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자연권설, 감호에 
관한 권리라고 보는설, 친권의 권능 중 하나라고 보는 설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서만 인식하여 왔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받는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을 위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P152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의 내용으로서는 단순히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같이 밤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전화,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양육자에 대하여 자녀에 관한 소식을 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면접교섭권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다
(독일 민법 1634조 3항 참조). 면접교섭에 관하여 재관을 
할 때에는, 면접의 일시와 장소는 당사자에게 맡기더라도 
그 횟수(주 1회, 월 2회등) 정도는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153

家訴64조는 가정법원은 자(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67조는 
이에 위반한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153

면접교섭권도 언제나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나쁜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837조의2 3항). 

예컨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알콜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유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 P153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은,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으나,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P153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전의 일본 판례는 
사실혼을 불법적인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다가, 그 후에는 이를 혼인예약이라고 하여 약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우리나라의 판례 가운데에도 
혼인예약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는 이른바 준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사실혼이란 다른 혼인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라고 
정의한다. 판례(대법원 1979. 5.8. 선고 793 판결 등)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 P154

그러나 준혼이론은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을 확증하는 
방법에 그치고, 혼인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법률혼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혼인신고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킨다. 그리고 사실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는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족,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법률혼을 의욕하면서도 이를 이루지 못한 채 사실흔이 
된 경우가 많았고, 아직도 사실혼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에서 사실혼(cohabition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보다는 당사자들이 혼인에 의한 구속을 싫어하여 
법률혼 그 자체를 의욕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반드시 혼인의 
의사를 요구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혼인의 
의사를 혼인신고의사까지 포함하는것으로 이해한다면, 
사실혼의 경우에 이러한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란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혼의 개념은 주관적인 의사의 면은 제외하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법률혼과 마찬가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P154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혼인의 효과에 관한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적용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규정은 
대체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

우선 사실혼 당사자들에게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등).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그 사실혼 해소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가지므로, 
사실혼을 해소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재판상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사실혼 당사자에게도 정조의무가 인정된다. 그리하여 제3자가 사실혼의일방 당사자와 간음하여 사실혼이 
파기되게 하였다면 상대방은 사실혼 당사자에게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제3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만상531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감액하는 규정은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 P162

그러나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성년의제(826조의2)의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당사자 일방과 상대방의 친족 사이에는 974조 
3호에 의한 부양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혼인하여도 중혼은 되지 않는다. - P162

사실혼 당사자도 일상가사대리권(827조)을 가지고(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규정 (832조)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공유의 추정 규정(830조)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93다52068, 52075 판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民執190도 사실혼에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1997. 11.11. 선고 97다31273 판결).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배우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5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00 결정).

그리고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특별법상 사실혼 배우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도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임차권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도 대체로 사실혼 배우자를 승낙피보험자로 들고 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참조).

- P163

1. 중혼적 사실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가?

2.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라. - P161

[판례 2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등 참조),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P161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2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인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됨으로써 그들의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계약에 의한 보험인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피보험당사자의 지위를 확정하는 
경우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단순히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사실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관한 법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명시하였어야 한다). - P161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된다. 나아가 당사자의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28 판결). 

대법원 2009. 2.9.자 2008105 결정은,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경우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별개의 문제이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이혼사유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혼이 해소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 P164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상속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해석론의 
범위를 넘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은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P16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15595 판결은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된 때에는 법률혼과의 균형상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를 부정하면 생존 중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와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불균형이 생기고, 실질적 부부 공유재산 관계의 청산이나 
혼인관계 해소 후 부양이라는 재산분할의 실질적근거는 
생존 중 혼인관계 해소의 경우나 사망에 의한 해소의 경우나 동일하게 충족되어 있으므로,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사실혼의 생전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의 경우를 유추하는 것인데, 사실혼이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추의 결과를 다시 
유추하려는 것이다. 

재산분할긍정설은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민법의 체계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상속을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 P164

다만 해석론으로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 묵시적인 
조합계약이 있었던 것으로보아 그 청산을 인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묵시적인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부양을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점을 들여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P16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15595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246, 94 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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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의 의의


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서 ‘증여·매매·
교환 ·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의 15가지
전형계약 관해 규정한다.

이 전형계약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을 유형화한 것이고, 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한것이다. 

예컨대 건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는 보통 ‘건설공사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맺는데, 이것은 건축의 완성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의 지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도급에 해당하고, 이에 관해서는 도급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시중에서 행하여지는 계약의 명칭은 다양한데, 
그것에 관해 위 15가지 전형계약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그 계약의 성질(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을 결정함으로써 정해진다. 민법에서각 전형계약에 관해 그 ‘의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에 관한 것이다. - P497

민법은 당사자가 전형계약을 맺을 때에 담아야 할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 15가지 전형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물권에서처럼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전형계약 외의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실제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의료계약 · 리스 · 팩토링 · 신용카드계약 등의 신종계약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환·고용·종신정기금은 
오늘날 그 이용이 거의 없거나 다른 제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또 전형계약에 관하여도 당사자는 민법에서 정한 
내용과는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요컨대 전형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해석의기준으로서 적용되는 보충적 기능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계약에서는 거래의 관행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전형계약에 관하여 무리하게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기계적 · 단편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또 전형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형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에 담아야 할 내용을 
충분히 약정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전형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지만 
사실상은 강행규정에 못지않게 적용된다. - P497

전형계약의 분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가지 전형계약은 그 목적에 따라 ① 재산권의 이전 ② 물건의이용 ③ 노무의 이용, ④ 그 밖의 유형 등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P498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P499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상대방(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 P499

증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급부가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행하여지는 유상계약이 대부분이고, 무상계약인 
증여는 보통 친족이나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예외에 속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행하여지는 
기부(증여)도 적지 않다. - P499

[판례]

기부채납은기부자가 그의 소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기부채납은 개인이일정한 시설
(예: 도로의 건설이나 건물의 신축 등)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를 하되, 상당한 기간 그 개인이 그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에 그러한 사용·수익권까지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포기가 있다고 하려면 그에 관한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6. 11. 8, 96다20581).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각 귀속된다(대판 1992.8.18, 92다
2998). 

기독교 신도가 교회에 특정 재산을 연보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재산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5. 7. 30, 74다1844).
- P499

낙성계약

증여는 ‘계약‘이므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도 단독행위인 유증이나 채무면제는 증여가 아니다. 또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승낙을 할 수 없는 태아나 아직 
성립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낙성계약‘이며, 따라서 타인의 재산도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자는 타인의 재산을 취득해서 
상대방에게 급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여를 ‘현실증여‘라고 한다.
- P499

무상ㆍ편무계약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다.

[판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경우, 그것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하거나 용인한 경우, 증여의 합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이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 12, 27, 2017다290057). - P500

이 의미는,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권리(물권·채권·
지식재산권 등)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이며, 수증자를 
위하여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것 
그리고 채무면제를 포함한다(채무면제를 증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보통 유상인 노무를 무상으로 급부한 때에는 증여자는 수입을 얻지 못하고 수증자는 지출을 면한 것이 되므로 
증여가 될 수 있다(예: 정원사가 무상으로 정원을 손질해 
주는 것).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것은 채권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또 담보물권의 설정은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속하지 않는다. 

무이자 소비대차 ·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케 
하는 점에서 증여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를 증여와는 다른 전형계약으로서 따로 
규율하므로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 P500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무상계약인 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증여계약에서 따로 정한다.
증여는 증여자만이 의무를 지는 점에서 ‘편무계약‘이며,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출연도 있는 경우에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약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지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가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수중자가 일정한 출연(부담)을 
하는 ‘부담부 증여‘도 증여로 취급하면서, 다만 부담의 
한도에서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 P500

불요식계약 

증여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는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데 지나지 않고,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다(즉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구두증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P500

증여의 효력

증여의 일반적 효력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채권·채무의 일반원칙이 통용된다. 민법이 
증여에 관해 정하는 특수한효력으로는 ‘증여자의 담보책임‘과 ‘증여에 특유한 해제‘ 두 가지가 있다.
- P501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따라 재산적 출연을 이행할 채무를 
진다. 재산권의 이전이 증여의목적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 
따라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와 인도를, 채권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고,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한편,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 P501

증여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채무는 보통의 채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P501

증여자는 일반적으로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제374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추상적 
과실)을 진다고 한다. - P501

위임은 무상계약이지만 민법은 수임인에게 선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따로 정한다(681조). 책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채무자의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 민법 제374조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근거가 없으므로 동조에 따라 
선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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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제13판
김준호 지음 / 법문사 / 2022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김준호 교수의 민법강의에서 채권법 부분만 추려내서
심화 내용을 덧붙여 출간한 책입니다.
최신 판례와 변시 기출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개정판이 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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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증명

[민법 등 실체법과 민사소송]

민법 등 실체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소송에서 
주장 ·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어떻게 될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법원은 민법 등 실체법을 민사소송에서 적용할 때에는 항상 주장과 증명의 문제를 고리하여야 함.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요건사실 : 민사소송에서 주장 · 증명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실

증명책임 :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이 되지 못한 경우에 
어느 당사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인가의 문제 - P44

민사소송과 주장 · 증명

법원은 민법 등의 실체법 조문에 비추어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지만, 민법 등 실체법을 민사소송에서 적용할 때에는 항상 주장과 증명의 문제를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항상 ‘당사자의 주장‘ 이라는 것이 
문제되지만, 민법 등 실체법의 조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실제의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항상 ‘증명‘ 이라는 것이 문제되지만, 민법 등 실체법의 조문은 대부분 거기서 요건으로서 정해져 있는 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은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어떠한 정함도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조문은 항상 요건으로서 정해져 있는사실의 유무가 명확하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의 민사소송에서 권리 존부의 판단과정은 민법의 사고방식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P45

요건사실과 증명

민법 등 실체법의 규정은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이 재판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예를 들면,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사실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학에서 논의할 때에도 제3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구분하여,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떠하고,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떠하다는 식으로 논의하게 된다.  - P45

그러나 소송실무에서는 요건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 
증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르다는 식으로 가정적 또는 조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조실무는 민법 등 실체법 분야와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 분야를결합한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P46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실체법은 증명과 관계없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라 그에 기초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한다.

요컨대, 요건사실은 실체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주장 ·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다. 그리고 증명책임은 요건사실에 관한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어느 당사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요건사실은 주장.ㆍ증명책임의 
문제를 함께 고찰하여야 하므로,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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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

-소송물과 기판력은 일치하는가?- - P24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소법 제216조 제1항).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서 
판단한 것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 소송물"이라는 등식이 언제나 타당한가?
- P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가된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될 때 
판결주문 역시 위 청구취지와 같다. 판례에 의하면 이 소송의소송물은 202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 P24

그렇다면 소송물인 ‘202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판력이 미치는가? 
예컨대, 원고가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이판결이 확정된 후, 후소에서 다시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나아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전제로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가? - P24

<사례 2-1> 甲은 乙과 2021. 4. 1. Z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甲이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P24

甲이 아무리 매매대금을 Z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일방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공동신청주의 하에서는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든지,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참조). 

등기청구권은 특정인이상대방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등기절차협력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절차법상의 개념이고, 
등기청구권자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 사례에서 甲이 
등기권리자이고 乙이 등기의무자이다. - P24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등기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등기절차를 마친다.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등기원인으로서의 검인계약서
(실거래가격도 기재됨)와 등기필정보(종전의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신청의사를 
갈음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판결을 얻는 소송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약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다.

등기신청 등 의사표시를 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ㆍ인낙 또는 
조정조서가 성립된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그 조서가 성립된 때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서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끝난다.

- P25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광의의 집행이라고할 수 있으나, 
본래의 집행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시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 없고
(다만 의사표시의무가조건 등에 걸린 경우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았을 때 의사표시 간주효과가 발생한다. 

집행기관이 관여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는 더 이상 허용될수 없는 이치이다. - P25

매수인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간 경우와 
같이 실재등기를 현재의 물권관계에 부합하도록 정정하거나 원상회복으로 행해지는 말소등기나 
회복등기는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등기정정청구권이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이로써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공동신청주의 하에서도 
甲은 이 판결을 가지고 더 이상 乙의 협력을 요하지 않고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은 乙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 즉 등기관에 대한 등기신청행위를 갈음하는 동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신청정보의 기능을 한다.  - P2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형성판결인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참조. - P25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기 때문에 판결확정시에 민법 제187조에 따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이전 시점이 소유권이전 시점이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판결은 집행불능이 된다.  - P25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효력이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아야 한다.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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