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장 자연법의 개념과 의미 - P27

‘자연법(natural law, Naturrecht, jus naturale)‘이란 
물리적인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으로서 모름지기 지켜야 할 자연스러운 도덕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연스러운‘이라는 말은 인위적인것이 아니며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의미한다.  - P27

넓은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도덕법은 도덕성의 전 분야를 
망라한다. 자연스러운 도덕법은 인간의 사람다움의 
발전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정해 준 
질서로 이해된다. 이 질서는 이성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의 기반으로 알려지며 사용된다.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에 
적절한 질서로 작동하는 것으로도덕법을 다룬다. 
자연법은 도덕적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규범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포괄하며, 
또한 법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무신론자나 비그리스도교도와 유물론자들에게서는 
항상 도덕 영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 P27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에 
적절한 질서로 작동하는 것으로 도덕법을 다룬다. 
자연법은 도덕적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규범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포괄하며, 
또한 법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무신론자나 비그리스도교도와 유물론자들에게서는 
항상 도덕 영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 P28

자연법의 개념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법은 인격의 권위, 즉 인간의 권리들을 기술하며, 
사회생활에서 타당성을 부여한다. 넓은 의미에서 자연법과 좁은 의미에서 자연권 간에는 교회의 선언문이나 신학적 
저술에서 엄밀한 구분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연법은 
넓은 의미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자연법의 기반의 물음에 대한 해답과 자연법의 可知性과 
내용, 그리고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은 세계와 인간과 
하느님(하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법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있는 것이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P28

자연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성문법, 
즉 인정법과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한 법으로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불문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자연법의 개념 정의는 신학(종교), 철학, 법학에서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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