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제 수단에 대한 법무총감의 통제

공화정 시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 동안법은 입법이나해석을 통해 발달했다기보다는 법적 구제 수단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 원래 소송의 첫째 단계는 엄격한 형식에 따라야 하는 기술적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제기 가능한 
소송 유형은 많지 않았고, 각 유형별로 정해진 내용의 소장 문구를 정무관과 피고 앞에서 원고가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소송이 개시되었다. 정해진 소장 문구를 원고가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으면패소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법정 소송, 
legis actiones 은오직 정해진 날에만 제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제단만이 정확한 소장 문구가 무엇인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300년경부터는 평민도 사제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때부터는 소장의 문구나 소송 제기가 
가능한 날짜가 공개되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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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이 신체적 탐구, 그 점점더 많은 측면을 발견함으로써 자명종 시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자명종 시계의 앞쪽을 보고 나서 뒷면을 관찰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면 앞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지겠지만 마음에서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을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명종 
시계에 대한 우리의 친숙도는 높아진다.  - P26

관점 및 위치변경을 실행할 때, 우리는 먼저 자명종 시계의 앞면과 옆면을 경험하는것이 아니며, 마치 우리가 세 개의 
뚜렷한 스냅샷을 보는 것처럼 그 뒷면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자명종 시계를 집어들어 손에 들고 돌리면, 우리는 자명종 시계의 나타남(appearance)이 갑자기 
변하기보다는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자명종 시계가 이런 식으로나타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의식 흐름은 순간적이고 단절된 일련의 지각일 수 
없고 특정한 시간적 구조와 배열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든 
시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통합되어 존재해야만 한다. 
게다가 여기서 시간은다른 역할을 한다. 맥락과 지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우리는 이것을 공간적 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항으로도 생각해야 한다.  - P26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서 현재를 접한다. 우리의 과거 경험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를 건드리지 않은채로 그저 남아 
있지도 않는다. 자명종 시계를 알아차렸을 때 나는 그것을 
더 조사하기로 하는데, 이 결심은 단지 내가 내 친구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아니라 내가 내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 P26

여기에 내가 이 예시에서 뽑아내고 싶은 마지막 논점이 있다. 자명종 시계가 나타날 때 그것은 나에게 나타나지만, 
그 자명종 시계는 나의 사적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타자들도 관찰하고 사용할수 있는 만큼, 
즉 바로 그만큼만 나에게 공적 대상으로 주어진다. 

물론 그렇기에 내가 처음에 그 시계를 구매하기로 
고려했을 것이다. 자명종 시계가 자신의 일부분만 내게 
보여줘도, 타자들은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자명종 
시계의 측면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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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탐색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떻게 하면 
자명종 시계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손으로 집어 돌리면서 혹은 책상을 돌아다니면서
뒷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체적 관여와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그것들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각적 탐구가 부동의 정보 습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체적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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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현상 - P21

엄밀히 말해 현상학은 현상에 대한 학문 또는 현상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그러면 현상이란 무엇인가? 
또 현상학자들은 어떤 유의 현상들을 탐구할까? 
그들은 주로 경이로운 현상, 참으로 경탄할 만한 현상
(phenomenal phenomcna)에 관심을 두는가? - P21

보부아르는 자서전에서 사르트르가 어떻게 현상학에 
처음 입문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막 돌아온 친구 아롱과 함께 칵테일 바에 있었는데, 
그때 아롱은 자신이 주문한 살구 칵테일을 가리키며 
사르트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자네도 현상학자라면 이 칵테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철학을 만들면 되겠군!"‘ 
아롱은 꽤 옳은 말을 했다. 단순한 대상들에대한 일상적 
경험도 현상학적 분석을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철학이 케케묵은 추상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면 일상적 삶의 풍요로움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 P21

다만 현상학이 대상들의 내용보다는 [나타나는] 방식에 
주로 관심을 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현상학은 대상의 무게와 희귀성 또는 화학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대상이 자신을 보여주거나 내보이는 
방식, 즉 그것이 나타나는(appears)방식과 관련한다. 

물리적 대상, 도구, 예술작품, 멜로디, 사태, 숫자 또는
다른 인간이 그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관점에서, 강한 조명이나 
희미한 조명에서 지각되는 것, 상상되는 것, 소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기대되는 것이나 회상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현상학을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주어짐
(givenness)에대한 철학적 분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 P22

신체가 지각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처음에 사물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관점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후설이 지적하듯이, 대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탐색하라는 손짓을 보낸다. - P25

아직 더 볼 것이 있으니, 당신이 내 모든 면을 볼 수 있게 
나를 전환하고, 당신의 시선이 나를 뚫고 지나가게 하며, 
내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나를 열고, 나를 분할하고, 
나를 계속 훑어보면서, 나를 사방을 볼 수있게 전환하라. 
당신은 나를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것인데, 곧 나의 모든 
존재, 모든 표면적 성질, 나의 모든 內感의 성질을 알게 
될 것이다.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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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헌법규정의 유형 - P17

1. 기본권규정

기본권규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헌법규범이다.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경우, 
기본권은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관찰되고 보장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P17

2. 헌법위임

헌법이 특정 국가기관에게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헌법위임이라 한다. 
헌법이 입법자에게 특정한 사안이나 영역을 규율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입법위임이라한다. 헌법위임은 입법자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입법위임과 구별된다. 

그러나 헌법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고,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집행부와 사법부를 구속하기 때문에, 
헌법위임은 일반적으로 입법위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기관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헌법위임은 
적어도 삼정적으로 완수된다. - P17

3. 국가목표규정 - P17

가. 의미

헌법이 국가기관에게 특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국가목표규정이라 한다. 국가목표규정은 헌법위임과는 달리 특정한 국가행위를 해야 할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일반적인 목표설정으로서 국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이로써 국가목표규정은 국가행위의 지침이자 법규범의적용에 있어서 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 P17

헌법위임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적 의무의 이행과 
더불어 헌법위임이 적어도 잠정적으로 완수되는 반면, 
국가목표조항은 입법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 P17

국가목표규정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목표규정의 헌법적 구속력은단지 일반적 
목표의 제시에 국한되는 것이고, 목표실현의 수단과 
방법은 국가기관에게 위임된다.

국가목표규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입법자가 그에게 부과된 국가과제를 
이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 국가의 구체적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원칙적으로 국가목표의 실현여부를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 - P18

국가목표규정은 부여된 기능에 따라 ‘정치적 목표를 
확정하는 목표규정‘과 ‘사회국가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목표규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P18

나. 국가목표규정의 실현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항상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가과제가 발생하고 국가는 때로는 예측할수 없는 
과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항상 새롭게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목표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목표를 다른 국가목표의 희생 하에서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에 특정 국가목표가 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교량과정이나 입법과정을 비롯한 정책수립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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