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의 과제

- P8

가. 국가권력의 제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과제 및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국가목표의 제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P8

일차적으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 탄생하였다. 역사적으로 헌법생성의 출발점이자 헌법의 일차적인 과제는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수 없는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선언하여 국가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에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P8

헌법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지, 
즉 국가행위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국가행위에 
규범적 한계를 설정한다. 현대헌법은 국가권력의 제한을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원리 등 ‘법치국가원리‘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 - P8

나. 국가권력의 기능적 조직

헌법의 또 다른 과제는 국가권력의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조직화에 있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하지만,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P9

헌법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능을 배분하여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상 법치국가적 권한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기관 간의 권한분쟁이 
방치되고 효과적인 작업분할의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구조에 비추어 특정한 국가기능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관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이 헌법의 지도적 이념이다. - P9

다. 국가권력의 정당화

(1) 국가의 정치적 지배, 즉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국가권력은 별도의 정당성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활동하는지, 
왜 국민이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하는지, 즉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불가피하다. - P9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의 민주화, 
즉 국민이 국가행위의 내용을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내려진다. 

이로써 국민이 국가의 결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기관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이 내린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국가행위의 내용이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가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은 ‘민주주의원리‘의 수용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P9

(2) 나아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가의 과제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정당성은 국가가 과제이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불가결한 급부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국가권력을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평화와 안전,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정치적 지배가불가피하다는 인식에 있다. 

따라서 헌법은 평화와 안전, 자유의 보장, 사회정의의 
실현 등 국가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국가원리‘와 같은 국가목표규정의 수용은 
국민에 대한 사회국가적 급부를 통하여 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국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미래의 정치적 설계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의 
계획‘(Emerde Valuel 1714 -1767) 이라고 할 수 있다. - P9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것을 표명하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와 헌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개인의 복리‘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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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장 자연법의 개념과 의미 - P27

‘자연법(natural law, Naturrecht, jus naturale)‘이란 
물리적인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으로서 모름지기 지켜야 할 자연스러운 도덕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연스러운‘이라는 말은 인위적인것이 아니며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의미한다.  - P27

넓은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도덕법은 도덕성의 전 분야를 
망라한다. 자연스러운 도덕법은 인간의 사람다움의 
발전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정해 준 
질서로 이해된다. 이 질서는 이성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의 기반으로 알려지며 사용된다.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에 
적절한 질서로 작동하는 것으로도덕법을 다룬다. 
자연법은 도덕적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규범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포괄하며, 
또한 법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무신론자나 비그리스도교도와 유물론자들에게서는 
항상 도덕 영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 P27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에 
적절한 질서로 작동하는 것으로 도덕법을 다룬다. 
자연법은 도덕적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규범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포괄하며, 
또한 법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무신론자나 비그리스도교도와 유물론자들에게서는 
항상 도덕 영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 P28

자연법의 개념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법은 인격의 권위, 즉 인간의 권리들을 기술하며, 
사회생활에서 타당성을 부여한다. 넓은 의미에서 자연법과 좁은 의미에서 자연권 간에는 교회의 선언문이나 신학적 
저술에서 엄밀한 구분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연법은 
넓은 의미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자연법의 기반의 물음에 대한 해답과 자연법의 可知性과 
내용, 그리고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은 세계와 인간과 
하느님(하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법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있는 것이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P28

자연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성문법, 
즉 인정법과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한 법으로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불문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자연법의 개념 정의는 신학(종교), 철학, 법학에서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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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의 始源이며,가장 보편적인 가치 질서이며 
도덕의 源流이다.

자연법은 불문율, 즉 쓰여 있지 않은 법이다. 자연법은 
마치 사랑, 정신, 인격처럼 인식론적으로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실천적 지식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은 행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것은 자연법의 전문(presept)이며,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자연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 원리 자체가 바로 자연법은아니다. 

자연법은 이 원리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해야 할 것과 또 해서는 안 되는것을 일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약하다든가,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다든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연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들어가는 말

인간을 결합시키고 인간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들이고 그 가치들은 어떻게 
인식될 수 있으며,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 

저자는 그 본래적인 가치들을 인간의 본성법인 
자연법(jus naturale, Naturrecht)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연법은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의 始原이며,가장 보편적인 가치 질서이며 
도덕의 源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법 연구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찾는 윤리학도와
법학도에게 영원히 필요하며 요청되는 것이다. - P19

인간의 생활 규범의 근원을 동양에서는 천도와 천륜에서, 
서양에서는 신(神)과 ‘자연의 이치(naturalis ratio)‘에서 
찾으려고 하여 왔다. 이러한 원초적인 규범은 사람이 
임의로 그때그때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주재
(主宰)할 어떤 절대적 권위, 즉 신적존재인 천주(天主),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근본규범에 
따르는 것이라고 선각자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자연법을 밝혀 주는 싹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 P20

"사회가 있는 곳에 법(규범)이 있다."는 말처럼, 
어떤 사회도 언제나 일정한 존재 양식과 사회규범이 
있어야 하며, 사회질서, 즉 도덕과 법이 요청되고 있다.
 "사회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바로
자연법의 물음이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과 
불가분의 관계에있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본성(natura)법을 의미한다. 

이 물음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물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여전히 인간 사회의 
올바른 존재 양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롬멜(Heinrich A. Rommen, 1897-1967)은 
이를 ‘자연법의 永久回歸‘라고 표현했다. - P20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를 비롯하여 문화인류학자들은 상대주의에 빠져 심술궂게 상반된 
가치관 내지 덕목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잔인한 행위, 부모를 고발하는 것, 노인과 
환자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한다. 어떤 사람이 
셈을 세는 것이 틀렸다고 해서 산술 자체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어떤 원시민족이 밤하늘의 별들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텐트의 구멍들이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천문학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양심 판단의 차이가 양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연법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없다.  - P22

자연법의 관념은 처음엔 신화 속에 묻혀 있었으나 서서히 
발전해 왔다. 우리 자신의 도덕적 양심이 자연법에 대하여 
가지는 지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발전할 것이며, 더 한층 
세련되어 갈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복음이 인간의 실체의 심연에 이르기까지 침투할 때 
비로소 자연법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 P23

그래서 자연법 공부는 많거나 적거나 간에 곤란을 수반하며, 선현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자연법의 원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많으며, 자연법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용시킬 때 오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법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현명한 사람들의 과제"이다. - P23

메스너(Johannes Messner, 1891-1984)가 "인간이 
자연법을 알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사회의 근본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아주 용이하다."라고 말했듯이, 자연법의 근본원리는
먼저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내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구체적으로 체험되고 
학습되는 것이다. - P23

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없다. 이 명제는 明證的, 
또는 自明것이라고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孝道는자연법이다. 그것은 양심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며, 
하나의 지상명령이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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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헌법의 구조적 체계

우리 헌법은 전문으로 시작하여 제1장 총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등 전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P8

헌법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부분‘을 ‘국가조직 앞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과 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권보장이 국가조직 (권력구조 또는 
통치구조) 앞에 위치하는 헌법의 구조적 체계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하여,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전문에서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고 하여, 개인의 ‘안전 · 자유 • 행복‘이 헌법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국가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의 기본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가치가 
아니라, 단지 국가공동체로 결합한 개인에 봉사하는 
도구적 기능을 가진다. 인간존엄성의 실현과 개인의 
자유보장이 모든 국가권력의 궁극적 목적이자, 국가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이유이다. - P8

또한, 헌법이 국가조직에 관한 부분에서도 국회를 행정부와 사법부 앞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의회주의 또는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의회는 입법을 통하여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을 구속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과 국가의사형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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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의와 책임 - P21

정의와 책임은 법학 법철학뿐만 아니라 사회철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된다. 많은 법학자뿐만 아니라 
사회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각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임의 경우에는 최근 독일 형법학에서 책임의 
본질과 근거에 관해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영미철학에서는 ‘의사의 자유‘나 ‘행위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의론에 관해서는 과거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형식적 · 
실질적 정의론 논쟁이나 최근 영미철학에서 전개되었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이를 시사한다. - P21

그렇지만 그동안 전개되었던 논의를 보면 각기 책임과 
정의에만 논의가 집중되었을 뿐 이러한 책임과 정의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논의한 것 
같지 않다. 그 때문에 책임과 정의는 우리의 경우를 예로 
보면 각각 별개의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가령 정의는 
법철학 영역에서 그리고 책임은 주로 민법학이나 
형법학과 같은 실정법학 영역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 P22

그런데 이에 관해 영국의 법철학자 토니 오노레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였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존중 및 개인적·사회적 복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배분적 정의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 P22

이러한 오노레의 주장은 책임과 정의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 상관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제3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적 견지에서 책임과 정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데 목표를 둔다. 
책임과 정의 사이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다루고자 한다. - P22

오노레에 따르면 우리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할 수있다. 

또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나아가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 또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오노레에 따르면 도덕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 
무엇보다도 형사책임은 오노레 자신이 말하는 책임 
개념보다 좁은 개념이다. - P23

물론 오노레에 따르면 우리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그 대신 우리가 혼경의 희생자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책임의 의미가 약화된다. 

이때 책임과 행위자의 능력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오노레는 비난과 제재 사이의 
비례성이라는 응보적 관점을 한 대답으로 내놓는다. 
그렇지만 오노레는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은 인정되고 
다만 그 비난의 강도가 약해질 뿐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영국법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
오드레는 이렇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책임을 감경시킴으로써 책임과 환경을 모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 P23

여기서 오노레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어느 정도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할 것인가? 오노레에 따르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 P23

이는 곧 책임구상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영국법은 책임을 감경하는 것에 
만족할 뿐이지만 독일법은 아예 책임을 조각한다는 
차이점이 이를 예증한다. - P24

이처럼 오노레에 따르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자나 환경의 희생자 모두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노레는 이러한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책임을
인정하는 쪽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사회적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의 희생자‘로 보아야 할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고 한다. - P24

오노레는 책임 개념이 반드시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을 전제로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오노레가 책임 개념을 법적인 책임개념이나 도덕적인 
책임 개념보다 더욱 확장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오노레는 책임 개념을 확장하는 
것일까? - P24

Ⅱ. 토니 오노레의 테제

책임과 관련한 ‘이원적 코드화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관해 오노레는 다음과 같은 테제를 제시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오노레에 따르면 인간이 부담하는 책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 · 사건에 대한 책임이며,
셋째는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신뢰에 기초를 
둔 책임, 즉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그것이다.

- P24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오해가
제기된다고 한다. 첫째, 우리는 오직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셋째, 우리는 오직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노레는 이러한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우리는 법적으로도 타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P24

나아가 도덕적인 비난과는 무관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P25

이러한 주장을 통해 오노레는 책임 개념을 확장한다. 
이때 책임 개념을 확장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은 신뢰와 
위험이라고 한다. 가령 오노레는 위험을 인수함으로써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오노레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 P25

그러면 오노레가 이렇게 책임 개념을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오노래는 이렇게 책임 개념을 확장하여 
부과하는 것이 ‘자기존중‘(self-respect)과
‘개인적·사회적 복리‘ (individual and social well-being)를 증진하기 때문이라고한다.
또한 이러한 책임 개념은 분배적 정의에도 기여한다고 
말한다. - P25

그러나 오노레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개인적 · 사회적 
복리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위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행위자를 제재할 것인가
아니면 그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제거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 하는 쟁점과 관련을 맺는다고 한다. 

이는 책임과 관련해 논란을 빚는 ‘결정주의와 자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오노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오노레는 우선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쪽을 선택한다. - P25

그렇지만 이렇게 책임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면 행위자가 
진정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노레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건전한 거짓말‘(salutary lie) 일지도 모른다고한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귀속이 실제로 ‘건전한 거짓말‘에 불과한지 확신할 수도 없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노레는 책임귀속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근거 또는 원인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또는 원인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은 다소 
약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 P26

한편 오노레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인 법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물론 만약 이러한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잡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행동이 이러한 심리적인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렇게 심리적인 법칙에 따라 행동을 하고 
또 이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이를 환경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책임을 지는 이유는 행위자의 외부에 
속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심리적인 법칙은 책임부과의 
바탕이 되는≪행위의도→ 행위선택 → 행위결정 → 행위≫라는 일련의 내적 체계와 양립할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오노레는 결국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환경의 희생자로 보는 것보다 더욱 많은 근거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 P26

그렇지만 이렇게 책임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위자를 환경의 희생자로 볼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때문에 오노레는 도덕과 법 영역에서어느 경우에 
행위자를 환경의 희생자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 P27

이에 오노레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대답으로 내놓는다.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이러한 능력은 
‘정도의 문제‘ (a matter ofdegree)일 수 있다고는 한다. 
여하간 오노레는 이렇게 능력에 장애가 있을 때는
행위자를 환경의 희생자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오노레는 그 이유로 비례성 원칙을 제시한다. - P27

그렇다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가 있을 때 책임을 경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오노레는 ‘핸디캡 이론‘을 제안한다. 

오노레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기초로 하는데, 이렇게 능력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책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존중‘(self-respect)과 ‘정체성 의식‘(sense of 
identity)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P27

분석 및 평가

이러한 오노레의 책임구상은 주로 독일 법학의 성과를 
계수하여 발전시킨 종래의 책임구상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관점을 여럿 담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오노레의 책임구상이 가지는 획기적인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P27

(1) 책임의 근거로서 개인적·사회적 복리

우선 오노레는 전통적인 책임구상과는 달리 책임을 
도덕적인 비난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개인적 · 사회적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기존중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 P27

이러한 오노레의 책임구상은 책임과 정의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오노레는 책임과 정의 
사이에 일정한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P28

그러나 이러한 오노레의 책임구상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오노레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이나 각 개인이 가진 의사의 
자유를 책임의 전제로 삼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을 통해 
자기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자기존중과 사회적 복리 증진이 책임의 범주 
아래서 양립할수 있는지에도 의문이 없지 않다. - P28

(2) 책임능력의 근거로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참여

다음으로 오노레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참여라는 
관점에서 책임능력을 근거 짓는다. 시장경제 질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기에 
이러한 행위자들이 어떤 일탈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종래 독일 형법학이 발전시킨 책임 
(Schuld)에 대한 이해와 비교해볼때 차이가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이 수용한 규범적 책임론에 따라 
책임 개념을 파악하면 책임은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비난가능성은 다시 행위자에게 의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자율적인 자기결정에 따른 자기책임‘이라는 칸트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규범적 책임이론이 응보형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P28

그러나 오노레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측면, 
즉 공리주의의 측면에서 책임을 이해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참여라는 관점에서 책임능력을 이해한다. 이러한 오노레의 주장은 ‘책임구상‘과 ‘참여‘라는 관점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래의 규범적 책임론이 의사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주체중심적인 책임구상에 머물러 있는 반면, 오노레의 
책임구상은 참여를 부각시킴으로써 탈주체적인, 
다시 말해 상호주관적인 책임구상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 P28

그러나 책임을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는 점, 
이의연장선상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참여라는 일종의
 ‘경제적 참여‘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노레의 책임구상은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책임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더욱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기 때문이다. - P29

한편 오노레의 책임구상은 독일의 형법학자 귄터 야콥스
(Günther Jakobs)가제시한 책임구상과 비슷한 측면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야콥스는 자신의 
책임구상에서 인격 개념 (Personenkonzept)을 전제로 
하면서도 책임을 적극적 일반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근거 
짓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자기존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책임부과가 
개인적·사회적 복리에 기여한다는 오노레의 구상과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사실이 그렇다면 야콥스에 
제기되는 비판은 기본적으로 오노레에게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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