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어떤 사실이 주요사실이고 어떤 사실이 간접사실인가는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에 따라 정해지고, 그 자체가 항상 주요사실이 되거나 간접사실이 된다고 할수는 없다.
예를 들면, 소장에서, ① 원고는 합판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다. ② 원고는2012. 10, 2. 피고에게 합판 1,000장을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③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합판 1,000장을 인도하였다. ④ 피고는 위 합판을집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⑤ 피고는 위 대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⑥ 원고는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대금지급을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⑦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자. - P39
매매대금채권 발생의 법률요건은 매매계약 사실, 즉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민법 563조)이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일시, 목적물(매매대금)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매매대금(원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주요사실은 ②의 사실뿐이다.
①의 사실은 원고가 매도인임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③④⑥의 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합판을 매도하였음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에해당된다.
특히, ③의 사실은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재항변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⑥의 사실은 피고가소멸시효의 항변(민법 163조 6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민법168조 1호, 174조)의 재항변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우선,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구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존재효과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으면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⑧의사실이 주요사실이 된다. 다음으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상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①의 사실도 주요사실이 된다. - P39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성질상 주요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정된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요사실이 선의 · 악의, 소유의 의사 등과 같이 내부적 용태인 경우 이를 직접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한 후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것이다. - P40
예를 들면,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권원, 즉 자주점유는 내심의 의사와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하여 직접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197조), 피고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함에는 점유를 취득한 원인이 된 권원이임대차, 사용대차인 점 등과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게 된다. 이는 사해행위에서의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P40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 · 간접사실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주요사실17)로 보지만,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간접사실 181로 보고 있다. 판례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간접사실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취득시효 기산일을 주요사실로 보게 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시효취득이 완성되었음에도 그 기산일을 후로 정함으로써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되어 제3자에 우선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 P41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실체법규 중에는 과실(민법 390조, 750조), 중대한 과실 (민법 109조, 514조), 정당한 이유(민법 126조, 316조), 중대한 사유(민법 804조 8호, 840조 6호) 등 규범적 평가에 관한 일반적 · 추상적 개념을 법률요건으로 정하는 규정이 적지않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정한 경우와 달리 규범적 평가를 법률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요건을 규범적 요건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문상 그 발생요건을 일반적 추상적 개념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 불확정 개념, 일반조함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 P41
규범적 요건에서 주요사실이 무엇인지, 규범적 요건 존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중 어느 쪽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주요사실설은 과실, 정당한 이유 등 규범적 평가 자체가 주요사실이 아니라 그 판단을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이 주요사실이라는 견해이고, 간접사실설은 과실, 정당한 이유 등 규범적 평가 그 자체가 주요사실이고 그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이라는 견해이다.
주요사실설은 규범적 평가는 법적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장 ·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고, 간접사실설은 실체법규의 조문에서 과실, 정당한 이유 등의 용어가 법률요건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하고 있다. 과거에는 간접사실설이 지배적 견해였으나 오늘날에는 주요사실설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규범적 요건을 그 존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요사실설에 따라 설명하기로 한다. - P42
묵시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다. 예를 들면, 甲이 乙을 대리하여 명의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乙도 참석하여 계약의 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乙은 묵시적으로 甲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묵시의 의사표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가 불명확한 관계로 앞에서 본 규범적 요건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P42
명시적인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그 사실이 주요사실이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묵시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외부적으로 분명한 표시행위가 없음에도 관련된 사실에 근거하여 의사표명시적인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그 사실이 주요사실이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묵시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외부적으로 분명한 표시행위가 없음에도 관련된 사실에 근거하여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요사실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즉, 묵시의 의사표시 자체가 주요사실이고 그 의사표시가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있는 구체적 사실을 간접사실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내리게 하는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 P42
이론적으로 본다면,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묵시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평가를 내리게 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규범적 요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 사실을 주요사실로 보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체법상동일한 법률요건에 관하여 그 요건 자체를 주요사실로 보는 경우와 그 요건을 추단케 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요사실로 보는 경우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는의문이 들 수 있다.
실무에서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추인하게 하는 구체적 근거사실을 간접사실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의 태도에 따르면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추인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이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후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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