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적 상속, 유언의 자유 친족에 
의한 상속, 법정당연승계 및 포괄승계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앞의 3가지는 여러 나라에서 다인정되지만, 법정당연승계 및 포괄승계의 원칙은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며, 입법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 P330

사적 상속

사적 상속이라 함은 상속 재산이 사인으로부터 사인에게로 상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만 국가에 귀속된다(1058조). 사적 상속은 사유재산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사적 상속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과도한 상속세 부과이다. 독일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할 정도의 과다한 
상속세 부과는 위헌이라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상속세의 부과가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직접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상속은 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에 비용이 소모되는 소득세나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담세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의 세율이 
더 높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는 상속세 제도는 
부의 과다한 집중과 세습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 결정 참조). - P330

유언의 자유

유언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자신의 사후의 
법률관계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재산을 유증, 
사인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의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
헌바82 결정 등). 

그러나 이러한 유언 자유의 원칙은 유류분제도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 또한 유언이 공서양속에 반하여서도 안 된다.
이 이외에도 유언에는 여러 가지의 방식의 제한 등이 따른다. - P330

친족에 의한 상속(피상속인의 가족에의 구속)

피상속인의 특별한 처분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친족에게로 상속된다. 그리고피상속인의 처분이 있더라도 친족의 
상속권은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호된다. 
그러므로 유언의 자유는 친족에 의한 상속 원칙과는 
어느 정도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P331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

상속에 의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속에 의한 
승계는 다른 권리나 의무의 승계에 요구되는 별도의 
법률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187조). 

또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450조 1항) 없이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의한 통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점유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의 현실적인 지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한다(193조). 이러한 당연승계의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에 의한 권리의무의 취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없게 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1042조), 포기한 상속인은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된다. - P331

그런데 법정당연승계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상속인의 상속 승인과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점유이전이 있어야만 상속재산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고, 영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 상속재산 관리인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게 된다. 입법론으로서는 당연승계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영미법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그 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정당연승계의 원칙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 P331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포괄적이다. 
다시 말하여 상속재산 중일부만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승계하지 않거나 권리만을 승계하고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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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사상은 개인의 국가로부터의 본래적인 자유이며, 대체로 시민적 자유라고불리는데, 이것은 주로 정치적·
경제적인 시민층의 발흥에 의해서 그 실현을 보았다.

이러한 독일의 시민은 절대적인 경찰국가나 복지국가의 
후견인 행세로서 폭력을 가하는일도 드물지 않은 권력에 
저항하고, 봉건사회와 경제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요구하였다.

우선 첫째로 혁명적인 자본주의적 경제 양식을 수반한 
경제사회로서의 시민사회는 후견인행세를 하는 
절대주의로부터의 자유, 중상주의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자유주의이념의 가장 유명한 대변자인 
빌헬름 폰 훔볼트가 말하듯이, 국가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세력들의 자유로운 유희에 맡기고, 자기 자신이나 외적에 
대해서 개인을 보호하는 이외에는 한 발자국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것은 법을 제정하고 
선언하며, 대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일만을 하고, 여타의 
모든 사항들은 개인들의 합의에 맡기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훔볼트의 말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이상이었다.
그러한 국가과제들의 필요성마저 부인하는 무정부주의와 
그와 같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이상 사이에는 적은 
차이만 있을 뿐이다. - P21

이 자유주의 이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법적으로 자유이다. 법률상 노예제도를 배제한 이 자유로운 인격이 인간의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인간의 그 밖의 
권리와의무의 모든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절대적인 자유를 요청하는것은 아니며, 
훔볼트가 이미 시술했듯이, 안전성, 법률에 따른 자유의 
확실성, 경찰국가의 기관들의 자의적인 명령이나 금지에 
대한 법적 제약을 요청하고 있었다. 

모든기관이 법률에 근거해서만 시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공동체라는 의미에서의 법치국가, 
즉 이른바 행정의 적법성의 원칙을 자유주의는 요청한다. 
행정의 법률에의구속이 자유의 보장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요청되는 것은 입법권은 그것과 별개의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것은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다른 이권으로부터 가능한 한 독립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왜냐하면 모든 자유권은 불법적인 행정이나 사법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이며, 
현행법 (헌법에 대해서도조건부로 다수결에 의해서)을 
개변하려고 하는 입법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 국가의 권력은 통일적인 
것으로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세 가지기능은 
원칙에 따라서 별개의 기관에 배치되어 있다. 

그 결과로서 국가기관이 개인의자유에 간섭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수권이 있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한에서만
이라는 점을 모든 시민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 P22

자유주의 이념 그 자체는 아직 특정한 국가형태와 
결부되지는 않았다. 적법한 행정의원칙을 엄격하게 
존중하는 절대군주제는 자유주의 이념에 반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 이념이란 국가의 자유, 정치적 또는 국가시민적인피치자의 통치에의 참가를 요청하고 피치자의 자유라고도 불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이념은 그 가장 유명한 
제창자인 루소의 말을 빌리면, 국가원수는 개개인으로 
구성되며 형성된다. 

민주주의이념은 인민주권에서 그 실현을 본다. 인민주권은 군주제의 이념과대립하여 모든 공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이끌어내며, 자기 자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군주로부터 
(신의 은총으로부터) 그러한 공권력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이념은 공화제가 적어도 의회주의적 군주제를 
요구한다. 거기에서는 간접적이든(국민대표를 통하여),
또는 직접적이든(국민투표 · 국민청원), 입법권은 사법권
이나(배심원 [Geschworene]), 참심원 [Schoeffen] 또는 보통선거에 의한 재판관 공선), 나아가서는 행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이념의 사회적 
담당자는 독일에서는 1848년까지는 대체로 시민층이었다. 이러한 시민층은 절대주의에 공동지배를 요구하며, 
그때까지는 유일정치적 권한을 수중에 넣은 귀족 계층과의 「동권」을 획득하려고 하였다. 시민층이 이러한 공동지배를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획득한 후에 민주적 요구는 제4신분에게, 즉 프롤레타리아트에로 옮아갔다. - P22

프랑스 혁명은 자유주의적 자유와 아울러 민주주의적 
평등과 세계주의적 연대를 깃발에 새겼으며, 동시에 
나폴레옹의 국민적 제국주의를 탄생시켰다. 
그 병적인 세계정복의 권력혹은 유럽의 국민들에 대해서, 
특히 스페인인 독일인이나 이탈리아인에 대해서 
국민문화에 대한 국가의 의의를 비정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운 형태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국민적 이념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정치이념으로서 등장하였다. 처음으로 ‘한 국가, 한 민족‘이 
요구되고, 문화공동체의 정치적 자유로서의 국민주권이 
대외적으로필요하게 되었다. 국민은 이미 개개인의 총계가 아니라 문화의 총체로 간주되고, 그 자기주장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라는 조잡한 외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이성은 벨기에 노르웨이 • 그리스, 
나아가서는 발칸 반도의 국민국가를 창출하고, 
독일과 이탈리아를 통일시키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주제를 몇 개의 국민국가에로 해체하고, 폴란드인이나 
체코인, 그리고 남슬라브인이 국가로서 독립하기 위하여 
힘을 빌렸다. 

- P23

19세기에 이 이념은 군거적·비군거적인 인간의 본성의 
제2의 기본적 특징으로서, 즉 권위적 공동체적 발전
경향으로서 자유주의적 · 개인주의적인 방향에로의 발전을 방해하였다.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적 이념은 구성원에 
대해서 전체로부터 부과된 모든 기본적 의무의 도덕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이 이념의 사회적 담당자는 독일에서는 시민층이었다. 시민층은 그때에 19세기 전반에는 각 지방의 영주(Landesherr)와, 나아가 일부는 귀족과도 대립하고,
19세기 후반은 노동자층과 대립하였다. - P23

자유주의이념은 모든 개인에게 국가로부터의 형식법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이넘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각인에게 평등한 공적인 법적 권력을 인정하였으나, 
20세기는 사회혁명의 가공할 위기에 위협받고 있다. 

자유방임이, 즉 국가로부터의경제의 자유가 이성의 자연법으로서 요구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각각의 경제적 주체는
그 자기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면 좋고, 그런 후에 예정조화가 사회의 교향악을 반드시보장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찍이 이성이었던 것은 기계경제의 발전으로 무의미하게
되고, 자유라는 이전의 선행은 경제적 약자에게는 쓸데없는 것이었다. 1789년부터 1815년동안에 현실 사회를 본질적으로 변혁하지 않고서도 다른 헌법을 손에 넣은 프랑스의
예는 사회질서가 법률적 추상적 헌법투쟁보다도 실질적 · 
경제적 권력투쟁에서 확립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P23

마르크스 이전에 로렌츠 폰 슈타인이 독일에서 최초로 
인식하였듯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적 지위를 이미 종속적이 아닌 것으로하는 것, 
즉 그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구성원을 국민의 자본에의 
참가자로 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화한 계급은 이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을 사회촉진의 수단으로서「사회적자유의 조건으로서」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이념은 정치적 민주주의로부터 경제적 
민주주의에로의 계속된 결과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신분들을 폐기하며, 경제적 민주주의는 
경제적인 계급을 공격한다. 이 이념의 사회적 담당자는 
수공업자층이며, 그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적대자는 
국가의 자유주의적인 야경이념이다. 「부르주아지」는 
야경이념의 목적을 오로지 개인의 인격의 자유와 
그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둘 뿐이다. 

따라서 생산의 무정부상태를 경제생활의 정당한 질서로
치환하려고 하며,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사유재산을 
가능한 한 광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념은 
순수한 법치국가를 민주적 · 사회적 복지국가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전개는 전시사회주의에 의해서 강력하게 촉진되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독일에서의 혁명에 의해서 
그 최초의 의미있는 헌법상의 표현을 발견하였다. 
우리들은바로 그러한 전개의 와중에 서있다. - P24

IV. 헌법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지금까지 형식적 원리로서 제시해온 이러한 이념은 
본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결코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강령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현실에서, 또한 정치적 및
경제적 현실에서 외적 존재로서 나타난 사회생활의 
형태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명확하게 구별가능하고 역사적으로도 
구별된 사회적 현존재의 내재적인 형태들을 취하며,
따라서 그 담당자의 사회적인 힘에 대응하여 강약의 
차이는 있으며, 라이히 헌법 제2편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식가능한 헌법상의 표현을 발견하였다. 

- P24

원래 헌법은 정당의 강령과는 달리, 서로 투쟁하는 
집단의 이익이나 이상의 조정을 추구하며, 논리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반드시 충분하지 않다. 

말하자면 목하 존재하는 이 헌법은 그러한 논리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전혀 부적합하다. 
그것은 이 헌법이 엄격한 대립의 시대에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연적이라고도 할 타협적 성질을 
자주 바로 모순으로 가득 찬 기본권 조항들 속에 
나타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789년 혁명의 적합한 말은 자유·평등·박애였다. 
1919년 헌법의 전문은 1789년과의 역사적 결합을 
분명히 확실하게 인식시킨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민주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평등 대신에 정의를 두고, 
독일의통일이나 국민적 이념, 아울러 사회적 진보나 
사회적인 사상을 명확하게 신봉하기도 한다.  - P24

1. 개인

제109조 [법 앞의 평등규정 등]. 

절대주의의 역사적 업적은 개인으로서의 군주 앞에서의
모든 신민의 정치적으로 평등한 처우를 이룬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으로부터 이탈된(비인격적인) 
보편적 의지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법률이라는 이른바 
숭고한 일반의지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동권」이라는 민주적 이념은 여성에게도 
확장되었다. 여성도 이미 이전부터 원리적으로는 남성과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도 확실히 
「원리적으로」불과하는 남성과 평등하게 되었다. 
즉 예외를 허용하는 모든 법률은 유보되고 있다. 
사권(혼인)에 대해서 제109조는 전혀 관계가 없다. - P24

민주적인 공법상의 평등은 출생 신분에 기인한 사회질서가 가지는 최후까지 남은 여러가지 권리의 폐기를 명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통치하여온 제후를 포함한 귀족의 공법상의특권의 폐기이다. 「폐지된다」(헌법 제109조의 조문)는 
입법자에 대한 지시를 의미한다.

입법자는 1920년 7월 23일의 법률로 이에 대응하였다. 
귀족의 이름 흔적은 오스트리아와마찬가지로 폐지되지 
않았으나, 결코 법적 청구권(예컨대 전하와 같은 경칭을 
붙여 부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명칭의 
흔적은 귀족을 어머니로 하는 비적출자에게도 받아들이고
, 훈장이나 영예장처럼 이미 새로이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상공업 고문관(상공업의 공로자에 대한 칭호) · 추밀 
궁정고문관 · 법률고문관과 같은 관직이나 직업도 나타내지않는 단순한 칭호는 지금까지 수여된 다른 모든 사회적 
호칭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해당자는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좋지만 장래에는 더 이상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 P25

제110조 [국적에 관한 규정]. 

「국적」은 일련의 기본권과, 무엇보다도 거의 기본의무에관해서 그 전제를 이루는 것인데, 기본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법적인 기본상태(지위)이다.

1913년 7월 22일의 현행 라이히 국적법과 지방 국적법에 근거하여 적출자 내지 인지된 자는 아버지 쪽의 국적을 
비적출자는 어머니 쪽의 국적을 혼인한 여성은 부의
국적을 취득한다. 

관청에 의한 수여에 의해서 a) 라이히 독일인은 다른 독일 
란트에서 국민으로서 받아들이며, b) 외국인은 라이히에 
귀화한다.

다른 란트에 속하는 라이히 국적 보유자는 거주하는 란트의 국적보유자와 같은 의무와 권리(선거권ㆍ관직취임권)을 
가진다. 18 - P25

제111조 · 제112조 [거주ㆍ 이전의 자유, 이민의 자유]

봉건적 및 쭌프트적 경제체제, 아울러 절대주의적 
중상주의는 영주가 지배하는 토지에 농민을 결부시키고, 
토지의 취득을 자주 출생신분과 결부시키고 있었다
(기사령). 

도시의 상공업의 영업은 결국은 매우 곤란하게된 공인된 
쭌프트에 소속과 결부되었으며, 가신은 높은 이주세 때문에 지방에 고정되고, 지방 내부에서도 자주 특정한 장소에
속박되고 있었다. 

자유주의 이념은 개인을 이처럼 경직된 굴레에서 해방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 농민이나 수공업자의 공동체의 보호도 빼앗고 있다. - P25

제111조 · 제112조는 혁명 전의 법적 상황에 비하여 
아무런 혁신도 가져오지 못하고있다. 거주지나 영업지의 
자유로운 선택, 아울러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은 독일인에게만보장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한에서는 아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의사무능력자,미성년자 처에 대해서는 제한되며, 그러한 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후견인 또는 
양친,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의 자유는 국민적 및 사회적 이념이 강하면 강할수록공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충 제약되었다(식료의 공급 주거의 결이 · 생활부조 · 병역의무). - P25

이주의 자유는 고대나 18세기에서도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이전에는 병역의무에의해서만 제약되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국민적 및 사회적 이익의 관점에서 납세도피를저지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의 이주는 그들의 납세의 보증과 결부되고 있다. 라이히 국적은외국에서의 거주가 아무리 길더라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인은 라이히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라이히에 의해서 독일 국경의 내외에서 보호되기도 한다. (독일인의) 라이히에의 재외에서의 보호청구란, 독일인에게 가해진타
국의 불법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에. 또한 유책의 당해 
국적 보유자에게 그 국가의힘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에 
향하고 있다. 이 보호의 실효성은 전적으로 라이히의 힘에
좌우되고 있다. - P26

국가와 국적보유자와의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구래의 
독일 법사상에 근거하여 대륙에서는 자국민의 인도불가의 원칙이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영국은 영국인을 상호성이 
있으면 인도한다!). 

이 원칙을 베르사유 강화조약 제228조는 깨트리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라이히는 전범으로 신청된 독일인을 협상국측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바이마르 헌법 제178조
제2항 참조[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에서 조인된 
강화조약의 규정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1920년 2월 13일에 협상국측은 독일 라이히 재판소의 
절차에 당해 절차가 ‘피의자로부터 정당한 속죄의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유보를 붙어 납득하였다. - P26

제113조. 외국어를 말하는 국민의 일부(즉 독일의 
일상 언어를 말하는 국민의 소수자는아니다)를 
보호한다는 원칙은 청구자격의 불확정성 때문에 
아직 기본권을 형성하는 것은아니다. 이점은 이전의 
폴란드인에 관한 입법과 대조적이다. - P26

제114조. 인신의 자유의 권리는 광범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자유주의이념에서 도출되는 모든 결론을 
포괄하며, 본래 모든 「자유권」을 포함하게 된다. 

사실 모든 인간(독일인에 한하지 않는다)은 법적
의미에서의 인격, 즉 권리와 의무의 담당자이며,
법적 의미에서의 물로서 즉 노예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기본권은 (사적이 아닌) 공적 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즉 국가의 행정기관에의해서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는 형태에서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비호하고있다. 입법자는 자의적인 인격이 아니라 
일반의지를 체현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는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신성불가침한 것은 아니다.

제2항에서는 행정의 적법성의 원칙이 자유의 제한의 
특수사례에, 즉 자유의 박탈(구류 ·유치 · 구금 ㆍ보호구치 등)에 적용된다. - P26

제115조. 주거,가정의 평화는 인격의 자유 영역의 일부이다. 이것은 헌법상은 법률이인정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모든 침해에 대해서 보호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허용된 
법률은 수많은 경우에 [국가기관의] 침입을 인정한다
(압류 · 수색 ㆍ형사소추 · 탈옥수의 재체포의 목적의 경우). 
주택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의 가옥불가침권은 강제적인숙박시설의 제공에 의해서 제한된다. - P26

제116조. 죄형법정주의 (nullum crimen nulla poerna 
sine lege)의 원칙은 처벌은 물론이며, 국가기관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의 귀결이다. 소급효를 가진 
형법은 오늘날의 법감각과 모순되며, 따라서 위헌으로 된다. - P27

제117조. 편지. 우편 · 전신과 전화의 비밀이 이러한 공공의 행정부문에서 임용된 기관[직원]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이 기관에 기탁된 (공적인 것도 포함하여) 우편배달이나
원거리통신 그것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도, 그 내용에서도 송달이나 업무의 처리에필요한,  그러한 무엇인가의 
정보를 사인이나 관공서에 주는 것이다. 

국가행정기관에 대해서 형법상으로도 보호되고 있는
이러한 수신자나 발신자의 자유는 지금까지 형사재판이나 파산절차의 이익에서, 나아가서는 전시목적을 위하여 
제한되어 왔다. 혁명인민위원(Volksbeauftraglen)도 
이미 1918년9월 18일자의 명령에서 외국과의 우편업무를 단속하고 있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해서 모든 밀봉된 편지가 그 사적 
침해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 P27

제118조. 관헌(교회ㆍ국가)의 허가 없이 자신의 사상을 
공표하는 자유는 종교개혁의 투쟁의 결과 비로소 
주장되고, 독일에서는 마침내 1848년 혁명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여론의 가장 중요한 기관, 즉 출판에대한 예방 검열은 
교양자유주의에 의해서 가장 혐오된 3월 혁명 이전의 
절대주의의 권력수단이었다. 이미 1813년에 출판의 
자유를 약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19년에 더구나
프로이센 국왕은 그 사전의 허가와 검열이라는 인가 없이는 어떠한 문서도 인쇄되어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발표하였다. 예방적 검열이 원칙적으로 폐기된 후인 
1848년 이후도 경찰은 더욱 예방적으로 출판의 자유에 
(인가의무ㆍ보증의무를 통해서) 개입하였다.
(1874년의 독일 라이히 출판법까지). - P27

의견의 표명이 특히 보도기관이 지닌 폭력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기도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유는 폐기된다. 예외적으로 의견의 표명은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적인 힘들 
(고용자와 같은)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다. - P27

극장의 배우는 아무런 자기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으며, 극장에 대해서도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의견의 표명에 항해진 어떤 억제도 없다면, 
바로 정치적 및 도덕적인 과도기의 시대에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특히 어떤 주저함도 없는 영리심이 
단지 나약한 품성의 비천한 본능에 내던지는 경우에 
그러하다. 헌법은 이러한 인식을 고려하고, 영화의
검열이나 저속한 것의 억제에 헌법상의 기초를 부여한다.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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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등권

1. 평등권 서론

가. 평등이념의 발전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인간 사회가 붙들고 씨름해 온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정치적, 법적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정의의 본질적 요소로 파악하고 분배적 정의와평균적 정의를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분배적 정의는 공적 재화를 배분함에 있어서 각자의 
능력과 공적에 상응(비례)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실현되고, 평균적(산술적) 정의는 개인 상호간의 거래ㆍ교섭에서 
손익의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하였다. 
후자는 동등처우를 요청하지만(각자에게 같은 것을), 
전자의 경우 비례적 차등처우의 요청(각자에게 그의 것을)
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평등은 이와같이 동등처우와 
차등처우라는 모순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평등이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이다. 헌법이념으로서 평등은 법 
앞의 평등, 법적 · 정치적 평등에서 출발하였다. 
평등은 모든 시민이 신분, 종교,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용상의 
평등으로 이해되었고, 여성 등을 배제한 채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보통선거의 원칙을 통하여 시민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요구하였다. - P320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있을 수 있다." - P320

법적 · 정치적 평등은 꾸준히 진행되어 상당한 정도로 
실현되었지만 오늘날 평등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빈부 격차의 확대와 같은 경제적 불공정성의 
확산, 사적 권력에 의한 차별의 만연과 같은 사회 문제 
또한 평등의 문제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자유, 평등, 
복지라는 세 헌법이념을 어떻게 구성하여 해결할지에 
관하여는 상이한 헌법이론 •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 기저에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깔려 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념으로서의 평등과 
자유의 관계의 문제이다. 양 이념은 상호보완적이면서 
상호 제약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랜 역사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경쟁을 벌여왔다. - P321

나. 헌법의 평등조항

헌법은 일반적 평등조항으로 헌법 제11조를 두고 있다. 
개별적 평등조항으로는 헌법 제25조, 헌법 제31조, 
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이 있다.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능력에 
의한 균등한 공직기회의 보장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며, 
헌법 제31조또한 능력에 의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주요 내용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일반적 평등원칙이 개별 기본권 등의 분야에서 발현된 
것이 개별적 평등조항이지만, 개별적 평등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 평등조항의 적용이
언제나 배제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적 평등원칙은 개별 평등조항에포함될 수 없는 
규범적 내용들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담임권은 공직에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그 요체는 능력주의이지만, 이를 넘어 
실질적 평등에 입각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도입이 
가능한지, 그 한계는 어디인지가 문제될 때에는 일반적 
평등원칙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 P321

다. 평등권의 법적 성격과 작용

평등권은 권리이다. 평등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으로만 이해하는 견해가 
있지만,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주관적인 권리이다. 평등권이 독자적인 보호영역이없고 상대적인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자유권과 다르다고 하여 그 주관적 권리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이유 없는 차별로부터 동등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나 
이익은 얼마든지 주관적 권리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 권리이므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평등권의 권리성을 부인한다면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특히 기본권적 지위에 관한 차등취급이
아니라 법률상의 지위 상호간에 차등취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차원에서의 구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 P321

"하지만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2007. 6. 28. 2004헌마643).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진과 시기를 규정한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 부칙 제2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09. 11. 26. 2008헌바12) - P322

주관적 권리로서 평등권은 1차적으로 대국가적 권리이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의 방어나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의 상대적 관계를 문제삼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가 차별적으로 자유를 제약할 때에는 이에 
대한 방어권으로 작용하고, 국가가 차별적으로 급부나 
혜택의 제공에서 배제할 때에는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권으로 작용한다. - P322

모든 국가기관은 평등권의 구속을 받는다. 
먼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법의 집행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행정권은 행정작용을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행정객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확립된 행정관례가 
있으면 이에 구속되며 함부로 이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라고 하는데, 
이는 평등권(평등원칙)이 행정법에서 발현된 것이다. 
그러나 ‘불법의 평등‘은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주어진 혜택을 평등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법 집행의 불평등 항변으로 면책될 수 없다. 

행정기관의로서는 부분적 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인만 골라서 표적 단속하는 것은 법 집행상의 
평등 위반이 될 수 있다. - P322

다음으로,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앞의 평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의 평등‘ (법에서의 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P322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법을 차별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는것이다." 
(헌재 1989. 5. 24. 89헌가37).  - P323

평등권은 나아가 객관적 법규범이다. 평등권(평등원칙)은 
헌법의 최고원리의하나이고, 국가작용의 지도원리이다. - P323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평등권에도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고, 평등권에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도 인정된다. - P323

평등은 이와 같이 규범적 효력을 갖지만, 평등은 규범의 
적용이나 재구성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평등을 가로막는 현실의 사회구조와 사회문화의 공고한 뿌리가 있다. 
평등규범이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영역에서도 간접적, 사실적 형태로, 은폐된 채 때로는 적나라하게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구체적 현실의 문제를 평등에 맞게 
잘 구성된 규범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수용하고 관철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 P323

라. 평등권의 주체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에 관하여는 
평등권의 주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입법자가 법률 차원에서 외국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규율할 때 행해진 차등에 대해서는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예: 미국거주 외국국적동포와 중국거주 외국국적동포를 출입국의 조건에서 차등취급).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도 평등권의 주체이다. 다만, 자연인에게만 존재하는 표지를 기초로 하는 차별, 
예를 들어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기초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있어서는 법인의 평등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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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민사소송에서 주장과 증명은 별개인바, 주장에 관한 
자료를 소송자료라고 하고, 증명에 관한 자료를 
증거자료라고 한다. 

변론주의 원칙상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은 비록 법원이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판실무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법원이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증거자료에 부합하도록 주장의 보완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증거자료를 통하여 묵시적 주장, 간접주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지만, 
반대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어 방어를 제대로 못 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 ·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P52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변론주의 아래서는 증명책임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증거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명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책임을 증거제출책임, 증명의 필요 등으로 불리고 있다. - P53

증명의 필요는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관의 심증형성 
정도에 따라 어느당사자에게 있다가 반대 당사자에게 
이전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실체법규의형식, 내용, 공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추상적으로 정해지는 증명책임과는 
다른 것이다. - P53

간혹 실무에서 증명의 촉구를 하면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있는데, 
이는 중명의 필요와 증명책임을 혼동한 까닭인 경우가 많다. - P53

한편, 법률상 추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추정의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증명의 필요가 
전환된다고할 수 있다.  - P53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이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조세소송에서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익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추정과 
같이 법 자체에 규정을 두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판례에서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 또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증명도가 완화되거나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 P53

증명책임의 적용 사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대여하지 않은 사실(예컨대, 대여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증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여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불명확한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을 
이기게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증명책임이 있는 쪽에게 
불이익하도록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하여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와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 P53

반면에, 원고의 대여사실이 자백 또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안에서,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는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불명일 경우에는피고에게 
불리하게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의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게 된다. - P54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장은 "원고는 2013. 3. 1.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3. 8. 31.로 
정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지금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고 있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을 작성할 때에는 판결 
이유에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원고가 ~대여한 사실‘만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고가 증명할 사항은 대여사실이고, 
변제받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증명할 사항이 아니라 
피고가 변제한 사실을 함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설시하였다면, 원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변제한 사실이나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론에 영향이 없지만,
변제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것이 대주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게 되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은 명백하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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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의의]

주장책임 : 어떤 요건사실이 구두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로부터 주장되지 않는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그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이익 혹은 위험
(주장부재의 위험)

증명책임 :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인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일방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는 위험(증명부재의 위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주장에 관한 자료를 ‘소송자료‘, 증명에 관한 자료를
 ‘증거자료‘ 라 함

재판실무에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 : 
증거자료에 부합하도록 주장의 보완을유도, 
증거자료를 통하여 묵시적 주장, 간접주장이 
있다고 선해(善解) - P50

주장책임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법률효과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구두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 그 법률효과의 발생은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요건사실이 
구두변론을 통하여 당사자로부터 주장되지 않는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그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혹은 
위험을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 P50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효과나 법적 평가에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효과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신의성실원칙 위반, 권리남용과 같은 
강행규정 위배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P51

증명책임

재판은 법관이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따라 법률효과를 판단 ·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전제가 되는 사실은 
그 존재가 확정되어야 대전제가 되는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전제인 요건사실의 존재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지만 어떤 요건사실의 존재가 불명으로 귀결된 경우가 있다. 즉, 경험법칙 등을 
판단 방식으로 활용하여 증거를 평가하고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 등의 노력을 하였어도, 최종적으로 쟁점이 된 사실의 
존부가 소송에서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법관은 그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쟁점이 된 사실의 존부가 소송에 있어서 불명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인 
경우 그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일방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이익 
또는 위험을 증명책임이라고 한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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