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국 헌법의 구조적 체계
우리 헌법은 전문으로 시작하여 제1장 총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등 전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P8
헌법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부분‘을 ‘국가조직 앞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과 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권보장이 국가조직 (권력구조 또는 통치구조) 앞에 위치하는 헌법의 구조적 체계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하여,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전문에서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고 하여, 개인의 ‘안전 · 자유 • 행복‘이 헌법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국가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의 기본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가치가 아니라, 단지 국가공동체로 결합한 개인에 봉사하는 도구적 기능을 가진다. 인간존엄성의 실현과 개인의 자유보장이 모든 국가권력의 궁극적 목적이자, 국가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이유이다. - P8
또한, 헌법이 국가조직에 관한 부분에서도 국회를 행정부와 사법부 앞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의회주의 또는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의회는 입법을 통하여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을 구속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과 국가의사형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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