대한 사유(민법 804조 8호, 840조 6호) 등 규범적 
평가에 관한 일반적 · 추상적 개념을 법률요건으로 정하는 
규정이 적지않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정한 경우와 달리 규범적 평가를 법률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요건을 규범적 요건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문상 그 발생요건을 일반적 추상적 개념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 
불확정 개념, 일반조함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 P41

규범적 요건에서 주요사실이 무엇인지, 규범적 요건 존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중 어느 쪽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주요사실설은 과실, 정당한 이유 등 규범적 평가 자체가 주요사실이 아니라 그 판단을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이 주요사실이라는 
견해이고, 간접사실설은 과실, 정당한 이유 등 규범적 평가 
그 자체가 주요사실이고 그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라는 견해이다.

주요사실설은 규범적 평가는 법적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장 ·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고, 간접사실설은 실체법규의 조문에서 과실, 정당한 이유 등의 용어가 법률요건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하고 
있다. 과거에는 간접사실설이 지배적 견해였으나 오늘날에는 주요사실설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규범적 요건을 그 존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요사실설에 따라 설명하기로 한다. - P42

 묵시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다. 예를 들면, 甲이 乙을 대리하여 명의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乙도 참석하여 계약의 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乙은 묵시적으로 甲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묵시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가 불명확한 관계로 앞에서 본 규범적 요건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P42

명시적인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그 사실이 주요사실이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묵시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외부적으로 분명한 
표시행위가 없음에도 관련된 사실에 근거하여 의사표명시적인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그 사실이 주요사실이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묵시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외부적으로 분명한 
표시행위가 없음에도 관련된 사실에 근거하여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요사실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즉, 묵시의 의사표시 자체가 주요사실이고 그 의사표시가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있는 구체적 사실을 간접사실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내리게 
하는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 P42

이론적으로 본다면,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묵시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평가를 
내리게 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규범적 요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 사실을 주요사실로 보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체법상동일한 법률요건에 관하여 그 요건 자체를 주요사실로 보는 경우와 그 요건을 추단케 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요사실로 보는 경우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는의문이 들 수 있다.

실무에서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추인하게 하는 구체적 
근거사실을 간접사실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의 태도에 따르면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추인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이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후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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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

민사집행의 객체라는 항목을 두어 책임재산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강제집행의 대상(객체 
내지는 목적물)이라는 측면에서 강제집행 총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법 61조 2항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P47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청구권의 만족에 이용되는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재산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체나 노동력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즉, 인적 집행의 불인정). 책임재산은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집행권원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대상이 될 
재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다. 반면 작위 · 부작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같이 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강제집행에서는 책임재산을 생각할 수 없다. 
다만, 대체집행의 비용이나 간접강제금의 추심 등과의 
관계에서는 금전집행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을 생각할 수 있다. - P48

책임재산의 범위

(1)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채무자에게 속하는일체의 재산이다. 금전집행에 있어서 책임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속하고, 금전으로 현금화 (환기)할 수 있는 재산으로
(따라서 인격권이나 신분권은 책임재산이 아니다),
그중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이다. 

한편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총재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해당 특정물이 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다만 이러한 청구권도 채무불이행에의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P48

(2) 시간적 기준

그리고 책임재산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권의 성립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더라도 집행개시 시에 이미 채무자가 
유상으로 처분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귀속한 
재산은 책임재산이 아니다. 다만, 그 처분이 사해행위인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민법 406조)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의 책임재산에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 P48

(3) 형식적 외관만으로 집행 허용

한편, 책임재산상에 제3자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강제집행이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대상에 관한 강제집행의 실체적 
당부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나름의 판단자료의 
수집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여 이를 집행개시전에 
집행기관에게 요구한다면, 강제집행의 원활한 실시가 
힘들게 된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우선 형식적 외관만으로 집행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외관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달라 
외관에 따른 집행이 제3자를해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제3자가 주도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제3자이의의 소를 
두고 있는데(48조),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는 후술한다 
(7-52). - P48

유한책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전부가 책임재산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한책임, 즉 특정한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 중의 특정한 물건 또는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1028조),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 재산의 관리인이 그 관리재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등이그 예이다. 
이러한 책임의 한정은 특정한 채권이 가지는 특수한 성질에 기한 실체법상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집행채권과 관계없이 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의 성질에기한 집행법적인 제한(가령, 법률에 의한 압류금지)과 다르다. - P50

압류금지재산

집행대상이 유체동산 또는 채권인 때, 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 195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246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취지에서 특별법 등에 압류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 P50

재산명시절차 등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집행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61조 이하), 채무불이행자명자명부등재(70조 이하),
재산조회(74조 이하) 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 - P50

집행당사자적격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51

자기 이름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수행권은 집행절차에서도 갖추어야 하는데, 특정한 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집행당사자적격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집행적격(채권자적격), 채무자로 될 수있는 자격을 피집행적격(채무자적격이라고 부른다. 
법 25조는 집행당사자적격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으로서 집행력이 미치는 
사람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218조 참조)와 일치한다.

즉, 승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물론, 판결에 표시된 원고와 피고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친다. 

한편, 보조참가인에 대한참가적 효력(민사소송법 77조)은 통상 그 성질을 기판력이 아니라고 보는데, 따라서참가인에게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25조 1항 단서). - P51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자ㆍ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실체법상의 귀속주체인 채권자·채무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진다. - P51

제3자의 집행담당

민사소송에서 실체적 권리귀속주체에 대신하여 제3자가 
그 사람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을 받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고 하는데, 가령 A가 乙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에 있어서 소송담당자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甲 명의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취득한 
뒤에 甲이 해당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경우로 파산관재인, 선정당사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로 단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집행채권자이다
(소송담당자 명의의 이행명령). - P51

그리고 제3자의 집행담당의 경우도 담당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로, 그 이익귀속주체를 위하여 또는 그 
이익귀속주체에 대하여집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주대표소송의 주주, 파산관재인, 선정당사자를 당사자로 하는 집행권원은 각각 해당 주식회사, 파산자, 
선정자를 위하여 집행력이 생기므로(25조 1항)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25조 2항, 31조 1항) 이익귀속주체를 위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 담당자 명의의 이행명령과 다르다. 다만, 권리귀속주체인 해당 주식회사, 파산자, 
선정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주주, 파산관재인, 선정당사자는 더 이상 집행당사자가 아니게 된다. - P52

한편, 위와 같은 제3자의 집행담당 이외에 판결 등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에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귀속
주체가 제3자에게 그 명의로 집행하도록 하는 취지의 
수권을 하여 그 제3자에게 집행을 담당시키는 것을 
소송담당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단절적 또는 독립적 집행담당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P52

그리고 참고로 보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 25조 1항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으로 피집행적격(채무자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권리관계의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집행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그 배후에 있는 사람에게 판결의 효력(기판력 및 집행력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P5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민사소송법 218조 1항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하고있는데, 이 경우에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도 확장되는 
것이므로(25조 1항) 그 사람에대하여 또는 그 사람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25조 2항, 31조 1항) 
집행을할 수 있다(5-25). 

만약 집행을 위하여 그 승계인에 대하여 새롭게 집행권원이필요하다고 한다면, 채권자가 이미 얻어낸 지위가 상실되어 채권자에게 가혹하게 되므로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주의 법적지위에 
기해 자기의 법적 지위를 취득한 사람, 즉 승계인에게 
집행력을 확장하고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승계의 원인은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 (일반승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채권양도, 목적물의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의 경우까지 
포함하는데, 특정승계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그 승계인의 
범위가 문제된다. - P53

승계인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구소송물이론에서는 반환청구에 있어서 예를들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판결효가 미치고(물권의 대세적 효력), 반면 계약관계의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와 같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판결효가 미치지 
않는다 (채권의 대인적 효력)고 한다. 

반면,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개념에서 해방시킨 
신소송물이론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인가, 채권적 
청구권인가로 구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유권의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판결(변론종결) 뒤에 토지의 점유자가 
교체되었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경우는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53

집행개시 뒤 당사자의 사망

강제집행이 개시된 뒤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있은 경우에 집행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집행의 속행을 구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으면(31조 1항) 집행을 행할 수 없다.  - P54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절차를 수계하는 제도(민사소송법 233조 이하)가 여기에는 없다. 한편, 당사자가 집행절차개시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집행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 - P55

집행개시 뒤 채무자 사망의 경우의 특칙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하여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집행의 개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하여도 승계집행문 
없이 그대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52조 1항).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행하게 되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기 전이라도 상관없다.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1022조 
본문) 숙려(고려기간 중이라도 속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경우에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 등에 대하여 집행절차에 있어서 송달, 통지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다(52조 2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경우를 피하기 위함이다.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62조 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이 아니므로 그 성질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 P55

집행개시 뒤 채권자의 사망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제출하는 
등의 당사자변경의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민사집행규칙 23조 1항). 이 경우에 본래의 절차를 다시 실시하려면, 
승계집행문 및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39조 2항), 이미 종전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채무자는 어쨌든 집행을 받을 입장에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다시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취지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민사집행규칙 23조 2항).

위 민사집행규칙 23조는 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이 
집행절차의 속행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개시 뒤에 채권자에게 승계가 있고 그것이 
집행기관에게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승계인이 위 민사집행규칙 23조1항의 수단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집행기관은 절차를 
정지시켜 위 민사집행규칙 23조1항의 승계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도록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 P55

권리의 판단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강제집행은 국가기관 사법작용에 의해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여 강제적으로사법상의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권리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면 채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는 한편, 채무의 이행을 면하려는 채무자는그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집행을 회피할 우리가 
없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내용을 판단한 기관이 그권한에 기하여 
권리관계를 증명한 형식적 문서에 의해 간접적으로 
요건의 존재를확인하는 틀을 채택하고 있다. 

권리의 판단기관과 집행기관은 분리되어 실질적 심사와 
형식적 심사를 각각 분담하는 것에 의해 권리의 신속한 
실현이 제도상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 P56

소송요건 및 집행요건

(1) 소송요건

집행기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 일반적 
소송요건, 즉 절차적 적법요건이 있다. 강제집행은 
집행기관 앞에서 2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않도록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배려하여 
적정한 절차에서 진행을 도모할 수있도록 절차적 
적법요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집행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서면에 의하고 적식일 것,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것, 집행기관이 관할권을 가질 것, 
집행당사자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등이 그 예이다. - P57

당사자 및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이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집행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에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국가의 재산이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재판권이 미지므로 그에 관한 판결에 기한 집행은 허용할 것이나, 외교득권이 인정되는 외국공관의 재산은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판례는 미합중국이 고용원에게 부담하는 임금 등의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는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이는 주권의 상대적 면제주의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P57

집행요건

또한 일반적 집행요건의 구비가 조사되어야 한다. 
이에 속하는 것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의 존재와 
집행권원의 송달이다. 나아가 집행권원상 청구권이
확정기한부 채권인 경우, 채권자에 의한 담보의 제공,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 담보제공의 증명이 있는 것, 
채권자에 의한 반대급부가 있은 것은 특별한 집행요건을 
이룬다.

이러한 특별한 집행요건을 집행권원의 송달 등과 합쳐서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라고 부르고, 강제집행의 요건과 
구별하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때에 집행기관이 그 구비를 판단하도록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의 존재와 같은 강제집행의요건이 
이론상의 개념인데 대하여, 집행권원의 송달과 같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은 실정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P57

집행장애사유

한편 민사집행법은 각종의 개별집행의 장애가 되는 사유 
및 강제집행의 정지또는 부적법을 가져오는 장애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은 이러한 집행장애사유가 
없는가도 조사하여야 한다. -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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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간주

다음의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i)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ii) 제소전화해(385조)가 불성립되어 당사자가 소제기 
신청을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신청, 제소전화해신청 또는 조정신청이 후일 소송으로 이행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P45

여기서 이해하여야 할 것은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를 지급명령신청을하거나 화해신청 또는 조정신청을 
한 때로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소제기의 효과 편에서 설명하겠지만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를 위한소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265조). 예를 들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만약 소가제기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화해신청시로 보지 않고 화해가 불성립되어 실제 소제기를 한 때로 본다면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느라 소제기를 미룬 
사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 위의 소제기 간주시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제소전화해신청 또는 조정신청이 
후일 소송으로 이행하는경우 그 신청을 한 때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 P45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소장이 적법하려면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 P45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249조).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245조 2항). 

판결은 당사자가 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소를 제기하였는가는 소송과 
판결의 기본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소제기를 
소장제출에 의하는 서면주의를 취하는 이유이고 앞에서 
절차의 안정성의 한 내용으로이미 설명한 바 있다. 

- P45

소장은 소송의 핵심적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의 주체(당사자와 법정대리인)와 소송물(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 P45

당자사의 표시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자연인은 성명과 주소, 법인은 상호나 
명칭,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시된 소장에서 당사자에 관한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 소장의 기재는 되도록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위의 소장에서 당사자의 주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지 않고 ‘서울‘로만 기재하였다. 서울이 특별시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어서 송달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 P46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임의대리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P46

당사자가 법인 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당사자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정정을 할 수 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260조). - P46

청구의 취지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는 판결의 내용과 
종류를 나타내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주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과 가 집행선고의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 P46

명확한 기재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에 의문이 없도록 이행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일정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때 그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263조 1항). - P48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한다. 
등기부에 위 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P48

등기에 관한 소송의 청구취지에서 주의할 점은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여야 하며 ‘등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지만 ‘등기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등기의 
기재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된다. 피고는 등기소가 
아니라 등기의무자이다. - P48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인을 구하는권리관계의 대상과 내용을 특정하고 확인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채무의 일부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3,000만원 중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기본이되는 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 P48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형성의 대상인 권리관계와 이에 대해 변동을 구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형성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표시한다. 다만 형식적 형성의 소에서는 판결의 내용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법관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를 
나타내면 된다.  - P49

확정적 신청

청구의 취지에서는 절차의 안정을 위해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청구취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 내에서 밝혀질 사실을 조건(소송내의 조건)으로 하는 청구취지는 절차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된다.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면서 매매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는 것과 같이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청구, 또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의 무효를 다투면서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에대비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대비한 예비적 반소가 그것이다.  - P49

청구의 원인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이다. 위의 소장에서 만약소외 
이방석과 피고 사이에 여러 건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만으로는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장의 청구원인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여일, 대여금액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청구원인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의미한다. - P49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소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소장에 기재되는 사항들이다. 사건의 표시, 
첨부서류, 날짜, 법원 등이 그것이나 이외에도 심리의 
집중과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소송요건에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실에 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방법 등을 기재하여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하고 있다.

실무상으로 소장의 청구원인은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므로 법률요건에 맞추어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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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작용과 범위

실제 민사소송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판력의 본질론보다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에 관한것이다. 기판력은 개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분쟁해결에 의한 법적 평화 및 법적안정의 확보,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익상의 제도이므로 법원은 확정판결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기판력 저촉 문제를 따지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다.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이달라 후소의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쟁점에 대한 소송의 되풀이를 막기위하여 신의칙을 동원할 수 있다.


- P19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P19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그 소송 계속 중에 이중의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든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무효 또는 해제로 하기로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원고의 소 제기는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39) 원고가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중의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경우에 신의칙의철퇴로 그 후소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P20

신의칙을 끌어내지 않고 확정판결의 증명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에 후소에 대하여 갖는 사실상 증명적 효과를 증명효‘라고 한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P20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범위도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지부·분회 · 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지부 · 분회 · 지회 등을 넘어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으나 집행력은 원4피고 사이에만 생길 뿐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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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없음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변론에 나타나기만 하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

[간접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추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요사실이 선의, 악의 소유의 의사 등과 같이 내부적 
용태인 경우

과실, 정당한 이유 등 규범적 평가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개념이 법률요건으로 되어있는 경우(학설 대립)*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할 경우 - P36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사실인정에서의 사실이라 함은 모든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법률적 의미가 있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또 법률사실은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로 나눌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이 서로 대비되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소송에서는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을 어떻게 하여 증명할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주요사실(요건사실)을 직접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간접사실에 의한 주인이라는 방법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하여야 할경우가 많다.


- P37

요건사실은 최종적 사실인정의 대상이지만, 이것을 추인시키는 사실, 즉 간접사실도 요건사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실이다. 실제의 소송에서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당해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과 요건사실에 관한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요건사실을추인하게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소송실무에서는 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확실한 심증형성을 위해 주요사실과관련되는 간접사실을 주장 ·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떠한 사실이 간접사실로서 중요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추인의 대상이 되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P3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라 함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사실을 말한다. 즉, 주요사실은 실체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저지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므로, 그것이 인정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요사실은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요건사실이라고도하는데,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로 당사자가 주장하지아니한 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없다. - P37

이에 반하여,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증언 등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나기만 하면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있다. 특히,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경험법칙에 따라 추인하게 하는 사실로서, ①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의 인정이 불필요하고, ②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사실은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으며, ③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는 한 이에 관한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이 없어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면인정하여야 하고, ④ 간접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진실하다고 인정되면 자백으로 설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사실이 주요사실인가 간접사실인가는 변론주의의 적용기준이 되므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은 중요하다. - P38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에 구속력을 인정하면 법관은 
그 간접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의심이드는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심증을 형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약하게 된다는 이유로 동설은 자백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등). - P38

사법연수원에서는 민사재판실무에서 주요사실이 인정되는 한 주요사실만을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간접사실은 불필요한 기재로서 판결문에서 제외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주요사실, 즉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변호사 실무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에 있어 간접사실도 적시하게 하고 있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은 골과 육, 다시 말하면 뼈와 살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는 뼈대만을 간단히 기재하기보다는 살을 붙이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고, 법관의 심중 형성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주요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간접사실은 그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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