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적 상속, 유언의 자유 친족에 의한 상속, 법정당연승계 및 포괄승계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앞의 3가지는 여러 나라에서 다인정되지만, 법정당연승계 및 포괄승계의 원칙은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며, 입법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 P330
사적 상속
사적 상속이라 함은 상속 재산이 사인으로부터 사인에게로 상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만 국가에 귀속된다(1058조). 사적 상속은 사유재산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사적 상속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과도한 상속세 부과이다. 독일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할 정도의 과다한 상속세 부과는 위헌이라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상속세의 부과가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직접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상속은 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에 비용이 소모되는 소득세나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담세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의 세율이 더 높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는 상속세 제도는 부의 과다한 집중과 세습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 결정 참조). - P330
유언의 자유
유언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자신의 사후의 법률관계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재산을 유증, 사인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의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 헌바82 결정 등).
그러나 이러한 유언 자유의 원칙은 유류분제도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 또한 유언이 공서양속에 반하여서도 안 된다. 이 이외에도 유언에는 여러 가지의 방식의 제한 등이 따른다. - P330
친족에 의한 상속(피상속인의 가족에의 구속)
피상속인의 특별한 처분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친족에게로 상속된다. 그리고피상속인의 처분이 있더라도 친족의 상속권은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호된다. 그러므로 유언의 자유는 친족에 의한 상속 원칙과는 어느 정도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P331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
상속에 의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속에 의한 승계는 다른 권리나 의무의 승계에 요구되는 별도의 법률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187조).
또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450조 1항) 없이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의한 통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점유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의 현실적인 지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한다(193조). 이러한 당연승계의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에 의한 권리의무의 취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없게 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1042조), 포기한 상속인은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된다. - P331
그런데 법정당연승계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상속인의 상속 승인과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점유이전이 있어야만 상속재산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고, 영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 상속재산 관리인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게 된다. 입법론으로서는 당연승계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영미법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그 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정당연승계의 원칙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 P331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포괄적이다. 다시 말하여 상속재산 중일부만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승계하지 않거나 권리만을 승계하고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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