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작용과 범위

실제 민사소송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판력의 본질론보다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에 관한것이다. 기판력은 개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분쟁해결에 의한 법적 평화 및 법적안정의 확보,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익상의 제도이므로 법원은 확정판결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기판력 저촉 문제를 따지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다.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이달라 후소의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쟁점에 대한 소송의 되풀이를 막기위하여 신의칙을 동원할 수 있다.


- P19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P19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그 소송 계속 중에 이중의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든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무효 또는 해제로 하기로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원고의 소 제기는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39) 원고가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중의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경우에 신의칙의철퇴로 그 후소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P20

신의칙을 끌어내지 않고 확정판결의 증명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에 후소에 대하여 갖는 사실상 증명적 효과를 증명효‘라고 한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P20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범위도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지부·분회 · 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지부 · 분회 · 지회 등을 넘어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으나 집행력은 원4피고 사이에만 생길 뿐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 P2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